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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evenue2026-08-03 5 min read

AI 학습지 만들기부터 판매까지 2026 — 문항 출처 경계와 판매 경로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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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toAI 편집팀AI 전문 에디터

AI 기술을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실전 가이드를 작성합니다. ChatGPT, Claude, AI 자동화, SEO 분야를 전문으로 다룹니다.

📅 2026-08-03⏱️ 5 min read🌐 how-toa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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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학습지 초안을 뽑는 일은 예전보다 훨씬 수월해졌어요. 그런데 막상 그 파일을 상품으로 올리려고 하면, 만드는 과정에서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조건들이 한꺼번에 나타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 일은 두 단계로 갈려요. 문항을 뽑고 배치하는 쪽은 도구가 많이 도와주지만, 그 결과물을 팔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쪽은 사람이 하나씩 확인해야 하거든요. 확인해야 할 것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문항과 지문이 어디서 왔는지이고, 다른 하나는 올릴 곳이 요구하는 파일 규격이에요. 다만 이 두 가지가 판매 경로마다 다르게 걸리기 때문에, 아래에서 경로별로 무엇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순서대로 짚어볼게요.

AI 학습지 만들기, 어디까지 자동으로 되나요

문항의 형태를 잡고 난이도를 나누고 정답과 해설을 분리하는 작업까지는 도구가 잘 받아줘요. 표와 빈칸을 배치하고 같은 형식으로 여러 벌을 뽑아내는 일도 마찬가지고요.

반대로 자동으로 끝나지 않는 구간이 셋 있어요. 첫째는 문항이 실제로 맞는지 검토하는 일이고, 둘째는 지문과 그림의 출처를 정리하는 일이고, 셋째는 파일을 판매처 규격에 맞게 조판하는 일이에요. 이 셋은 도구가 대신 판단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 글은 만드는 방법이 아니라 파는 단계만 다뤄요. 문항 초안을 뽑는 흐름 자체가 궁금하다면 ChatGPT로 문항 초안과 해설을 나눠 뽑는 순서를 먼저 보고 오시면 이 글의 조건들이 어느 시점에 걸리는지 감이 잡혀요.

칸이 나뉜 나무 트레이에 담긴 매끈한 연회색 알들과 삼끈 매듭

학습지와 워크북이 개학 앞에서 팔리는 이유

학습 자료는 수요가 몰리는 구간이 뚜렷한 상품이에요. 방학이 끝나갈 무렵과 학기가 시작되는 무렵에 찾는 사람이 늘어나거든요. 학원과 공부방은 그 시기에 배부할 자료를 미리 준비하고, 가정에서도 새 학기에 맞춰 무언가를 시작하려는 마음이 생기니까요.

이 흐름은 판매자 쪽에 두 가지를 요구해요. 하나는 등록 시점이에요. 크몽의 노하우·콘텐츠 서비스 등록 가이드는 "제출한 서비스는 영업일 기준 7일 이내 크몽의 심사를 거쳐 승인 여부를 알려드려요"라고 적고, 반려되면 사유를 확인해 수정한 뒤 다시 제출하라고 안내해요. 심사와 재제출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수요가 몰리는 시점보다 앞서 올려두는 편이 안전해요.

다른 하나는 상품의 범위예요. 같은 가이드는 "복합적인 서비스는 각각 등록해서 판매해 주세요"라고 적고, 그 이유를 각 분야의 전문성을 드러내고 탐색을 돕기 위해서라고 밝혀요. 학년과 과목을 한 상품에 다 넣기보다 나눠서 올리는 쪽이 이 안내와 맞아요.

시점보다 순서가 중요해요

수요가 몰리는 시기를 맞추려다 규격을 놓치면 재제출로 시간이 더 걸려요. 등록 규격을 먼저 맞춘 다음 시점을 보는 순서가 실제로는 더 빨라요.

문항을 어디서 가져오나, 창작 문항과 기존 문제의 경계

판매용 자료에서 가장 먼저 갈라야 할 것이 이 대목이에요.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저작권 항목은 시험문제로서의 복제를 따로 두고 있어요. 저작권법 제32조 본문을 "학교의 입학시험이나 그 밖에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배포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습니다"로 적고, 이어서 단서를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복제·배포 또는 공중송신할수 없습니다"로 적어요.

