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누리 AI유형 — 제1~4유형과 겹쳐 붙는 표시, 제0유형과는 함께 붙지 않는 규칙
공공누리 누리집과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6-0040호 원문을 직접 열어 확인했어요. AI유형은 기존 제1~4유형 위에 겹쳐 붙는 표시라 학습이 아닌 이용에는 함께 붙은 유형의 조건이 그대로 남고, 제0유형과는 함께 붙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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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전자책을 한 권 만들어 결제 링크를 열었어요. 몇 건 팔리고 나면 검색창에 이런 걸 치게 돼요. 이거 통신판매업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지.
결론부터 말하면 파는 사람 전부가 신고 대상은 아니에요. 전자상거래법이 신고 의무를 두면서 같은 문장 뒤에 예외를 달아 뒀고, 그 예외의 실제 범위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한 장이 정해요. 고시가 잡아 둔 갈래는 두 개인데, 하나는 직전년도 거래 횟수이고 다른 하나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유형이에요. 다만 두 문서가 쓴 낱말이 한 지점에서 어긋나 있고, 면제를 받아도 그대로 남는 의무가 따로 있어요. 아래에서 조문을 순서대로 열어 볼게요.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API로 원문을 받아 조문 단위로 읽었어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공포 2026년 1월 20일 법률 제21312호, 시행일자 2026년 7월 21일 판본이고, 시행령은 대통령령 제36507호, 시행규칙은 총리령 제2136호로 둘 다 같은 날 시행 판본이에요. 인용한 조문은 전부 조문시행일자가 2026년 7월 21일이라 지금 시행 중인 문장이에요. 고시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2-4호이고 발령일자와 시행일자가 모두 2022년 4월 5일이에요. 부가가치세법은 법률 제21065호 시행일자 2026년 1월 2일 판본, 시행령은 대통령령 제36133호 판본을 읽었어요. 이 글은 조문이 무엇을 적고 있는지를 옮기고 구조를 정리한 글이고, 개별 사안의 결론을 정하지는 않아요.
먼저 답부터 놓을게요. 면제 여부를 실제로 가르는 문서는 법이 아니라 고시예요.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제2조 제1항 원문이 이래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업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를 아니할 수 있다. 1. 직전년도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4호의 간이과세자인 경우"
문장 구조에서 읽히는 것이 두 가지예요. 첫째, 각 호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묶여 있어요. 둘 다 채워야 한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둘째, 조문이 쓴 서술어가 "아니할 수 있다"예요. 하지 않아도 된다는 쪽이지, 하면 안 된다는 쪽이 아니에요.
| 갈래 | 고시 제2조 제1항의 문언 | 판정에 필요한 것 |
|---|---|---|
| 제1호 | 직전년도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 직전년도 거래 건수 |
| 제2호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4호의 간이과세자인 경우 | 부가가치세 과세 유형 |
이 고시는 조문이 넷이에요. 제1조가 목적, 제2조가 면제 기준, 제3조가 재검토 기한이고 제4조는 삭제된 상태예요. 실제 판정 문장은 제2조 하나에 다 들어 있어요.
고시가 쓴 말은 "신고를 아니할 수 있다"예요. 신고할 자격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의무가 걷히는 구조예요. 그래서 면제 갈래에 들어가더라도 신고증이 필요하다면 신고할 수 있어요. 오픈마켓 입점이나 결제 연동 단계에서 신고번호를 요구받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어요. 각 플랫폼의 약관과 입점 안내를 열지 않았거든요.
고시가 왜 판정 권한을 갖게 됐는지는 법률 조문에 적혀 있어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원문은 이래요.
"통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판매의 거래횟수, 거래규모 등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앞부분은 의무를 만들고 뒷부분이 그 의무를 걷어내요. 그런데 뒷부분은 어떤 숫자도 적지 않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기준"이라고만 해요. 숫자를 고시로 넘긴 거예요. 그래서 실제 기준을 알려면 법률이 아니라 고시를 열어야 하고, 법률 개정 없이도 그 기준이 바뀔 수 있는 구조가 돼요.
