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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evenue2026-08-05 5 min read

AI 전자책·템플릿 환불 요구, 어디까지 거절되나 2026 — 청약철회 제한이 성립하는 2단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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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toAI 편집팀AI 전문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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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05⏱️ 5 min read🌐 how-toa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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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전자책이나 노션 템플릿을 만들어 팔다 보면, 파일을 내려받은 구매자가 며칠 뒤 환불을 요구하는 순간이 와요. 판매 페이지에는 이미 "디지털 상품 특성상 환불이 불가합니다"라고 적어뒀는데도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 문장 하나로는 거절이 성립하지 않아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청약철회 제한을 두 단으로 쌓아 두었고, 두 단이 모두 채워졌을 때만 판매자가 구매자의 의사에 반해 거절할 수 있어요. 1단은 내 상품이 제17조 제2항의 제한 사유에 들어가는지, 2단은 제17조 제6항이 요구하는 조치를 미리 해뒀는지예요. 그런데 디지털콘텐츠에는 2단의 요구가 다른 상품보다 한 칸 더 무겁고, 여기서 갈리는 판매자가 많아요. 아래에서 두 단을 순서대로 열어 볼게요.

이 글이 읽은 판본과 관점

이 글은 판매자 관점이에요. 환불을 받아내는 절차가 아니라, 거절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졌는지를 점검하는 글이에요. 법령은 법제처 공개 API로 원문을 받아 조문 단위로 읽었어요. 전자상거래법은 시행일자 2026년 7월 21일 판본(공포 2026년 1월 20일, 법률 제21312호), 시행령은 시행일자 2026년 7월 21일 판본(대통령령 제36507호)이에요. 아래 법률과 시행령 인용은 전부 그 판본의 문장이고, 고시는 인용하는 자리마다 발령번호를 함께 적어 두었어요.

디지털 콘텐츠 환불 규정, 판매자는 어디까지 거절할 수 있나요

먼저 뼈대부터 놓을게요.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할 수 있는 기간은 법 제17조 제1항 제1호가 정해요. 원문은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이에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은 거래당사자가 더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라고 덧붙여요. 더 길게 줄 수는 있어도 더 짧게 줄이는 방향은 조문에 없어요.

이 7일 안에 요구가 들어오면 원칙은 철회가 되는 쪽이에요. 판매자가 그 원칙을 밀어내려면 제17조 제2항이 정한 제한 사유를 들어야 하는데, 같은 항에는 그 제한을 다시 무너뜨리는 단서가 붙어 있어요. 원문은 이래요.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한 문장 안에 조건이 두 겹으로 들어 있는 셈이에요.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1단이고, 제6항 조치를 해두는 것이 2단이에요. 아래 표가 두 단을 나눈 모습이에요.

단계근거 조문확인할 것빠졌을 때
1단법 제17조 제2항 제5호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되었는가애초에 제한을 들 수 없음
2단법 제17조 제6항 단서 + 시행령 제21조의2불가 사실의 표시와 시험 사용 상품을 함께 갖췄는가제17조 제2항 단서로 청약철회가 그대로 가능

표의 조문 번호와 인용은 모두 위 판본의 원문에서 옮긴 거예요. 각 항목이 실제 사안에서 어떻게 판단되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어요.

1단 조건 — 내 상품이 제한 사유에 들어가나요

법 제17조 제2항은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를 여섯 갈래로 적어요. 전자책과 템플릿에 걸리는 것은 제5호예요. 원문은 이래요.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서 디지털콘텐츠가 무엇인지는 다른 법이 정해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제5호는 디지털콘텐츠를 "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로서 그 보존 및 이용의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디지털 형태로 제작하거나 처리한 것(이용자의 몰입감 있는 경험을 위하여 현실과 유사한 환경을 구현하여 제공하는 실감콘텐츠를 포함한다)을 말한다"라고 정의해요. 문자와 이미지로 이루어진 전자책 파일도, 도형과 문자로 짠 템플릿도 이 서술 안에 들어가요.

