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디지털교과서 — 교과용 도서에서 빠진 자리와 교육 자료로 고를 때 붙는 두 요건
「초ㆍ중등교육법」 전문을 직접 받아 읽었어요. AI 디지털교과서를 조문이 부르는 이름은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이고, 제29조 제2항 단서가 교과용 도서에서 빼낸 뒤 제29조의2가 교육 자료 쪽에 놓아요. 붙는 요건은 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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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제출 서류를 준비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AI로 번역하고 공증만 받으면 되는 것 아닌가.
결론부터 말하면 구조가 생각과 다릅니다. 「공증인법」 조문을 받아 확인해 보니 본문에 "번역"이라는 낱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공증인이 인증하는 것은 서명이 본인의 것이라는 사실이지, 번역이 정확하다는 판정이 아니었어요.
정확성이 절차에 들어오는 자리는 따로 있어요. 선서인증입니다. 그리고 그 선서는 대리인이 대신할 수 없어요.
아래 내용은 「공증인법」 제57조와 선서인증 조문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받아 확인한 결과예요. 2026년 8월 7일에 확인했어요.

이 글에서 가장 먼저 말씀드릴 것은 찾지 못한 것이에요.
「공증인법」 본문 전체에서 "번역"이 검색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글은 "번역공증"을 법에 이름이 있는 제도처럼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실무에서 쓰는 말이 조문상 어디에 걸리는지를 대신 짚을게요.
이 태도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제도 이름이 있다고 믿으면 요건도 어딘가 정해져 있을 거라고 넘겨짚게 돼요. 실제로는 요건이 다른 조문에 흩어져 있어서, 그 조문을 직접 봐야 무엇이 보장되고 무엇이 안 되는지가 갈립니다.
제57조 제1항이 방법을 정해요.
사서증서의 인증은 촉탁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거나,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을 본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증서에 적는 방법으로 한다.
문장을 뜯어 보면 인증의 대상이 분명해요. 서명 또는 날인이에요. 그 문서에 적힌 주장이 사실인지, 번역이 원문과 맞는지는 이 항에 없어요.
제2항은 등본 인증을 정해요. 사서증서의 등본에 대한 인증은 사서증서와 대조하여 그와 일치함을 인정한 후 그 사실을 적는 방법으로 해요. 다만 이건 같은 문서의 등본을 원본과 맞춰 보는 절차로 적혀 있고, 서로 다른 언어의 두 문서를 대조하는 절차로는 조문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제3항은 문서 상태를 봅니다. 글자의 삽입·삭제·수정·난외 기재나 그 밖에 정정된 부분, 파손, 겉보기에 현저히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그 상황을 인증문에 적어야 해요.
AI 초안을 여러 번 고쳐 출력한 문서라면 이 항이 실제로 걸릴 수 있어요. 최종본을 깨끗하게 다시 출력하는 편이 절차가 매끄러워요.

그렇다면 "이 번역이 정확하다"는 진술은 어디에 담길까요. 조문에서 그 자리는 선서인증이에요.
공증인은 사서증서에 인증을 부여할 때 촉탁인이 공증인 앞에서 사서증서에 적힌 내용이 진실함을 선서하고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하거나 서명·날인을 확인한 경우, 그 선서 사실을 증서에 적어야 해요.
책임의 주체가 여기서 바뀝니다. 공증인이 내용을 판정하는 게 아니라, 촉탁인이 진실하다고 선서하고 공증인은 그 선서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록해요.
선서 문구는 조문이 직접 정해 두었어요. 촉탁인이 자필로 이렇게 적은 선서서로 해야 해요.
양심에 따라 이 증서에 적힌 내용이 진실함을 선서하며, 만일 위 내용이 거짓이라면 과태료 처분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절차도 붙어 있어요. 공증인은 촉탁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소리내어 읽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해요. 촉탁인이 적을 수 없거나 읽지 못하거나 기명날인·서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인이 대신하게 해요.
여기가 이 글의 핵심이에요. 조문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제1항의 선서인증은 대리인에 의하여 촉탁할 수 없다.
선서는 사람이 직접 해야 합니다. 번역 도구가 무엇이었든,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선서하는 것은 촉탁인 본인이에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이렇게 정리돼요.
| 단계 | 누가 하나 | AI가 대신할 수 있나 |
|---|---|---|
| 번역 초안 작성 | 사람 또는 도구 | 가능 |
| 원문 대조·검수 | 사람 | 도구는 보조까지 |
| 진실성 선서 | 촉탁인 본인 | 불가 |
| 서명 인증 | 공증인이 확인 | 해당 없음 |
공증인은 선서에 앞서 촉탁인에게 선서의 취지를 밝히고, 거짓임을 알면서 선서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을 알려주어야 해요.
