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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guide2026-08-05 5 min read

수행평가에 AI 써도 되나 2026 — 표기 항목과 부정행위로 갈리는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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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toAI 편집팀AI 전문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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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05⏱️ 5 min read🌐 how-toa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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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초에 받아 둔 평가계획 안내문을 다시 꺼내 보게 되는 시기가 있어요. 수행평가 과제를 받았는데 자료를 찾다가 챗GPT를 열게 되고, 이걸 써도 되는 건지부터 막히거든요.

결론부터 말하면 AI를 썼다는 사실 자체로 부정행위가 되지는 않아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함께 마련한 관리 방안은 AI 활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하지 않는다고 못 박고, 대신 교사가 그 평가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미리 정하도록 해요. 갈리는 지점은 두 개예요. 하나는 그 평가에서 금지된 행위를 했는지, 다른 하나는 활용 과정을 표기했는지고요. 다만 이 두 지점의 실제 문구는 층마다 다른 문서에 적혀 있어서, 어느 문서를 봐야 하는지부터 정리할게요.

수행평가 AI 활용, 그냥 쓰면 안 되는 건가요

쓸 수 있게 열어 둔 쪽에 가까워요. 교육부 보도자료는 "이번 관리 방안은 수업과 연계해서 이루어지는 수행평가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공지능(AI) 활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기보다는 안전하고 교육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다"라고 적어요.

붙임 문서의 '기본 원칙' 첫 줄도 같은 방향이에요. "AI는 맞춤형 피드백 제공 등을 위해 수업‧평가에서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나, 평가의 공정성‧신뢰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이라고 적혀 있어요.

대신 같은 원칙의 셋째 줄이 조건을 붙여요. "실제 평가 상황에서 AI 활용이 금지되는 행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관련 유의사항을 학생‧학부모에게 사전 안내해야 함"이에요. 그러니까 허용과 금지를 가르는 선은 전국 공통이 아니라 그 평가에서 교사가 그어 놓은 선이에요.

나무 탁자 위에 서로 어긋나게 포개 놓은 반투명 유리판에 창빛이 닿은 모습

기준이 적혀 있는 문서가 네 층이에요

여기서 헷갈림이 시작돼요. "수행평가에 AI 쓰면 부정행위"라는 문장이 인터넷에 돌아다니는데, 그 문장이 어느 문서에서 나왔는지가 층마다 달라요. 층을 갈라 보면 이렇게 돼요.

문서 이름이 문서가 실제로 정하는 것어디서 확인하나요
1층교육부훈령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수행평가에 AI를 쓸 때 공정성·신뢰성을 지키고 사전 안내를 하라는 한 문장, 그리고 부정행위 처리 기준을 학교 규정으로 정하라는 위임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2층교육부·교육청 공동 「수행평가 시, 인공지능(AI) 활용 관리 방안」표기할 항목, 금지 행위 예시, 학생 안내 문구 예시, 개인정보 주의 항목교육부 누리집 보도자료(2025년 12월 23일)
3층시·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훈령 문장을 그대로 옮긴 인공지능 항목에 관리 방안의 다섯 영역 이름을 운영 기준으로 붙인 것, 그리고 반영비율처럼 그 지역이 따로 정한 세부 기준우리 지역 교육청 누리집
4층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과 「학칙」부정행위 처리 절차와 성적 관련 처리 기준, 이의신청 절차는 학업성적관리규정에, 관련자 징계규정은 학칙에우리 학교 누리집 또는 학기 초 안내

이 순서는 제가 임의로 나눈 게 아니라 훈령이 직접 적어 둔 순서예요. 훈령 별표 9의 '1. 평가의 목표 및 방침'은 다항에서 "시도교육감은 '별표 9(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를 준거로 학교급별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을 수립한다"라고 적고, 이어지는 라항에서 "학교는 시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을 바탕으로 학업성적관리규정을 제정하고, 교과(학년)협의회와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라고 적거든요.