신고할 사항 자체도 같은 항 각 호에 적혀 있어요.
| 호 | 법 제12조 제1항 각 호 원문 |
|---|---|
| 제1호 |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주소, 전화번호 |
| 제2호 |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
| 제3호 | 그 밖에 사업자의 신원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3호가 다시 시행령으로 넘어가요. 시행령 제15조 원문이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사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예요.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그리고 면제 기준은 고시로 갈라져 있어서 한 문서만 보면 그림이 안 잡히는 구조예요.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조심스러운 자리예요. 두 문서가 같은 대상을 두고 다른 낱말을 써요.
| 문서 | 조문 | 쓰인 표현 |
|---|---|---|
| 법률 | 제12조 제1항 단서 | 고시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 |
| 고시 | 제2조 제1항 제1호 |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
"이하"는 기준이 되는 숫자를 포함하고 "미만"은 포함하지 않아요. 그래서 직전년도 거래가 49회이거나 51회면 두 표현이 같은 답을 내지만, 정확히 50회인 지점에서는 읽는 방향이 갈려요. 법률 문언 쪽으로 기울여 읽으면 50회는 기준 이하라서 면제 쪽이고, 고시 문언 쪽으로 기울여 읽으면 50회는 미만이 아니라서 신고 쪽이에요.
이 어긋남을 정리한 문장은 어느 쪽에도 없었어요. 고시는 제1조에서 자기 근거를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라고만 밝히고 넘어가고, 법률 단서는 숫자를 아예 적지 않아요. 법제처 법령해석례를 검색해도 이 쟁점을 다룬 안건은 나오지 않았어요.
정확히 50회 근처에서 한 해를 마감했다면 문언 해석을 혼자 정하기보다 신고를 받는 쪽에 확인하는 편이 빨라요. 시행령 제13조 제1항이 신고서를 받는 곳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적어 두었으니 그 관할 관청이 물어볼 자리예요. 어느 부서가 접수하는지는 지자체마다 달라서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신고 자체는 "아니할 수 있다"는 선택형이라, 애매한 구간이라면 신고하는 쪽이 판정 부담을 없애요.
거래횟수를 어떻게 세는지도 고시가 정해 두지 않았어요. 주문 한 건을 1회로 보는지, 한 주문 안의 품목마다 세는지, 결제 승인 단위로 세는지를 나눈 문장이 없어요. "직전년도"의 기산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역년인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인지를 밝힌 문장이 조문에 없어요. 신규로 사업을 시작해 직전년도 거래가 아예 없는 경우를 어느 쪽으로 볼지도 고시에 적혀 있지 않아요. 그러니 이 세 가지는 조문에서 답이 나오는 자리가 아니라고 보는 편이 정확해요.
같은 고시가 계산에서 빼는 것을 딱 하나 적어 뒀어요. 제2조 제2항 원문이에요.
"청약철회 등의 경우에는 제1항의 통신판매의 거래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한 줄짜리 항인데 전자책 판매에는 꽤 크게 작용해요. 디지털 파일은 배송이 없어서 결제와 환불이 같은 날 안에 끝나는 경우가 흔하거든요. 그런 건이 거래횟수에 그대로 쌓이면 실제 남은 판매보다 숫자가 커져요. 제2항은 그 자리를 잘라 둔 문장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청약철회등이 무엇인지는 법률에 정의가 있어요. 법 제13조 제2항 제5호가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이하 "청약철회등"이라 한다)"라고 적어요. 즉 청약철회와 계약 해제를 묶은 표현이에요.
다만 이 항이 답을 주지 않는 것도 있어요. 어떤 환불이 청약철회등에 해당하는지, 구매자가 권리를 행사한 것이 아니라 판매자가 재량으로 돌려준 건도 여기에 들어가는지를 나눈 문장이 고시에 없어요. 그래서 환불 건을 뺀 숫자를 근거로 삼으려면 각 건이 어떤 사유로 처리됐는지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해요.
청약철회를 거절할 수 있는 요건 자체는 이 글의 자리가 아니에요. 전자상거래법 제17조와 시행령 제21조의2가 따로 정하고 있고, 전자책·템플릿 환불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2단 조건에 조문 번호와 함께 정리해 뒀어요. 이 글은 그 환불 건이 거래횟수에 들어가는지 아닌지까지만 다뤄요.
