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디지털교과서 — 교과용 도서에서 빠진 자리와 교육 자료로 고를 때 붙는 두 요건
「초ㆍ중등교육법」 전문을 직접 받아 읽었어요. AI 디지털교과서를 조문이 부르는 이름은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이고, 제29조 제2항 단서가 교과용 도서에서 빼낸 뒤 제29조의2가 교육 자료 쪽에 놓아요. 붙는 요건은 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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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능을 붙인 서비스를 준비하다 보면 "우리가 고영향 인공지능이면 어쩌지"에서 한 번 멈추게 돼요. 그런데 검색해 보면 영역 목록만 나열해 놓은 글이 대부분이라, 정작 그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안 잡히거든요.
결론부터 말하면 순서는 네 칸이에요. 사업자가 먼저 검토하고, 법률이 적어 둔 열 개 영역과 대조하고, 필요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확인을 요청하고, 30일 안에 회신을 받는 구조예요. 그리고 이 네 칸은 근거가 되는 문서가 서로 달라요. 검토와 요청은 법률에, 서식과 기한은 시행령에 적혀 있어요. 다만 이 층위를 섞으면 "법으로 정해졌다"고 뭉뚱그리게 되고 그 순간 틀린 문장이 되니, 칸마다 어디에 적힌 이야기인지 밝히면서 가 볼게요.
앞의 네 단계를 조문 단위로 다시 쪼개면 여섯 줄이 돼요. 확인 요청 안에 서식 제출이 따라붙고, 회신 뒤에 재확인이라는 문이 하나 더 열리거든요. 각 줄의 근거가 법률인지 시행령인지도 같이 적었어요.
| 순서 | 무엇을 하나 | 조문의 서술어 | 근거 층위 |
|---|---|---|---|
| 1 | 사업자가 스스로 사전 검토 | 검토하여야 하며 | 법률 제33조 제1항 |
| 2 | 법이 적은 영역과 대조 | 어느 하나의 영역에서 활용되는 것 | 법률 제2조 제4호 |
| 3 | 장관에게 확인 요청 | 요청할 수 있다 | 법률 제33조 제1항 |
| 4 | 요청서와 첨부서류 제출 | 제출해야 한다 | 시행령 제25조 제1항 |
| 5 | 회신 | 30일 이내에 회신해야 한다 | 시행령 제25조 제3항 |
| 6 | 이의가 있으면 재확인 요청 |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 시행령 제25조 제4항 |
표에서 서술어가 한 번 바뀌는 자리가 보이실 거예요. 1번은 "하여야 하며"인데 3번은 "할 수 있다"예요. 사전 검토와 확인 요청은 성격이 다른 행동이라는 뜻이에요.
법 제33조 제1항의 원문은 이래요. "인공지능사업자는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ㆍ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인공지능이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한 문장 안에 서술어가 두 개예요. 앞쪽 "검토하여야 하며"가 사업자의 사전 검토고, 뒤쪽 "요청할 수 있다"가 장관에 대한 확인 요청이에요. 그러니까 확인 요청을 안 하더라도 검토는 남는 구조예요. 이 대목을 "고영향인지 애매하면 정부에 물어보면 된다"로만 읽으면 앞쪽 절반을 통째로 놓치게 돼요.
그리고 검토 시점이 "제공하는 경우"에 걸려 있다는 점도 같이 보셔야 해요. 제품이나 서비스를 내놓는 국면에서 작동하는 문장이지, 사고가 났을 때 소급해서 따지는 문장이 아니에요.
같은 조 제2항은 방향이 반대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관련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요청이 들어오면 확인은 다시 의무 문장으로 적혀 있어요. 요청 여부는 사업자가 고르고, 요청이 들어온 다음은 장관이 답해야 하는 구조인 셈이에요.
시행령 별지 서식에는 사전 검토결과를 고르는 칸이 있어요.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 해당하지 않음, 판단할 수 없음 세 갈래고 그 아래에 검토근거를 적는 칸이 따로 있어요. 확인을 요청할 계획이라면 검토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 두는 편이 서식을 채울 때 편해요.