표의 3층이 왜 지역마다 다른지도 여기서 나와요. 시행지침은 교육감이 세우는 문서라 지역마다 따로 나오고, 같은 교육청 안에서도 학교급별로 갈라져요. 부산광역시교육청만 봐도 「2026학년도 중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과 「2026학년도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이 각각 별도의 문서로 공개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은 어떻다"는 남의 후기를 그대로 옮겨 읽으면 어긋나요.

다만 3층에서 새 규칙이 쏟아진다고 기대하면 어긋나요. 부산 두 문서를 열어 보면 인공지능 항목은 훈령 문장을 그대로 옮겨 놓고, 그 아래에 "※ 운영 기준: AI 활용 범위 설정, AI 활용 과정 표기 지도, AI 활용 관련 유의사항 안내 및 사전교육 실시, 실시간 활동 중심의 개별화된 평가 설계, 학생 개인정보 입력 및 취급 주의"라고 관리 방안의 다섯 영역 이름을 붙인 정도예요.

대신 같은 문서에 층을 한 번 더 갈라 두는 문장이 있어요.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적는 항목이 "부정행위 발생 시 처리절차 및 관련자 성적관련처리기준은 '학업성적관리규정'에 포함하고, 관련자 징계규정은 '학칙'에 포함하여야 한다"라고 적거든요. 곧 학교 안에서도 성적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와 학생을 어떻게 징계하는지가 서로 다른 문서에 적혀요. 그래서 4층 칸에 학업성적관리규정과 학칙을 나란히 적어 두었어요.

훈령에 실제로 적힌 인공지능 문장은 한 줄이에요

1층부터 보면 뜻밖에 짧아요. 현행 교육부훈령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은 제555호이고, 발령일자는 2026년 2월 12일, 시행일자는 2026년 3월 1일이에요.

별표 9는 '3. 초등학교 평가 방법'과 '4. 중학교ㆍ고등학교 평가 방법' 두 덩어리로 나뉘어요. 인공지능 문장은 그 두 덩어리의 '나. 평가 운영'에 한 번씩 들어 있어요. 초등학교 '나. 평가 운영' 3)이 이렇게 적어요. "수행평가에서 인공지능(AI) 도구를 활용하는 경우 평가의 공정성 및 신뢰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평가 시행 전 학생 유의사항을 충분히 안내한다." 중학교ㆍ고등학교 '나. 평가 운영' 5)에도 같은 문장이 그대로 들어 있어요.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평가 운영 항목을 함께 쓰고 '다. 중학교 학업성적 평가 결과 처리'와 '라. 고등학교 학업성적 평가 결과 처리'에서만 갈리니까,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두 이 문장의 적용을 받아요.

훈령 전문에서 '인공지능'이라는 낱말이 나오는 곳은 이 두 자리가 전부예요. 표기 항목도, 금지 행위 목록도, 처분 수위도 훈령에는 없어요.

참고

이 조항은 이번에 새로 들어왔어요. 직전 개정본인 제530호(시행 2025년 7월 13일)와 그 앞의 제519호(시행 2025년 4월 22일), 다시 그 앞의 제504호(시행 2025년 3월 1일) 전문에는 '인공지능'이라는 낱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거든요. 같은 개정에서 '지필평가'라는 용어도 '정기시험'으로 바뀌었어요.

부정행위 쪽도 훈령이 직접 정하지 않아요. 별표 9의 '2. 평가 운영의 유의사항' 다항은 "부정행위 예방 대책과 부정행위자(협조자 포함) 처리 절차 및 처리 기준을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하고, 학기 초에 학생 및 학부모에게 안내한다. 또한, 부정행위 적발 시 절차 및 규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한다"라고 적어요. 처리 기준의 자리를 학교 규정으로 넘긴 거예요.