주목할 낱말은 "제공이 개시된"이에요. 결제가 끝난 시점이 아니라 제공이 시작된 시점이 기준이에요. 결제만 받아두고 파일 링크를 아직 열어주지 않은 상태라면 이 호를 들 수 없어요.

묶음으로 파는 경우 조문이 갈라져요

제5호 단서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이면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적어요. 템플릿 여러 종을 한 묶음으로 팔고 그중 일부만 내려받은 상태라면, 나머지 부분은 이 단서 쪽에 놓여요. 다만 어떤 묶음이 가분적인지를 정하는 정의 조항은 이 글에서 찾지 못했어요. 판매 구조를 어떻게 짰는지가 실제 판단 자리가 된다는 것까지만 확인돼요.

제17조 제2항의 다른 호도 성격을 알아두면 좋아요. 제4호는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인데, 이건 USB나 디스크처럼 물리 포장이 있는 물건 쪽 표현이에요. 제6호는 주문 제작 상품인데, 시행령 제21조가 그 요건을 따로 못박아요. 원문은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등에 대해 청약철회를 인정하면 통신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동의를 받은 경우"라고 적어요. 의뢰받아 맞춤 제작하는 형태로 판다면 이쪽이 걸리고, 요건에 서면 동의가 들어 있다는 점이 제5호와 다른 자리예요.

둥근 돌판 위에 놓인 회백색 도자기 주전자와 돌판 위로 얕게 번진 물

2단 조건 — 표시와 시험 사용 상품을 함께 갖췄나요

1단을 통과해도 여기서 대부분이 걸려요. 제17조 제6항을 본문과 단서로 나눠 읽으면 이유가 보여요.

본문은 이렇게 적어요. "통신판매업자는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한 재화등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화등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표시하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단서는 이렇게 적어요. "다만, 제2항제5호 중 디지털콘텐츠에 대하여 소비자가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의 표시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두 문장을 나란히 놓으면 연결어 하나가 달라요. 본문은 "명확하게 표시하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이라고 적고, 단서는 "사실의 표시와 함께"라고 적어요. 앞은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구조이고, 뒤는 표시를 먼저 놓고 거기에 시험 사용 상품을 더하는 구조예요. 디지털콘텐츠에는 단서가 적용돼요.

이 한 칸의 차이가 실제로는 가장 큰 갈림길이에요. 판매 페이지에 환불 불가만 적어둔 상태는 본문 기준으로는 한쪽을 채운 것이지만, 디지털콘텐츠에 적용되는 단서 기준으로는 절반만 채운 상태예요.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인터넷쇼핑몰 창업자 항목도 같은 구조로 안내해요.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 제한의 예외" 소제목 아래에 "사업자가 그 조치를 안 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위와 같은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라고 적고, 그 아래에 디지털콘텐츠에 붙는 단서와 시험 사용 상품 네 갈래를 따로 나눠 실어요. 이 페이지 하단에는 "이 정보는 2026년 7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라는 기준일이 적혀 있어요.

같은 거래를 다른 소관기관이 적어 둔 문서도 하나 있어서 미리 짚어 둘게요.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콘텐츠이용자 보호지침」(발령 2024년 3월 14일, 제2024-16호)이에요. 제1조는 이 지침이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준수할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적고, 제4조는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를 통한 콘텐츠거래에 적용된다고 적어요. 그런데 제11조 제2항 단서는 그 사실을 "표시하거나 시험용 상품을 제공하거나 콘텐츠의 한시적 또는 일부 이용이 가능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라고 적어서, 위 법률 단서와 달리 고르는 구조로 읽혀요. 검색하다 이 문장을 먼저 만나면 결론이 어긋나 보이는데, 자율 준수 지침과 법률은 서 있는 자리가 달라요. 법률이 요건으로 정한 문장은 제17조 제6항 단서 쪽이에요.

