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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evenue2026-08-06 5 min read

AI 강의를 온라인으로 팔면 신고 대상일까 —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가 걸리는 10명·30시간 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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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toAI 편집팀AI 전문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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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06⏱️ 5 min read🌐 how-toa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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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커리큘럼을 짜고 슬라이드를 만들고 목소리까지 얹어서 강의 하나를 완성했어요. 결제 링크를 열기 직전에 이런 생각이 스칠 거예요. 이거 그냥 팔아도 되나.

결론부터 말하면 조건이 겹칠 때만 신고 대상이에요. 「평생교육법」은 온라인 교육 자체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열어 두고, 그중 일정한 모습을 갖춘 것만 골라 교육감에게 신고하라고 적어요. 그 골라내는 문장이 시행령에 딱 한 줄 있는데, 그 한 줄 안에 조건이 여섯 갈래로 묶여 있어요. 아래에서 그 한 줄을 뜯어보고, 신고 대상이 됐을 때 뒤따라오는 것까지 순서대로 볼게요.

이 글이 읽은 판본과 범위

이 글은 강의를 만들어 파는 쪽 관점이에요. 법령은 법제처 공개 API로 원문을 받아 조문 단위로 읽었어요. 평생교육법은 시행일자 2026년 5월 12일 판본(공포 2025년 11월 11일, 법률 제21080호), 시행령은 시행일자 2026년 3월 24일 판본(대통령령 제36220호), 시행규칙은 시행일자 2026년 1월 2일 판본(교육부령 제372호)이에요. 별표는 API 본문에 실리지 않아서 법령정보센터의 별표 파일을 따로 받아 읽었어요. 조례와 법제처 법령해석은 인용하는 자리마다 이름과 번호를 함께 적어 뒀어요.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 어떤 강의가 대상인가요

먼저 뼈대를 놓을게요. 「평생교육법」 제33조 제1항은 이렇게 적어요. "누구든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격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원칙은 열려 있는 쪽이에요. 온라인으로 무언가를 가르치는 일 자체에 허가가 붙어 있지 않아요. 신고 의무는 그다음 항에서 나와요. 제33조 제2항 전단 원문은 이래요.

"제1항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받고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1호의 학교교과교습학원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여기서 두 가지를 먼저 짚어 둘게요. 신고를 받는 쪽은 교육부장관이 아니라 교육감이에요.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라는 말이 붙어 있어서, 실제 대상 범위는 시행령을 열어야 나와요.

근거정하는 것
법률평생교육법 제33조 제1항온라인 평생교육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다
법률평생교육법 제33조 제2항 전단학습비를 받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하면 교육감에게 신고
대통령령시행령 제48조신고 대상 시설의 구체적 범위
교육부령시행규칙 제17조신고서 서식과 첨부 서류

위 표의 네 칸은 모두 조문에서 옮긴 거예요. 각 층이 실제 사안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어요.

시행령 한 줄에 조건이 여섯 갈래로 들어 있어요

시행령 제48조는 조문 제목이 "원격교육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신고대상"이에요. 전문이 한 문장이라 통째로 옮길게요.

"법 제33조제2항 전단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원격교육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원격평생교육시설"이라 한다)은 학습비를 받고 10명 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영상강의 또는 인터넷강의 등을 통하여 지식ㆍ기술ㆍ기능 및 예능에 관한 교육을 하는 시설로 한다."

이 문장을 조각내면 이렇게 여섯 갈래가 나와요.

갈래조문의 표현읽는 자리
대가학습비를 받고무료 공개 강의는 이 자리에서 걸리지 않아요
인원10명 이상의조문은 숫자만 적고 동시·누적을 나누지 않아요
상대불특정 학습자에게제33조 제2항 본문도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라고 적어요
분량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강의 하나가 아니라 교습과정 전체 시간이에요
매체영상강의 또는 인터넷강의 등을 통하여"등"으로 열려 있어요
내용지식ㆍ기술ㆍ기능 및 예능에 관한 교육AI 활용법 교육이 여기서 빠질 근거는 조문에 없어요

오른쪽 칸은 조문의 문언에서 읽히는 범위만 적은 거예요. 어떤 판매 형태가 각 갈래를 충족한다고 판정한 공식 문서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어요.

