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크롤러 차단하는 법 2026 — robots.txt에 GPTBot·ClaudeBot·Google-Extended 적는 순서
내 사이트 글이 AI 학습에 쓰이는 걸 막고 싶을 때 robots.txt에 무엇을 어떤 기준으로 적는지 정리했어요. 학습봇과 검색봇을 갈라 적어야 검색 유입을 스스로 끊지 않아요.
AI 기술을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실전 가이드를 작성합니다. ChatGPT, Claude, AI 자동화, SEO 분야를 전문으로 다룹니다.
AI 기능을 서비스에 붙이고 나서 '그래서 뭘 어디에 적어야 하지'에서 막히는 분이 많아요. 검색해 보면 대부분 "AI 생성물에 표시해야 하고, 안 하면 3천만원"으로 끝나 버리거든요.
결론부터 말하면 표시 의무는 하나가 아니라 세 개예요.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는 사전고지, 결과물 표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의 고지 또는 표시를 각각 다른 항에 나눠 적어 뒀어요. 알려야 하는 대상도, 붙이는 자리도, 어긴 뒤에 이어지는 절차도 항마다 달라요. 다만 이 차이를 모르면 엉뚱한 항을 준비하고 정작 자기한테 걸리는 항을 비워 두게 되니, 항별로 갈라서 보여드릴게요.
세 항의 차이는 조문의 마지막 서술어에 그대로 드러나요. 제1항은 "고지하여야 한다", 제2항은 "표시하여야 한다", 제3항은 "고지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로 끝나요. 서술어가 다르다는 건 요구하는 행동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래요. 제1항은 서비스가 AI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라는 것이고, 제2항은 결과물이 AI가 만든 것이라고 붙이라는 것이며, 제3항은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일 때 이용자가 확실히 알아채도록 하라는 거예요. 대상이 서비스에서 결과물로, 다시 특정 성격의 결과물로 좁혀지는 구조예요.
제31조 제1항의 원문은 이래요. "인공지능사업자는 고영향 인공지능이나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제품 또는 서비스가 해당 인공지능에 기반하여 운용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여기서 눈여겨볼 낱말이 두 개예요. 하나는 "제공하려는 경우"고, 다른 하나는 "사전에"예요. 결과물이 나온 다음이 아니라 서비스를 내놓기 전 단계에 걸리는 의무라는 뜻이에요. 결과물을 한 건도 만들지 않아도 이 항은 이미 작동해요.
방법은 비교적 유연하게 열려 있어요. 시행령은 사전고지 방법을 이렇게 나눠 적어요. 제품이나 서비스에 직접 기재하거나 계약서·사용 설명서·이용약관 등에 기재하는 방법, 이용자의 화면이나 단말기 등에 표시하는 방법, 제품을 제공하는 장소에 인식하기 쉬운 방법으로 게시하는 방법, 그리고 제품의 특성을 고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방법이에요. 법무법인 세종 뉴스레터도 제1항 이행 방법으로 이용약관과 계약서, 화면 표시, 제공장소 게시를 들고요.
EBN 2026년 1월 21일자 기사는 약관과 계약서 명시, 앱과 소프트웨어 화면 표시, 오프라인 안내문 게시처럼 서비스 형태에 맞는 여러 방식이 허용된다고 전해요. 오프라인 안내문이 들어 있다는 점이 중요해요. 화면이 없는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까지 염두에 둔 목록이거든요.
약관에 한 줄 적어 두고 끝냈다면 화면 쪽이 비어 있을 수 있어요. 반대로 첫 화면에만 띄웠다면 계약으로 들어오는 이용자는 못 보고 지나가요. 이 항은 '어디 한 군데'가 아니라 이용자가 서비스를 만나는 경로를 기준으로 점검하는 편이 안전해요.
