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홍보물 제작 대행 부업 7단계 2026 — 현수막·전단·배너 한 세트 납품
학원 한 곳을 수주해 현수막과 입구 배너, 전단, 블로그 글, 학부모 문자 문구를 한 세트로 묶어 납품하는 순서를 정리했어요. 홍보물이 놓이는 자리에서 규격을 역산하는 법, 카피를 먼저 쓰는 순서, 모집 시즌을 역산해 연락하는 시점까지 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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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은 끝났는데 그 결과물을 내 실적으로 올려도 되는지 애매할 때가 있어요. 조금 고쳐서 다른 곳에 다시 팔아도 되는지는 더 애매하고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 두 가지를 정하는 건 크몽 약관이 아니라 그 건의 계약서예요. 크몽 판매 이용약관 2026년 2월 5일판을 처음부터 끝까지 열어봤는데, 작업물의 저작권이 전문가와 의뢰인 중 누구에게 가는지도, 그 작업물을 외부에 공개해도 되는지도 약관에는 적혀 있지 않았어요. 대신 이 약관이 정해둔 건 같은 판매 게시글을 중복해 올리지 말라는 쪽이에요. 다만 계약 형태와 작업 종류에 따라 확인할 자리가 달라지므로, 아래에서 계약서에서 눈으로 짚어볼 문구 7가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외주 작업물 포트폴리오 공개는 의뢰를 받아 만들어 넘긴 결과물을 내 실적으로 외부에 보여주는 일을 말해요. 어디까지 되는지는 작업의 종류가 아니라 그 건의 계약서에 어떤 문장이 들어 있는지로 갈려요.
계약서에서 볼 자리는 크게 세 갈래예요. 저작재산권을 넘기는 계약인지 쓰게 해주는 계약인지, 넘긴다면 어느 권리까지인지, 그리고 결과물을 공개하거나 다시 파는 행위를 따로 허락하거나 막는 문장이 있는지예요. 세 갈래가 계약서에 다 적혀 있으면 그 문장대로 하면 되고, 비어 있으면 그 자리를 채우는 게 먼저예요.
크몽 판매 이용약관 2026년 2월 5일판을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이에요. 이 약관의 부칙은 "판매 이용약관 공고일자: 20260205"와 "판매 이용약관 적용일자: 20260205"를 적어두고 있어요. 약관은 개정되니까 지금 보는 판본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해요.
저작권이라는 낱말은 이 약관 본문에 딱 한 번 나와요. 조항 제목인 "제14조 전자책 등 판매를 위한 저작권의 이용허락 등"이 그 자리예요. 그 조항이 다루는 대상은 전자책과 콘텐츠와 템플릿 카테고리의 상품이고, 내용은 그 상품을 플랫폼에 등록할 때 회사가 약관이나 개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는 목적 범위 안에서 그 콘텐츠를 다룰 수 있게 허락한다는 이야기예요. 한정은 하나 더 붙어요. 같은 조항은 이용허락 기간을 "약관에 따른 이용계약이 존속하는 기간(개별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 계약이 존속하는 기간)까지"로 적어요.
권리를 언급하는 다른 조항은 결이 또 달라요. 제9조 금지행위는 "타인의 상표, 로고 등의 저작물, 초상권, 성명권, 지식재산권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적고, 제13조는 부적합상품의 하나로 "지식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용역등"을 적어요. 둘 다 남의 권리를 건드리지 말라는 이야기라서, 전문가와 의뢰인 사이에서 작업물의 권리가 어디로 가는지는 다루지 않아요.
포트폴리오라는 낱말은 이 약관 본문에 아예 나오지 않아요. 작업물의 외부 공개를 허용하는 조항도, 금지하는 조항도 없다는 뜻이에요.
이 약관이 정해주는 건 플랫폼 안에서의 행동 규칙이에요. 게시글을 어떻게 올리고, 무엇을 올리면 안 되고, 정산이 언제 되는지 같은 것들이죠. 내 결과물을 플랫폼 밖에서 어떻게 쓸 수 있는지는 이 약관이 정해주는 범위 밖에 있어요.
이 약관이 정해둔 것 중 재판매와 맞닿는 조항은 하나 있어요. 같은 제9조 금지행위에 "본인이나 타인의 계정으로 내용이나 조건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판매 게시글을 중복하여 등록하는 행위"가 들어 있어요. 이건 결과물의 권리가 아니라 판매 게시글을 겹쳐 올리는 행위를 다루는 문장이에요. 두 이야기를 하나로 합쳐 읽으면 안 돼요.