시험 사용 상품 네 갈래를 전자책과 템플릿에 옮기면

시험 사용 상품의 제공 방법은 시행령 제21조의2가 정해요. 각 호 외의 부분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시험 사용 상품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적으니, 네 갈래를 전부 갖출 필요는 없고 하나만 확실히 서 있으면 돼요.

시행령 원문전자책·템플릿에서의 형태
제1호일부 이용의 허용: 디지털콘텐츠의 일부를 미리보기, 미리듣기 등으로 제공목차와 본문 앞부분을 결제 전에 열어 두기
제2호한시적 이용의 허용: 일정 사용기간을 설정하여 디지털콘텐츠 제공기간이 끝나면 닫히는 열람 링크 제공
제3호체험용 디지털콘텐츠 제공: 일부 제한된 기능만을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콘텐츠 제공기능을 덜어낸 체험판 템플릿 배포
제4호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으로 시험 사용 상품 등을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 디지털콘텐츠에 관한 정보 제공앞의 세 방법이 곤란할 때의 대체 경로

왼쪽 두 열은 시행령 원문을 그대로 옮긴 거예요. 오른쪽 열은 그 방법을 전자책과 템플릿 판매에 옮겨 적은 것이고, 어떤 형태가 각 호를 충족한다고 판정한 공식 문서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어요.

제4호를 읽을 때 순서를 지켜야 해요. 조문이 제4호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으로 시험 사용 상품 등을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라는 조건 아래에 두고 있거든요. 곤란하지 않은데 제4호부터 고르는 방향은 조문의 순서와 맞지 않아요. 전자책과 템플릿은 파일 일부를 열어 보이는 일이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은 편이라, 제1호 쪽이 가장 손이 덜 가는 자리예요.

미리보기를 이미 걸어둔 판매자라면

상품 페이지에 목차 이미지나 본문 샘플을 이미 올려 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면 2단의 절반은 이미 서 있는 셈이에요. 남은 것은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의 표시를 구매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자리에 함께 놓는 일이에요. 두 가지가 같은 화면에 있어야 단서의 문장 구조와 맞아요.

전자책 자체를 만드는 순서가 아직 안 잡혔다면 Claude로 전자책을 써서 판매까지 붙이는 과정을 먼저 보고 오세요. 위 표의 미리보기 분량은 원고 구조가 잡혀야 정할 수 있는 값이거든요.

두 단 중 하나만 빠져도 거절이 성립하지 않아요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예요. 2단을 빠뜨렸을 때 제17조 제2항 단서가 직접 적어 둔 결과는 원상복귀예요. 조치를 하지 않으면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더라도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표시와 시험 사용 상품을 갖추지 않은 판매자에게 벌어지는 일은 "제한을 들 수 있었는데 못 드는" 상태예요. 파일을 내려받았다는 사실도, 판매 페이지에 적어 둔 환불 불가 문구도 이 상태를 되돌리지 못해요.

조문 번호가 붙은 과태료는 그다음 자리에 적혀 있어요. 제17조는 제32조 제1항 제1호의 시정조치 대상 조문 목록에 들어 있지 않아요. 반면 청약철회가 성립한 뒤의 환급 의무를 정한 제18조는 그 목록에 들어 있어요. 그리고 제45조 제3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적고, 그 제1의2호가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한 자"예요.

다만 목록만 세고 끝내면 조문 한 줄을 놓쳐요. 제32조 제1항은 각 호를 열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그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라고 적어요. 목록에 없는 조문이라도 "이 법에 따른 의무" 쪽 갈래가 따로 열려 있는 셈이고, 제17조 제6항도 "조치하여야 한다"로 끝나는 의무 조항이에요. 법제처 생활법령도 청약 관련 의무 항목의 "위반 시 제재" 소제목 아래에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 관련 의무를 위반하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명령을 받게 됩니다"라고 적어요.

