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만든 인물이 등장하는 광고의 표시 문구 — 공정위 심사지침이 예시로 든 위치와 문장
AI 가상인물 광고 표시는 법률 조문이 아니라 공정위 예규인 심사지침에 예시로 적혀 있어요. 문자 매체는 제목 또는 첫 부분, 사진·동영상은 가상인물이 등장하는 동안 근접한 위치예요. 지침 원문 문구와 보도자료 문구가 조금 다른 자리까지 대조해 정리했어요.
AI 기술을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실전 가이드를 작성합니다. ChatGPT, Claude, AI 자동화, SEO 분야를 전문으로 다룹니다.
공공기관이 공개한 자료를 가져다 쓰려고 공공누리 표시를 봤는데, 예전에 보던 다섯 가지 말고 처음 보는 표시가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AI유형과 제0유형이에요.
먼저 이 글의 범위를 밝힐게요. 이 글은 유형별로 상업적 이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정리한 표를 다시 만들지 않아요. 그 표는 이미 AI 학습지 만들어 파는 법에 있어요. 여기서는 2026년에 새로 생긴 두 유형, 그중에서도 AI유형이 기존 유형 위에 어떻게 겹쳐 붙는지와 학습 목적 이용과 그 밖의 이용이 어디에서 갈리는지만 봐요.
아래 내용은 2026년 8월 16일에 공공누리 누리집과 한국저작권위원회 페이지를 직접 받아 원문 문장을 확인한 것이에요. 확인한 자리는 공공누리 이용조건 안내, 제0유형·제1유형·AI유형의 일반증서 세 장, 공공누리 공지사항 목록과 그 상세 페이지, 거기 첨부된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원문 PDF, 한국저작권위원회 공공누리 제도 안내, 그리고 법제처가 운영하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공공저작물 페이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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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몇 가지인지부터 문서로 확인할게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공공누리 제도 안내는 이렇게 적어요.
공공누리는 6가지 유형이 있으며, 저작물을 보유한 기관에 개별 허락을 받지 않고 표시된 유형별 이용조건에 따라 누구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아래 목록에 제0유형, 제1유형, 제2유형, 제3유형, 제4유형, AI유형이 나란히 올라 있어요. 제1유형에서 제4유형까지가 예전부터 있던 것이고, 제0유형과 AI유형이 새로 들어온 자리예요.
다만 세는 방식이 문서마다 달라요. 아래에서 다룰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원문은 같은 대목을 이렇게 적어요. 공공누리는 출처(저작자) 명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등의 조건을 부과할 수 있으며, 5가지 유형 및 AI유형별 공공누리 표시 및 이용허락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곧 위원회 안내는 여섯을 한 줄로 세고, 공고는 다섯과 AI유형을 갈라서 적어요. AI유형이 나머지와 나란한 선택지가 아니라는 사실이 셈법에서 먼저 드러나는 셈이에요.
새로 생긴 두 유형의 조건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 유형 | 이름 | 이용조건 안내의 요약란 |
|---|---|---|
| 제0유형 | 자유이용 | 출처표시 조건 없음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
| AI유형 | 인공지능 학습용 | 출처표시 조건 없음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
두 줄이 똑같아 보이죠. 요약란만 보면 그래요. 그런데 각 유형의 일반증서를 열면 문장이 달라져요. 이 차이가 이 글의 중심이라 아래에서 따로 볼게요.
시점도 문서로 확인할 수 있어요. 공공누리 공지사항 목록에 공공누리 신유형 도입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안내라는 제목이 등록일 2026-01-28로 올라 있어요. 같은 목록에 2026년 신유형(0유형/AI유형) 공공저작물 및 학습데이터 개방 지원사업 신청 안내가 2026-05-12로, 공공누리 등록(유형마크 적용) 방법 안내(신유형 적용, 2026.02)가 중요공지로 함께 올라 있어요.
공고 번호는 자리마다 표기가 갈려요. 목록 제목은 제2026호-0040호로 적혀 있는데, 그 공지의 상세 페이지 본문과 첨부된 공고 원문 첫머리는 둘 다 제2026-0040호로 적어요. 상세 본문은 공공누리 신유형 도입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 공고(제2026-0040호, 26. 1. 28)를 안내드린다고 적고, 공고 원문 머리글은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6-0040호로 시작해요. 공고 자체를 가리킬 때는 제2026-0040호 쪽이 원문 표기예요.
