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wtoAI
ai-automation2026-08-15 5 min read

해외 AI API로 고객 데이터를 보낼 때 — 국외 이전 예외가 처리위탁·보관에만 열리는 자리

🤖
HowtoAI 편집팀AI 전문 에디터

AI 기술을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실전 가이드를 작성합니다. ChatGPT, Claude, AI 자동화, SEO 분야를 전문으로 다룹니다.

📅 2026-08-15⏱️ 5 min read🌐 how-toai.com
목차 보기

고객 문의 텍스트를 그대로 해외 AI API에 넘겨 답변 초안을 만드는 자동화는 이제 흔해요. 그런데 그 파이프라인을 켜는 순간, 법이 그 동작을 뭐라고 부르는지부터 정해져요.

결론부터 적을게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 제1항은 국외 제공과 처리위탁, 보관을 한 낱말로 묶어 이전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별도 동의 없이 열리는 통로 중 실무에서 가장 자주 쓰이는 제3호는 그 세 낱말 중 처리위탁과 보관만 적어요. 내가 보내는 그 데이터가 제공인지 처리위탁인지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갈리는 지점이 여기예요.

아래 내용은 2026년 8월 15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API로 원문을 직접 받아 확인한 것이에요. 개인정보 보호법(시행 2025년 10월 2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시행 2026년 5월 19일), 그리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개인정보 국외 이전 운영 등에 관한 규정」(발령·시행 2023년 10월 16일, 발령번호 제2023-11호) 세 편이에요. 응답의 행정규칙명과 소관부처, 시행일자를 눈으로 확인한 뒤에 인용했어요.

창가 원목 책상 위에 크림색 종이가 한쪽 끝이 말린 채 놓여 있고 옆으로 놋쇠 스탠드 받침이 보이는 정물 사진

국외 이전에 조회되는 경우까지 들어가는 이유

제28조의8 제1항 본문부터 읽을게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국외로 제공(조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처리위탁ㆍ보관(이하 이 절에서 "이전"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다.

문장 하나에 장치가 세 개 들어 있어요.

첫째, 괄호예요. 제공 뒤에 조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괄호가 붙어 있어요. 데이터를 물리적으로 옮기는 것만 이전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저장소가 국내에 있어도 해외에서 열어 보는 구조라면 이 조문의 사정거리 안에 들어와요.

둘째, 세 낱말을 한 낱말로 묶어요. 제공과 처리위탁과 보관을 나란히 적고 이하 이 절에서 이전이라 한다고 정의해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조문들이 이전이라고만 적어도 세 갈래를 다 가리켜요.

셋째, 원칙이 금지예요. 본문은 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끝나고, 다만으로 시작하는 단서가 예외를 엽니다. 그래서 국외 이전 문제는 "무엇을 하면 되나"가 아니라 "어느 호에 걸리나"의 문제로 설계돼 있어요.

같은 괄호가 고시에도 그대로 다시 나와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조 제4호는 이렇게 적어요.

"이전대상국등"이란 법 제28조의8제1항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가 제공(조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처리위탁ㆍ보관(이하 '이전'이라 한다)되는 국가 또는 국제기구를 말한다.

법과 고시가 같은 괄호를 두 번 적었다는 것은, 이 괄호가 부수적인 설명이 아니라 정의의 일부라는 뜻으로 읽혀요.

조문이 적은 낱말실무에서 대응하는 상황(예시)제1항이 다루는가
제공데이터를 상대방이 자기 목적으로도 쓸 수 있게 넘기는 경우다뤄요
제공(조회되는 경우)저장 위치와 무관하게 해외에서 열람 가능한 구조괄호로 명시돼 있어요
처리위탁내 목적을 위해 상대방이 대신 처리하는 경우다뤄요
보관해외 저장소에 두는 경우다뤄요

출처: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 제1항(시행 2025년 10월 2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API 원문. 표의 예시 열은 조문 문언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이에요

주의

제28조의8은 제공과 처리위탁을 가르는 기준을 스스로 정의하지 않아요. 셋을 나란히 적고 한 낱말로 묶을 뿐이에요. 그래서 특정 AI 사업자에게 보내는 행위가 어느 쪽인지는 그 회사의 약관과 데이터 처리 계약이 어떻게 쓰여 있느냐에 달려 있어요. 이 글은 회사 이름을 들어 어느 쪽이라고 적지 않아요.