표기해야 하는 항목은 다섯 가지로 적혀 있어요

2층으로 내려오면 구체적인 항목이 나와요. 관리 방안 붙임의 '② AI 활용 과정 표기 지도'는 먼저 "학생이 자료 탐색 등을 위해 AI를 활용한 경우, 수행평가 결과물에 AI 활용 범위와 내용, 출처를 표기하도록 안내"한다고 적어요.

그 아래 줄이 항목을 나열해요. "사용한 AI 종류, 입력한 질문(프롬프트), 결과물에 반영한 방식, 부분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필요시 제출 내용에 대한 구술 설명 요구"예요. 두 줄을 합쳐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1. 사용한 AI 종류. 어떤 도구를 썼는지 적어요
  2. 입력한 질문(프롬프트). 무엇을 물어봤는지 적어요
  3. 결과물에 반영한 방식. 원문에 달린 예시는 "직접 활용, 요약, 수정, 참고 등"이에요
  4. 반영한 부분. 결과물의 어느 자리에 들어갔는지 적어요
  5. 출처. 앞 문장이 "AI 활용 범위와 내용, 출처를 표기하도록 안내"라고 적어 둔 자리예요

출처가 빠지기 쉬운데, 뒤에서 볼 학생 안내 예시도 사용 기록의 예로 "사용한 AI 종류, 질문 내용, 출처 표기 등"을 들고, 중학교 국어 예시의 학생 유의사항은 "AI 생성물을 출처 표기없이 그대로 제출"하는 경우를 채점 제외 사유로 적어요. 표기 항목 중에서 원문이 직접 불이익을 붙여 둔 자리가 출처예요.

여기에 하나가 조건부로 더 붙어요. 필요하면 교사가 제출한 내용에 대해 구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는 문장이에요. 곧 표기는 종이에 적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내용을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 상태를 전제해요.

관리 방안이 함께 실은 중학교 국어 예시를 보면 이 항목들이 활동지 서식으로 어떻게 생겼는지 짐작이 가요. 활동1 칸은 "AI에게 던진 질문", "AI 답변 중 내가 채택한 아이디어와 그 이유", "AI 답변 중 내가 불채택한 아이디어와 그 이유"로 되어 있고, 활동2 칸은 "AI가 제공한 주요 정보", "AI가 제공한 정보의 출처 확인", "AI가 제공한 정보의 활용 방식 및 이유"로 되어 있어요. 채택한 것뿐 아니라 버린 답변까지 적게 하는 서식이라는 점이 눈에 걸려요.

짙은 색 석판 위에 한 줄로 늘어놓은 매끄러운 모래빛 조약돌

부정행위와 채점 제외는 다른 자리에 적혀 있어요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에요. 관리 방안 붙임에는 학교가 학생에게 안내할 때 쓰라고 붙여 둔 '< AI 활용 관련 유의사항 안내 예시 >'가 있는데, 세 줄이 각각 다른 결과를 적어요.

첫째 줄은 이래요.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AI 등 디지털 도구를 활용할 수 있으나, AI를 활용하여 △△, △△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적발 시 부정행위로 간주함." 여기서 △△ 자리는 원문에서도 비어 있어요. 교사가 그 평가에 맞춰 채우라고 남겨 둔 칸이거든요.

둘째 줄은 표기 의무만 적어요. "AI 활용 시에는 사용 기록(사용한 AI 종류, 질문 내용, 출처 표기 등)을 표기해야 함."

셋째 줄이 표기를 빠뜨렸을 때를 적는데, 표현이 첫째 줄과 달라요. "AI 생성물을 사용 기록없이 그대로 제출하거나, 결과물의 내용을 묻는 교사의 질의에 적절한 답변을 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내용은 채점에서 제외될 수 있음."

정리하면 이렇게 갈려요.