공고 원문은 그 공지 상세 페이지의 첨부파일로 걸려 있어요. 한글 문서와 PDF 두 가지가 함께 올라와 있어서, 이 글은 그중 PDF(260128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 공고)를 받아 본문 문장을 확인했어요. 아래에서 누리집 문언과 공고 문언이 갈리는 자리를 짚을 때 근거로 쓰는 것이 이 문서예요.
제0유형에는 따로 붙은 전환 안내가 하나 있어요.
공공누리 제0유형 신설에 따라 기존의 만료 공공저작물 표시는 폐지되며, 공공기관등은 공고일 이전 아래와 같은 만료 공공저작물 표시가 부착된 저작물에 대하여 공공누리 제0유형으로 표시를 전환하여야 합니다.
이 문장의 주어를 놓치면 안 돼요. 공공기관등이에요. 자료를 가져다 쓰는 쪽이 할 일을 적은 줄이 아니라, 표시를 붙이는 쪽이 할 일을 적은 줄이에요.
여기가 핵심이에요. 누리집의 AI유형 신설 안내가 두 문장으로 규칙을 못박아요. 첫 문장은 이래요.
공공누리 AI유형은 '기존 공공누리 제1유형 ~ 제4유형'(이하 '기존 공공누리 유형')과 병행하여 선택할 수 있는 유형으로, 공공기관등은 AI유형 선택 시 기존 공공누리 유형과 함께 표시합니다.
같은 대목을 공고 원문은 조금 세게 적어요. 공고 6.가는 공공기관등은 AI유형 선택 시 기존 공공누리 유형과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고 적어요. 누리집이 표시합니다로 끝내는 자리를 공고는 표시하여야 한다로 적는 셈이에요.
즉 AI유형은 다섯 번째 선택지가 아니라 위에 얹는 표시예요. 기관이 AI유형을 고르면 기존 유형과 함께 붙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AI유형 자체가 여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용조건 안내의 AI유형 개별조건은 이렇게 시작해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건 세 줄이 이어져요. AI유형 일반증서 쪽 문장이 더 자세해서 그쪽을 옮길게요.
| 번호 | AI유형 일반증서 '동일 산출물 생성 금지 등' 절 |
|---|---|
| 1 | 이용자는 공공저작물과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인공지능 산출물이 생성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 등을 하여야 합니다 |
| 2 | 인공지능 산출물이 공공저작물을 검색증강생성(RAG) 등의 방식으로 직접 인용하는 경우 출처명시를 위한 기술적 조치 등을 하여야 합니다 |
| 3 | 공공저작물을 학습한 인공지능 모델의 상업적 활용은 가능하나, 공공저작물을 이용해 제작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재판매는 금지됩니다 |
이 세 줄은 그 절의 전부이지, AI유형 이용조건의 전부가 아니에요. 공고 원문 붙임6이 그 구조를 보여 줘요. 붙임6은 AI유형의 이용조건을 네 항목으로 적고, 1에서 3은 제1유형의 2에서 4와 같다고 적은 다음 4를 동일 산출물 생성 금지 등으로 두어 위 세 문장을 한 항목 안에 이어 붙여요. 제1유형의 2에서 4는 이용조건 등 위반의 효과, 저작인격권의 존중, 공공기관등의 면책이에요. 곧 학습 목적으로 쓰는 사람에게도 이 세 가지가 그대로 붙어요. 대신 제1유형의 1인 출처명시의무는 AI유형 쪽으로 넘어오지 않아요.
한 가지 더 갈라 둘게요. 위 표는 일반증서 문안이고, 이용조건 안내(license.do)의 AI유형 개별조건 절은 같은 취지를 더 짧게 적어요. 그쪽은 검색증강생성이라는 낱말 없이 산출물이 공공저작물을 직접 인용하는 경우로, 상업적 활용 대신 상업적 이용으로 적어요. 문서를 인용할 때 두 절 이름을 섞지 않는 편이 좋아요.
세 번째 줄을 한 번 더 볼게요. 모델의 상업적 활용은 가능하다고 하면서, 같은 문장 뒷부분에서 그 공공저작물로 만든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되파는 것은 금지한다고 적어요. 하나의 문장 안에서 두 가지를 갈라 놓은 구조라, 앞부분만 인용하면 뒷부분이 사라져요.