같은 항목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상담사례가 함께 실려 있어요. "공표된 저작물을 각종 평가를 위한 시험 문제에 복제하는 것은 면책되지만, 이미 시험을 치른 기출 문제들을 문제집으로 발행하거나 각종 참고서나 수험서 혹은 잡지 등에 수록하는 것은 면책되지 않습니다"라는 문장이에요. 판매를 전제로 하는 순간 단서 쪽으로 넘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기관 안에서 쓰던 범위를 그대로 옮겨 오는 것도 다른 문제예요. 같은 문서에서 수업 목적 이용을 정한 저작권법 제25조 제3항은 적용 대상을 네 갈래로 열거해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그리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이에요. 개인 판매자는 여기에 없어요.

여기서 근거의 층이 다르다는 점을 짚어둘게요. 제32조와 제25조는 법령 조문이고, 위의 상담사례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운영하는 상담 서비스의 답변이에요. 두 층을 하나로 뭉쳐서 읽으면 실제보다 넓거나 좁게 이해하게 되니, 조문은 조문대로 안내는 안내대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해요.

그래서 판매용 자료에서는 다음 세 가지를 처음부터 빼두는 쪽이 마음이 편해요.

  • 이미 출제된 시험 문제를 그대로 옮기거나 숫자만 바꾼 문항
  • 교재나 문제집에 실린 지문과 삽화
  • 출처를 확인할 수 없는 이미지와 폰트

공공기관 자료를 쓸 때는 이용 조건 표시부터 봐요

공공기관이 공개한 자료는 쓸 수 있는 경우가 많지만, 조건이 유형별로 갈려요. 공공누리는 이용 조건을 유형으로 나눠 표시하는데, 판매용 자료에서 봐야 할 지점은 상업적 이용 가능 여부와 변형 가능 여부 둘이에요.

공공누리 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제0유형조건 없음가능가능
제1유형필요가능가능
제2유형필요비상업적만 가능가능
제3유형필요가능금지
제4유형필요비상업적만 가능금지

표에서 보듯 판매용 학습지에 쓸 수 있는 쪽은 제0유형과 제1유형이고, 원본을 손보려면 변형이 열려 있어야 해요. 한국저작권위원회 안내는 상업적 이용금지를 "영리행위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행위를 위하여 이용될 수 없습니다"로 풀면서, "다만,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아 공공저작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라고 덧붙여요. 조건이 걸린 자료라도 별도 허락을 받는 길은 열려 있다는 뜻이에요.

같은 안내에는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이 2014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1유형 사용을 권장 합니다"라는 문장도 있어요. 다만 권장이 곧 모든 자료가 제1유형이라는 뜻은 아니니, 내려받은 파일마다 붙어 있는 표시를 직접 확인해야 해요.

흰 천을 가로지른 삼끈이 빛깔 다른 조약돌들의 가운데를 지난다

판매 경로 4가지 비교

같은 파일이라도 어디에 올리느냐에 따라 요구하는 규격이 달라요. 아래는 각 경로가 공식 안내에 적어둔 조건만 모은 표예요.

경로어떤 상품으로 분류되나파일 조건먼저 확인할 것
크몽 전자책전문가의 경험과 지식을 담은 디지털 파일파일당 200mb 이하, ppt·pdf·hwp·docs 등 문서 형식글자 크기와 줄 간격, 최소 페이지 수, 이미지와 여백 비율 조건
크몽 자료·템플릿문서 양식과 실무 자료를 모은 디지털 파일, 주제에 교육 자료 포함형식과 분량 제한 없음, 등록 화면 첨부는 200mb 이하직접 수집하거나 제작한 자료인지, 바로 쓸 수 있는 완성도인지
Etsy 디지털 다운로드즉시 다운로드 또는 주문 제작 파일리스팅당 파일 5개까지, 각 20MB 이하판매자가 만들거나 디자인한 것이어야 하고, 옵션 분기를 쓸 수 없음
자체 채널 판매내가 정한 형태내가 정한 형태결제와 파일 전달, 환불 응대를 스스로 갖춰야 함

경로별로 성격이 꽤 달라요. 크몽 전자책은 문서형 콘텐츠를 전제로 규격이 촘촘하고, 크몽 자료·템플릿은 형식 제한이 없는 대신 자료의 출처와 완성도를 봐요. Etsy는 리스팅 단위로 파일 개수와 용량이 묶여 있어서 세트 구성을 파일 쪽에서 먼저 설계해야 하고요. 자체 채널은 모든 걸 직접 정할 수 있지만 그만큼 직접 감당해야 해요.