두 번째 갈래는 세법 쪽에서 정의를 빌려 와요. 고시 제2조 제1항 제2호가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4호의 간이과세자인 경우"라고 적으니, 판정 기준은 부가가치세법으로 넘어가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4호 원문이에요.
""간이과세자"(簡易課稅者)란 제61조제1항에 따라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서, 제7장에 따라 간편한 절차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이 정의에서 바로 걸리는 낱말이 마지막의 "개인사업자"예요. 법인은 이 정의 안에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같은 법 제61조 제1항 본문도 "개인사업자는"이라고 적어요. 법인으로 전자책을 판다면 고시 제2호 갈래는 처음부터 닫혀 있고 제1호의 거래횟수만 남는 구조예요.
금액은 두 층으로 나뉘어 있어요. 법 제61조 제1항 본문이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원부터 8천만원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라고 범위만 정하고, 실제 숫자는 시행령이 정해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원문이 "법 제61조제1항 본문 및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억4백만원을 말한다"예요.
| 층 | 조문 | 정하는 것 |
|---|---|---|
| 법률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4호 | 간이과세자의 정의, 개인사업자 한정 |
| 법률 |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본문 | 8천만원부터 그 130퍼센트까지의 범위 |
| 대통령령 | 시행령 제109조 제1항 | 그 범위 안의 금액을 1억4백만원으로 확정 |
| 대통령령 | 시행령 제109조 제2항 | 간이과세에서 배제되는 업종 목록 |
법이 정한 범위의 위 끝은 8천만원에 1.3을 곱한 값이니 1억 400만 원이에요. 시행령이 고른 숫자가 그 범위의 위 끝과 같은 값이라는 뜻이에요.
배제 갈래도 있어요. 법 제61조 제1항 단서가 각 호로 제외 대상을 적고, 그중 제2호가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예요. 그 목록이 시행령 제109조 제2항인데 광업, 제조업, 도매업 및 상품중개업, 부동산매매업, 전문자격 사업서비스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건설업, 그리고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과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이 들어 있어요. 호 번호는 제1호부터 제14호까지 붙어 있고 그중 제11호는 삭제된 상태예요. 몇몇 호에는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빼는 단서가 붙어 있고요.
여기서 조심할 지점이 있어요. 전자책이나 프롬프트팩, 노션 템플릿 판매가 이 목록의 어느 호에 들어가는지 판정한 자료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어요. 업종 분류는 사업자등록 단계에서 정해지는 값이라, 등록 당시 어떤 업태와 종목으로 신청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정확해요. 사업자등록 자체가 아직이라면 AI 부업 첫 수익과 사업자등록·종합소득세 순서를 먼저 보고 오세요. 간이과세 여부는 그 단계에서 갈리거든요.
신규 개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이 별도 문장을 두고 있어요. 제61조 제2항은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합한 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라고 적고, 제3항은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가 등록 신청 시 간이과세 적용 여부를 함께 신고하도록 해요. 제4항과 제5항은 그 경우 최초의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자로 본다고 적어요. 세법 쪽에는 신규 개업자 규정이 이렇게 마련돼 있는데, 고시 제1호의 거래횟수 쪽에는 같은 취지의 문장이 없다는 점이 대비돼요.

순서대로 답해 보면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 좁혀져요.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를 먼저 세어야 여덟 번째가 나와요. 그래서 판매 기록과 환불 기록을 한 파일에 모아 두는 일이 실제로는 판정의 첫 단계예요.
신고 의무가 걷혔다고 해서 다른 조문까지 함께 걷히지는 않아요. 표시 의무는 다른 조문에 따로 서 있어요.
법 제13조 제1항 원문은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ㆍ광고를 할 때에는 그 표시ㆍ광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예요. 각 호는 이래요.
| 호 | 법 제13조 제1항 각 호 원문 |
|---|---|
| 제1호 | 상호 및 대표자 성명 |
| 제2호 | 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
| 제3호 | 제12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한 신고의 신고번호와 그 신고를 받은 기관의 이름 등 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
제3호를 그대로 읽으면 "제12조에 따라 … 한 신고의 신고번호"예요. 신고를 한 사실을 전제로 쓰인 문장이에요.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이 이 호를 어떻게 이행하는지, 또는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정한 문장은 이 글이 읽은 범위에서 찾지 못했어요.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본문까지 봤는데 그 지침 본문에는 신고번호나 면제를 다룬 문장이 없었어요.