그리고 요약란과 일반증서의 차이를 꼭 짚어야 해요. 앞에서 본 요약란은 AI유형을 출처표시 조건 없음, 상업적·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세 줄로 적었어요. 그런데 AI유형 일반증서의 같은 자리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 항목 | 이용조건 안내 요약란 | AI유형 일반증서 |
|---|---|---|
| 저작물 변경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2차적 저작물로 변경하여 이용 가능 |
| 영리 목적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출처 표시 | 출처표시 조건 없음 |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같은 누리집 안에서 한쪽에는 단서가 있고 다른 쪽에는 없어요. 요약란만 보고 판단하면 문서보다 넓게 읽게 돼요.
유형과 무관하게 붙는 조건도 하나 있어요. 일반증서 세 장 모두에 저작인격권의 존중이라는 절이 있고, 공공저작물을 변경 이용하는 경우에도 저작인격권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한다고 적혀 있어요. 그 아래 침해할 수 있는 변경 이용의 예시가 세 가지 붙어 있는데, 예술적 가치를 표현하기 위해 창작된 저작물을 외설적 광고에 이용해 원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연구보고서의 연구성과나 통계수치 등을 수정해 제3자에게 착오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경우, 일부를 잘라 이용한 사진저작물이 원저작자가 표현하려던 내용과 현저한 차이를 가져오는 경우예요. 두 번째 줄은 통계나 연구 수치를 다루는 자료를 손볼 때 바로 걸리는 자리라 눈에 담아 두면 좋아요.

같은 안내의 두 번째 문장이 이거예요.
공공누리 제0유형과 AI유형은 병행 부착할 수 없습니다.
한 줄이고, 예외를 붙인 단서가 그 자리에 이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표시 조합은 이렇게 갈려요.
| 조합 | 누리집 문장 |
|---|---|
| AI유형 + 제1유형~제4유형 중 하나 | 병행하여 선택할 수 있는 유형이며, 기존 유형과 함께 표시한다고 적혀 있음 |
| AI유형 + 제0유형 | 병행 부착할 수 없다고 적혀 있음 |
공고 원문 쪽은 표현이 달라요. 공고에는 병행 부착을 금지한 문장 자체가 없어요. 대신 6.가에서 AI유형과 병행해 고를 수 있는 대상을 제1유형에서 제4유형까지로만 적어 두었어요. 곧 공고는 대상을 좁히는 방식으로, 누리집은 금지 문장을 한 줄 세우는 방식으로 같은 자리를 적은 셈이에요.
왜 그런지를 설명한 문장은 이 글이 연 문서 안에서는 찾지 못했어요. 제가 연 것은 공공누리 이용조건 안내 페이지, 제0유형·제1유형·AI유형 일반증서 세 장, 공지사항 목록과 상세 페이지, 공고 원문 PDF, 그리고 한국저작권위원회 제도 안내예요. 이 자리들에 이유를 적은 문장은 없었어요. 다른 문서에 있을 수 있으니 어디에도 없다고 쓰지는 않을게요.
제0유형 일반증서를 열어 보면 이 유형이 어떤 성격인지는 알 수 있어요. 이용조건 본문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위 공공누리에 따라 이용자는 공공저작물을 조건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저작물을 변경 이용하는 경우에도 저작인격권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적어 둘게요. 같은 제0유형 일반증서 페이지의 위쪽 알아야 할 사항에는 이용자가 공공누리 저작물 활용시 이용 조건에 따라 출처표시를 꼭 해달라는 문장이 남아 있어요. 이 문장은 AI유형 일반증서의 같은 자리에도 같은 문구로 들어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 이용조건 본문이 제0유형에 대해 조건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적어요. 한 페이지 안에 두 문장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그대로 알아 두는 편이 좋아요.
여기가 실무에서 가장 자주 헷갈리는 자리예요. 누리집이 두 문장으로 갈라 놓았어요.
먼저 학습 목적 쪽이에요.
이용자는 AI 유형이 표시된 공공저작물을 이용조건에 따라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주로 그 낱말의 뜻을 정해 두었어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인공지능의 개발·활용 등에 사용되는 데이터
다음이 그 밖의 이용 쪽이에요.