첫 확인은 계약의 성격이에요. 결과물의 권리를 아예 넘기는 계약과, 권리는 내가 가진 채로 상대가 쓰도록 허락하는 계약은 이름부터 달라요.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저작재산권 페이지는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라고 적고, 다른 절에서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라고 적어요. 넘기는 길과 허락하는 길이 나란히 있다는 이야기예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배포하는 저작권 표준계약서도 이 갈래대로 나뉘어 있어요. 그 페이지에 실린 서식 이름은 "저작재산권 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서", "저작재산권 비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서", "저작재산권 일부에 대한 양도 계약서", "저작재산권 전부에 대한 양도 계약서"예요. 계약서 이름만 봐도 양도인지 이용허락인지, 전부인지 일부인지, 독점인지 비독점인지가 이미 갈려 있는 셈이에요.
내가 받은 계약서에 이 갈래가 안 적혀 있다면 그게 첫 번째 빈칸이에요. 통과 기준은 단순해요. 계약서 안에서 양도나 이용허락 중 어느 낱말이 쓰였는지 손가락으로 가리킬 수 있으면 통과예요.

저작재산권은 한 덩어리가 아니에요. 같은 페이지는 "저작재산권에는 다음과 같은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있습니다"라고 적어요. 저작재산권을 넘긴다는 문장 하나로는 이 갈래 중 무엇이 넘어가는지가 정해지지 않아요.
특히 눈여겨볼 건 2차적저작물작성권이에요. 같은 페이지는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저작권법」 제22조에 따른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합니다"라고 적어요. 전부 양도라는 조건과 특약이 없는 때라는 조건, 그리고 단정이 아니라 추정이라는 점을 그대로 읽어야 해요.
방향이 반대인 경우도 같은 페이지에 나와요. "※ 다만,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의 경우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합니다"라고 덧붙이거든요. 디자인이나 글과 프로그램은 기본값이 서로 다르게 놓인다는 이야기라, 코드를 납품하는 분이라면 이 대목을 특히 확인해야 해요.
추정한다는 말은 다르게 정한 문장이 없을 때의 기본값이라는 뜻이에요. 계약서에 다르게 적어두면 그 문장이 앞서요. 그러니 이 기본값에 기대지 말고 계약서에 한 줄 적어두는 편이 서로 편해요.
세 번째 확인은 재판매의 경계예요. 같은 결과물이나 같은 틀을 다른 의뢰인에게 다시 쓸 수 있는지가 여기서 갈려요.
앞에서 본 표준계약서 목록이 독점적 이용허락과 비독점적 이용허락을 별도 서식으로 나눠 둔 이유가 이거예요. 이용허락에도 조건이 하나 붙어 있어요. 법제처 페이지는 "이용허락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습니다"라고 적어요. 내가 상대에게 이용을 허락한 경우, 상대가 그 권리를 또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면 내 동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크몽 안에서 같은 상품을 다시 올리는 경우는 결이 달라요. 판매 이용약관 2026년 2월 5일판이 금지행위로 적은 "내용이나 조건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판매 게시글을 중복하여 등록하는 행위"에 걸리는지를 따로 봐야 해요. 계약서가 재판매를 허락했더라도 크몽 안에서 게시글을 겹쳐 올리는 문제는 그대로 남아요.
계약서와 약관에서 각각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헷갈릴 때는 계약서와 약관에서 핵심 조항만 빠르게 뽑아 읽는 순서를 먼저 보고 오시면 읽는 속도가 붙어요.
네 번째 확인은 공개예요. 앞의 세 가지가 다 정리돼도 공개는 별도의 문장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크몽 고객센터의 포트폴리오 등록 방법 도움말은 등록 화면에서 동의할 항목으로 "도용하지 않은 순수 본인의 창작물 임을 확인합니다"와 "신고 접수 시 해당 포트폴리오가 크몽팀에 의해 임의 삭제 처리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를 적어요. 확인을 요구하는 항목은 본인 창작물인지와 신고 시 삭제 동의 두 가지고, 의뢰인이 공개에 동의했는지를 묻는 항목은 안내에 나오지 않아요.