별도 동의 말고 열려 있는 네 갈래

단서가 여는 통로는 다섯 개예요. 흔히 국외 이전이라고 하면 별도 동의부터 떠올리는데, 그건 다섯 개 중 첫 번째일 뿐이에요.

조문이 적은 요건요약
제1호정보주체로부터 국외 이전에 관한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별도 동의
제2호법률, 대한민국을 당사자로 하는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협정에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법률·조약의 특별 규정
제3호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위탁ㆍ보관이 필요한 경우로서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계약 이행을 위한 처리위탁·보관
제4호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가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 등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가목과 나목의 조치를 모두 한 경우고시된 인증 + 조치 두 가지
제5호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또는 국제기구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정보주체 권리보장 범위, 피해구제 절차 등이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수준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을 갖추었다고 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보호위원회의 동등성 인정

출처: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 제1항 각 호(시행 2025년 10월 2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API 원문

제4호와 제5호는 내가 서류를 잘 써서 여는 통로가 아니에요. 둘 다 보호위원회가 정하는 목록에 실려야 열리는 구조거든요.

제4호 쪽은 고시가 목록을 갖고 있어요. 고시 제15조는 "제14조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정하는 인증은 별표2와 같다"고 적고, 이번에 받은 고시 응답의 별표2에는 인증이 한 줄 실려 있어요. 인증명은 ISMS-P, 인증 유효기간은 해당 없음, 비고는 법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이에요. 고시 제17조는 그 인증의 보호 수준이 법 제32조의2에 따른 인증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절차를 거쳐 별표2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도 적어요. 목록이 고정된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제5호 쪽은 고시가 절차만 적어요. 제18조는 국외이전전문위원회가 이전대상국등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과 정보주체 권리 보호 적절성 등을 평가해 보호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제19조는 정책협의회를 열어 관계기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제20조는 그 내용을 종합해 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인정 여부를 정한다고 적어요. 제21조는 인정 기간 만료 전 갱신 심의를 적고요.

여기서 조심할 자리가 있어요. 이번에 받은 고시 응답에 담긴 별표는 두 개예요. 별표1은 개인정보 국외 이전 인증 평가 기준(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관련)이고 별표2는 개인정보 국외 이전 인증(제15조 관련)이에요. 인정된 국가나 국제기구의 목록을 담은 별표는 이 응답 안에 들어 있지 않았어요. 그건 "인정된 국가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이 고시의 별표에는 그 목록이 실려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제5호 경로를 쓰려면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를 따로 확인해야 해요.

처리위탁·보관에만 걸린 예외와 제공이 빠진 자리

이 글의 축이 여기예요. 제3호 원문을 다시 볼게요.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위탁ㆍ보관이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본문은 제공ㆍ처리위탁ㆍ보관 세 낱말이었어요. 그런데 제3호는 처리위탁ㆍ보관 두 낱말이에요. 같은 조문 안에서, 같은 열거 방식으로 적히면서 하나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구도가 나와요.

내가 보내는 데이터의 성격제3호로 열리나남는 통로
계약 이행을 위한 처리위탁가목 또는 나목을 갖추면 열려요제3호
계약 이행을 위한 보관가목 또는 나목을 갖추면 열려요제3호
제공(조회되는 경우 포함)제3호 문언에 들어 있지 않아요제1호·제2호·제4호·제5호

출처: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 제1항 제3호(시행 2025년 10월 2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API 원문

가목과 나목은 어느 하나만 갖추면 돼요.

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한 경우

나.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린 경우

나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은 시행령이 두 단계로 정의해요. 시행령 제29조의7 전문이에요.

법 제28조의8제1항제3호나목에서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서면등의 방법을 말한다.