이용자는 AI유형이 표시된 공공저작물을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목적이 아닌 경우 함께 표시된 기존 공공누리 유형의 이용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누리집은 여기서 학습이 아닌 경우만 적고 멈춰요. 학습 목적일 때 기존 유형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는 공고 원문 6.다가 앞뒤를 다 적어요. 이용자가 AI유형이 표시된 공공저작물을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목적인 경우 함께 표시된 기존 공공누리 유형의 이용조건이 적용되지 않으나, 그 목적이 아닌 경우 함께 표시된 기존 공공누리 유형의 이용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적혀 있어요.
두 문장을 나란히 놓으면 구조가 보여요. AI유형이 붙었다고 해서 그 자료가 모든 쓰임에 대해 열리는 것이 아니에요. 학습 목적 이용에만 AI유형의 조건이 적용되고, 그 밖의 이용에는 옆에 함께 붙은 제1유형에서 제4유형까지 중 하나의 조건이 그대로 남아요. 이 문장은 이제 추론이 아니라 공고 6.다에 적힌 그대로예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순서가 이렇게 돼요.
| 순서 | 봐야 할 것 |
|---|---|
| 1 | 그 자료에 AI유형이 붙어 있는지, 그리고 함께 붙은 기존 유형이 무엇인지 |
| 2 | 내가 하려는 일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쓰는 일인지 아닌지 |
| 3 | 학습 쪽이면 AI유형 일반증서의 동일 산출물 생성 금지 등 세 줄 |
| 4 | 학습이 아니면 함께 붙은 기존 유형의 조건 |
4번에서 무엇을 봐야 하는지는 유형마다 갈려요. 그 갈래는 AI 학습지 만들어 파는 법에 유형별로 정리해 두었으니 그쪽을 보시면 돼요. 여기서는 그 표를 다시 만들지 않을게요.
2번이 왜 먼저 와야 하는지 예를 하나 들어 볼게요. 같은 자료 하나에 AI유형과 어떤 기존 유형이 함께 붙어 있다고 해 볼게요. 이때 하려는 일에 따라 읽어야 할 문장이 달라져요.
| 하려는 일 | 문서상 어느 쪽 조건을 읽게 되나 |
|---|---|
| 그 자료를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쓰는 일 | AI유형 쪽 조건(동일 산출물 생성 금지 등 세 줄) |
| 그 자료를 블로그 글에 그대로 실어 보여 주는 일 | 함께 표시된 기존 공공누리 유형의 이용조건 |
| 그 자료를 잘라 붙여 판매용 인쇄물을 만드는 일 | 함께 표시된 기존 공공누리 유형의 이용조건 |
| 학습에 쓴 뒤 그 학습용 데이터를 다시 파는 일 | 동일 산출물 생성 금지 등 세 번째 줄이 금지로 적음 |
표의 두 번째와 세 번째 줄이 같은 칸을 가리키는 이유는 하나예요. 누리집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목적이 아닌 경우를 하나로 묶어 기존 유형 조건 쪽으로 보내기 때문이에요. 이 문장은 어떤 일이 학습이 아닌지를 하나씩 열거하지 않고 목적으로 갈라요.
기존 유형 쪽으로 넘어갔을 때 가장 자주 걸리는 것이 출처표시예요. 그런데 여기가 누리집과 공고가 가장 크게 갈리는 자리라 두 판본을 따로 적을게요.
먼저 누리집(이용조건 안내)의 제1유형 개별조건이에요. 서식 예시를 이렇게 적어 두었어요.
"본 저작물은 'OOO(기관명)'에서 'OO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O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OOO)'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OOO(기관명),OOO(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줄이 더 붙어요. 온라인에서 출처 웹사이트에 대한 하이퍼링크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링크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용자는 공공기관이 이용자를 후원한다거나 공공기관과 이용자가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제3자가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해서는 안됩니다. 두 번째 줄과 같은 취지의 문장은 제0유형과 AI유형의 일반증서에도 저작물 사용 조건 아래에 붙어 있어요.