여기가 이 글의 중심이에요. 법 제2조 제4호는 고영향 인공지능을 이렇게 정의해요.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서 활용되는 것을 말한다."
문장 구조를 보시면 조건이 두 겹이에요. 앞쪽의 성격 요건과 뒤쪽의 영역 요건이 "으로서"로 이어져 있어요. 그리고 뒤쪽 영역은 예시가 아니라 목으로 열거돼 있고요.
| 목 | 영역 (법률 제2조 제4호 축자) |
|---|---|
| 가 |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의 공급 |
| 나 |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의 생산 공정 |
| 다 |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의 구축ㆍ운영 |
| 라 |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및 「디지털의료제품법」에 따른 디지털의료기기의 개발 및 이용 |
| 마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른 핵물질과 원자력시설의 안전한 관리 및 운영 |
| 바 | 범죄 수사나 체포 업무를 위한 생체인식정보의 분석ㆍ활용 |
| 사 | 채용, 대출 심사 등 개인의 권리ㆍ의무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판단 또는 평가 |
| 아 | 「교통안전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교통수단, 교통시설, 교통체계의 주요한 작동 및 운영 |
| 자 | 공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자격 확인 및 결정 또는 비용징수 등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관등의 의사결정 |
| 차 | 「교육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유아교육ㆍ초등교육 및 중등교육에서의 학생 평가 |
표의 열 줄은 전부 법률 조문에 적힌 말이에요. 인용이 길어지는 가목부터 마목까지는 인용된 법률 이름을 살리고 조항 번호만 줄였고, 나머지는 조문 그대로예요. 여기에 없는 산업을 이 표에 끼워 넣지 않았어요.
열 개 중 대부분은 다른 법률의 정의를 끌어와 범위를 묶어 둬요. 에너지법, 먹는물관리법, 보건의료기본법, 의료기기법, 교통안전법, 교육기본법이 그렇게 인용돼 있고요. 사목에는 그런 인용이 없어요. 대신 "채용, 대출 심사 등"이라 적혀 있으니 채용과 대출 심사는 예시고, 판정선은 그 뒤의 "개인의 권리ㆍ의무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판단 또는 평가"예요. 업종 이름으로 자기 서비스를 찾다가 못 찾으셨다면 이 칸부터 다시 읽어 보시는 게 순서예요.
사목이 실제로 어떻게 체감되는지는 받는 쪽 이야기를 보면 빨라요. 채용 국면의 판단을 받은 사람이 무엇을 물어볼 수 있는지는 AI 면접 불합격 이유를 회사에 물어볼 수 있는 조건에 따로 정리해 뒀어요. 만드는 쪽의 영역 판정과 받는 쪽의 설명 요구는 같은 조문 묶음의 앞뒷면이거든요.

법 제2조 제4호에는 목이 하나 더 있어요. 카목이에요. 원문은 "그 밖에 사람의 생명ㆍ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영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역"이에요.
즉 카목 자체는 영역이 아니라 대통령령에 넘겨 둔 위임 칸이에요. 그래서 현행 시행령을 열어 카목을 근거로 영역을 새로 정한 조문이 있는지 찾아봤는데, 시행령 전문에서 "제2조제4호카목"을 근거로 삼은 조문은 나오지 않았어요. 시행령에서 고영향이라는 낱말이 나오는 조문은 제23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인데 그중 영역을 추가한 조문도 없었고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대조할 목록은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열 개예요. 시행령 별지 서식의 적용영역 체크 칸이 이 판단을 뒷받침해요. 그 칸에 인쇄된 항목이 에너지, 먹는물, 보건의료, 의료기기, 원자력, 범죄 수사와 체포, 채용과 대출 심사, 교통, 공공서비스, 교육의 열 개에 기타 칸 하나거든요. 정부가 만든 서식이 열 개 칸으로 짜여 있다는 건 지금 대조 대상이 몇 개인지를 보여 주는 장면이에요.