제2항 원문은 이래요. "인공지능사업자는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항과 달리 여기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이 빠지고 생성형 인공지능만 남아요. 그리고 알려야 하는 내용도 서비스가 아니라 결과물로 내려와요. 같은 회사라도 제1항은 걸리는데 제2항은 안 걸릴 수 있고, 그 반대도 생겨요.
방법은 두 갈래예요. 시행령은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방법과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방법을 나란히 적어요. 여기에 단서가 하나 붙어 있는데,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방법을 쓸 때는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생성됐다는 사실을 1회 이상 안내 문구나 음성 등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전자신문 2026년 1월 18일자 기사도 AI로 생성한 제작물임을 콘텐츠 사용 전후 등 1회 이상 안내하도록 했다고 전해요.
다만 기계가 읽는 방식이 모든 결과물에 열려 있는 건 아니에요. 법무법인 세종 뉴스레터는 이행 방법을 정리한 표 바로 앞에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방법은 딥페이크 결과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단서를 따로 적어 뒀어요. 눈에 안 보이는 표시로 갈음할 수 있는 범위가 결과물의 성격에 따라 갈린다는 뜻이에요.
제3항 원문의 첫 문장은 이래요. "인공지능사업자는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의 결과물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결과물이 인공지능시스템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
앞의 두 항에 없던 표현이 여기 들어 있어요.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이라는 조건이에요. 무언가를 붙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용자가 알아챌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가 조문에 직접 적혀 있는 셈이에요.
실제 운영 기준도 이 대목에서 갈려요. 보안뉴스 2026년 1월 21일자 기사는 딥페이크가 아닌 AI 결과물에 대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디지털 워터마크도 허용한다고 적으면서, 딥페이크 결과물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연령 등을 고려해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하도록 했다고 전해요. ZDNet 코리아 2026년 1월 21일자 기사도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 생성물에는 사람이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표시를 반드시 적용하도록 했다고 보도했고요.
그리고 제3항에는 다른 두 항에 없는 단서가 하나 더 붙어 있어요. "이 경우 해당 결과물이 예술적ㆍ창의적 표현물에 해당하거나 그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전시 또는 향유 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할 수 있다"는 문장이에요. 면제가 아니라 방식을 조정할 수 있다는 문장이니, 표시를 아예 빼도 된다는 뜻으로 읽으면 안 돼요.
받는 쪽 입장이 궁금하시면 AI 딥페이크 구별법 2026 — 합성 사진·영상·목소리 사기 안 당하는 7가지 확인법에서 표시가 없는 합성물을 어떻게 걸러 내는지 정리해 뒀어요. 만드는 쪽 의무와 보는 쪽 방어는 같은 문제의 앞뒷면이거든요.

조문에 실제로 적힌 말만 옮겼어요. 빈칸을 채우려고 없는 내용을 넣지 않았어요.
| 구분 | 제31조 제1항 | 제31조 제2항 | 제31조 제3항 |
|---|---|---|---|
| 무엇에 붙나 | 제품 또는 서비스 | 결과물 |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음향·이미지·영상 결과물 |
| 어떤 AI가 대상인가 | 고영향 인공지능이나 생성형 인공지능 | 생성형 인공지능 | 인공지능시스템 |
| 조문의 서술어 |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 표시하여야 한다 | 고지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 |
| 시점 | 제공하려는 경우, 사전에 | 제공하는 경우 | 제공하는 경우 |
| 조문에 붙은 조건 | 없음 | 없음 |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 |
| 조문에 붙은 단서 | 없음 | 없음 | 예술적·창의적 표현물은 전시·향유를 저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가능 |
표에서 제3항 칸만 유독 조건과 단서가 함께 붙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기준을 올려놓고 예술 영역에 숨통을 터 준 구조라고 읽으면 이해가 빨라요.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자주 잘못 알려진 대목이에요. "표시 의무 위반은 3천만원"이라고만 적힌 설명이 많은데, 조문을 열어 보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과태료 조항인 제43조 제1항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상을 세 개 호로 나눠 적어요. 제1호는 "제31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고지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2호는 "제36조 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제3호는 "제40조 제3항에 따른 중지명령이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예요. 제31조 제2항이나 제3항을 직접 지목한 호는 여기에 없어요.