조문에 없는 것도 짚어 둘 만해요. 매출액, 사업자등록 여부, 개인인지 법인인지를 기준으로 삼는 문장이 이 조문에는 없어요. 조문이 잡고 있는 것은 오직 위 여섯 갈래예요. 시행령 제48조의 개정 표기는 <개정 2008.2.29, 2013.3.23, 2014.6.30, 2019.7.2> 이고, 마지막 개정이 2019년 7월 2일이에요. 숫자가 최근에 바뀐 조문은 아니에요.

10명과 30시간을 따로 떼어 읽지 마세요

이 문장은 조건들을 "또는"으로 늘어놓지 않고 하나의 서술로 묶어 놨어요. 법제처 법령해석 07-0257도 이 구조를 짚어요. 원문은 "단순히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만을 그 신고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중 학습비를 받고 10명 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기능 및 예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시설을 그 신고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예요. 다만 10명이 동시 수강 인원인지 누적 인원인지를 나눈 문장은 조문에도 이 해석에도 없어요.

밝은 미색 바닥에 크기 순으로 나란히 놓인 매끈한 조약돌들과 그 옆에 뉘어 둔 마른 갈대 줄기

매체는 예시일 뿐이라는 자리

"영상강의 또는 인터넷강의 등"이라는 표현을 보고 내 강의는 다른 방식이니 빠지겠다고 읽기 쉬워요. 그런데 이 자리에 법제처 법령해석이 하나 놓여 있어요.

안건명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6조(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신고대상) 관련"이고, 안건번호 07-0257, 회신일자는 2007년 9월 7일이에요. 당시 조문 번호는 구 시행령 제26조이고 지금의 제48조에 해당해요. 질의는 "전화(인터넷 전화 포함)를 통한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 신고대상이 되는지?"였어요.

회답 원문은 이래요. "전화(인터넷 전화 포함)를 통한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학습비를 받고 10명 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기능 및 예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한다면, 「평생교육법」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신고대상이 됩니다."

이유 쪽 문장이 더 직접적이에요.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는 정보통신매체의 유형을 예시한 것으로서 평생교육시설의 원격교육매체는 화상강의 또는 인터넷강의에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조문은 "화상강의"였고 현행 제48조는 "영상강의"로 적혀 있어요. 낱말은 바뀌었지만 "등"으로 열려 있는 구조는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강의를 어떤 플랫폼에 올렸는지, 파일로 보내는지, 링크로 여는지를 놓고 대상 여부를 가르는 방향은 조문의 구조와 맞지 않아요. 갈리는 자리는 앞의 여섯 갈래 쪽이에요.

강의를 만드는 순서 자체가 아직 안 잡혔다면 인프런·클래스101에 강의를 올려 파는 7단계를 먼저 보고 오세요. 위 표의 30시간은 커리큘럼이 정해져야 셀 수 있는 값이거든요.

학원 등록과 헷갈리는 자리

온라인 강의를 판다고 하면 학원 등록을 떠올리는 분도 있어요. 두 제도의 경계도 조문과 해석에 적혀 있어요.

먼저 학원법 쪽 정의를 보면, 제2조 제1호는 학원을 정의하면서 각 목으로 제외 시설을 나열해요. 그중 라목이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이에요. 평생교육법으로 신고된 시설은 학원법의 학원 정의에서 빠져요.

반대로 평생교육법 제33조 제2항은 괄호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1호의 학교교과교습학원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적어요. 그 제2조의2 제1항 제1호는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거나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으로 정의하고, 각 목에 유아, 특수교육 대상 장애가 있는 사람,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을 적어요.

여기서 법제처 법령해석 10-0053이 한 걸음 더 나가요. 안건명은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는 온라인 입시학원이「평생교육법」에 따른 신고대상인 원격평생교육시설인지"이고 회신일자는 2010년 4월 2일이에요. 회답 원문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육하는 온라인 입시학원은 「평생교육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신고대상인 원격평생교육시설입니다"예요.

이유에 붙은 문장이 이래요. "학원법의 적용을 받는 학원의 시설 및 설비기준은 오프라인 형태의 학원을 전제로 하여 규정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학원법은 오프라인 형태의 학원에 한정하여 규율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온라인 입시학원은 학원법 제6조에 따른 등록대상인 학원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AI 활용법을 가르치는 온라인 강의라면 애초에 학교교과교습학원 정의에 들어갈 자리가 아니에요. 이 해석은 그보다 더 학원 쪽에 가까워 보이는 사안에서도 결론이 평생교육법 쪽으로 갔다는 것을 보여줘요.