한 가지만 갈라 둘게요. 시행령 제2조는 제목이 "법의 적용 제외 인공지능"이에요. 고영향 영역을 정한 조문이 아니라 법 제4조 제2항의 위임을 받아 국방부장관, 국가정보원장,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업무만을 수행하기 위해 개발되고 이용되는 인공지능을 적어 둔 조문이에요. 조문 번호가 비슷해서 헷갈리기 쉬운 자리라 이름을 확인하고 보시는 게 좋아요.
여기서부터는 근거가 시행령으로 넘어가요. 시행령 제25조 제1항은 "별지 서식의 고영향 인공지능 확인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적어요. 붙이는 서류 네 가지도 같은 항에 적혀 있어요.
서식 자체를 열어 보면 채워야 하는 칸이 조금 더 구체적이에요. 요청구분에서 인공지능개발사업자인지 인공지능이용사업자인지를 고르고, 요청 인공지능 칸에는 명칭과 개발국가, 기본모델의 명칭과 그 개발사업자, 파생모델의 명칭과 그 개발사업자, 그리고 용도를 적게 돼 있어요. 남의 모델을 가져다 쓰는 구조라면 기본모델과 파생모델을 나눠 적는 칸이 있다는 점이 특히 중요해요.
수수료 칸에는 없음이라고 적혀 있어요. 서식 하단의 근거 문구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고영향 인공지능 확인(재확인)을 요청합니다"이고, 받는 쪽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에요. 확인과 재확인이 한 장의 서식에 묶여 있어서 위쪽에서 어느 쪽인지 체크하는 방식이에요.
장관이 무엇을 보고 판단하는지도 시행령에 적혀 있어요. 제25조 제2항이 고려사항 다섯 가지를 적는데, 첫째가 법 제2조 제4호 각 목의 영역에서 활용되는지 여부, 둘째가 위험의 영향과 중대성, 빈도, 활용 영역별 특수성, 셋째가 사업자가 사전에 검토한 결과예요. 넷째는 전문위원회 자문 결과고, 다섯째는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에요. 셋째가 들어 있다는 건 앞에서 본 1단계의 기록이 그대로 판단 재료로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시행령 제25조 제3항의 원문이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해야 한다. 다만, 제품등의 복잡성 및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30일 이내에 회신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연장 사유와 연장 기간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읽을 때 세 조각으로 나누면 편해요. 기본 기한이 30일, 연장 폭이 30일의 범위, 연장 횟수가 한 차례예요. 그리고 연장할 때는 사유와 기간을 문서로 알리게 돼 있어요. 시행령 별지 서식 상단의 처리기간 칸에도 30일이라고 인쇄돼 있어서 조문과 서식이 같은 숫자를 가리켜요.
회신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의 문은 제4항이에요. "회신을 받은 인공지능사업자는 회신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회신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확인 요청서를 내야 한다고 적혀 있어요. 붙이는 서류는 기존 확인 요청에 대해 장관이 회신한 결과, 그리고 재확인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두 가지고요. 서식의 기타 칸에는 재확인의 경우 그 취지와 이유를 추가로 적고 필요하면 별도의 용지에 적어 붙일 수 있다고 안내돼 있어요.
기다리는 쪽 기한이 30일이고 움직이는 쪽 기한이 10일이에요. 회신을 받은 날부터 10일이라 검토를 미루면 재확인 문이 먼저 닫혀요. 회신 도착일을 기록해 두고 그날부터 세는 습관이 안전해요.
재확인 절차는 첫 확인과 한 군데가 달라요. 제5항이 "재확인 요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재확인한다고 적어요. 첫 확인에서는 전문위원회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 걸린 선택지였는데, 재확인에서는 자문을 받는다는 문장으로 적혀 있어요. 회신 기한은 재확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로 같고요.
전문위원회가 어떤 조직인지도 시행령에 있어요. 제26조 제1항은 "전문위원회는 5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적고, 위원 후보 중에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을 두고 있어요. 제4항은 자문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적고, 제3항은 위원 임기를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적어요.
검색하다 보면 "인공지능제품ㆍ서비스 확인"이라는 절차가 같이 나와요. 이름이 비슷하지만 다른 제도예요.