그 서면등의 방법이 무엇인지는 같은 영 제17조 제5항이 정의해요.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이에요. 이메일 하나로 좁혀진 목록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단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조문이 따로 얹는 의무가 있어요. 제28조의8 제4항이에요.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국외 이전과 관련한 이 법의 다른 규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 및 제5장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보호조치를 시행령 제29조의10 제1항이 세 가지로 적어요. 제30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고충처리 및 분쟁해결에 관한 조치, 그 밖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예요.

같은 조 제2항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걸리는 자리예요. 이전받는 자와 미리 협의하고 이를 계약내용 등에 반영해야 한다고 적혀 있어요. 즉 내 쪽 문서를 정비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상대방 계약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문장이에요.

제5항도 짧지만 분명해요.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을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예요. 계약 문구 자체가 검토 대상이라는 뜻이에요.

베이지색 직조 천 위에 크림색 종이 묶음이 놓이고 맨 위 장이 살짝 들려 옆면 결이 보이는 근접 사진

자동화 파이프라인에서 어떤 값이 실제로 밖으로 나가는지부터 좁히고 싶다면 자동화 흐름에서 개인정보와 프롬프트 주입을 막는 순서를 정리한 글이 먼저 볼 만해요. 조문 판단은 나가는 항목이 정해진 뒤에야 시작되거든요.

동의를 받기 전에 미리 알려야 하는 다섯 가지

제2항은 제1호 동의를 받을 때 미리 알려야 하는 항목을 다섯 개로 못박아요.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조문이 적은 항목
1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
2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시기 및 방법
3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연락처를 말한다)
4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보유ㆍ이용 기간
5개인정보의 이전을 거부하는 방법, 절차 및 거부의 효과

출처: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 제2항 각 호(시행 2025년 10월 2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API 원문

이 표가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어요. 제3호 가목과 나목이 가리키는 것도 바로 이 다섯 항목이에요. 가목은 이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라고 하고, 나목은 이걸 서면등의 방법으로 알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동의를 받지 않는 경로를 택해도 알려야 할 내용은 줄어들지 않고, 전달 방식만 바뀌어요.

제3항은 유지 의무를 적어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예요. 이전받는 자가 바뀌거나 처리 국가가 바뀌면 그 시점에 다시 밟아야 하는 절차가 생긴다는 뜻이에요.

위 표의 다섯 항목 중 제2항 제3호가 실무에서 가장 채우기 어려운 칸이기도 해요. 이 글이 줄곧 다뤄 온 제3호는 제1항 제3호(계약 이행을 위한 처리위탁·보관)였고, 여기서 말하는 제3호는 항이 다른 제2항 제3호예요. 조문은 이전받는 자의 성명, 법인이면 그 명칭과 연락처를 요구하는데, 해외 AI 서비스는 하위 수탁자를 여럿 두는 구조가 흔해요. 이 글은 특정 사업자의 법인명이나 소재 국가를 적지 않을게요. 그건 각자의 계약서와 그 회사가 공개하는 처리 조항에서 확인할 값이지, 이 조문에서 나오는 값이 아니에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적어야 하는 국외 이전 근거

처리방침에 적을 항목은 두 층으로 나뉘어 있어요. 법 제30조 제1항이 처리 목적,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자 제공, 파기 절차, 위탁,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연락처,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같은 항목을 직접 적고, 그 마지막 제8호가 "그 밖에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을 시행령에 넘겨요. 시행령 제31조 제1항은 바로 그 넘겨받은 자리예요. 조문 첫머리도 법 제30조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고 스스로 밝혀요. 국외 이전은 그 안의 제2호에 있어요.

법 제28조의8제1항 각 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국외 이전의 근거와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

문장을 쪼개면 두 덩이예요. 국외 이전의 근거제2항 각 호의 사항이에요. 근거라는 말은 앞에서 본 다섯 개 호 중 어느 호로 이전하는지를 가리켜요. 처리방침에 "국외 이전을 합니다"라고만 적고 끝내면 앞쪽 덩이가 비어요.

같은 항의 다른 호도 함께 볼 만해요.