정리하면 공개해도 되는지를 확인하는 몫은 등록하는 사람에게 있어요. 계약서에 공개를 허락하는 문장이 있으면 그 범위 안에서 올리면 되고, 문장이 없으면 물어보는 게 순서예요.
통과 기준은 계약서 안에서 실적 공개나 사례 소개를 다루는 문장을 지목할 수 있는가예요. 지목이 안 되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지 말고 여기서 멈춰요.

허락 문장이 있더라도 범위가 남아요. 결과물 자체를 보여줄 수 있는지, 고객사 이름을 적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공개할 수 있는지가 각각 다른 이야기거든요.
크몽 고객센터의 포트폴리오 등록 방법 도움말은 추가 정보 항목에서 "프로젝트 참여 기간, 고객사, 업종 등을 입력해 주세요"라고 안내해요. 한편 크몽 판매 이용약관 2026년 2월 5일판은 금지행위로 "의뢰인 회원의 의뢰 내용, 상담 등 소통 내용, 기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제공·유출하는 행위"를 적어요. 도움말은 등록 화면을 안내하는 문서이고 약관은 금지행위를 적는 문서라서 다루는 대상이 서로 달라요. 겹치는 자리를 정리해주는 건 계약서예요.
시점도 챙겨야 해요.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은 결과물이 있거든요.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저작인격권 페이지는 "공표권"을 두고 "저작자가 그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않을 것을 결정할 권리를 말합니다"라고 적어요. 같은 페이지는 저작인격권이 "저작자가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창작자에게 남아있게 됩니다"라고 적으니, 공표권도 결과물의 권리를 넘긴 뒤에 만든 사람 쪽에 남는 권리로 놓이는 셈이에요.
다만 같은 페이지에는 방향이 반대인 서술도 나란히 있어요. "저작자가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 이용허락,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또는 출판권의 설정을 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합니다"라고 적거든요. 아직 공표하지 않은 결과물의 저작재산권을 넘기거나 이용을 허락한 경우라면, 받은 쪽에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도 단정이 아니라 추정이라서, 공개 시점을 계약서에 적어두면 이 자리에서 다툴 일이 줄어요.
공개할 대상, 적을 이름, 공개 가능 시점을 각각 한 줄씩 적어 확인받아 두세요. 예를 들어 결과물 이미지는 공개하고 고객사 이름은 업종으로만 적으며 출시 다음 달부터 공개한다는 식이에요. 세 줄이면 나중에 서로 기억을 맞출 필요가 없어요.
여섯 번째 확인은 두 조항의 충돌이에요. 계약서 앞쪽에서 공개를 허락해놓고 뒤쪽 비밀유지 조항이 그 범위를 도로 덮는 경우가 있어요.
크몽 약관에도 비슷한 구조가 있어요. 크몽 판매 이용약관 2026년 2월 5일판 제9조의2는 "전문가 회원은 서비스의 이용과정에서 취득한 구매회원 등 타인의 개인정보를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유출할 수 없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할 책임을 부담합니다"라고 적어요. 개인정보를 다루는 문장이라 결과물 공개와 대상이 같지는 않지만, 의무가 겹겹이 놓인다는 감각은 여기서 얻을 수 있어요.
통과 기준은 공개 조항과 비밀유지 조항을 나란히 놓고 읽었을 때 서로 어긋나지 않는가예요. 어긋나면 어느 쪽이 앞서는지를 계약서에 적어달라고 요청하면 돼요.
마지막 확인은 이름과 원형이에요.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저작인격권 페이지는 "저작인격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인격적·정신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로서 공표권,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유지권이 저작인격권에 해당합니다"라고 적어요.
같은 페이지는 "저작인격권은 일신전속권(一身專屬權)으로서 저작자가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창작자에게 남아있게 됩니다"라고 적고, 이어서 "따라서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의 당사자가 저작인격권도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이며 포기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라고 적어요. 이 문장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센터 상담사례집을 근거로 달아둔 서술이에요.
성명표시권에 대해서는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성명표시권을 가집니다"라고 적어요. 실무에서는 계약서에 이 권리를 어떻게 다룰지 적는 문장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으니, 그 문장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읽어두면 돼요.