그래서 AI 번역을 검수 없이 그대로 들고 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내가 읽어서 확인하지 않은 문장에 대해 내가 진실을 선서하게 되는 구조거든요.
조문을 훑고 나면 설계 의도가 보여요. 공증인은 자기가 확인할 수 있는 것만 인증해요. 눈앞에서 서명하는 것을 보았다, 등본이 원본과 같다, 이 사람이 선서했다 — 전부 그 자리에서 관찰 가능한 사실이에요.
반대로 번역이 원문과 정확히 맞는지는 그 자리에서 관찰할 수 없어요. 언어를 알아야 하고 맥락을 봐야 하니까요. 그래서 그 판단을 인증 절차 안에 넣지 않고, 대신 선서라는 형태로 촉탁인에게 넘겨 둔 구조로 읽혀요.
이 관점으로 보면 왜 선서를 대리할 수 없는지도 자연스럽게 이해돼요. 대리인이 선서할 수 있다면 책임을 지는 사람과 내용을 아는 사람이 갈라져 제도의 의미가 사라지거든요.
원문 대조 단계에서 실제로 어긋나기 쉬운 항목을 정리하면 이래요.
앞의 다섯 가지는 읽으면 바로 보이지만, 읽지 않으면 절대 안 보이는 종류예요. 선서가 걸려 있는 문서라면 이 확인을 건너뛸 수 없어요.
도구 쪽 안내문을 근거로 삼으면 안 되는 이유는 AI 증명사진류 사례에서도 같아요. 낼 수 있는지는 받는 기관이 정합니다. AI 번역기 자체의 성능 비교는 AI 번역기 5종 한국어 정확도 비교에 정리해 두었어요.
이 글은 조문을 정리한 정보 제공 글이고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제출처가 요구하는 서류 형식은 기관마다 다르니 반드시 그 기관 안내를 먼저 확인하세요.
확인한 자료: 「공증인법」 제57조(인증 방법) 및 선서인증 조문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본문 전체 검색에서 '번역' 미검출. 2026년 8월 7일 확인.
이번에 「공증인법」 조문 전체를 받아 확인한 결과, 본문에서 '번역'이라는 낱말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글은 '번역공증'을 법에 이름이 있는 제도로 소개하지 않을게요. 실무에서 그렇게 부르는 절차가 조문상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대신 정리했어요.
제57조 제1항이 방법을 정해요. 사서증서의 인증은 촉탁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을 본인이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증서에 적는 방법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즉 인증되는 것은 서명·날인이 본인의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조문상 공증인이 번역의 정확성을 판정하는 절차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내용의 진실성이 절차에 들어오는 자리는 선서인증이에요. 촉탁인이 공증인 앞에서 증서에 적힌 내용이 진실함을 선서하고 서명하면 공증인이 그 선서 사실을 증서에 적어요. 즉 정확성을 책임지는 주체는 공증인이 아니라 선서한 사람이에요.
조문이 문구까지 정해 두었어요. 촉탁인이 자필로 '양심에 따라 이 증서에 적힌 내용이 진실함을 선서하며, 만일 위 내용이 거짓이라면 과태료 처분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적은 선서서로 해야 해요. 공증인은 촉탁인에게 선서서를 소리내어 읽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해요.
선서는 사람이 직접 해야 해요. 같은 조문은 선서인증을 대리인에 의하여 촉탁할 수 없다고 못 박았어요. 도구가 무엇이었든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선서하는 것은 촉탁인 본인이에요.
조문이 사전 고지 절차를 두었어요. 공증인은 선서에 앞서 촉탁인에게 선서의 취지를 밝히고, 증서에 적힌 내용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면서 선서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을 알려주어야 해요.
제57조 제3항이 이 상황을 정해요. 사서증서에 글자의 삽입·삭제·수정·난외 기재 또는 그 밖에 정정된 부분이 있거나, 파손되거나 겉보기에 현저히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그 상황을 인증문에 적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제57조 제2항은 사서증서의 등본에 대한 인증을 사서증서와 대조하여 그와 일치함을 인정한 후 그 사실을 적는 방법으로 한다고 정해요. 다만 이건 같은 문서의 등본을 원본과 맞춰 보는 절차이지, 서로 다른 언어의 두 문서를 대조하는 절차로 조문에 적혀 있지는 않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