법 제30조 제1항 제8호 위임 사항(시행령 제31조 제1항)조문이 적은 항목
제1호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2호국외 이전의 근거와 법 제28조의8 제2항 각 호의 사항
제3호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제4호국외에서 국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직접 수집하여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국가명

출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시행 2026년 5월 19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API 원문

제4호는 방향이 반대인 항목이라 헷갈리기 쉬워요. 앞의 제2호가 국내에서 밖으로 내보내는 이야기라면, 제4호는 밖에서 국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직접 수집해 처리하는 경우예요. 국내 이용자를 상대로 해외에서 서비스를 운영하는 구조라면 이쪽 칸이 따로 필요해요.

게재 방법도 정해져 있어요. 시행령 제31조 제2항은 수립하거나 변경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해야 한다고 적어요.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3항이 네 가지 방법을 열거해요.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관보(개인정보처리자가 공공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나 사업장등이 있는 시·도 이상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싣는 방법, 같은 제목으로 연 2회 이상 발행해 정보주체에게 배포하는 간행물·소식지·홍보지 또는 청구서 등에 지속적으로 싣는 방법, 계약서 등에 실어 정보주체에게 발급하는 방법이에요.

제2호는 괄호를 눈여겨볼 자리예요. 관보에는 공공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는 괄호가 붙어 있어요. 해외 AI API를 쓰는 민간 사업자라면 이 호에서 열려 있는 통로는 관보가 아니라 신문 쪽이고, 그 신문도 사업장이 있는 시·도 이상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것이어야 해요.

참고

법과 시행령의 시행일이 달라요. 이 글이 인용한 개인정보 보호법 본문은 시행 2025년 10월 2일(공포 2025년 4월 1일, 공포번호 제20897호)이고, 시행령은 시행 2026년 5월 19일이에요. 조문을 옮겨 적을 때 시행일을 함께 밝히지 않으면 한쪽이 낡은 것으로 읽혀요.

국외 이전 중지 명령과 이의 제기 기한

제28조의9는 보호위원회의 조치와 그에 대한 절차를 적어요. 제1항 본문부터 읽을게요.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이 계속되고 있거나 추가적인 국외 이전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요건이 두 겹으로 얹혀 있어요. 먼저 국외 이전이 계속되고 있거나 추가적인 국외 이전이 예상되는 경우여야 하고, 그 위에 다음 두 호 중 하나에 걸려야 해요. 그리고 문장은 "명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명할 수 있다"로 끝나요. 중지 명령은 요건이 채워지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보호위원회가 할 수 있는 조치로 적혀 있어요.

  1. 제28조의8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경우
  1.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나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또는 국제기구가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수준에 비하여 개인정보를 적정하게 보호하지 아니하여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두 번째 호가 눈에 걸려요. 내 잘못이 아니라 이전받는 쪽이나 그 국가의 상태를 사유 칸에 적고 있어요. 계약을 잘 써 두어도 상대 쪽 사정이 그 칸에 들어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다만 이 호에 걸리는 것만으로 곧바로 명령이 되지는 않아요. 앞의 본문 요건, 곧 이전이 계속되거나 추가 이전이 예상되는 상황이 함께 있어야 해요.

이어지는 기한은 이렇게 나뉘어요.

절차기한어느 문서에 적혀 있나
중지 명령에 대한 이의 제기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9 제2항
이의 제기에 대한 해제 여부 결정30일 이내, 문서로 통지고시 제26조 제2항
이의신청서 서식별지 제2호 서식, 처리기간 30일고시 별지 제2호 서식

출처: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9(시행 2025년 10월 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개인정보 국외 이전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및 별지 제2호 서식. 2026년 8월 15일 조회

7일이라는 숫자가 짧다는 점은 그대로 적어 둘게요. 조문은 명령을 받은 날부터 세라고 적고, 서식은 처리기간을 30일로 인쇄해 두었어요. 이 글은 조문과 서식이 적은 기한과 절차까지만 다루고, 그 밖의 결과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아요.

밝은 나무 상자 트레이에 흰 알갱이가 가운데가 봉긋하게 담긴 흰 배경 근접 사진

내 파이프라인은 어느 호에 서 있나, 순서대로 좁히기

조문에 적힌 것만으로 갈릴 수 있는 만큼만 순서로 만들어 볼게요.