앞에서 본 내용을 표로 줄이면 이렇게 돼요.
| 확인 항목 | 계약서에서 찾을 것 | 비어 있을 때 할 일 |
|---|---|---|
| 1. 계약의 성격 | 양도인지 이용허락인지 가리키는 낱말 | 어느 쪽인지 문장으로 적어달라고 요청 |
| 2. 권리의 범위 | 어느 권리를 넘기는지, 2차 이용을 다루는 문장 | 2차 이용 가능 여부를 한 줄로 추가 |
| 3. 독점 여부 | 독점인지 비독점인지 정한 문장 | 같은 틀의 재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 |
| 4. 공개 허락 | 실적 공개나 사례 소개를 허락하는 문장 | 공개해도 되는지 서면으로 질문 |
| 5. 공개 범위 | 대상, 이름 표기, 공개 시점 | 세 줄로 적어 확인 요청 |
| 6. 비밀유지 | 비밀로 둘 대상과 기간 | 공개 조항과 어긋나는지 대조 |
| 7. 저작인격권 문구 | 이름 표기와 변형을 다루는 문장 | 무엇을 요구하는지 확인 후 진행 |
표는 위에서 아래로 읽는 순서예요. 순서를 뒤집으면 앞 항목을 나중에 확인할 때 뒤 항목의 판단이 통째로 흔들려요. 공개 범위부터 정해 이미 올려둔 뒤에 계약의 성격이 이용허락이었다는 걸 알게 되면, 범위를 처음부터 다시 잡고 올린 것도 내려야 하거든요.
메시지로만 일을 받았거나 계약서에 이런 문장이 없는 경우가 훨씬 흔해요. 그럴 때는 아래 순서대로 한 바퀴 돌리면 돼요.
여섯 번째가 중요해요. 허락을 받았어도 기록이 없으면 몇 달 뒤에 서로 다르게 기억하거든요. 납품 직전에 돌리는 확인 절차는 납품 전에 스스로 한 바퀴 돌리는 검수 순서에 따로 정리해뒀어요.
계약서가 정리됐어도 크몽 쪽 조건이 남아요. 크몽 고객센터의 포트폴리오 등록 방법 도움말은 "포트폴리오는 전문가의 경력·이력을 표현할 수 있는 이미지, 영상 등의 자료를 의미합니다"라고 적어요.
기능이 열려 있는 범위도 한정돼 있어요. 같은 도움말은 "현재 크몽에서는 [디자인] [IT·프로그래밍] [영상·사진·음향] [취미 레슨] [생활 서비스] 전문가님께 포트폴리오 등록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라고 적어요. 모든 카테고리에 열려 있는 기능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올린 뒤에도 조건이 붙어요. 같은 도움말은 이미지에 대해 "등록하신 이미지는 크몽의 모니터링 또는 다른 이용자의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임의로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라고 적고, 동영상에 대해서는 "상업적인 이용 및 허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시어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무단/부정한 이용으로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동영상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라고 적어요. 검수에 걸리는 시간은 영업일 기준 3일에서 5일이라고 안내해요.
비승인 사유도 미리 알아두면 좋아요. 같은 도움말은 자주 묻는 비승인 사유 중 하나로 "기존에 등록한 포트폴리오와 유사한 작업물이 등록되면 비승인될 수 있어요"를 적어요. 비슷한 건을 여러 개 올리는 대신 결이 다른 건을 골라 올리는 편이 통과에 유리해요.

납품 절차가 끝나면 권리도 함께 넘어간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두 이야기는 서로 다른 조항에 있어요.
크몽 서비스 이용약관 2026년 1월 28일판의 구매 확정 조항은 "전항의 기한 내에 구매 확정, 수정 요청, 기타 구매 확정하지 않을 사유에 대한 의사표시가 접수되지 않는 경우 회사는 발송일로부터 7일 후 자동으로 구매 확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구매확정 후에는 작업물에 대한 수정, 취소 및 구매 수수료를 포함한 결제 금액에 대한 환불 요청이 불가합니다"라고 적어요. 자동으로 넘어가는 건 의뢰인이 아무 의사표시도 하지 않았을 때라는 조건이 문장 앞에 붙어 있는 셈이에요. 같은 항은 이어서 "단, 회사는 자동 구매확정 3일전까지 회원에게 자동 구매확정 예정 사실을 통지하며, 의뢰인 회원이 용역등의 미수령 등 정당한 사유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자동 구매확정을 진행하지 않습니다"라고 덧붙여요.