사이버몰을 직접 운영한다면 표시 의무가 하나 더 붙어요. 법 제10조 제1항이 사이버몰 운영자에게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등을 표시하도록 정해요.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이 그 방법을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표시하여야 한다"로 적고, 이용약관은 연결 화면으로 넘겨도 된다는 단서를 달아요. 휴대전화처럼 출력에 제한이 있는 기기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이 항목들이 화면에 순차적으로 나타나도록 할 수 있다고 정해요.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법 제10조 제1항의 목록에 신고번호가 없다는 점이에요. 사이버몰 운영자 표시 항목과 통신판매업자 표시·광고 항목이 서로 다른 조문에 다른 목록으로 적혀 있어요.
이 절은 조문 원문과 조문 번호가 확보된 범위까지만 옮길게요. 개별 사안이 어느 조문에 해당하는지는 이 글에서 판단하지 않아요.
법 제42조는 각 호를 열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적고, 그 제1호가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예요. 이 법의 제7장 벌칙에는 제40조와 제42조, 제43조가 나란히 있는데 상한이 서로 달라요. 제40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인데 각 호가 조사 거부·방해, 시정조치명령 불이행, 영업정지명령 위반 셋이라 제12조가 들어 있지 않아요. 제41조는 삭제된 상태고요.
앞 절에서 본 표시 의무를 두고는 조문이 둘로 갈려 있어요. 거짓 정보를 제공한 쪽은 제43조에 있어요. 제43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적고, 제1호가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의 신원정보에 관하여 거짓 정보를 제공한 자"예요. 반면 표시를 아예 하지 않은 쪽은 뒤에 나올 제45조 제4항 제2호에 적혀 있어요.
과태료 쪽은 또 다른 조문이에요. 법 제45조 제4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적는데, 이 항의 각 호에서 제12조가 나오는 자리는 제3호 하나예요. 원문이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거든요. 제12조 제2항은 신고 사항의 변경신고, 제3항은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예요.
| 조문 | 원문에 적힌 대상 | 원문에 적힌 상한 |
|---|---|---|
| 제42조 제1호 |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제43조 제1호 |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의 신원정보에 관하여 거짓 정보를 제공한 자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제45조 제4항 제2호 | 제10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 제45조 제4항 제3호 |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표에서 읽히는 구조는 이래요. 최초 신고는 제42조 쪽에, 변경과 휴폐업 신고는 제45조 쪽에 적혀 있어요. 신원정보는 표시하지 않은 경우와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가 각각 제45조 제4항 제2호와 제43조 제1호로 갈라져 있고요.
법인으로 판다면 조문이 하나 더 붙어요. 제44조 양벌규정이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라고 적고, 단서로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달아요.
부과 주체도 조문에 있어요. 제45조 제6항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공정거래위원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라고 적고, 같은 조 제8항이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덧붙여요. 부과기준의 구체적 금액표는 이 글에서 열지 않았어요.
면제 갈래에 들어가더라도 신고하는 쪽을 고를 수 있어요. 그 절차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적혀 있어요.
창구는 시행령 제13조 제1항이 정해요. 원문 앞부분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통신판매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인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예요. 국내에서 판다면 시·군·구청 쪽이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된 사무소가 외국인 경우의 창구로 적혀 있어요.
서식은 시행규칙에 있어요.
| 단계 | 근거 조문 | 서식 |
|---|---|---|
| 신고 |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 별지 제1호서식 통신판매업 신고서 |
| 선지급식 증빙 |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 별지 제2호서식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 결제대금예치 이용 확인증 |
| 신고증 교부 | 시행규칙 제8조 제3항 | 별지 제3호서식 통신판매업 신고증 |
| 변경신고 | 시행규칙 제9조 | 별지 제4호서식 통신판매업 변경신고서 |
| 휴업·폐업·영업재개 |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 별지 제5호서식 |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처리되는 서류도 있어요. 시행령 제13조 제2항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명을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도록 정하고, 신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요. 여기서 사업자등록증명이 확인 대상으로 적혀 있다는 점은 실무 순서를 알려줘요. 사업자등록이 먼저 있는 상태를 전제로 짜인 절차라는 뜻이에요.