순서를 뒤집어 읽지 마세요

2단을 안 갖췄다는 사실 자체에 과태료를 붙여 둔 조항은 이 글이 읽은 판본에서 찾지 못했어요. 제17조 제2항 단서가 직접 적어 둔 결과는 제한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 결과로 청약철회가 성립하면 환급 의무가 따라오며, 환급 의무 쪽에는 조문 번호가 붙은 과태료가 놓여 있어요. 여기에 위 시정조치 갈래가 따로 겹쳐 있고요. 세 이야기를 한 줄로 합치면 어느 쪽도 정확하지 않아요. 개별 사안이 각 갈래에 해당하는지는 이 글에서 판단하지 않아요.

제한이 성립해도 열려 있는 문 두 개

두 단을 다 갖췄다고 해서 모든 요구를 닫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조문에 따로 열려 있는 문이 둘 있어요.

첫째는 제17조 제3항이에요. 원문은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예요. 기간이 7일이 아니라 3개월과 30일로 늘어난다는 점을 눈여겨보세요. 판매 페이지에 적은 분량이나 구성이 실제 파일과 어긋나면 이 경로가 열려요. 그리고 이 경우에는 반환 비용의 부담자도 달라져요. 제18조 제10항이 "제17조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경우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한다"라고 적어요.

둘째는 제17조 제5항의 증명 책임이에요. 원문은 재화등의 훼손에 대한 소비자의 책임 여부, 계약이 체결된 사실과 그 시기, "재화등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고 적어요. 1단 조건이 "제공이 개시된 경우"라는 시점 문제였다는 것을 떠올리면, 그 시점을 대는 쪽이 판매자라는 이야기가 돼요. 다운로드 시각이나 접근 권한 부여 시각이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하는 이유예요.

기록 보존 기간도 생활법령이 항목별로 정리해 두었어요. "계약 또는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에 관한 기록 : 5년", "대금결제 및 상품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 6개월",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이에요.

나무 탁자 위에 펼쳐 놓은 리넨 천 조각들과 그 뒤에 둥글게 말아 둔 원단

"환불 불가"라고만 적어두면 어떻게 되나

같은 문장이 상황에 따라 반대 방향으로 읽히는 자리가 있어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발령 2025년 10월 24일, 제2025-8호)이 그 대비를 보여줘요.

이 고시의 Ⅱ. 일반사항 10. 청약철회 방해 등 관련 나. 항목은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과 관련하여,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라고 적고, 아래에 두 가지 예시를 들어요.

첫 예시의 원문은 이래요. "'화이트색상 구두와 세일상품은 반품이 불가합니다'라는 문구를 사이버몰에 게시하는 등 사업자가 특정색상소재의 상품, 세일특가상품 등에 대해 반품 또는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사이버몰에 표시하고 소비자에게 안내하는 경우"예요.

둘째 예시의 원문은 이래요. "'불량으로 인한 환불은 물건 수령 후 5일 내에 고객센터로 신청한 경우에 한해서 가능'이라는 문구를 사이버몰에 게시하는 등 사업자가 법에서 정한 청약철회 가능 기간을 임의적으로 축소하여 사이버몰에 표시하고 소비자에게 안내하는 경우"예요.

두 예시의 공통점은 법이 제한 사유로 정하지 않은 것을 판매자가 스스로 제한으로 만들어 게시했다는 점이에요. 색상이나 세일 여부는 제17조 제2항 어느 호에도 없고, 5일이라는 기간은 제17조 제1항의 7일보다 짧아요.

디지털콘텐츠는 여기서 자리가 갈려요. 제17조 제2항 제5호라는 제한 사유가 법에 실제로 있고, 제17조 제6항 단서는 그 사실을 표시하라고 오히려 요구해요. 그러니까 판매 페이지의 환불 불가 문구는 그 자체로 문제가 되는 문장이 아니라, 제한 사유가 실제로 성립하고 시험 사용 상품이 함께 서 있을 때 제자리를 찾는 문장이에요. 반대로 두 조건이 비어 있는데 문구만 남아 있으면 위 예시가 그리는 그림과 가까워져요.