상황관리 방안 예시 문구가 적는 결과
그 평가에서 금지된 행위를 함"적발 시 부정행위로 간주함"
AI 사용 기록 없이 그대로 제출함"해당 내용은 채점에서 제외될 수 있음"
결과물 내용을 묻는 질문에 답하지 못함"해당 내용은 채점에서 제외될 수 있음"

표의 오른쪽 칸은 전부 관리 방안 붙임의 안내 예시에서 그대로 옮긴 문구예요. 처분 수위나 학생부 기재 여부를 적은 칸은 두지 않았어요. 그 내용은 이 문서에 없거든요.

주의

위 세 줄은 예시예요. 학교가 그대로 쓸 수도 있고 다르게 쓸 수도 있어요. 내 결과가 어느 쪽인지는 우리 학교가 학기 초에 안내한 문구와 학업성적관리규정이 정해요. 인터넷에서 본 문장을 우리 학교 기준으로 옮겨 읽지 마세요.

금지 행위로 예시된 두 가지

그럼 △△ 자리에는 보통 무엇이 들어갈까요. 관리 방안이 '① AI 활용 범위 설정' 아래 각주로 예시 두 개를 달아 뒀어요.

  • "AI가 생성한 글, 이미지 등을 자신의 창작물로 제출하는 행위"
  • "AI 문제풀이 앱 등을 활용하여 수행평가 문항을 입력하고 생성된 답안을 그대로 제출하는 행위"

첫 번째 예시를 읽을 때 조심할 게 있어요. 원문은 "자신의 창작물로 제출하는 행위"라고 적지, "출처를 밝히지 않고 제출하는 행위"라고 적지 않아요. 요약 기사들이 조건절을 붙여 옮기는 경우가 있는데, 원문에는 그 조건이 없어요. 표기만 하면 무엇이든 통과한다는 뜻으로 읽으면 어긋나요.

같은 항목의 본문은 금지 행위를 무엇으로 정할지도 적어요. "교과(목)별 성취기준, 평가 목표, 과제 유형, 평가 요소, 채점 기준 등을 고려하여 AI 활용이 금지되는 행위 설정"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학교, 같은 학년이어도 국어와 미술의 금지 목록이 다를 수 있어요.

AI를 쓰지 않고 쓴 글이 오해를 받는 상황이 걱정된다면 그건 결이 다른 문제라 AI를 쓰지 않았는데 AI가 쓴 글로 판정됐을 때의 대응을 정리한 글에서 따로 다뤘어요. 이 글은 반대로 쓴 경우에 무엇을 남겨야 하는가만 봐요.

차시마다 허용 여부가 바뀔 수 있어요

관리 방안이 실은 중학교 국어 예시를 보면 "이 수행평가에서 AI 허용"이라는 식으로 통째로 정해지지 않아요. 차시별로 칸을 나눠 놓고 칸마다 다르게 적어요.

  • 1~2차시: "AI 활용 금지". 사유는 "학생이 성취기준에 도달하기 위한 기초·기본 내용을 배우는 단계"라서예요
  • 3차시: AI와 대화하며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활동
  • 4~5차시: AI로 자료를 탐색하고 출처를 직접 확인하는 활동
  • 6차시(개요 작성): "AI 활용 금지"
  • 7차시(수행평가 과제): "AI 활용 금지". 원문은 "모든 종류의 전자기기 및 인터넷 활용을 차단하고 교사가 직접 대면 관찰하여 평가"라고 적어요
  • 8차시: AI를 활용한 동료 피드백 활동

같은 과제 안에서도 아이디어를 넓히는 구간은 열려 있고, 배우는 구간과 최종 산출 구간은 닫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수행평가는 AI 되는 거래"라는 말만 듣고 최종 제출물까지 AI로 다듬으면 앞뒤가 안 맞게 돼요.

이 예시의 '학생 유의사항' 첫 줄이 그 점을 직접 적어요. "AI는 허용된 범위 내에서만 활용해야 하며, 수행평가 과제를 수행하는 시간에는 모든 전자기기와 인터넷 사용이 금지되며, 적발 시 부정행위로 간주함."