그럼 제2항과 제3항은 어떻게 되느냐가 남죠. 제40조로 넘어가요. 제40조 제1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는 경우를 두 개 호로 적는데, 그 호가 열거한 조항 목록에 "제31조 제2항ㆍ제3항"이 들어 있어요. 하나는 위반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를 알게 된 경우고, 다른 하나는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예요.
그다음이 제40조 제3항이에요. 조사 결과 위반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앞에서 본 제43조 제1항 제3호에 걸려요.
정리하면 조문이 그리는 경로는 이래요.
법무법인 대륜 뉴스레터도 "투명성 확보 관련 사전고지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라고 적어 두 갈래를 함께 언급해요. 다만 이 법에 따라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된 사례나 그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으니, 여기서는 조문이 정해 둔 경로까지만 보시는 게 맞아요.
사전고지는 중간 절차 없이 곧바로 지목되는 자리예요. 반면 결과물 표시 쪽은 조사와 명령이라는 단계가 앞에 놓여 있어요. 손볼 시간이 빠듯하다면 약관과 화면의 사전고지부터 채우는 편이 순서로는 앞이에요.
한 줄씩 내려가면서 예·아니오로 답해 보세요. 예가 나온 줄이 준비해야 할 항이에요.
여섯 줄 중 하나도 예가 아니라면, 애초에 인공지능사업자에 해당하는지부터 다시 보는 게 순서예요.

같은 결과물이라도 어디에 머무느냐에 따라 요구가 달라져요. ZDNet 코리아 기사는 서비스 환경 내에서만 제공되는 생성물에는 화면 안내나 로고 표출 같은 유연한 표시가 허용되지만, 외부로 반출되는 경우에는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표시나 메타데이터 적용이 요구된다고 전해요.
법무법인 세종 뉴스레터는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 콘텐츠 형태별 예를 들어요. 문서는 머리말 또는 메타데이터, 이미지는 로고 삽입 또는 워터마킹, 동영상은 로고 표출 또는 초반 안내, 음성은 시작 부분에 AI 생성 사실을 안내하는 방식이에요. 같은 뉴스레터는 외부로 반출할 때는 결과물 자체에 표시가 필요하다고 적어요.
이 구분을 실무로 옮기면 점검 지점이 분명해져요. 미리보기 화면에만 안내를 띄워 두고 내려받기 파일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구조가 가장 흔한 구멍이거든요. 화면과 파일을 따로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시행령은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의 고지 또는 표시를 할 때 주된 이용자의 나이와 신체적·사회적 조건 등을 고려하도록 적어요. 앞의 두 항이 아니라 제3항에 걸린 조건이라는 점을 함께 보셔야 해요. 어린 이용자가 많은 서비스라면 같은 문구라도 읽히는 방식이 달라야 한다는 뜻이니, 표시를 넣었느냐만 보지 말고 누가 보는지도 같이 보세요.
방법을 아무리 정교하게 준비해도 대상이 아니면 헛수고고, 반대로 대상인데 이용자라고 생각하면 통째로 비게 돼요. 조문의 주어는 전부 "인공지능사업자"예요.
더스쿠프 2026년 1월 28일자 기사는 생성형 AI로 영상·이미지·음악·웹툰 등을 제작하는 개인 창작자를 AI 서비스를 제공받아 쓰는 이용자로 보고, 이 경우 이 법상 별도의 의무는 없다고 적어요. 다만 같은 기사가 전한 정부 설명은 이 법에 따른 책임에서 면책되는 것이지 다른 현행 법률까지 면제되는 건 아니라는 취지예요. 특정 관계자의 말이 아니라 정부가 배포한 보도참고자료를 기사가 옮긴 대목이에요. 개인 쪽 이야기는 AI 가상 인물 콘텐츠에 표기가 필요한 이유에서 따로 정리해 뒀으니 그쪽을 보시면 돼요.