그럼 그 자리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는 또 다른 고시가 구체화해 두었어요. 법 제13조 제4항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거래조건 표시ㆍ광고 및 고지의 내용과 방법을 고시로 정할 수 있게 열어 두었고, 그에 따라 나온 것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발령 2022년 8월 3일, 제2022-15호, 시행 2023년 1월 1일)예요. 이 고시의 Ⅲ. 2. 나. 항목은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에 관한 사항을 세 갈래로 나누는데, 그중 2)의 원문이 "제품하자가 아닌 소비자의 단순변심에 따른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경우 그 구체적 사유와 근거"예요. 불가하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그 사유와 근거까지 적으라고 적힌 문장이에요.

그래서 환불 불가 네 글자만 올려 두는 방식은 이 고시가 적어 둔 항목을 절반만 채운 상태예요. 전자책과 템플릿이라면 제17조 제2항 제5호에 해당한다는 것과 제공이 개시되는 시점이 어디인지를 함께 적어 두는 편이 고시의 문장과 맞아요. 같은 고시 Ⅲ. 1.의 품목 목록에 "(33) 디지털 콘텐츠 (음원, 게임, 인터넷강의 등)"이 따로 들어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자리예요. 다만 품목별 표시항목이 담긴 표는 고시 본문이 아니라 첨부 이미지로만 제공돼서 이 글에서는 열지 않았어요.

기간 쪽은 더 단순해요. 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이 더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를 인정하는 방향으로만 적혀 있어요. 7일보다 짧게 적어 두는 방향은 조문에 근거가 없어요.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원문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예요. 이 호는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시정조치 대상으로 적혀 있고, 제45조 제3항 제2호에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지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으로 적혀 있어요. 개별 사안이 이 호에 해당하는지는 이 글에서 판단하지 않아요.

환불하기로 정해졌을 때 지켜야 하는 것

거절이 성립하지 않아 환급으로 가는 경우에는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요. 조문이 정한 것을 순서대로 보면 이래요.

먼저 구매자는 파일을 돌려주지 않아도 돼요. 제18조 제1항 단서가 "다만, 이미 공급받은 재화등이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적어요. 물건이라면 반환을 받고 나서 환급하는 순서인데, 디지털콘텐츠는 그 단계가 없어요.

그래서 기산점도 달라져요. 제18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라고 적고, 같은 항 제2호가 "통신판매업자가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를 공급한 경우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한 날"이에요. 파일을 회수한 날이 아니라 철회 의사가 도달한 날부터 3영업일이에요.

반환 쪽에서도 앞서 본 문체부 지침은 문장이 갈려요. 「콘텐츠이용자 보호지침」 제12조 제1항은 "청약철회등을 한 경우 이용자는 제공받은 콘텐츠를 반환하여야 하며, 다운로드받은 온라인콘텐츠의 경우에는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라고 적거든요. 반환을 면제한 법률 단서와 방향이 달라 보이는 자리인데, 그 지침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준수할 내용을 적은 문서라서 법률이 정한 효과와는 층이 달라요. 판매 페이지 문구를 어느 쪽에 맞출지는 이 차이를 알고 정하는 편이 나아요.

지연하면 이자가 붙어요. 같은 항 후단이 지연기간에 대해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해 산정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적고, 시행령 제21조의3이 "법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15를 말한다"라고 그 값을 정해요.

수수료를 떼는 방향도 조문에 막혀 있어요. 제18조 제9항은 제17조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의 경우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등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적어요. 앞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도 Ⅱ. 10. 가. 항목에서 같은 방향을 적어요. 통신판매업자는 반환에 필요한 배송 비용만을 요구해야 하고 "사이버몰 등의 운영상 수반되는 인건비, 운송비, 포장비, 보관비 등의 비용 또는 취소수수료, 반품위약(공제)금 등 추가적인 금액을 요구해서는 안된다"라고요.

부업으로 여러 갈래를 굴리고 있다면 이 환급분이 월 정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같이 봐야 해요. 매출에서 빼는 비용 구조는 AI 부업 진짜 남는 돈 계산법과 손익분기 건수에 따로 정리해 뒀어요.