신고서에 무엇을 적고 무엇을 붙이나요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면 다음은 서류예요.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신고서에 적을 사항 일곱 가지를 각 호로 적어요. "1. 명칭 2. 목적 3. 설치자 4. 위치 5. 시설ㆍ설비 6. 개설예정일 7. 평생교육사"예요.

같은 조 제2항은 신고서에 첨부하는 운영규칙에 적을 사항을 따로 적어요. "1. 명칭, 목적 및 위치 2. 교육과정ㆍ정원 3. 입학ㆍ퇴학 및 수료와 상벌 4. 교육기간ㆍ휴강 5. 학습비 6.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에요. 판매 페이지에 흩어져 있던 정보를 하나의 규칙 문서로 묶는 작업이라고 보면 돼요.

첨부 서류는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이 정해요.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원문
제1호위치도
제2호시설배치도
제3호시설ㆍ설비 현황표
제4호평생교육사 자격증 사본
제6호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제6호의2설치자가 학교인 경우에는 학칙
제7호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제8호원격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

제5호는 삭제된 상태예요. 오른쪽 칸은 조문 원문 그대로이고, 각 서류를 어떤 형식으로 만들어야 인정되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어요.

주민등록표 초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등본, 토지대장 등본은 따로 떼어져 있어요. 시행규칙 제17조 제3항이 교육감으로 하여금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도록 정하거든요. 신고서 서식은 별지 제14호서식, 신고증은 별지 제15호서식이에요.

처리 기간도 조문에 있어요. 제38조의3 제2항 전단은 "교육감은 제33조제2항 전단, 제35조제2항 전단, 제36조제3항 전단, 제37조제3항 전단 또는 제38조제3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적어요. 같은 조 제3항은 그 기간 안에 통지가 없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라고 덧붙여요.

평생교육사 한 명이 실제 관문이에요

위 목록에서 손이 가장 많이 가는 항목은 제4호예요. 자격증 사본을 붙이라는 말은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근거는 두 겹이에요. 「평생교육법」 제26조 제1항은 "평생교육기관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라고 적고, 시행령 제22조가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라며 별표로 넘겨요.

시행령 별표 2의 배치대상 항목 중 하나가 "법 제30조에서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제외한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및 법 제2조제2호다목의 시설·법인 또는 단체"이고, 배치기준 칸은 "평생교육사 1명 이상"이에요. 원격평생교육시설의 근거 조문인 제33조가 그 범위 안에 있어요.

같은 기준을 소관기관도 문서로 적어 뒀어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자격관리 사이트의 "평생교육사란" 페이지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 및 배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라고 적고 표를 실어요. 그 표의 배치대상 칸이 "법 제 30조 ~ 제 38조의 평생교육시설(학력인정 평생교육 시설 제외)"이고 배치기준 칸이 "평생교육사 1명 이상"이에요. 같은 페이지는 평생교육사를 "평생교육법 24조에 따라 평생교육의 기획, 진행, 분석, 평가 및 교수 업무 등을 수행하는 평생교육 현장전문가입니다"라고 소개해요.

자격을 어떻게 얻는지도 같은 사이트의 자격요건 페이지에 적혀 있어요. 개정 평생교육법 기준 3급의 첫 갈래는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 학점은행기관에서 관련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예요. 2급의 세 번째 갈래는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 학점은행기관 기관에서 관련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한 자"예요.

여기가 대부분의 갈림길이에요

강의를 혼자 만들어 파는 상황이라면 평생교육사 자격 하나가 신고 여부를 사실상 가르는 자리가 돼요. 학점을 채우는 데 시간이 걸리니까요. 그래서 순서를 뒤집는 편이 나아요. 커리큘럼 총 시간을 먼저 세고, 유료 수강 인원의 모양을 먼저 정한 다음, 앞의 여섯 갈래에 실제로 걸리는지부터 확인하세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같은 사이트 하단에 "평생교육사 안내전화 1577-3867 평일 13:00 ~17:00"을 적어 두고 있어요.

나무 선반 위에 층층이 쌓아 올린 마 재질 노끈 뭉치와 그 앞에 놓인 낡은 황동 저울추

신고하면 따라오는 의무 세 갈래

신고증을 받으면 끝이 아니에요. 조문이 그 뒤에 붙여 둔 것이 셋 있어요.