「인공지능제품ㆍ서비스 확인 절차 운영에 관한 고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50호로 2026년 7월 21일에 제정돼 같은 날 시행됐어요. 이 고시 제1조가 근거로 든 조문은 법 제16조 제3항이에요. 제33조가 아니고요. 확인하는 대상도 고영향 여부가 아니라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기술이 활용되었음"이에요.
| 구분 | 고영향 인공지능의 확인 | 인공지능제품ㆍ서비스 확인 |
|---|---|---|
| 근거 조문 | 법 제33조, 시행령 제25조 | 법 제16조 제3항, 고시 제2026-50호 |
| 무엇을 확인하나 |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 |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기술이 활용됐는지 |
| 어디에 내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확인기관인 한국인공지능진흥협회의 장 |
| 기한 규정 | 회신 30일, 3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 | 결정 15일, 3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 |
| 사전 준비 |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음 | 조달청 목록정보시스템 목록화로 물품목록번호 부여 |
| 수수료 | 없음 | 없음 |
표의 "사전 준비" 줄에서 왼쪽 칸을 비워 둔 이유를 밝힐게요. 고영향 확인 쪽 조문과 서식에는 사전 등록이나 번호 부여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었어요. 없다는 걸 확인한 게 아니라 이 글에서 대조한 문서 범위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뜻이라, 있는 것처럼 칸을 채우지 않았어요.
기술 심사를 누가 하는지도 달라요. 고시 제2조는 심사기관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4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로 적어요. 고영향 확인 쪽에는 심사기관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고 전문위원회 자문이 그 자리를 대신해요.
여기서부터는 근거가 다시 법률로 올라가요. 법 제34조 제1항은 고영향 인공지능을 제공하는 경우 이행해야 하는 조치를 여섯 가지로 적어요.
두 번째 항목에는 조문에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의"라는 한정이 붙어 있어요. 인용할 때 이 대목을 떼면 요구 강도가 달라지니 같이 보셔야 해요.
시행령 제27조가 이걸 바깥으로 꺼내요. 제1항은 위험관리방안의 주요 내용, 설명 방안의 주요 내용, 이용자 보호 방안, 그리고 관리ㆍ감독하는 사람의 성명 및 연락처를 "사무소ㆍ사업장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고 적어요. 다만 단서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고 적고요. 제2항은 조치를 이행하고 "그 근거를 문서로 5년간 보관"하도록 적어요.
남의 모델을 가져다 쓰는 쪽에는 제27조 제3항이 중요해요. 조치를 이행한 사업자로부터 인공지능시스템을 제공받은 인공지능이용사업자가 "해당 인공지능시스템의 본래 목적이나 용도를 현저하게 변경하는 등 중대한 기능 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고 적혀 있어요. 뒤집으면 용도를 크게 바꿔 쓰는 순간 이 문장에서 벗어난다는 뜻이에요. 제4항은 이용사업자가 개발사업자에게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개발사업자는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적어요.
영향평가는 서술어가 또 달라요. 법 제35조 제1항은 "사전에 사람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적어요. 제34조의 "이행하여야 한다"와 나란히 놓고 보면 강도가 구분돼요. 제2항은 국가기관등이 고영향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경우 "영향평가를 실시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적어, 공공 조달 쪽에서는 다른 방향의 압력이 생기는 구조예요.
같은 법 안에서 사업자에게 걸리는 다른 조문이 궁금하시면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가 나눠 놓은 세 개 항을 갈라 본 글을 함께 보시면 돼요. 제31조는 고영향과 생성형을 함께 묶는 조문이라 이 글의 영역 판정과 걸리는 자리가 조금 달라요.

여기가 층위를 가장 자주 뭉개는 자리예요. 법 제40조 제1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두 개 호로 적는데, 그 호가 열거한 조문은 제31조 제2항과 제3항, 제32조 제1항과 제2항, 그리고 제34조 제1항이에요. 제33조는 이 목록에 없어요.