이 조항이 정하는 건 수정과 취소와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 구간이에요. 저작권이 누구에게 가는지는 이 문장에 없어요. 결제 절차가 닫히는 것과 권리가 이동하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예요. 두 가지를 한 층으로 합쳐 읽으면 계약서를 안 봐도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 결론에는 근거가 없어요.
대금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은 또 다른 절차라서 납품 후 대금이 들어오지 않을 때 순서대로 밟는 절차에 따로 정리해뒀어요.
먼저 이 글은 법률 조언이 아니에요. 확인한 문서가 무엇을 적고 있는지를 옮기고, 계약서에서 무엇을 찾아볼지를 정리한 글이에요. 실제 분쟁이 생겼다면 전문가 상담을 받는 편이 맞아요.
인용한 약관은 판본이 있어요. 크몽 판매 이용약관은 2026년 2월 5일판, 서비스 이용약관은 2026년 1월 28일판을 기준으로 읽었어요. 약관은 개정되니까 실제 작업에서는 지금 화면에 뜨는 판본을 직접 열어 확인하세요.
플랫폼도 하나만 봤어요. 다른 외주 플랫폼은 약관 구조가 다를 수 있으니, 그쪽에서 일한다면 그 플랫폼 약관을 따로 열어봐야 해요.
법령 관련 서술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페이지가 적은 문장을 인용한 거예요. 조문 원문을 직접 대조한 것이 아니라서, 정확한 조문 내용이 필요하면 그 페이지가 근거로 달아둔 조문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마지막으로 위법인지 아닌지를 이 글은 판단하지 않아요. 관련 판결례를 찾지 못했고, 어떤 행위가 계약 위반이 되는지는 그 건의 계약서 문장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이 글이 하는 일은 그 문장을 찾아 읽는 순서를 알려주는 것까지예요.
크몽 약관이 아니라 그 건의 계약서가 정해요. 크몽 판매 이용약관 2026년 2월 5일판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봤는데 작업물의 공개를 허용하거나 금지하는 조항은 없었고, 포트폴리오라는 낱말 자체가 약관 본문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계약서에 공개를 허락하는 문장이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없으면 의뢰인에게 서면으로 물어보는 편이 안전해요.
넘긴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 갈려요.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저작재산권 페이지는 저작재산권에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있다고 적고,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고 적어요. 계약서가 어느 권리를 넘긴다고 적었는지 먼저 보고, 공개 허용 문장이 따로 있는지도 같이 봐야 해요.
계약서가 독점으로 쓰기로 정했는지부터 봐야 해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배포하는 저작권 표준계약서는 저작재산권 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서와 비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서를 서로 다른 서식으로 나눠 두고 있어요. 크몽 안에서 다시 파는 경우라면 판매 이용약관 2026년 2월 5일판이 본인이나 타인의 계정으로 내용이나 조건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판매 게시글을 중복하여 등록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적는 점도 같이 봐야 해요.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저작재산권 페이지는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적어요. 다만 같은 페이지는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의 경우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덧붙여요. 작업 종류에 따라 방향이 반대라서 계약서에 문장으로 적어두는 편이 나아요.
크몽 서비스 이용약관 2026년 1월 28일판의 구매 확정 조항이 정하는 것은 구매확정 후에 수정과 취소와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지예요. 저작권이 누구에게 가는지는 그 조항에 적혀 있지 않아요. 결제 절차가 끝나는 것과 권리가 넘어가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라서 계약서를 따로 봐야 해요.
크몽 고객센터의 포트폴리오 등록 방법 도움말은 추가 정보 항목에서 프로젝트 참여 기간, 고객사, 업종 등을 입력하라고 안내해요. 한편 크몽 판매 이용약관 2026년 2월 5일판은 의뢰인 회원의 의뢰 내용, 상담 등 소통 내용, 기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제공·유출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적어요. 두 문서가 겹치는 자리는 계약서에서 공개할 범위를 문장으로 정해두는 게 안전해요.
지금이라도 문장을 남겨두면 돼요. 공개해도 되는 범위, 공개 시점, 고객사 이름을 적을지, 결과물을 다른 곳에 다시 쓸 수 있는지를 한 메시지에 적어 보내고 답을 받아두세요. 답이 오지 않으면 공개를 미루고, 공개하더라도 의뢰인을 특정할 수 있는 요소를 빼는 쪽이 되돌리기 쉬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