첫째는 변경신고예요. 법 제38조의2 제1항이 인가·등록·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 변경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시행령 제49조의2가 대상을 여섯 갈래로 적어요. "1. 명칭 2. 위치 3. 교육과정 4. 학습비 5. 시설과 설비 6. 평생교육사"예요. 여기서 눈여겨볼 자리는 제3호와 제4호예요. 커리큘럼을 손보거나 가격을 바꾸는 일이 조문상 변경신고 항목으로 적혀 있어요.

위치를 옮기는 경우에는 법제처 법령해석 15-0009가 한 갈래를 잘라 둬요. 회답 원문은 "「평생교육법」 제33조제2항 전단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 운영하고 있는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위치를 다른 시ㆍ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된 위치를 관할하는 시ㆍ도 교육감에게 새로운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예요. 이유에는 "신고를 받은 교육감은 자신이 관할하는 시·도 내에 위치한 원격평생교육시설에 대해서만 요건을 심사하여 신고의 수리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라고 적혀 있어요. 같은 시·도 안에서 옮기면 변경신고, 시·도를 넘으면 새 신고라는 구조예요.

둘째는 정보공시예요. 이건 2024년에 새로 들어온 갈래라 모르고 지나가기 쉬워요. 법 제34조의2 제3항은 학력인정 시설 외의 평생교육시설의 장이 일곱 가지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라고 적고, 공시정보를 교육부장관 또는 시·도교육감에게 제출하도록 해요. 일곱 가지는 "1. 평생교육시설의 명칭 2. 평생교육시설의 주소 및 대표 전화번호 3. 교육과정 4. 교육과정별 정원 5. 교육과정별 교육기간 및 총 교육시간 6. 학습비 7. 평생교육시설 설립ㆍ운영자 명단, 강사 명단"이에요.

이 의무가 내 시설에도 걸리는지는 시행령 별표 8의4에서 확인돼요. 그 비고 1의 대상 목록에 "법 제33조제2항 전단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한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 이름 그대로 들어 있거든요. 별표의 표 본문은 일곱 항목 모두 공시횟수를 "연 1회", 공시시기를 "5월"로 적어요. 시행령 제63조의2 제6항은 여기에 더해 "해당 공시일부터 최근 3년 동안 공시한 정보를 함께 공시해야 한다"라고 적어요.

셋째는 학습비 반환인데, 이건 계산 방식이 따로 있어서 절을 나눌게요.

학습비 반환은 녹화 강의에서 계산이 갈려요

법 제28조 제4항은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자가 학습비 반환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경우를 각 호로 적어요. 제2호가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제3호가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예요.

시점은 시행령 제23조가 정해요. 원문은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자는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표 3의 반환기준에 따라 학습자에게 학습비를 반환하여야 한다"예요.

별표 3의 본문 표는 오프라인 수업을 전제로 짜여 있어요. 학습비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면 "수업 시작 전"에는 전액,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에는 3분의 2,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는 2분의 1,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에는 반환하지 않는 구조예요.

그런데 녹화 강의는 이 표를 그대로 쓰지 않아요. 별표 3의 비고 4가 따로 적혀 있거든요. 원문은 이래요.

"위 표에도 불구하고 원격교육(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원격교육은 제외한다)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학습에 대한 학습비 반환금액은 이미 낸 학습비에서 실제 학습한 부분(학습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학습회차를 열거나 학습기기에 저장하는 때에는 그 학습회차를 학습한 것으로 본다)에 해당하는 학습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

이 한 문장에 갈림길이 둘 들어 있어요. 괄호 안의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원격교육은 제외한다"가 첫째예요. 실시간으로 진행하는 강의는 이 비고가 아니라 본문 표 쪽으로 가요. 둘째는 뒤쪽 괄호예요. "학습회차를 열거나 학습기기에 저장하는 때에는 그 학습회차를 학습한 것으로 본다"라고 적혀 있어요. 끝까지 봤는지가 아니라 열었는지가 기준이라는 문장이에요.

비고 5도 함께 읽어야 해요. "위 표에도 불구하고 수업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잔여 회차를 기준으로 학습비를 반환한다"라고 적어요. 강의를 회차로 쪼개 두었다면 반환 계산의 단위도 회차가 된다는 뜻이에요.