수수료 구조도 경로마다 달라요. 크몽의 판매 수수료 정책 문서는 "판매 수수료는 서비스 이용료와 결제망 이용료 그리고 부가세의 총합으로 계산됩니다"라고 적고, 서비스 이용료가 판매 금액 구간별로 나뉜다고 안내해요. 결제망 이용료는 3.3%, 그 합계에 붙는 부가세는 10%로 적혀 있고, 같은 문서는 "카테고리에 따라 각 항목의 적용 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라는 단서를 덧붙여요. 정확한 금액은 판매 관리의 수익금 계산기에서 확인하라고 안내하니, 가격을 정하기 전에 그 화면을 한 번 열어보는 게 좋아요. Etsy 쪽 헬프센터는 결제 처리 수수료를 설명하면서 "Payment processing fees are in addition to the 6.5% transaction fee that applies to the cost of the entire order"라고 적어요.

크몽에서 반려를 부르는 규격 세 가지

학습지를 크몽에 올릴 때 가장 자주 부딪히는 자리가 전자책 규격이에요. 노하우·콘텐츠 제작 가이드는 전자책에 대해 "글자 크기 12p, 줄 간격 1.5, A4 기본 여백 및 레이아웃이 적용되어야 해요"라고 적고, 분량으로는 "세로 방향 문서는 표지, 목차를 제외하고 A4용지 20페이지 이상의 분량, 가로 방향 문서는 30페이지 이상의 분량이어야 해요"라고 적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문장이 하나 더 있어요. "텍스트 외의 이미지, 사진, 여백 등이 분량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전자책은 등록할 수 없어요"라는 조건이에요. 학습지는 풀이 공간과 삽화가 지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형식이라 이 조건과 정면으로 부딪히기 쉬워요.

그래서 같은 문서의 자료·템플릿 쪽을 함께 보는 게 실무적으로 유리해요. 자료·템플릿은 "의뢰인의 업무 효율을 높여주는 문서 양식, 디자인 소스, 실무 자료 등을 모아 디지털 파일로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판매 가능 주제에 교육 자료가 들어 있어요. 형식과 분량 제한도 없고 등록 화면 첨부 용량만 200mb 이하로 걸려 있고요. 대신 "전문가가 직접 수집하거나 제작한 자료여야 하고, 의뢰인이 복잡한 과정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완성도를 갖추어야 해요"라는 조건이 붙어요.

카테고리는 나중에 못 바꿔요

같은 회사의 등록 가이드는 "크몽의 심사를 통해 판매 승인을 받은 이후에는 1차 카테고리 변경이 불가하며, 서비스를 신규 등록하셔야 해요"라고 적어요. 전자책과 자료·템플릿 중 어디로 갈지는 제출 전에 정해야 하고, 잘못 고르면 수정이 아니라 새 등록이 돼요.

파일 자체에도 조건이 있어요. 제작 가이드는 문서 형식으로 만들되 "제3자가 편집할 수 없도록 수정 제한 등을 설정해 주세요"라고 안내하고, 원본 페이지에 워터마크를 넣되 "워터마크는 본문의 내용을 식별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해요"라고 덧붙여요. 첫 페이지나 마지막 페이지에 저작권 관련 안내 문구를 넣으라는 안내도 함께 있어요.

한 세트를 구성하는 법, 학년과 단원과 정답지 분리

상품 하나에 무엇까지 넣을지는 취향이 아니라 판매처 규칙에 걸리는 문제예요.

Etsy는 리스팅당 파일 5개, 각 20MB라는 상한이 있어요. 학년별로 여러 벌을 넣으려면 압축 파일로 묶는 방식이 자연스럽고, 지원 형식에 .zip이 들어 있어요. 다만 "No, you can't offer variations for digital items"라서 구매자가 학년을 골라 사는 형태는 한 리스팅 안에서 만들 수 없어요. 학년을 나누려면 리스팅을 나눠야 해요.

크몽은 패키지로 단계를 만들 수 있어요. 등록 가이드는 패키지 설정을 켜면 3단계 옵션으로 등록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패키지별 가격은 최소 10,000원 이상 차이가 나도록 설정"하라고 적어요. 패키지마다 파일을 따로 올릴 수 있고 파일당 최대 용량은 200mb예요. 등록된 파일은 구매 시 자동으로 발송된다고 적혀 있고요.