  1. 밖으로 나가는 항목을 먼저 적어 보세요. 제2항 제1호가 요구하는 값이 이거예요. 무엇이 나가는지 모르면 나머지 칸을 채울 수 없어요.
  2. 그 데이터가 제공인지 처리위탁인지 계약서에서 확인하세요. 제3호가 열리는지 아닌지가 여기서 갈려요.
  3. 처리위탁이나 보관이라면 가목과 나목 중 하나를 고르세요. 처리방침 공개인지 개별 통지인지 선택이에요.
  4. 통지를 고른다면 방식이 서면등의 방법 안에 있는지 보세요.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이에요.
  5. 제4항의 보호조치를 상대방 계약에 반영했는지 보세요. 시행령 제29조의10 제2항이 미리 협의하고 계약내용 등에 반영하라고 적어요.
  6. 처리방침에 근거와 다섯 항목이 다 들어 있는지 보세요.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2호가 근거를 따로 요구해요.
  7. 제2항 항목이 바뀌었는지 정기적으로 보세요. 제3항이 변경 시 알리고 동의를 받으라고 적어요.
  8. 제5호 경로를 기대하고 있다면 보호위원회의 인정 결과를 확인하세요. 고시의 별표에는 그 목록이 실려 있지 않아요.

각 줄에서 막히면 그 줄이 곧 원인이 사는 자리예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

솔직하게 남길게요.

첫째, 특정 AI 사업자의 지위예요. 어떤 회사가 수탁자인지 제3자인지, 이전받는 자의 명칭과 연락처가 무엇인지는 이 글이 적지 않아요. 그 값은 조문이 아니라 각자의 계약서와 그 회사가 공개하는 처리 조항에서 나와요. 이번 회차에 특정 사업자의 하위 수탁자 목록 페이지는 열지 못했어요.

둘째, 제5호로 인정된 국가나 국제기구의 목록이에요. 이번에 받은 고시 응답의 별표는 별표1 평가 기준과 별표2 인증 두 개였고, 인정 결과 목록을 담은 별표는 그 안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글은 절차 조문(제18조부터 제21조까지)이 있다는 사실까지만 적었어요.

셋째, 실제 사례에서 제공과 처리위탁이 어떻게 갈렸는지예요. 이 글은 조문 문언만 읽었어요. 개별 사안의 판단은 조문 밖의 자료가 필요해요.

넷째, 고시 이후의 변경분이에요. 이 고시는 발령·시행 2023년 10월 16일자이고 응답의 현행여부 필드는 Y로 적혀 있었어요. 다만 현행이라는 표시가 지금 이 순간의 모든 관련 결정을 반영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정리

  • 제28조의8 제1항은 국외 제공(조회되는 경우 포함)ㆍ처리위탁ㆍ보관을 묶어 이전이라 불러요. 저장 위치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구조예요.
  • 원칙은 금지이고 단서가 다섯 개 통로를 열어요. 별도 동의는 그중 제1호일 뿐이에요.
  • 제3호는 처리위탁과 보관만 적어요. 제1항 본문에 있던 제공이 이 호에는 들어 있지 않아요.
  • 제3호는 가목(처리방침 공개)과 나목(서면등의 방법으로 통지) 중 어느 하나를 요구해요. 두 목이 가리키는 내용은 똑같이 제2항 각 호예요.
  • 서면등의 방법은 시행령 제17조 제5항이 정의해요.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이에요.
  • 단서로 이전하면 제4항이 보호조치를 얹고, 시행령 제29조의10 제2항이 이전받는 자와 미리 협의하고 계약내용 등에 반영하라고 적어요.
  • 처리방침 항목은 법 제30조 제1항이 직접 적고, 그 제8호가 넘긴 자리가 시행령 제31조 제1항이에요. 국외 이전은 그 제2호에서 국외 이전의 근거와 제2항 각 호의 다섯 항목을 요구해요.
  • 제4호 인증은 고시 별표2가 목록이에요. 이번 응답의 별표2에는 ISMS-P 한 줄이 실려 있었어요.
  • 제5호 인정 국가 목록은 이 고시의 별표에 실려 있지 않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이 문서에 없다는 뜻이에요.
  • 중지 명령은 이전이 계속되거나 추가 이전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제28조의9 제1항 두 호 중 하나에 걸릴 때 보호위원회가 명할 수 있는 조치예요. 두 요건이 겹쳐야 해요.
  • 중지 명령에는 7일 이내 이의 제기, 그에 대해 30일 이내 해제 여부 결정이라는 기한이 각각 법과 고시에 적혀 있어요.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짧은 확인은 두 가지예요. 지금 쓰는 해외 AI 도구의 계약서를 열어 데이터 처리 조항이 위탁으로 쓰여 있는지 보는 것, 그리고 내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국외 이전 근거가 몇 호인지 적혀 있는지 보는 것이에요. 이 두 칸만 채워도 남은 절차가 어느 갈래인지 정해져요.