다른 법에도 환불 조문이 있어요

디지털 파일을 파는 자리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청약철회 조문이 따로 놓여 있어요. 두 조문은 서 있는 법이 다르고 요건도 달라요. 이 글은 평생교육법 쪽만 다뤄요. 전자상거래법 쪽 요건은 전자책·템플릿 환불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2단 조건에 조문 번호와 함께 정리해 뒀어요. 두 법이 한 판매 페이지에서 만나는 자리라, 어느 쪽 기준으로 문구를 적을지는 두 글을 나란히 놓고 정하는 편이 나아요.

조문이 정해 둔 과태료 부과기준

여기서부터는 조문 번호와 원문 구절이 확보된 범위만 옮길게요.

법 제46조 제1항은 각 호를 열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적어요. 그 제4호가 "제32조제5항, 제33조제2항ㆍ제3항, 제35조제2항, 제36조제3항, 제37조제3항 및 제38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게을리한 자"예요. 제3호는 "제28조제4항을 위반하여 학습비 반환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고요.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청이 부과ㆍ징수한다"라고 적어요.

금액표는 시행령 별표 9에 있어요. 개별기준 라목의 위반행위 칸이 "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원격교육 등의 실시 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이고, 근거 법조문 칸이 "법 제46조제1항제4호"예요.

별표 9 개별기준 라목과태료 금액
1개월 이상 하지 않은 경우100만원
3개월 이상 하지 않은 경우200만원
6개월 이상 하지 않은 경우400만원

학습비 반환 쪽은 나목에 있어요. "반환할 금액 중 일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가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이상 200만원이고, "반환할 금액 전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가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이상 300만원이에요.

별표 9의 일반기준도 함께 읽어야 오해가 줄어요. 가 항목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라고 적고, 나 항목은 "과태료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라고 적어요. 다만 그 단서가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예요.

한 가지 더 짚어 둘게요. 이 법의 벌칙 조문은 제45조의2와 제45조의3 둘인데, 앞은 제31조 제2항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뒤는 평생교육이용권과 평생교육사 자격증 대여를 대상으로 해요. 두 조문의 각 호를 읽었지만 제33조 제2항 신고는 어느 호에도 들어 있지 않아요. 개별 사안이 어느 조문에 해당하는지는 이 글에서 판단하지 않아요.

행정 쪽 갈래도 조문에 있어요. 법 제42조 제1항 제6호는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ㆍ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평생교육시설을 변경하여 운영한 경우"를 행정처분 사유로 적어요. 같은 조 제2항은 운영정지를 명하기 전에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의 시정 및 개선을 명할 수 있다"라고 적고요. 법 제42조의2 제1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신고를 받은 평생교육시설의 회계 관리 및 운영 실태 등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라고 정해요.

어두운 나무 탁자에 펼쳐 놓은 두꺼운 무지 종이 묶음과 그 위에 얹힌 매끈한 흑요석 문진

법이 정한 것과 지자체가 정하는 것을 갈라 두세요

여기까지가 전국 어디서나 같은 문장이에요. 그런데 시·도마다 갈리는 자리가 최소한 둘 있어요.

첫째는 보험이에요. 법 제28조 제3항은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 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적어요. 여기서 가리키는 제2조 제2호 가목은 "이 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된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예요. 신고를 마친 원격평생교육시설이 그 안에 들어가요.

의무는 법이 정하되 금액은 조례가 정하는 구조예요.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공포 2025년 10월 10일, 조례 제8699호) 제7조는 조문 제목이 "학습자 안전조치"인데, 제1항이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라고 적고 각 호로 "1. 1명당 배상 금액 1억원 이상", "2.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을 적어요. 제2항은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수강생에게 생명·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예요.

이 금액은 경기도 조례의 값이에요. 다른 시·도 조례의 금액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내가 사는 시·도의 평생교육 진흥 조례를 직접 열어 보는 편이 정확해요.

둘째는 접수 창구예요. 부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ㆍ위탁에 관한 조례(공포 2026년 7월 8일, 조례 제7966호) 제6조는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라고 적고 목록을 나열해요. 그중 제42호가 "사업장부설ㆍ시민사회단체부설ㆍ언론기관부설ㆍ지식인력개발 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신고 수리, 폐쇄 및 지도ㆍ감독"이에요. 이 조례 전문에서 "원격평생교육"이라는 문자열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여기서 확인되는 것은 이 조례의 위임 목록에 원격평생교육시설이 들어 있지 않다는 사실까지예요. 그러니까 부설 시설과 원격 시설의 접수 자리가 조례에서 다르게 다뤄지고 있다는 것 하나예요. 실제로 어느 부서에 서류를 내는지는 시·도마다 조례가 다르니 관할 교육청에 확인하세요.