정답지와 해설은 본문과 분리해 두는 편이 여러모로 편해요. 구매자가 인쇄해서 쓰는 자료라 본문만 따로 뽑을 수 있어야 하고, 나중에 내용을 고칠 때도 파일이 나뉘어 있으면 갱신 범위가 작아지거든요. 파일 판매의 전체 흐름이 궁금하다면 PDF 속지를 상품으로 만들어 파는 과정이 구성 단위를 잡는 데 참고가 돼요.

밝은 나무 도마 위에 놓인 마른 풀 다발과 이를 감은 천 띠

파일과 조판, 미리보기와 용량과 수정 제한

조판은 미관 문제가 아니라 등록 통과 여부에 걸리는 문제예요. 크몽 등록 가이드는 미리보기에 대해 "의뢰인이 미리보기를 통해 주요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목차 1장, 본문 4장 등 최소 5장 이상의 이미지를 등록해 주세요"라고 적고, 이어서 "가독성을 확보하기 위해 미리보기 이미지는 한 장씩 분리 등록해 주시고, 모자이크·블러·가리기 등의 효과는 적용하지 말아주세요"라고 못박아요. 내용을 감추면서 미리보기를 채우는 방식은 통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내용을 고쳤을 때의 처리도 같은 문서에 있어요. "전자책의 내용이 업데이트 되는 경우 목차, 미리보기 이미지도 수정해 주세요. 일치하지 않는 경우 환불, 판매중단 사유가 돼요"라고 적혀 있거든요. 파일만 바꾸고 미리보기를 그대로 두면 나중에 문제가 되는 자리예요.

Etsy 쪽에는 파일 이름 규칙이 있어요. 헬프센터는 "File names are limited to 70 alphanumeric characters, periods, underscores, or hyphens"라고 적고, "The file names you see will be the same ones your buyers see"라고 덧붙여요. 업로드 후에는 이름을 고칠 방법이 없다고도 적혀 있어서, 올리기 전에 파일명을 정리해 두는 편이 좋아요. 한 번 판매된 파일에 대해서는 "Canceling an order is the only way to revoke a buyer's access to a file after it has been purchased"라고 적혀 있으니, 잘못된 판본이 나가면 되돌리기가 쉽지 않아요.

인쇄를 전제로 만든다면 저해상 이미지가 가장 흔한 함정이에요. 화면에서는 멀쩡해 보이던 삽화가 종이에서 뭉개지면 환불 사유가 되기 쉬우니, 인쇄물로 한 벌 뽑아 확인한 뒤 올리는 절차를 넣어두세요.

가격을 붙이는 기준과 첫 후기를 모으는 순서

가격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하한과 표기 방식에는 규칙이 있어요. 크몽 등록 가이드는 "전자책의 경우 1만 원, 투잡·노하우와 자료·템플릿의 경우 5천 원 이상부터 등록하실 수 있어요"라고 적어요. 그리고 그 금액으로 무엇을 주는지 함께 적으라고 안내하면서 페이지 수와 템플릿 개수를 예로 들어요.

문의부터 하라는 식의 표기는 막혀 있어요. 같은 문서는 "'일단 문의주세요' '강의 가격은 그때그때 다릅니다' 등, 의뢰인이 판매 금액을 예측할 수 없는 내용은 등록하실 수 없어요"라고 적거든요. 상세 설명 쪽에도 제약이 있어요. 성과나 수익에 관한 내용을 넣으려면 별도 증빙이 필요하고, 최고나 유일 같은 절대적 표현은 등록할 수 없다고 적혀 있어요. 학습 자료에서 흔히 쓰고 싶어지는 성적 향상 문구가 여기에 걸리는 자리예요.

후기는 상품 설명에서 못 채우는 정보를 대신 채워줘요. 다만 크몽은 "서비스 내에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SNS 정보 등 외부 연락 채널 등록 불가"를 명시하고 있어서, 플랫폼 밖으로 구매자를 데려가는 방식으로 후기를 모으는 건 안 돼요. 상품 안에서 쓰기 편한 형태를 만들고, 구매자가 실제로 무엇을 얻었는지 상세 설명에 미리 적어두는 쪽이 정공법이에요.

사업자 등록은 언제 하느냐도 자주 묻는 대목이에요. 크몽 고객센터는 "크몽에서는 사업자등록 전에도 개인 전문가로 판매 활동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적으면서, "관련 법령에 따라 계속적·반복적으로 판매 활동하여 이에 대한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라고 이어요.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안내와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라고 같은 문서가 안내해요.