함께 보면 좋은 글

확인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API로 받은 개인정보 보호법(시행 2025년 10월 2일, 공포번호 제20897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시행 2026년 5월 19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개인정보 국외 이전 운영 등에 관한 규정」(발령·시행 2023년 10월 16일, 발령번호 제2023-11호) 본문과 별표·별지 서식. 세 문서 모두 2026년 8월 15일에 직접 받아 조문을 확인했고, 고시는 응답의 행정규칙명과 소관부처, 종류, 시행일자를 눈으로 대조했어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서버가 한국에 있으면 국외 이전이 아닌가요?

조문이 그 갈래를 미리 막아 두었어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 제1항은 국외로 제공하는 경우를 적으면서 괄호로 조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붙여요. 그래서 데이터가 국내 저장소에 있어도 해외에서 열람하는 구조라면 이 조문이 말하는 이전에 들어가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개인정보 국외 이전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4호도 이전대상국등을 정의하면서 같은 괄호를 그대로 반복해요. 다만 특정 서비스의 접근 구조가 실제로 어떤지는 각자의 계약서와 기술 문서에서 확인해야 해요.

해외 AI API를 쓰려면 무조건 정보주체 동의를 따로 받아야 하나요?

제1항은 원칙과 예외로 되어 있어요. 본문이 국외 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적고, 단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전할 수 있다고 적어요. 그 각 호는 다섯 개이고 별도 동의는 그중 제1호일 뿐이에요. 제2호는 법률이나 조약, 국제협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3호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한 처리위탁과 보관, 제4호는 이전받는 자가 보호위원회가 고시하는 인증을 받고 두 가지 조치를 모두 한 경우, 제5호는 이전되는 국가나 국제기구가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을 갖추었다고 보호위원회가 인정한 경우예요.

제3호로 가면 아무것도 안 알려도 되나요?

아니에요. 제3호는 가목과 나목 중 하나를 요구해요. 가목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한 경우이고, 나목은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린 경우예요. 두 목이 가리키는 것은 똑같이 제2항 각 호의 다섯 항목이에요. 그러니까 동의를 받지 않는 경로를 택해도 알려야 할 내용 자체는 줄어들지 않고, 알리는 방식만 처리방침 공개와 개별 통지 중 하나로 갈려요.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 정확히 뭔가요?

시행령이 두 단계로 정의해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9조의7은 법 제28조의8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말하는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서면등의 방법을 말한다고 적어요. 그리고 서면등의 방법이 무엇인지는 같은 영 제17조 제5항이 정의하는데, 서면과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이라고 적혀 있어요. 즉 이메일 한 가지로 좁혀진 것이 아니라 전화와 문자까지 열려 있는 목록이에요. 다만 이 정의는 시행령 조문에 적힌 범위이고, 실제로 어떤 방식이 통지로 인정되는지는 각자의 처리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제공과 처리위탁 중 어느 쪽인지는 누가 정하나요?

제28조의8은 그 구분 기준을 스스로 정의하지 않아요. 제1항이 제공과 처리위탁, 보관을 나란히 적고 셋을 묶어 이전이라고 부를 뿐이에요. 그래서 특정 AI 사업자에게 데이터를 보내는 행위가 어느 쪽인지는 그 회사의 약관과 데이터 처리 계약이 어떻게 쓰여 있는지에 달려 있어요. 이 글은 사업자 이름을 들어 어느 쪽이라고 단정하지 않아요. 판단이 필요한 자리라면 계약서의 데이터 처리 조항과 하위 수탁자 목록을 먼저 열어 보는 편이 빨라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는 뭘 적어야 하나요?