경계가 헷갈리는 자리는 따로 있어요. AI 기능 자체를 상품으로 얹어 파는 경우예요. 중기이코노미 2025년 12월 10일자 기사는 회사 안에서만 쓰는 AI와 결과물이 외부 이용자에게 전달되지 않는 기능은 대상이 아니라고 적으면서, 사내 문서 작성 도구를 쓴다는 이유만으로 고지 의무가 생기는 건 아니라고 설명해요. 시행령도 인공지능사업자의 내부 업무 용도로만 쓰이는 경우를 적용 예외의 하나로 적어요.
다만 예외를 이 한 갈래로만 알고 계시면 곤란해요. 시행령은 적용 예외를 여러 갈래로 나눠 두는데, 그중에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이름, 이용자 화면이나 제품 겉면, 결과물에 적힌 문구 등을 볼 때 AI를 활용한 사실이 이미 명백한 경우도 들어 있어요. 이건 결과물이 바깥으로 나가느냐와 아무 상관이 없는 별개의 잣대예요.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따로 고시로 정하는 경우도 예외로 열려 있고요. 그러니 결과물이 바깥 이용자에게 가느냐는 판단의 출발점이지 하나뿐인 판단선은 아니에요.
여기서 오해가 자주 생겨요. ZDNet 코리아 기사는 최소 1년 이상의 계도기간을 운영해 투명성 조항에 대한 사실조사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한다고 적었어요. 전자신문 기사도 과태료 부과를 최소 1년 이상 유예할 예정이라고 전했고요. 경향신문 2026년 7월 21일자 기사 역시 정부가 최소 1년 이상의 계도기간을 운영하면서 산업계 의견을 수렴한다고 보도했어요.
유예되는 대상은 조사와 과태료예요. 조문의 "고지하여야 한다", "표시하여야 한다"는 문장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 계도기간은 의무가 사라진 기간이 아니라 준비할 시간을 받은 기간으로 보는 편이 정확해요.
날짜도 섞이기 쉬워요. 법률 조문 페이지 상단에는 시행일이 2026년 1월 22일로 적혀 있고, 경향신문 기사가 전한 7월 21일은 시행령과 하위 고시 같은 후속 법령이 시행된 날이에요. 시행령 조문 페이지 상단에도 시행일이 2026년 7월 21일로 적혀 있고요. 두 날짜는 가리키는 대상이 달라요.
여기서 한 가지만 분명히 해 둘게요. 표시와 고지의 구체적인 방법, 그리고 적용 예외를 정한 시행령 조문은 이미 확정돼 시행 중이에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규칙을 기다리는 상황이 아니라는 뜻이니, 입법예고 단계의 요약본을 보고 "확정되면 그때 맞추자"고 미루실 자리가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이 글이 다루지 않은 층을 짚을게요. 표시를 제대로 붙였다고 해서 그 결과물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권리 관계는 AI 이미지 저작권·상업적 이용 가이드 2026에서 따로 정리해 뒀어요. 그리고 이 글은 조문과 공개된 자료에 적힌 내용을 옮긴 것이라, 실제 서비스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제1항은 서비스를 미리 알리는 고지, 제2항은 결과물에 붙이는 표시, 제3항은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에 대한 더 강한 요구예요. 그리고 3천만원 과태료를 직접 지목한 호는 제31조 제1항 쪽이고, 제2항과 제3항은 사실조사와 시정명령을 거치는 경로로 적혀 있어요.
네.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는 성격이 다른 세 개 항으로 나뉘어 있어요. 제1항은 '제품 또는 서비스가 해당 인공지능에 기반하여 운용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는 사전고지예요. 제2항은 '그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는 결과물 표시고요. 제3항은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에 대해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고 적어요. 알려야 하는 대상도 다르고 문말의 서술어도 다르니, 하나로 뭉뚱그리면 자기 서비스가 어디에 걸리는지 못 찾아요.