돌판 위에 세워 둔 나무 테두리 모래시계, 모래가 잘록한 허리를 지나 아래로 떨어지는 중

판매 페이지 자가진단 9문항

아래 아홉 가지에 순서대로 답해 보면 지금 내 판매 페이지가 어느 단에 서 있는지 좁혀져요.

  1. 판매 페이지에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구매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자리에 적혀 있나요. 약관 안쪽에만 있고 상품 화면에 없다면 제17조 제6항 단서의 "표시" 쪽이 비어 있는 셈이에요
  2. 그 표시에 사유와 근거까지 적혀 있나요. 위 정보제공 고시 Ⅲ. 2. 나. 2)가 요구하는 것은 "그 구체적 사유와 근거"라서, 불가하다는 결론만 적혀 있으면 항목이 절반만 채워져요
  3. 결제 전에 볼 수 있는 미리보기나 체험판이 있나요. 없다면 시행령 제21조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가 비어 있는 상태예요. 제4호는 앞의 세 방법으로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에만 열리는 갈래라, 곤란하지 않은데 제4호부터 고르는 방향은 조문의 순서와 맞지 않아요
  4. 그 미리보기와 위 표시가 같은 화면에 함께 있나요. 단서의 문장이 "표시와 함께"라는 구조라서 둘을 떨어뜨려 두면 확인이 어려워져요
  5. 판매 페이지에 적어 둔 철회 기간이 7일보다 짧지 않나요. 법 제17조 제1항은 더 긴 약정만 인정하는 방향으로 적혀 있어요
  6. 파일 접근 권한을 언제 열었는지 기록이 남나요. 제17조 제5항이 공급 사실과 그 시기의 증명을 통신판매업자에게 지우고 있어요
  7. 상품 설명의 분량과 구성이 실제 파일과 일치하나요. 어긋나면 제17조 제3항의 3개월과 30일 경로가 열려요
  8. 묶음으로 판다면 구성물을 따로 받을 수 있게 해뒀나요. 제5호 단서가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부분을 갈라서 보게 해요
  9. 환급 요청이 들어오면 3영업일 안에 처리할 절차가 있나요. 제18조 제2항 제2호의 기산점이 철회를 한 날이에요

네 번째 질문이 앞쪽에 온 이유가 있어요. 표시와 미리보기를 각각 갖췄는데 서로 다른 페이지에 흩어져 있는 경우가 실제로 흔하거든요. 조문은 둘을 하나의 조치로 묶어 두었으니, 배치도 그렇게 맞춰 두는 편이 확인하기 쉬워요.

계약서 문구까지 손보는 단계라면 외주 작업물의 공개와 재판매 범위를 계약서에서 짚는 방법도 같이 보세요. 그쪽은 권리의 귀속을 다루고 이 글은 철회를 다뤄서, 두 문서가 한 계약서 안에서 만나요.

신고를 안 했거나 플랫폼에서 팔면 어떻게 되나

두 가지 질문이 자주 붙어요. 조문이 어디에 있는지만 짚어 둘게요.

먼저 통신판매업 신고예요. 신고 의무는 법 제12조 제1항에 있고, 그 단서가 "통신판매의 거래횟수, 거래규모 등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적어요.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발령 2022년 4월 5일, 제2022-4호) 제2조 제1항은 각 호를 열기 전에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업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를 아니할 수 있다"라고 적고, 제1호로 "직전년도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제2호로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4호의 간이과세자인 경우"를 적어요. 둘을 함께 갖추라는 구조가 아니라 둘 중 하나에만 해당해도 되는 구조예요. 같은 조 제2항은 "청약철회 등의 경우에는 제1항의 통신판매의 거래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덧붙여요.

다만 이 고시가 면제하는 것은 제12조의 신고 의무 하나예요. 청약철회를 다루는 제17조와 제18조는 법 제2조 제3호가 정의한 통신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적히는데, 그 정의는 "통신판매를 업(業)으로 하는 자 또는 그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여서 신고 여부가 들어 있지 않아요. 두 의무가 서로 다른 조문에 놓여 있다는 것까지가 조문에서 확인되는 범위예요.