두 층이에요. 법 제30조 제1항이 처리 목적과 보유 기간, 제3자 제공, 파기 절차, 위탁, 권리 행사 방법 같은 항목을 직접 적고, 마지막 제8호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을 시행령에 넘겨요. 국외 이전은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2호에 있어요. 법 제28조의8 제1항 각 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국외 이전의 근거와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이라고 적혀 있어요. 근거라는 말은 다섯 개 호 중 어느 호로 이전하는지를 가리켜요. 그리고 제2항 각 호는 이전되는 항목, 국가와 시기 및 방법, 이전받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연락처, 이용목적과 보유 및 이용 기간, 이전을 거부하는 방법과 절차 및 거부의 효과 다섯 가지예요. 같은 항 제4호는 국외에서 국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직접 수집하여 처리하는 경우 처리하는 국가명을 적으라고 따로 요구해요.

인증을 받은 곳이면 그냥 보내도 되나요?

제4호는 두 겹이에요. 이전받는 자가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 등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을 받은 경우이면서, 가목과 나목의 조치를 모두 한 경우로 적혀 있어요. 가목은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안전조치 및 정보주체 권리보장에 필요한 조치, 나목은 인증받은 사항을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에서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예요. 어떤 인증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고시 제15조가 별표2로 넘기고, 이번에 받은 고시 응답의 별표2에는 인증명 한 줄이 실려 있어요. ISMS-P이고 인증 유효기간은 해당 없음, 비고는 법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이에요.

국외 이전 중지 명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먼저 명령이 나오는 요건부터 볼게요. 제28조의9 제1항은 국외 이전이 계속되고 있거나 추가적인 국외 이전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두 호 중 하나에 해당할 때 중지를 명할 수 있다고 적어요. 두 요건이 겹쳐야 하고, 명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명할 수 있다로 적혀 있어요. 그다음 기한은 법과 고시가 각각 적어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9 제2항은 중지 명령을 받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호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적어요. 그리고 고시 제26조 제2항은 보호위원회가 이의 제기를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중지 명령 해제 여부를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고 적어요. 같은 고시의 별지 제2호 서식인 개인정보 국외 이전 중지 명령 이의신청서에도 처리기간 30일이 인쇄돼 있어요. 이 글은 조문이 적은 절차와 기한까지만 다루고 그 밖의 결과는 다루지 않아요.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Related Posts)

AI 업무 자동화 더 보기 →
자동 발송 메일이 스팸함으로 갈 때 — 내 도메인의 인증 레코드를 직접 조회해 보기
ai-automation2026-08-12

자동 발송 메일이 스팸함으로 갈 때 — 내 도메인의 인증 레코드를 직접 조회해 보기

자동화 도구로 보낸 메일이 스팸함으로 가면 문구부터 고치게 되는데, 그 전에 볼 것이 있어요. 내 도메인이 지금 어떤 인증 레코드를 갖고 있는지는 명령 한 줄로 직접 조회할 수 있어요. SPF의 물결표와 빼기표, DMARC의 p 값이 각각 무엇을 요청하는 것인지 RFC 원문으로 확인하고, 국내 주요 도메인을 두 리졸버로 실제 조회해 대조표를 만들었어요.

챗GPT 광고 설정 — 개인화를 꺼도 광고는 남고, 지운 광고 데이터는 30일 남는다
chatgpt-guide2026-08-18

챗GPT 광고 설정 — 개인화를 꺼도 광고는 남고, 지운 광고 데이터는 30일 남는다

챗GPT 광고 설정 화면에서 문서가 Ads controls 항목으로 열거하는 것은 네 줄이고, 광고를 없애는 플랜 전환은 같은 화면의 다섯 번째 줄이에요. 개인화를 꺼도 광고는 그대로 남고, 광고를 없애는 항목은 메시지 한도를 깎고, 지운 광고 데이터는 서버에서 빠지는 데 최대 30일이 걸려요. OpenAI 헬프센터 원문 문장으로 경계를 갈라 정리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