전자책 쪽 등록 흐름을 처음부터 밟은 기록이 필요하다면 AI로 전자책을 만들어 크몽에 올린 과정이 등록 화면 순서를 익히는 데 도움이 돼요.

시작 전 자가진단 7문항

아래 항목에 답하다 막히는 자리가 있으면 그곳이 지금 채워야 할 부분이에요.

  1. 문항과 지문 중에 다른 자료에서 가져온 것이 하나라도 있나요
  2. 삽화와 폰트의 출처를 파일 단위로 말할 수 있나요
  3. 공공기관 자료를 썼다면 공공누리 유형 표시를 확인했나요
  4. 전자책 규격과 자료·템플릿 중 어느 쪽에 맞는 파일인지 정했나요
  5. 미리보기 다섯 장을 가리는 효과 없이 만들 수 있나요
  6. 정답지와 해설이 본문과 분리된 파일로 나뉘어 있나요
  7. 파일 용량과 파일명이 올릴 곳의 상한 안에 들어오나요
막히면 순서를 뒤집어 보세요

7번에서 걸리면 조판을 손보면 되지만 1번에서 걸리면 상품을 다시 만들어야 해요. 그래서 파일을 만들기 전에 1번과 2번을 먼저 정리하는 순서가 손해를 줄여요.

주의사항과 이 글의 한계

이 글의 내용은 각 판매처와 기관이 공개한 안내 문서를 직접 열어 정리한 것이에요. 다만 플랫폼 정책과 카테고리 구성은 바뀌어요. 크몽은 전자책 카테고리를 2025년 6월에 개편했다고 공지했고, 그때 학습·교육 전자책과 취업·시험·자격증 전자책의 하위 항목이 새로 정리됐어요. 등록 직전에는 실제 등록 화면에 뜨는 카테고리 목록과 안내 문구를 다시 확인해 주세요.

저작권 쪽은 조문과 안내를 함께 봐야 해요. 이 글은 법령 조문의 적용 범위와 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 답변을 옮겼을 뿐이고, 개별 사안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자료의 성격과 이용 형태에 따라 갈려요. 판단이 서지 않는 자료라면 그 자료를 쓰지 않는 쪽이 가장 단순한 해법이에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처럼 실물 상품을 전제로 만들어진 쇼핑몰에서 학습지 파일을 어떻게 다루는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어요. 공식 판매자 안내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확인되지 않은 조건을 옮겨 적는 것보다 비워두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어요.

자주 막히는 지점 3가지와 다음 한 걸음

첫째는 카테고리를 잘못 골라 재등록하게 되는 경우예요. 전자책 규격의 이미지와 여백 조건을 먼저 대보고, 학습지 형태라면 자료·템플릿 쪽이 맞는지 확인한 뒤 제출하세요.

둘째는 미리보기예요. 내용을 가리면 안 된다는 조건 때문에, 처음부터 앞부분에 보여줄 수 있는 장을 배치해 두는 설계가 필요해요.

셋째는 출처예요. 다 만들고 난 뒤에 지문 하나 때문에 세트 전체를 다시 짜는 일이 가장 아까워요. 문항을 뽑기 전에 어떤 소재를 쓸지부터 정해두면 이 일이 생기지 않아요.

다음 한 걸음은 간단해요. 지금 있는 파일 한 벌을 열어 위 자가진단 7문항을 순서대로 대보고, 가장 먼저 걸리는 항목 하나만 오늘 정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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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FAQ)

AI가 만든 학습지를 그대로 팔아도 되나요

파일이 나온 것과 팔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은 다른 단계예요. 크몽의 노하우·콘텐츠 제작 가이드는 자료·템플릿에 대해 '전문가가 직접 수집하거나 제작한 자료여야 하고, 의뢰인이 복잡한 과정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완성도를 갖추어야 해요'라고 적어요. Etsy 헬프센터도 'Like handmade items, digital items listed in your store must be made and/or designed by you, the seller'라고 적고요. 두 문장 모두 결과물의 출처를 판매자에게 돌려놓기 때문에, 생성한 문항을 사람이 검토하고 다듬는 단계를 건너뛰면 그 요건을 스스로 못 채우게 돼요.

기출문제를 모아서 문제집으로 팔면 어떻게 되나요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항목은 저작권법 제32조 본문을 '학교의 입학시험이나 그 밖에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배포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습니다'로 적고, 단서를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복제·배포 또는 공중송신할수 없습니다'로 적어요. 같은 항목에 실린 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사례는 '이미 시험을 치른 기출 문제들을 문제집으로 발행하거나 각종 참고서나 수험서 혹은 잡지 등에 수록하는 것은 면책되지 않습니다'라고 이어요. 판매를 전제로 한다면 이 문장이 그대로 걸리는 자리예요.