신고 대상인지 좁히는 자가진단 10문항

순서대로 답해 보면 지금 내 강의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 좁혀져요.

  1. 수강생에게 돈을 받나요. 시행령 제48조의 첫 조각이 "학습비를 받고"라서, 무료로 공개하는 강의는 이 자리에서 걸리지 않아요
  2. 아는 사람만 골라 받는 구조인가요, 결제한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구조인가요. 조문은 "불특정 학습자"라고 적어요
  3. 유료로 듣는 사람이 10명 이상이 되나요. 조문은 숫자만 적고 동시인지 누적인지를 나누지 않으니, 애매하면 관할 교육청에 확인하는 편이 빨라요
  4. 커리큘럼 전체 시간이 30시간 이상인가요. 강의 하나가 아니라 교습과정 전체를 세는 자리예요
  5. 초·중·고 학생이나 유아를 대상으로 학교교육과정을 가르치나요. 그렇다면 제33조 제2항의 괄호가 가리키는 학교교과교습학원 쪽부터 확인해야 해요
  6. 배치할 평생교육사가 있나요.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제4호가 신고 서류로 자격증 사본을 적어요
  7. 운영규칙을 문서로 만들어 뒀나요. 시행령 제49조 제2항이 명칭·목적·위치, 교육과정과 정원, 입학·퇴학·수료와 상벌, 교육기간과 휴강, 학습비를 적으라고 정해요
  8. 가격이나 커리큘럼을 자주 바꾸나요. 시행령 제49조의2가 학습비와 교육과정을 변경신고 대상으로 적어요
  9. 환불 요청이 오면 며칠 안에 처리할 절차가 있나요. 시행령 제23조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로 정해요
  10. 회차 열람 기록이 남나요. 별표 3 비고 4가 회차를 열거나 저장하는 때를 학습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반환 금액이 그 기록에서 나와요

세 번째와 네 번째가 앞쪽에 온 이유가 있어요. 두 조건이 함께 채워지는 순간이 사실상의 갈림길이라, 강의를 설계하는 단계에서 총 시간과 모집 규모를 어떻게 잡을지가 뒤의 모든 절차를 좌우해요.

전자책이나 템플릿을 함께 파는 구조라면 Claude로 전자책을 써서 판매까지 붙이는 과정도 같이 보세요. 파일 판매와 강의 판매는 걸리는 법이 달라서, 한 페이지에서 둘을 섞어 팔 때 기준이 엉키기 쉬워요.

이 글이 확인하지 않은 것

먼저 이 글은 법령과 자치법규의 원문이 무엇을 적고 있는지를 옮기고 그 구조를 정리한 글이에요. 개별 사안의 결론을 정하는 글이 아니고, 특정 판매 방식을 권하지도 않아요.

시·도교육청이 홈페이지에 올려 둔 신고 안내 페이지는 열지 못했어요. 브라우저처럼 요청해도 본문이 비어 있는 응답만 돌아왔어요. 정부24의 서비스 안내도 검색 결과가 자바스크립트로 채워져 있어 본문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글이 절차에 관해 인용한 것은 법령과 조례, 법제처 법령해석,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페이지까지예요.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과 제15호서식의 실제 서식 파일도 열지 않았어요. 조문에서 서식 번호만 확인했어요.

10명이 동시 수강 인원인지 누적 인원인지, 30시간을 어떤 방식으로 세는지를 정한 정의 조항은 이 글이 읽은 판본에서 찾지 못했어요. 법제처 법령해석 07-0257과 10-0053도 그 숫자를 그대로 옮길 뿐 나누지 않아요. 그래서 위 자가진단의 각 항목은 조문이 요구하는 요소를 나열한 것이지, 어떤 형태가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정된 사례를 옮긴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판본 이야기예요. 평생교육법에는 시행일자 2026년 12월 3일, 2027년 1월 17일, 2027년 5월 12일인 시행예정 판본이 따로 있어요. 그중 앞의 세 판본과 현행 판본의 제33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문자 단위로 비교했더니 문장이 같았어요. 이 글이 다루는 신고 의무 조문은 그 시점까지는 바뀌지 않는다는 뜻이지만, 조문은 개정되는 값이니 실제로 서류를 준비하기 직전에 같은 조문을 한 번 더 여는 편이 안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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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FAQ)