그리고 애초에 집에서 만들어 가는 형태는 원칙에서 벗어나요. 훈령 별표 9는 초등학교 '나. 평가 운영' 2)와 중학교ㆍ고등학교 '나. 평가 운영' 4) 양쪽에서 "모든 수행평가는 수업 중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업시간 외 가정 등에서 이루어지는 '과제형 수행평가'는 실시하지 않는다"라고 적거든요. AI를 공부 도구로 쓰는 법 자체가 궁금하다면 평가와 분리해서 단계별로 설명해 주는 학습 모드 사용법 쪽이 맞아요.

창틀을 지나온 햇빛이 밝은 벽에 네모난 빛 자리와 그늘 자리를 만든 모습

개인정보는 표기와 별개의 항목이에요

표기를 잘 해도 따로 걸리는 자리가 있어요. 관리 방안의 다섯 번째 영역이 개인정보인데, 표기 항목과는 다른 이야기예요.

"AI 도구는 학생이 입력한 정보를 저장·활용할 수 있으므로 평가 시작 전, AI 입력창에 개인 식별 정보를 입력하지 않도록 지도"한다고 적고, 개인 식별 정보의 예시로 "이름, 학번,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가족관계, 타인의 사진 등"을 나열해요.

파일도 대상이에요. "AI를 활용한 자료 분석 등의 활동 시, 파일 내용 및 파일 속성(메타데이터)에 학생의 학번이나 이름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적혀 있어요. 파일 속성까지 짚은 문장이라, 화면에 안 보이는 곳도 대상이라는 뜻이에요.

같은 영역에는 결과물을 온라인으로 제출받는 경우도 들어 있어요. "학생 개인 식별 정보의 포함 여부를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고 발견 시 즉시 삭제 처리"하라고 적혀요. 개학 전에 챗봇 사용을 자녀와 어떻게 맞출지 고민 중이라면 2학기 시작 전에 맞춰 둘 것들을 정리한 글이 이 항목과 이어져요.

관리 방안은 결과물의 신뢰성도 따로 언급해요. '③ 유의사항 안내 및 사전교육' 항목은 필요하면 "올바른 AI 활용 교육(할루시네이션 주의 등)"을 실시하라고 적고, 할루시네이션에 "챗GPT와 같은 거대언어모델이 만들어내는 '지어낸 말', '사실과 다른 말'을 의미함"이라는 각주를 달아요. 같은 자리의 ※ 줄은 "AI는 학습데이터에 내재 된 사회‧문화적 편향성이나 고정관념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으므로 AI 생성물을 비판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지도"하라고 적고요.

4층은 학교 규정이에요, 실제 절차가 여기 있어요

부정행위로 판단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학교 규정에 적혀요. 훈령이 그렇게 위임했으니까요.

실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려고 공개된 학교 규정 하나를 열어 봤어요. 한동글로벌학교 고등학교 과정 학업성적관리규정(표지에 "전부개정 2025. 4. 22. 개정 2026. 3. 24."로 적혀 있어요)이에요. 제12조(수행평가) ④는 훈령의 그 한 문장을 그대로 옮겨 두고, 그 아래 1호부터 3호까지 관리 방안의 기본 원칙 세 줄을 붙여 놨어요.

부정행위 쪽은 제14조(부정행위 예방)에 있어요. ④가 "수행평가 시 교사가 금지한 인공지능(AI) 활용 행위가 적발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하여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한다"라고 적어요. 여기서도 기준은 'AI를 썼는가'가 아니라 **'교사가 금지한 행위인가'**예요.

이어지는 ⑤가 절차를 적어요. 1호는 "성적조작, 시험지 유출 등 평가 비위자(학생포함) 및 부정행위 유형에 따른 부정행위자(협조자 포함)에 대한 처리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2호는 "부정행위 적발시 감독교사는 해당 학생에게 부정행위 사실을 알리고, 당일 시험 종료 후에 해당 학생에게 자술서를 작성하게 하여 교무디렉터에게 제출한다", 3호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부정행위로 판명된 경우 해당 평가를 0점 처리하고, 선도위원회에 회부한다"예요.