다음이 2026-01-28 공고 붙임2의 제1유형 이용조건이에요. 여기는 출처명시의무를 네 갈래로 적어요.
| 갈래 | 공고 붙임2가 적는 내용 |
|---|---|
| 가 |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이를 제공한 기관명과 저작자(해당 저작물에 표기된 바에 따름) 등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 나 | 온라인에서 출처 웹사이트에 대한 하이퍼링크 등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링크를 함께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 다 | 공공저작물을 제공한 공공기관등이 이용자를 후원한다거나 공공기관등과 이용자가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제3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안 됩니다 |
| 라 | 공공저작물을 제공한 공공기관등의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는 자료는 이 사실을 다른 사람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합니다 |
공고 쪽 예시 문장도 더 짧아요. 본 저작물은 '기관명'에서 공공누리 어느 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기관명, 홈페이지 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하실 수 있다는 형태로, 작성연도와 저작물명·작성자 자리가 없어요.
세 가지를 짚어 둘게요. 첫째, 공고에는 누리집에 없는 라 항목이 하나 더 있어요.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는 자료라면 그 사실까지 표시하라는 줄이에요. 둘째, 링크에 대해 누리집은 제공하여야 합니다로, 공고는 원칙으로 합니다로 적어 강도가 달라요. 셋째, 서식 예시에 채워 넣을 자리가 달라요. 누리집 개별조건 문안은 신유형 공고 이전 판본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으로 읽히니, 서식을 그대로 베껴 쓰기 전에 어느 판본을 따르는지 정해 두는 편이 좋아요.
한 가지만 덧붙일게요. 상업적 이용금지가 붙은 유형에 대해 누리집은 그 범위를 이렇게 풀어요. 상업적 이용이 금지된 공공저작물은 영리행위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행위를 위하여 이용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단서가 붙어요. 다만,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아 공공저작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뒤 문장을 빼고 앞 문장만 옮기면 길이 하나 사라져요.
여기서 조심할 것이 하나 있어요. 학습에 열려 있다는 것과 그 결과물을 파는 것을 한 문장으로 이으면 안 돼요. 일반증서와 공고 붙임6이 확인해 주는 범위는 위에서 옮긴 세 줄, 곧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산출물이 생성되지 않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 직접 인용 시 출처명시를 위한 기술적 조치, 그리고 모델의 상업적 활용은 가능하되 학습용 데이터의 재판매는 금지된다는 줄까지예요. 그 밖의 경우에 무엇이 되고 안 되는지는 이 문서로 말할 수 없어요.
일반증서 세 장 모두 마지막 절에 같은 형태의 문장을 두고 있어요.
이용자는 공공누리의 이용허락의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위반한 경우 이용허락이 자동으로 종료되며, 이용자는 즉시 공공저작물의 이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같은 페이지가 그 뒤도 적어요. 일반증서 위쪽 알아야 할 사항의 두 번째 묶음이 이용조건의 위반이고, 거기에 두 줄이 있어요. 첫 줄은 이용자가 공공누리 이용조건을 위반할 경우 그 즉시 이용허락이 종료된다는 줄이고, 둘째 줄은 이용자가 이용조건 위반 후 지속적으로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므로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부담하실 수 있다는 줄이에요. 같은 문구가 제0유형·제1유형 일반증서의 같은 자리에도 들어 있어요.
읽는 순서를 지키면 구조가 보여요. 이용허락이 끝나는 것이 먼저고, 그 뒤에도 계속 쓰는 경우를 따로 적은 것이에요. 이 글이 옮길 수 있는 것은 문서에 이렇게 적혀 있다는 데까지이고, 어떤 사안이 실제로 어떻게 다뤄지는지는 이 문서로 말할 수 없어요.
일반증서에는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줄이 두 개 더 있어요.
하나는 이용조건이 바뀔 수 있다는 줄이에요. 원문은 공공누리 저작물의 이용조건은 변경될 수 있으며, 다만 이용자가 이용조건 변경 전 사용했다면 해당 저작물에 한해 용도변경 없이 계속 이용할 수 있다고 적어요. 앞부분만 읽으면 불안해지고 뒷부분까지 읽어야 범위가 보여요. 계속 쓸 수 있는 대상은 이미 쓰던 그 저작물이고, 조건은 용도를 바꾸지 않는 것이에요.
다른 하나는 공공기관의 면책이에요. 공공기관은 공공저작물의 정확성이나 지속적인 제공 등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고, 이용자가 공공저작물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손해나 불이익에 대해 공공기관 및 그 직원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이어져요. 자료가 어느 날 내려가거나 내용이 바뀔 수 있다는 뜻이라, 계속 쓸 자료라면 받은 시점의 사본과 출처를 함께 남겨 두는 편이 나아요.