이어지는 제40조 제3항은 조사 결과 위반 사실이 인정되면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적어요. 그리고 과태료 조항인 제43조 제1항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을 세 개 호로 적는데, 제1호가 제31조 제1항 위반, 제2호가 제36조 제1항의 국내대리인 미지정, 제3호가 제40조 제3항에 따른 중지명령이나 시정명령의 미이행이에요.
시행령 별표 2의 과태료 부과기준 개별기준 표에도 행이 세 개뿐이에요. 그중 중지명령이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근거 법조문이 제43조 제1항 제3호로 적혀 있고 금액은 1차 위반 1,000만원, 2차 위반 2,000만원, 3차 이상 위반 3,000만원으로 인쇄돼 있어요. 같은 별표의 일반기준에는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에 해당하면 개별기준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여 부과할 수 있다는 문장도 있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단서가 붙어 있어요.
정리하면 조문이 그리는 그림은 이래요. 확인 요청을 했는지 여부가 곧바로 무언가로 이어지는 구조가 아니라, 고영향에 해당한 뒤 제34조 제1항의 조치가 비어 있을 때 조사와 명령이라는 단계가 앞에 놓이는 구조예요. 다만 이 법에 따라 실제로 조사나 처분이 이뤄진 사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니, 여기서는 조문이 적어 둔 경로까지만 보시는 게 맞아요.
위에서부터 예와 아니오로 답해 보세요. 답이 갈리는 줄이 다음에 할 일을 알려 줘요.
세 번째 줄에서 아니오가 나왔다고 이 법 전체가 남의 일이 되는 건 아니에요. 고영향에 해당하지 않아도 인공지능사업자로서 걸리는 다른 조문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날짜가 여러 개라 섞이기 쉬워요. 조문 원문에 적힌 대로 나눠 볼게요.
그래서 지금 상태를 한 줄로 말하면 이래요. 영역 목록과 확인 절차는 이미 시행 중이고, 카목이 위임한 추가 영역은 아직 시행령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반면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5호가 위임한 고시, 제26조 제6항의 전문위원회 운영 고시, 제28조 제3항의 영향평가 고시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검색에서 해당 제목의 고시가 나오지 않았어요. 검색되지 않았다는 것이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니, 이 대목은 필요하시면 소관 기관에 직접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해요.
법 제33조 제3항이 "고영향 인공지능의 기준과 예시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보급할 수 있다"고 적어 둔 가이드라인도 이 글에서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조문의 서술어가 "할 수 있다"라 수립 자체가 열려 있는 문장이고, 확인을 시도한 시점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누리집이 시스템 점검 안내 화면을 돌려줬거든요.
사전 검토는 조문상 의무, 확인 요청은 선택이에요. 대조할 영역은 법률이 직접 적은 열 개이고 열한 번째 카목은 아직 위임 칸으로 남아 있어요. 요청하면 회신은 30일, 연장은 3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이의는 회신받은 날부터 10일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글의 범위를 밝혀 둘게요. 여기 적은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법률과 시행령, 그리고 고시의 조문 원문을 옮긴 것이에요. 개별 서비스가 어느 목에 걸리는지는 그 서비스가 무엇을 판단하고 누구에게 영향을 주느냐에 따라 갈리니, 판단이 애매하면 조문을 근거로 사전 검토를 남긴 뒤 확인을 요청하는 순서가 가장 깔끔해요.
1차 판단은 사업자가 해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3조 제1항은 '인공지능사업자는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ㆍ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인공지능이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적어요. 앞쪽 서술어는 '검토하여야 하며'이고 뒤쪽은 '요청할 수 있다'예요. 사업자의 사전 검토는 조문상 의무로 적혀 있고, 장관에게 확인을 요청하는 건 선택으로 적혀 있어요. 같은 조 제2항은 요청이 있으면 장관이 '확인하여야 하며'라고 적어 요청이 들어온 뒤의 확인은 다시 의무 쪽 문장으로 돌아와요.