학교에서 쓰던 자료를 그대로 상품으로 만들어도 되나요

같은 문서에서 수업 목적 이용을 정한 저작권법 제25조 제3항은 적용 대상을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으로 열거해요. 판매자 개인은 이 목록에 들어 있지 않아요. 즉 기관 안에서 허용되던 범위를 개인 판매에 그대로 옮겨 쓸 수는 없어서, 상품에 들어갈 지문과 그림은 처음부터 판매를 전제로 다시 고르는 편이 안전해요.

공공기관이 공개한 자료는 마음대로 써도 되나요

공공누리 표시를 먼저 봐야 해요. 공공누리는 제0유형을 '출처표시 조건 없음, 상업적·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으로, 제1유형을 '출처표시, 상업적·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으로 적어요. 반면 제2유형과 제4유형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고, 제3유형과 제4유형은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예요. 한국저작권위원회 안내는 상업적 이용금지를 '영리행위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행위를 위하여 이용될 수 없습니다'로 풀어요. 판매용 학습지는 영리행위이니 유형 표시를 확인하지 않고 가져오면 안 돼요.

크몽에서는 전자책과 자료·템플릿 중 어디에 올리나요

학습지 형태라면 규격을 먼저 대보는 편이 빨라요. 크몽의 전자책 제작 가이드는 '글자 크기 12p, 줄 간격 1.5, A4 기본 여백 및 레이아웃이 적용되어야 해요'라고 적고, '세로 방향 문서는 표지, 목차를 제외하고 A4용지 20페이지 이상의 분량, 가로 방향 문서는 30페이지 이상의 분량이어야 해요'라고 이어요. 결정적으로 '텍스트 외의 이미지, 사진, 여백 등이 분량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전자책은 등록할 수 없어요'라는 문장이 있어요. 풀이 공간과 그림이 넓게 들어가는 학습지는 이 조건과 부딪히기 쉬워요. 자료·템플릿 쪽 가이드는 '형식, 분량의 제한은 없으나 200mb 이하의 파일만 서비스 등록 화면에 첨부할 수 있어요'라고만 적고, 판매 가능 주제에 '교육 자료'가 들어 있어요.

등록하면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크몽의 노하우·콘텐츠 서비스 등록 가이드는 '제출한 서비스는 영업일 기준 7일 이내 크몽의 심사를 거쳐 승인 여부를 알려드려요'라고 적고, '반려된 경우, 안내 받은 반려 사유를 확인하시고 수정하여 재제출해 주세요'라고 이어요. 같은 문서에 '크몽의 심사를 통해 판매 승인을 받은 이후에는 1차 카테고리 변경이 불가하며, 서비스를 신규 등록하셔야 해요'라는 문장도 있어요. 카테고리를 잘못 고르면 수정이 아니라 새로 등록하는 일이 되니, 제출 전에 한 번 더 확인하는 자리예요.

Etsy에 올릴 때 파일 쪽에서 주의할 게 있나요

Etsy 헬프센터의 디지털 리스팅 문서는 'You can upload up to five digital files. The maximum size for each file is 20MB'라고 적어요. 지원 형식에 .pdf와 .zip이 들어 있어서 여러 장을 묶어 올리는 방식이 자연스럽고요. 파일 이름은 'File names are limited to 70 alphanumeric characters, periods, underscores, or hyphens'로 제한되고, 'The file names you see will be the same ones your buyers see'라고 적혀 있어 구매자에게 그대로 보여요. 또 'No, you can't offer variations for digital items'라서 학년별 선택 같은 옵션을 한 리스팅에 담을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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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automation2026-08-03

아이폰 단축어 자동화 실전 7가지 2026 — 모델 사용 동작으로 요약·번역·정리까지

회사가 외부 자동화 서비스를 막아도 아이폰 한 대면 되는 일이 있어요. iOS 26 단축어 앱의 '모델 사용' 동작이 온디바이스·비공개 클라우드 컴퓨팅·확장 프로그램 세 경로를 고르게 해 주는 지점을 축으로, 업무 레시피 7가지와 개인용 자동화 트리거 분류, 지원 기종·언어 자가진단, 안드로이드 대안까지 애플 공식 안내를 근거로 정리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