전자책처럼 파일로 보내는 판매에는 짚어 둘 자리가 하나 더 있어요. 시행령 제13조 제1항 후단은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적고, 제1호가 결제대금예치 이용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을 증명하는 서류예요. 그런데 같은 항 제2호가 "법 제24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거래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따로 열어 둬요.
그 법 제24조 제3항 제3호 원문이 "정보통신망으로 전송되거나 제1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제3자가 배송을 확인할 수 없는 재화등을 구매하는 거래"예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은 "제2항은 소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적어요. 조문의 이 두 자리를 나란히 놓으면, 파일을 전송하는 형태의 판매에서는 확인증 대신 소명자료 쪽 갈래가 열려 있다는 것까지 읽혀요. 다만 개별 신고에서 어떤 자료가 소명자료로 받아들여지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어요.
신고서에 처음부터 다 적지 못하는 항목도 조문이 열어 뒀어요.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단서가 "신규로 신고하는 경우로서 인터넷도메인 이름 및 호스트서버 소재지를 적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신고증의 교부일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라고 적어요. 판매 채널을 아직 확정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신고를 시작할 수 있게 열어 둔 문장이에요.
신고한 뒤에 따라오는 것도 있어요. 신고 사항이 바뀌면 시행규칙 제9조의 변경신고서를 내야 하고, 휴업이나 폐업, 영업재개는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이 "영업의 휴업ㆍ폐업 또는 영업재개 5일 전에" 제출하도록 정해요. 앞 절에서 봤듯이 이 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법 제45조 제4항 제3호에 적혀 있어요.
강의를 함께 파는 구조라면 걸리는 법이 하나 더 늘어요. 온라인 강의 판매 쪽 신고 요건은 AI 강의를 온라인으로 팔 때 걸리는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에 조문 번호와 함께 정리해 뒀어요. 파일 판매와 강의 판매는 근거 법이 달라서 한 페이지에서 둘을 섞어 팔 때 기준이 엉키기 쉬워요.
먼저 이 글은 법령과 고시의 원문이 무엇을 적고 있는지를 옮기고 그 구조를 정리한 글이에요. 개별 판매가 신고 대상인지 아닌지를 판정하지 않았고, 특정 판매 방식을 권하지도 않아요.
정확히 50회인 경우가 법 제12조 제1항 단서의 "기준 이하"와 고시 제2조 제1항 제1호의 "50회 미만" 중 어느 쪽으로 읽히는지를 정한 문장은 두 문서 어디에서도 찾지 못했어요. 거래횟수를 주문 단위로 세는지 품목 단위로 세는지, "직전년도"가 역년인지 과세기간인지, 직전년도 거래가 없는 신규 개업자를 어느 쪽으로 보는지를 정한 문장도 고시 제2조에 없어요.
법제처 법령해석례는 공개 API로 검색했어요. 제목 검색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는 결과가 한 건인데 그 한 건이 의료기기법 사안이라 이 글의 주제와 달라요. "전자상거래"로 넓혀 열두 건의 안건명을 전부 읽었지만 신고 면제 기준이나 거래횟수 산정을 다룬 안건은 없었고요. 본문 검색으로도 확인했어요. "거래횟수"로 나온 아홉 건의 안건명을 전부 읽었는데 여섯 건이 같은 계열의 직권조사 행정청 범위 건이고 나머지는 다른 법률 사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검색 범위 안에서 못 찾았다는 것까지가 확인된 사실이에요.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이 법 제13조 제1항 제3호의 신고번호 표시를 어떻게 이행하는지도 못 찾았어요.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읽었고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본문도 문자열로 훑었는데 신고번호나 면제를 다룬 문장이 그 본문에는 없었어요. 다만 그 지침에는 개정 전문 첨부파일이 따로 있고 그 파일은 열지 않았어요.
통신판매업 신고에 붙는 등록면허세의 금액과 근거 조문도 확인하지 않았어요. 지방세법 쪽을 이번에 열지 않았거든요. 정부24나 각 지자체 민원 창구의 신고 화면 항목과 처리 기간도 열지 않았고, 오픈마켓이나 결제대행사가 면제 대상자에게 신고번호를 요구하는지도 확인하지 않았어요.