시행령 제25조 제3항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해야 한다'고 적어요. 다만 같은 항 단서가 '제품등의 복잡성 및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30일 이내에 회신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연장 사유와 연장 기간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고 적고 있어요. 시행령 별지 서식의 처리기간 칸에도 30일이라고 적혀 있고요. 연장은 횟수가 한 번으로 적혀 있고, 연장할 때는 사유와 기간을 문서로 알리도록 돼 있어요.
시행령 제25조 제4항이 재확인 요청을 적어 뒀어요. '회신을 받은 인공지능사업자는 회신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회신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확인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적혀 있어요. 붙이는 서류는 기존 확인 요청에 대해 장관이 회신한 결과, 그리고 재확인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예요. 제5항은 재확인 요청을 받으면 장관이 전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재확인하고 '재확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해야 한다'고 적어요. 첫 회신보다 이의 제기 기한이 훨씬 짧으니 회신을 받은 날짜를 따로 적어 두시는 편이 좋아요.
법률 제2조 제4호는 가목부터 카목까지 열한 개 목을 두는데, 구체적인 영역을 직접 적은 건 가목부터 차목까지 열 개예요. 마지막 카목은 '그 밖에 사람의 생명ㆍ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영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역'이라는 위임 칸이고요. 현행 시행령 전문에서 이 카목을 근거로 영역을 새로 정한 조문은 찾지 못했어요. 시행령 별지 서식의 적용영역 체크 칸도 에너지, 먹는물, 보건의료, 의료기기, 원자력, 범죄 수사와 체포, 채용과 대출 심사, 교통, 공공서비스, 교육의 열 개에 기타 칸 하나가 붙은 구성이에요.
시행령 별지 서식인 고영향 인공지능 확인 요청서의 제출서류 칸 옆에 수수료 없음이라고 적혀 있어요. 붙여야 하는 서류는 시행령 제25조 제1항이 적은 네 가지예요. 해당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개요서, 해당 인공지능시스템의 개발 및 학습에 사용된 학습용데이터의 개요, 해당 인공지능시스템을 활용하는 과정 및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그 밖에 확인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고요. 서식에는 사전 검토결과를 해당, 해당하지 않음, 판단할 수 없음 중에서 고르고 그 검토근거를 적는 칸도 따로 있어요.
다른 절차예요. 「인공지능제품ㆍ서비스 확인 절차 운영에 관한 고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50호로 2026년 7월 21일 시행됐는데, 제1조가 근거로 든 조문은 법 제16조 제3항이지 제33조가 아니에요. 이 고시의 확인은 제품이나 서비스에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기술이 활용됐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고, 신청은 확인기관인 한국인공지능진흥협회의 장에게 해요. 고시 제6조 제2항은 '신청 접수 후 15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적고요. 고영향 여부 확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하고 회신 기한이 30일이라, 접수처도 기한 규정 방식도 서로 달라요.
법 제34조 제1항이 여섯 가지 조치를 적어요. 위험관리방안의 수립과 운영, 설명 방안의 수립과 시행, 이용자 보호 방안의 수립과 운영, 사람의 관리와 감독, 조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의 작성과 보관, 그리고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이에요. 시행령 제27조는 이 가운데 일부를 사무소나 사업장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적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근거를 문서로 5년간 보관'하도록 적어요. 법 제35조 제1항은 영향평가에 대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적어 서술어가 다르고요.
조문을 그대로 보면 확인 요청 자체는 '요청할 수 있다'로 적혀 있어요. 반면 사전 검토는 '검토하여야 하며'로 적혀 있고요. 법 제40조 제1항이 사실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로 열거한 조문 목록은 제31조 제2항ㆍ제3항, 제32조 제1항ㆍ제2항, 제34조 제1항이고 제33조는 그 목록에 없어요. 과태료 조항인 제43조 제1항도 제31조 제1항, 제36조 제1항, 제40조 제3항에 따른 중지명령이나 시정명령 미이행을 지목할 뿐 제33조를 직접 지목하지 않고요. 다만 이 법에 따라 실제로 처분이 이뤄진 사례는 확인하지 못했으니, 여기서는 조문이 적어 둔 범위까지만 보시는 게 맞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