주의

바로 위 절차는 한동글로벌학교의 규정에 적힌 내용이에요. 다른 학교의 기준이 아니에요. 이 글은 "학교 규정을 열면 이런 항목들이 적혀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실물 하나를 인용한 것이지, 전국 공통 기준을 옮긴 게 아니에요. 우리 학교 규정을 직접 열어 보세요.

같은 규정 제12조 ⑥이 "학생들의 이의신청·접수·처리·확인 과정 등 적절한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수행평가 결과물을 보관한다"고 적는 것도 눈여겨볼 만해요. 이의신청 절차 역시 훈령이 학교 규정으로 넘긴 항목이거든요.

우리 학교 기준을 확인하는 순서

문서를 위에서부터 훑을 필요는 없어요. 실제로 내가 확인해야 하는 건 아래에서 위로 두 층이에요.

  1. 학기 초 평가계획 안내문부터 찾아요. 훈령이 학기 초에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내하도록 정한 문서예요. 관리 방안도 "학기 초, 교과(목)별 평가계획 안내 시 모든 교과(목)에서 통용되는 AI 활용 관련 학생 유의사항 안내"를 적어요.
  2. 그 과목 교사가 이번 평가에 대해 따로 안내한 기준을 봐요. 관리 방안은 "수행평가 전, 해당 평가에서의 AI 활용 관련 상세 기준 및 유의사항 안내"를 따로 두고 있어요. 학기 초 안내와 개별 평가 안내는 다른 문서예요.
  3. 금지 목록에 빈칸이 있는지 확인해요. 예시 문구의 △△ 자리가 우리 과목에서 무엇으로 채워졌는지가 실제 선이에요.
  4. 표기 서식이 있는지 물어봐요. 활동지에 칸이 있으면 그 칸을 쓰고, 없으면 어떤 형식으로 남길지 미리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5.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상태인지 스스로 점검해요. 관리 방안이 구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적어 뒀으니, 적어 낸 내용을 설명하지 못하면 곤란해져요.
  6.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서 부정행위 항목을 읽어요. 처리 절차와 성적 관련 기준이 거기 있고, 징계 쪽은 학칙에 따로 적혀 있어요. 학교 누리집에 올라와 있지 않으면 담임이나 교무실에 요청하면 돼요.

제출 전 자가진단 일곱 문항

아래 일곱 문항 중 '아니오'가 하나라도 나오면 제출을 미루고 그 항목부터 확인하는 게 좋아요.

  • 이번 평가에서 AI 활용이 허용되는 구간과 금지되는 구간을 구분해 알고 있다
  • 사용한 AI 종류와 입력한 질문을 그대로 남겨 두었다
  • AI가 준 정보의 출처를 직접 확인하고 결과물에 함께 적었다
  • 결과물의 어느 부분에 어떤 방식으로 반영했는지 적을 수 있다
  • 채택하지 않은 답변까지 적어야 하는 서식인지 확인했다
  • AI 입력창과 제출 파일에 이름·학번 같은 개인 식별 정보를 넣지 않았다
  • 결과물 내용을 교사가 물었을 때 내 말로 설명할 수 있다

다섯 번째 문항이 의외로 자주 걸려요. 관리 방안이 실은 활동지 예시에는 채택한 아이디어 칸과 불채택한 아이디어 칸이 나란히 있는데, 나중에 되짚어 적으려고 하면 기억이 안 나거든요.

이 글이 답하지 못하는 것

선을 그어 둘게요. 이 글은 징계 수위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여부를 알려주지 않아요. 관리 방안 붙임과 훈령 별표 9 어디에도 그 내용이 없어서예요. 확인되는 결과 표현은 "부정행위로 간주함"과 "채점에서 제외될 수 있음" 두 가지고, 그 다음 단계는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과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몫이에요. 징계 쪽은 부산 지침이 적어 둔 대로 학칙이 맡는 자리라, 학업성적관리규정만 읽어서는 끝까지 따라가지지 않아요.