전자책이나 프롬프트팩, 템플릿 판매업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업종에 들어가는지를 판정한 자료도 열지 않았어요. 시행규칙 별지 제1호·제2호·제3호서식의 실제 서식 파일도 마찬가지로 조문에서 번호만 확인했어요.
마지막으로 판본 이야기예요. 고시는 2022년 4월 5일 시행 판본이 현행이고, 부칙 제2020-11호 제2조가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라는 적용례를 두고 있어요. 조문은 개정되는 값이니 실제로 서류를 준비하기 직전에 같은 조문을 한 번 더 여는 편이 안전해요.
면제 갈래에 들어가면 안 해도 되는 구조예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본문이 신고 의무를 두고, 같은 항 단서가 '다만, 통신판매의 거래횟수, 거래규모 등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적어요. 그 고시가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2-4호)이고, 제2조 제1항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업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를 아니할 수 있다'라고 적으면서 제1호에 '직전년도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제2호에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4호의 간이과세자인 경우'를 나눠 적어요.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면 되는 구조예요.
두 문언이 서로 다른 말을 쓰고 있어서 이 글에서는 단정하지 않았어요. 법 제12조 제1항 단서는 '고시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라고 적고, 고시 제2조 제1항 제1호는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라고 적어요. '이하'는 그 숫자를 포함하고 '미만'은 포함하지 않으니, 정확히 50회라는 지점에서 두 표현이 갈려요. 어느 쪽으로 읽어야 하는지를 정한 문장은 법에도 고시에도 없었고, 법제처 법령해석례 검색에서도 이 쟁점을 다룬 안건을 찾지 못했어요. 이 자리에 걸린다면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는 편이 빨라요.
고시가 그 자리를 따로 잘라 뒀어요. 제2조 제2항 원문이 '청약철회 등의 경우에는 제1항의 통신판매의 거래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예요. 여기서 말하는 청약철회등은 법 제13조 제2항 제5호가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를 묶어 '청약철회등'이라고 정의해 둔 표현이에요. 다만 어떤 환불이 청약철회등에 해당하는지, 판매자가 임의로 해준 환불도 포함되는지를 나눈 문장은 이 고시에 없어요.
고시 제2조 제1항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이라고 적으니 문언상 두 호는 병렬이에요. 다만 간이과세자 지위 자체가 매년 다시 판정돼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4호는 간이과세자를 '제61조제1항에 따라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서 … 개인사업자'로 정의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이 그 금액을 '1억4백만원'으로 적어요. 매출이 그 선을 넘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제2호 갈래는 닫히고 제1호의 거래횟수만 남아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4호가 간이과세자를 '개인사업자'로 못 박아 두었고, 제61조 제1항 본문도 '개인사업자는'이라고 적어요. 그래서 법인은 이 정의에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법인이라면 고시 제2조 제1항 제2호 갈래는 처음부터 닫혀 있고, 제1호의 직전년도 거래횟수 쪽만 남는 구조예요. 조문에서 확인되는 것은 여기까지이고, 개별 사업 형태의 판정은 이 글에서 하지 않았어요.
표시 의무는 신고 의무와 다른 조문에 있어요. 법 제13조 제1항은 통신판매업자가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광고를 할 때 상호와 대표자 성명,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그리고 제3호의 신고번호 관련 사항을 포함하라고 적어요. 사이버몰을 직접 운영한다면 법 제10조 제1항이 상호, 영업소 주소,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이용약관 등을 표시하도록 따로 정하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이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적어요. 이 목록에는 신고번호가 들어 있지 않아요. 다만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이 제13조 제1항 제3호를 어떻게 이행하는지를 정한 문장은 이 글이 읽은 범위에서 찾지 못했어요.
시행령 제13조 제1항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라고 적어요. 주된 사무소가 외국이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내요. 서식은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의 별지 제1호서식이고, 신고증은 같은 조 제3항의 별지 제3호서식이에요.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려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함께 내는데, 법 제24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거래라면 그에 대한 소명자료를 내는 갈래가 제2호에 따로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