그리고 별도 이용허락에 대한 줄도 있어요. 이용자가 저작물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은 경우 공공누리 조건을 적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표시된 유형 때문에 막혔다면 그 기관에 직접 물어보는 길이 문서 안에 열려 있다는 뜻이에요.
제도의 뒤에 있는 조문도 한 줄만 짚을게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제도 안내는 공공저작물을 이렇게 정의해요.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유한 사진, 영상, 음원, 연구보고서 등으로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
그 조문 자체는 법제처가 운영하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페이지에서 확인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 원문을 연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혀 둘게요. 그 페이지는 제1항 본문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옮기고, 이어서 제1항 단서에 해당해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는 경우를 네 가지로 적어요.
이 페이지는 끝에 이 정보는 2026년 7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라고 적어 두었어요. 조문을 인용할 때는 이 기준일까지 같이 보는 편이 안전해요.

솔직하게 남길게요.
첫째, 저작권법 제24조의2의 조문 원문이에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 페이지는 화면 구조 때문에 본문을 그대로 받지 못했고, 법령 조회를 위한 공개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도 이번에는 인증이 통과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문 내용은 법제처가 운영하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페이지의 서술로 확인했어요. 원문을 직접 열었다고 적으면 잘못된 인용이 돼요.
둘째, 제24조의2 제2항의 문언이에요. 이번에 확인한 것은 제1항 본문과 그 단서 네 호, 그리고 제3항을 인용한 문장이에요.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을 갈라 서술하려면 제2항을 봐야 하는데 그 문언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글은 그 구분을 세워 설명하지 않았어요.
셋째, 제0유형과 AI유형을 함께 붙일 수 없는 이유예요. 앞에서 적은 것처럼 규칙 문장은 확인했지만, 이유를 설명한 문장은 이 글이 연 자리에서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에도 그 조합을 다룬 항목이 따로 없었고, 공고 6.가는 AI유형과 병행할 대상을 제1유형에서 제4유형까지로만 적어요.
넷째,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한다는 것의 경계예요. 누리집은 그 낱말을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2호를 가리키며 정의했지만, 어디까지가 학습이고 어디부터가 그 밖의 이용인지를 사례로 나눈 문장은 이 글이 연 페이지에 없었어요. 그래서 개별 사례에 대한 판단은 이 글이 하지 않을게요.
여섯째, 실제 기관 사이트의 표시 상태예요. 이 글은 규칙 문서를 읽었을 뿐, 기관 페이지를 돌며 AI유형이 실제로 기존 유형과 함께 붙어 있는지를 세지 않았어요.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짧은 확인은 두 가지예요. 쓰려는 자료 옆에 AI유형 마크가 혼자 있는지 다른 유형과 함께 있는지 보는 것, 그리고 내가 하려는 일이 학습에 쓰는 일인지 아닌지를 먼저 정하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만 정해도 어느 조건을 읽어야 하는지가 바로 갈려요.
확인한 자료: 공공누리 누리집 「이용조건 안내」, 공공누리 「제0유형 일반증서」·「제1유형 일반증서」·「AI유형 일반증서」, 공공누리 「공지사항」 목록과 신유형 도입 안내 상세 페이지, 그 페이지에 첨부된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6-0040호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 원문 PDF(7면), 한국저작권위원회 「공공누리 제도 안내」,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두 2026년 8월 16일에 직접 받아 원문 문장을 확인했어요.
조건이 하나 앞에 붙어 있어요. 공공누리 누리집의 AI유형 일반증서는 이용자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다음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준수할 경우 자유롭게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적어요. 그리고 별도 문장으로, AI유형이 표시된 공공저작물을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함께 표시된 기존 공공누리 유형의 이용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 학습이 아닌 쓰임에서는 옆에 붙은 제1유형에서 제4유형까지 중 어느 것이 붙어 있는지를 봐야 해요.