다음은 플랫폼이에요. 법 제20조 제1항은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미리 고지하도록 정해요. 그리고 제20조의2 제3항이 이렇게 적어요. "제20조제1항에 따른 고지에도 불구하고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는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다만, 통신판매업자의 의뢰를 받아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경우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약정하여 소비자에게 고지한 부분에 대하여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책임을 진다."

읽어야 할 자리는 단서예요. 책임이 어디로 가는지를 "약정하여 소비자에게 고지한 부분"이 가른다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어느 플랫폼에서 파느냐가 아니라 그 플랫폼의 약관이 무엇을 약정하고 무엇을 고지했느냐가 답을 정해요. 개별 플랫폼 약관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으니, 입점해 있다면 그 약관의 해당 조항을 직접 열어 보세요.

한 갈래 더 있어요. 법 제3조 제3항은 "통신판매업자가 아닌 자 사이의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하여는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적어요. 개인 사이의 거래를 중개하는 자리에 관한 조항이라, 업으로 파는 판매자와는 서 있는 자리가 달라요.

같은 조 제1항도 함께 읽어야 해요. 전자책이나 템플릿은 사업자가 업무용으로 사 가는 경우가 흔한데, 그 갈래를 다루는 조문이거든요. 원문은 "이 법의 규정은 사업자(「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상행위를 목적으로 구입하는 거래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라 하더라도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서 다른 소비자와 같은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예요. 본문만 보면 사업자 구매는 통째로 빠지는 것처럼 읽히지만, 단서가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서 다른 소비자와 같은 거래조건으로" 산 경우를 다시 되돌려 놓아요. 누구나 같은 값에 같은 파일을 받아 가는 판매 페이지라면 이 단서 쪽을 먼저 보게 돼요. 그래서 구매자가 사업자등록증을 냈다는 사실 하나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아요.

이 글이 확인하지 않은 것

먼저 이 글은 법령과 행정규칙의 원문이 무엇을 적고 있는지를 옮기고 그 구조를 정리한 글이에요. 개별 사안의 결론을 정하는 글이 아니고, 특정 판매 방식을 권하지도 않아요.

제17조 제6항 조치를 갖췄는지를 놓고 실제로 다툰 판례나 공정거래위원회 의결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위 자가진단의 각 항목은 조문이 요구하는 요소를 나열한 것이지, 어느 형태가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정된 사례를 옮긴 것이 아니에요.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도 열지 않았어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제2025-14호, 발령 2025년 12월 18일)로 존재하는데, 품목별 기준이 담긴 별표가 별도 첨부파일로만 제공돼서 이 글에서는 본문 조문까지만 확인했어요. 그래서 품목별 권고 기준은 본문에 쓰지 않았어요. 위 정보제공 고시의 (33) 디지털 콘텐츠 항목표도 같은 이유로 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글이 그 고시에서 옮긴 것은 첨부가 필요 없는 Ⅲ. 2.의 거래조건 항목까지예요.

해외 판매도 범위 밖이에요. 해외 사업자나 해외 구매자가 끼는 거래에서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는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판본 이야기예요. 위 법률과 시행령 인용은 시행일자 2026년 7월 21일 판본에서 옮긴 것인데, 같은 공포번호(법률 제21312호)로 시행일자 2027년 1월 21일인 시행예정 판본이 따로 있어요. 두 판본의 제17조 제2항과 제6항을 비교했더니 문장이 같았고, 두 판본 모두 제17조 각 항에 붙은 개정 표기가 2016년 3월 29일이었어요. 이 글이 다루는 요건은 그 시점까지는 바뀌지 않는다는 뜻이지만, 조문은 개정되는 값이니 실제로 판매 페이지를 손보기 직전에 같은 조문을 한 번 더 여는 편이 안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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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FAQ)

전자책을 내려받은 구매자의 환불 요구를 거절할 수 있나요

두 가지가 함께 갖춰졌을 때만 거절이 성립해요. 첫째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제5호가 정한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둘째는 같은 조 제6항 단서가 요구하는 조치를 미리 해두는 거예요. 둘째가 빠지면 첫째가 성립해도 소용이 없어요. 제17조 제2항 단서가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라고 적고 있거든요.