우리 지역 시행지침의 구체적 문구도 알려주지 않아요. 교육청마다 각자 문서를 내고 학교급별로 또 갈라지거든요. 이 글이 실제로 열어 본 3층 문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의 중학교용과 고등학교용 두 종뿐이라, 다른 지역이 같은 문장을 쓰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2026년 2월 중에 안내하겠다고 예고된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동 가이드라인도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아요. 관리 방안 보도자료가 "수업과 평가에서의 올바른 인공지능(AI) 활용 절차 및 사례 등을 담은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2026년 2월 중에 안내할 예정"이라고 적은 문장만 확인했고, 그 가이드라인이 배포됐다는 교육부 보도자료는 이번 조사에서 찾지 못했어요. 예정을 배포로 바꿔 적는 대신 확인된 자리까지만 남길게요.

제도 문장 자체도 고정된 게 아니에요. 이 훈령에는 개정 이력이 길게 쌓여 있고, 인공지능 조항도 이번 개정에서 처음 들어왔어요. 다음 학년도에는 문장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새 학기가 시작되면 학기 초 안내문을 다시 읽는 게 안전해요.

오늘 해볼 것

순서는 간단해요. 먼저 학기 초에 받은 평가계획 안내문을 찾아 AI 관련 문단이 있는지 봐요. 다음으로 이번 수행평가에 대해 과목 교사가 따로 준 기준을 확인하고, 금지 행위로 무엇이 적혀 있는지 읽어요. 마지막으로 AI를 쓰기로 했다면 쓰는 그 순간에 사용한 도구와 질문, 그리고 받은 정보의 출처를 옆에 적어 두세요. 나중에 되짚어 쓰려고 하면 표기가 부실해지고, 부실한 표기는 구술 설명 단계에서 그대로 드러나요.

표기 의무라는 개념 자체가 학교 밖에서는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다면 AI 생성물 표시 의무를 조항별로 갈라 정리한 글을 함께 보면 층위를 구분하는 감이 잡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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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FAQ)

수행평가에 AI를 쓰면 무조건 부정행위인가요?

아니에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함께 마련한 '수행평가 시, 인공지능(AI) 활용 관리 방안'은 보도자료 본문에서 '인공지능(AI) 활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기보다는 안전하고 교육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적어요. 붙임의 '기본 원칙' 첫 줄도 'AI는 맞춤형 피드백 제공 등을 위해 수업·평가에서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나, 평가의 공정성·신뢰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이라고 적고요. 다만 같은 붙임의 '① AI 활용 범위 설정'은 교사가 교과별 성취기준과 평가 요소, 채점 기준 등을 고려해 'AI 활용이 금지되는 행위'를 설정하도록 해요. 그러니까 판단 기준은 'AI를 썼는가'가 아니라 '그 평가에서 교사가 금지한 행위를 했는가'예요.

AI를 썼을 때 결과물에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관리 방안 붙임의 '② AI 활용 과정 표기 지도'가 항목을 적어 두었어요. '학생이 자료 탐색 등을 위해 AI를 활용한 경우, 수행평가 결과물에 AI 활용 범위와 내용, 출처를 표기하도록 안내'한다고 하고, 그 아래에 '사용한 AI 종류, 입력한 질문(프롬프트), 결과물에 반영한 방식, 부분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필요시 제출 내용에 대한 구술 설명 요구'라고 적어요. '결과물에 반영한 방식'의 예시로는 '직접 활용, 요약, 수정, 참고 등'이 달려 있어요. 다만 실제 서식과 분량은 학교와 과목마다 다르니, 과목 교사가 안내한 평가계획과 활동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해요.

법으로 금지된 건가요?