누리집 문장은 함께 표시하는 쪽이에요. 원문은 공공누리 AI유형은 기존 공공누리 제1유형에서 제4유형과 병행하여 선택할 수 있는 유형으로, 공공기관등은 AI유형 선택 시 기존 공공누리 유형과 함께 표시한다고 적혀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6-0040호 6.가는 같은 자리를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고 더 세게 적어요. 다만 이 글은 실제 기관 사이트를 돌며 표시가 어떻게 붙어 있는지를 세지 않았어요. 문서가 정한 규칙까지만 확인한 것이고, 개별 기관의 표시가 그 규칙대로 붙어 있는지는 그 기관 페이지에서 직접 봐야 해요.
누리집이 한 문장으로 막아 두었어요. 공공누리 제0유형과 AI유형은 병행 부착할 수 없습니다라고 적혀 있어요. 공고 원문에는 그 금지 문장이 따로 없고, 대신 AI유형과 병행해 고를 수 있는 대상을 제1유형에서 제4유형까지로만 적어 두었어요. 이유를 설명한 문장은 이 글이 연 누리집 이용조건 안내와 일반증서 페이지, 공고 원문, 한국저작권위원회 제도 안내 안에서는 찾지 못했어요. 다른 문서에 있을 수 있으니 없다고 단정하지는 않을게요. 제가 연 범위에서 못 찾았다는 뜻이에요.
AI유형 일반증서에 이 줄이 따로 있어요. 공공저작물을 학습한 인공지능 모델의 상업적 활용은 가능하나, 공공저작물을 이용해 제작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재판매는 금지됩니다라고 적혀 있어요. 모델 쪽과 데이터 쪽을 한 문장 안에서 갈라 놓은 구조예요. 다만 이 문장은 AI유형이 붙은 자료를 학습에 쓴 경우를 전제로 해요. 학습이 아닌 다른 쓰임이라면 앞의 답처럼 함께 붙은 기존 유형 조건 쪽을 봐야 해요.
같은 누리집 안에서 요약란과 일반증서의 문장 길이가 달라요. 이용조건 안내의 AI유형 요약란은 출처표시 조건 없음, 상업적·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세 줄로 적혀 있어요. 그런데 AI유형 일반증서는 같은 세 가지 권리마다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라는 단서를 앞에 붙여 적어요. 그리고 일반증서의 동일 산출물 생성 금지 등 절 두 번째 줄은 인공지능 산출물이 공공저작물을 검색증강생성 등의 방식으로 직접 인용하는 경우 출처명시를 위한 기술적 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고 적어요. 요약란만 보고 판단하면 문서보다 넓게 읽게 돼요.
누리집이 전환 안내를 따로 적어 두었어요. 공공누리 제0유형 신설에 따라 기존의 만료 공공저작물 표시는 폐지되며, 공공기관등은 공고일 이전 만료 공공저작물 표시가 부착된 저작물에 대하여 공공누리 제0유형으로 표시를 전환하여야 한다고 적혀 있어요. 이 문장의 주어는 이용자가 아니라 공공기관등이에요. 개인 이용자가 할 일을 적은 줄이 아니에요.
일반증서가 두 자리에 나눠 적어요. 마지막 절은 이용자가 공공누리의 이용허락의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위반한 경우 이용허락이 자동으로 종료되며, 이용자는 즉시 공공저작물의 이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적어요. 그리고 같은 페이지 위쪽 알아야 할 사항의 이용조건의 위반 묶음에는 두 줄이 있는데, 위반하면 그 즉시 이용허락이 종료된다는 줄과, 위반 후 지속적으로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므로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부담하실 수 있다는 줄이에요. 이 문구들은 제0유형, 제1유형, AI유형 일반증서에 같은 형태로 들어 있어요. 이 글이 옮길 수 있는 것은 문서에 이렇게 적혀 있다는 데까지예요.
문서마다 세는 방식이 달라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공공누리 제도 안내는 공공누리는 6가지 유형이 있으며, 저작물을 보유한 기관에 개별 허락을 받지 않고 표시된 유형별 이용조건에 따라 누구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적고, 이어지는 목록에 제0유형, 제1유형, 제2유형, 제3유형, 제4유형, AI유형을 올려요. 반면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6-0040호는 같은 대목을 5가지 유형 및 AI유형별 공공누리 표시 및 이용허락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고 적어 AI유형을 따로 떼어 세요. AI유형이 기존 유형 위에 겹쳐 붙는 표시라는 점을 생각하면 공고 쪽 셈법이 구조에 더 가까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