제17조 제6항이 요구하는 조치가 정확히 뭔가요

디지털콘텐츠는 표시 하나로 끝나지 않아요. 제6항 본문은 일반 재화에 대해 '명확하게 표시하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이라고 적어서 둘 중 하나를 고르게 해요. 반면 같은 항 단서는 디지털콘텐츠에 대해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의 표시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라고 적어요. 연결어가 '하거나'에서 '와 함께'로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디지털콘텐츠는 표시와 시험 사용 상품을 둘 다 갖춰야 해요.

시험 사용 상품은 어떤 방법이 인정되나요

시행령 제21조의2가 네 갈래를 적고 그중 하나 이상이면 된다고 정해요. 제1호는 '일부 이용의 허용: 디지털콘텐츠의 일부를 미리보기, 미리듣기 등으로 제공', 제2호는 '한시적 이용의 허용: 일정 사용기간을 설정하여 디지털콘텐츠 제공', 제3호는 '체험용 디지털콘텐츠 제공: 일부 제한된 기능만을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콘텐츠 제공'이에요. 제4호는 앞의 세 방법으로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에 '디지털콘텐츠에 관한 정보 제공'을 적어요. 조문이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라고 적으니, 네 갈래를 전부 갖출 필요는 없어요.

판매 페이지에 환불 불가라고 적어두면 되나요

그 문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상품에 따라서는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읽혀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제2025-8호)은 Ⅱ. 10. 나. 항목에서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청약철회 방해 행위를 예시하는데, 그 (1)이 '화이트색상 구두와 세일상품은 반품이 불가합니다'라는 문구를 사이버몰에 게시하는 경우예요.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상품에까지 환불 불가를 붙이는 상황을 가리켜요. 반대로 디지털콘텐츠가 제한 사유에 해당할 때는 제17조 제6항 단서가 그 사실의 표시를 요구해요. 여기에 더해 법 제13조 제4항에 근거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제2022-15호)는 Ⅲ. 2. 나. 2)에서 '제품하자가 아닌 소비자의 단순변심에 따른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경우 그 구체적 사유와 근거'를 적도록 해요. 불가하다는 결론만이 아니라 사유와 근거까지 적으라는 문장이에요.

묶음 상품은 통째로 거절할 수 있나요

제공이 시작되지 않은 부분은 갈라서 봐야 해요. 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가 '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적거든요. 다만 어떤 묶음이 가분적인지를 정하는 정의 조항은 이 글에서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판매 구조를 어떻게 짰는지, 각 구성물을 따로 받을 수 있게 해뒀는지가 실제 판단 자리가 돼요.

제한이 성립하면 어떤 경우에도 환불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니에요. 제17조 제3항이 따로 열려 있어요. 원문은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예요. 판매 페이지에 적은 분량이나 구성이 실제와 다르면 이 경로가 열려요. 게다가 제17조 제5항은 계약 체결 사실과 그 시기, 공급 사실과 그 시기에 다툼이 있을 때 통신판매업자가 증명하도록 정해요.

통신판매업 신고를 안 했으면 이 규정도 안 따라도 되나요

두 조문은 별개예요. 신고 의무는 법 제12조 제1항에 있고, 그 단서가 '통신판매의 거래횟수, 거래규모 등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적어요.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제2022-4호) 제2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업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를 아니할 수 있다'라고 적으면서, 직전년도 통신판매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와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인 경우를 각 호로 나눠 적어요. 둘 중 하나에만 해당해도 되는 구조예요. 반면 청약철회를 다루는 제17조와 제18조는 법 제2조 제3호의 통신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적히는데, 그 정의는 '통신판매를 업(業)으로 하는 자 또는 그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라서 신고 여부가 들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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