이 문제를 다루는 문서는 층이 나뉘어요. 교육부훈령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555호는 별표 9에 '수행평가에서 인공지능(AI) 도구를 활용하는 경우 평가의 공정성 및 신뢰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평가 시행 전 학생 유의사항을 충분히 안내한다'는 문장을 '3. 초등학교 평가 방법'에 한 번, '4. 중학교ㆍ고등학교 평가 방법'에 한 번 두는 데서 그쳐요. 표기 항목이나 금지 행위 목록은 훈령이 아니라 교육부·교육청 공동 관리 방안에 있고, 부정행위 처리 절차와 처리 기준은 같은 별표 9가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한다'고 학교에 넘겨요. 그러니까 '법으로 금지된다'가 아니라 '훈령이 큰 틀을 두고, 세부는 교육청 시행지침과 학교 규정이 정한다'가 정확한 서술이에요.

이 인공지능 조항은 원래 있던 건가요?

직전 개정본에는 없었어요. 교육부훈령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의 현행본인 제555호(발령 2026년 2월 12일, 시행 2026년 3월 1일) 전문에는 '인공지능'이라는 낱말이 2회 나와요. 반면 그 앞의 제530호(시행 2025년 7월 13일)와 제519호(시행 2025년 4월 22일), 제504호(시행 2025년 3월 1일) 전문에서는 같은 낱말이 0회예요. 같은 개정에서 '지필평가'라는 용어도 '정기시험'으로 바뀌었는데, 이 세 개정본에는 '지필평가'가 각각 19회 나오고 '정기시험'은 0회인 반면 제555호에는 '정기시험'이 22회 나와요.

집에서 챗GPT로 수행평가를 해가도 되나요?

그 전에 '집에서 해가는 수행평가'라는 형태 자체가 원칙에서 벗어나요. 교육부훈령 제555호 별표 9는 초등학교 '평가 운영'과 중학교ㆍ고등학교 '평가 운영' 양쪽에서 '모든 수행평가는 수업 중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업시간 외 가정 등에서 이루어지는 과제형 수행평가는 실시하지 않는다'고 적어요. 관리 방안 붙임의 '④ 실시간 활동 중심의 개별화된 평가 설계'도 '최종 결과물 뿐만 아니라 수업시간에 교사가 직접 학생의 산출 과정을 관찰할 수 있는 형태의 평가 실시'를 적고요. 집에서 준비하는 자료 조사 단계에 AI를 쓸 수 있는지는 과목 교사가 그 평가에 대해 안내한 기준을 봐야 해요.

표기를 빼먹으면 바로 0점인가요?

관리 방안이 적어 둔 결과 표현은 두 가지고, 둘이 서로 달라요. 붙임의 'AI 활용 관련 유의사항 안내 예시' 첫 줄은 'AI를 활용하여 △△, △△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적발 시 부정행위로 간주함'이라고 적고, 셋째 줄은 'AI 생성물을 사용 기록없이 그대로 제출하거나, 결과물의 내용을 묻는 교사의 질의에 적절한 답변을 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내용은 채점에서 제외될 수 있음'이라고 적어요. 곧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와 기록 없이 제출한 경우가 같은 문장에 묶여 있지 않아요. 다만 이 두 줄은 학교가 학생에게 안내할 때 참고하라고 붙여 둔 예시 문장이라, 실제 우리 학교 문구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는 학기 초 평가계획 안내를 확인해야 해요.

AI 입력창에 이름이나 학번을 적어도 되나요?

관리 방안이 따로 항목을 두어 막아요. 붙임의 '⑤ 학생 개인정보 입력 및 취급 주의'는 'AI 도구는 학생이 입력한 정보를 저장·활용할 수 있으므로 평가 시작 전, AI 입력창에 개인 식별 정보를 입력하지 않도록 지도'한다고 적고, 개인 식별 정보의 예시로 '이름, 학번,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가족관계, 타인의 사진 등'을 나열해요. 파일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항목은 'AI를 활용한 자료 분석 등의 활동 시, 파일 내용 및 파일 속성(메타데이터)에 학생의 학번이나 이름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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