조항에 따라 경로가 달라요. 제43조 제1항 제1호는 '제31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고지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라고 적어 사전고지를 직접 지목해요. 반면 제31조 제2항과 제3항을 지목한 호는 제43조 제1항에 없어요. 대신 제40조 제1항이 '제31조 제2항ㆍ제3항' 위반을 발견하거나 신고·민원을 받은 경우 자료 제출과 조사를 할 수 있다고 적고, 제40조 제3항이 조사 결과에 따라 중지나 시정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적어요.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가 제43조 제1항 제3호에 걸려요. 조문상으로는 조사와 명령을 거치는 경로예요.
더스쿠프 2026년 1월 28일자 기사는 생성형 AI로 영상·이미지·음악·웹툰 등을 제작하는 개인 창작자를 'AI 서비스를 제공받아 사용하는 이용자'로 보고, 이 경우 별도의 의무는 없다고 적어요. 같은 기사는 표시 의무가 생성형 AI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사업자에게만 부과된다고 전해요. 다만 같은 기사가 전한 정부 설명은 이 법에 따른 책임에서 면책되는 것일 뿐 다른 현행 법률은 지켜야 한다는 취지예요. 특정 관계자의 말이 아니라 정부가 배포한 보도참고자료를 옮긴 대목이고요. 그리고 콘텐츠를 올리는 서비스가 자체 정책으로 표기를 요구하는 건 또 다른 층이에요.
시행령은 투명성 확보 의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로 '인공지능사업자의 내부 업무 용도로만 사용되는 경우'를 들어요. 중기이코노미 2025년 12월 10일자 기사도 내부에서만 쓰는 AI와 결과물이 외부 이용자에게 전달되지 않는 기능은 대상이 아니라고 적으면서, 사내 문서 작성 도구를 쓴다는 이유만으로 고지 의무가 생기는 건 아니라고 설명해요. 다만 시행령의 적용 예외는 이 한 갈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품·서비스명이나 화면 문구 등을 볼 때 AI를 활용한 사실이 이미 명백한 경우,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경우도 예외로 적혀 있어요. 결과물이 바깥의 이용자에게 가느냐는 판단의 출발점이지 하나뿐인 잣대는 아니에요.
결과물의 성격에 따라 갈려요. 보안뉴스 2026년 1월 21일자 기사는 딥페이크가 아닌 AI 결과물에 대해 가시적 방법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디지털 워터마크도 허용한다고 적어요. 반면 같은 기사는 딥페이크 결과물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연령 등을 고려해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하도록 했다고 전해요. 법무법인 세종 뉴스레터도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방법을 쓸 경우 최소 1회 이상 안내 문구·음성 등을 함께 제공해야 한다는 단서를 적고,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딥페이크 결과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도 적어요.
제31조 제3항에 단서가 붙어 있어요. 원문은 '이 경우 해당 결과물이 예술적ㆍ창의적 표현물에 해당하거나 그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전시 또는 향유 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할 수 있다'예요. 표시를 면제한다는 문장이 아니라 방식을 조정할 수 있다는 문장이라, 아예 빼도 된다는 뜻으로 읽으면 안 돼요. 이 단서는 제3항 안에만 있고 제1항이나 제2항에는 같은 문장이 없어요.
유예되는 건 조사와 과태료 쪽이지 의무 자체가 아니에요. ZDNet 코리아 2026년 1월 21일자 기사는 최소 1년 이상의 계도기간을 운영해 투명성 조항에 대한 사실조사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한다고 적었고, 경향신문 2026년 7월 21일자 기사도 정부가 최소 1년 이상의 계도기간을 운영하면서 산업계 의견을 수렴한다고 전해요. 조문의 의무 문장은 그대로 살아 있으니, 계도기간은 준비할 시간을 준 것으로 보는 편이 맞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