AI 강의를 온라인으로 팔면 무조건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에요. 조건이 겹쳐야 신고 대상이에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8조는 신고 대상을 '학습비를 받고 10명 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영상강의 또는 인터넷강의 등을 통하여 지식ㆍ기술ㆍ기능 및 예능에 관한 교육을 하는 시설'로 적어요. 학습비를 받는지, 10명 이상인지, 불특정 학습자인지, 교습과정이 30시간 이상인지가 한 문장 안에 함께 묶여 있어요. 조문에 매출액이나 사업자등록을 기준으로 삼는 문장은 없어요.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평생교육법」 제33조 제2항 전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적어요. 교육부장관이 아니라 교육감이에요. 같은 조 제3항의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 시설은 교육부장관의 인가 대상이라 층이 달라요. 접수 창구가 시·도교육청 본청인지 교육지원청인지는 시·도마다 위임 조례가 달라서, 이 글에서는 부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ㆍ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위임 목록에 원격평생교육시설이 들어 있지 않다는 것까지만 확인했어요.

10명은 동시 수강생 수인가요 누적 수강생 수인가요

그 구분을 정한 문장은 이 글이 읽은 판본에서 찾지 못했어요. 시행령 제48조는 '10명 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라고만 적고, 동시인지 누적인지를 나누는 정의 조항을 두지 않았어요. 법제처 법령해석 07-0257도 이 숫자를 그대로 옮겨 적을 뿐 나누지 않아요. 그래서 이 글은 조문이 적어 둔 범위까지만 옮기고, 개별 사안의 판단은 관할 교육청에 확인하라고 적어 둬요.

실시간 줌 강의도 신고 대상인가요

조문은 매체를 한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적혀 있어요. 시행령 제48조가 '영상강의 또는 인터넷강의 등을 통하여'라고 적고, 법제처 법령해석 07-0257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는 정보통신매체의 유형을 예시한 것으로서 평생교육시설의 원격교육매체는 화상강의 또는 인터넷강의에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회신했어요. 당시 조문 번호는 구 시행령 제26조이고 현행 제48조에 해당해요. 다만 학습비 반환 기준에서는 실시간 여부가 갈림길이 돼요. 시행령 별표 3의 비고 4가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원격교육은 제외한다'라는 괄호를 달고 있거든요.

평생교육사가 꼭 있어야 하나요

「평생교육법」 제26조 제1항은 '평생교육기관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라고 적고, 시행령 제22조가 배치기준을 별표 2로 넘겨요. 별표 2의 배치대상 항목 중 하나가 '법 제30조에서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제외한다)'이고 배치기준은 '평생교육사 1명 이상'이에요. 원격평생교육시설의 근거 조문인 제33조가 그 범위 안에 있어요.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제4호도 신고 서류로 '평생교육사 자격증 사본'을 적어요.

가격을 올리거나 커리큘럼을 바꾸면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

시행령 제49조의2가 변경신고 대상을 여섯 갈래로 적는데 그 안에 '3. 교육과정'과 '4. 학습비'가 들어 있어요. 나머지는 명칭, 위치, 시설과 설비, 평생교육사예요. 근거는 법 제38조의2 제1항이에요. 그리고 법제처 법령해석 15-0009는 위치를 다른 시·도로 옮기는 경우에 대해 '변경된 위치를 관할하는 시ㆍ도 교육감에게 새로운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라고 회신했어요.

수강생이 중간에 환불을 요구하면 얼마를 돌려주나요

녹화 강의는 계산 방식이 따로 있어요. 시행령 별표 3의 비고 4 원문은 '위 표에도 불구하고 원격교육(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원격교육은 제외한다)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학습에 대한 학습비 반환금액은 이미 낸 학습비에서 실제 학습한 부분(학습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학습회차를 열거나 학습기기에 저장하는 때에는 그 학습회차를 학습한 것으로 본다)에 해당하는 학습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예요. 회차를 열기만 해도 학습한 것으로 본다는 문장이 괄호 안에 들어 있어요. 반환 시점은 시행령 제23조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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