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디지털교과서 — 교과용 도서에서 빠진 자리와 교육 자료로 고를 때 붙는 두 요건
「초ㆍ중등교육법」 전문을 직접 받아 읽었어요. AI 디지털교과서를 조문이 부르는 이름은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이고, 제29조 제2항 단서가 교과용 도서에서 빼낸 뒤 제29조의2가 교육 자료 쪽에 놓아요. 붙는 요건은 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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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그림을 한 장 만들어 두고 나면 자연스레 드는 생각이 있어요. 이거 내 저작물로 등록해 둘 수 있나. 검색해 보면 된다는 말과 안 된다는 말이 같이 나와서 더 헷갈려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래요. AI가 만들어 낸 이미지 그 자체는 등록이 안 되고, 그 과정에서 사람이 직접 표현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한해서 등록이 돼요. 그래서 실무의 승부처는 "등록이 되나"가 아니라 "신청서에 사람이 한 일을 어떻게 적느냐"예요.
이 글은 저작권법 조문 원문과,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가 2025년 6월에 낸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를 직접 열어서 정리했어요.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안내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 발간자료에서 2026년 8월 7일에 받아 확인했어요.
이미지를 파는 쪽의 문제, 그러니까 도구별 라이선스와 상업적 이용 범위는 축이 달라서 AI 이미지 저작권·상업적 이용 가이드에서 따로 다뤘어요. 여기서는 등록 절차 한 갈래만 봐요.

저작권법 제2조 제1호가 저작물을 이렇게 정의해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여기서 모든 게 갈려요. '인간의'라는 두 글자가 조문에 박혀 있어요. 이어지는 제2조 제2호는 "저작자"를 저작물을 창작한 자라고 정의해요.
안내서는 이 정의를 풀면서 한 가지를 덧붙여요. 학문적 가치나 예술성의 높낮이는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초등학생이 쓴 일기나 아마추어가 찍은 사진도 창작성이 있으면 저작물로 보호한다고 적혀 있어요. 잘 그렸느냐가 기준이 아니라 사람이 표현했느냐가 기준이라는 뜻이에요.
같은 대목에서 저작자가 아닌 사람도 세 갈래로 적어 뒀어요. 아이디어나 소재를 제공한 사람, 자료조사를 돕거나 조언을 한 사람, 창작을 의뢰하거나 비용을 지급한 사람이에요. 이 셋은 저작자로 보기 어렵다고 해요. 뒤에 나올 프롬프트 이야기가 여기서 이미 예고돼요.
안내서는 생성형 AI 결과물을 두 이름으로 나눠 불러요. 이 구분을 잡아 두면 나머지가 다 따라와요.
| 구분 | 무엇인가 | 등록 |
|---|---|---|
| GAI 산출물 |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없는 결과물 | 저작물이 아니라 등록 불가 |
| GAI 활용 저작물 | 인간이 창작하는 과정에서 AI를 도구로 활용한 것 | 등록 가능, 단 효력은 인간 창작 부분에만 |
안내서 일러두기가 이 구분이 왜 필요해졌는지를 적어 뒀어요. 인간이 창작한 저작물과 생성형 AI 결과물의 구분이 사실상 어려워지고 있고, 등록 제도에서도 인간의 창작이 포함된 활용 저작물과 보호받지 못하는 산출물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효력 이야기는 한 줄로 못 박혀 있어요. GAI 활용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등록의 효력은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있는 부분에만 미쳐요. 등록증이 나왔다고 결과물 전체가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 더 있어요. GAI 산출물은 저작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원저작물로 삼아 2차적저작물로 등록하는 것도 안 돼요. 원저작물 자리에 저작물이 아닌 것을 놓을 수는 없으니까요.
가장 많이 걸리는 지점이에요. 프롬프트를 수십 번 고쳐 가며 원하는 그림을 뽑았다면 그건 내 창작 아니냐는 생각이 들죠.
안내서는 프롬프트 입력 행위를 "일반적으로 결과물을 생성하기 위한 일종의 아이디어 제공 또는 지시 정도"로 평가된다고 적어요. 그리고 그 근거를 두 가지 성질로 설명해요.
이 둘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니 창작적 기여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다는 결론이에요.
다만 여기서 안내서가 솔직하게 덧붙이는 게 있어요. 2025년 6월 기준으로 각국이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은 프롬프트만으로는 사용자를 출력물의 저작자로 만들 만큼의 인간 통제를 제공하지 못하고 프롬프트는 보호될 수 없는 아이디어를 전달하는 지시로 기능한다고 봐요. 일본은 프롬프트의 분량과 내용, 생성 시행 횟수, 여러 생성물 중 선택 행위 여부 같은 요소를 고려해 창작적 기여가 인정될 수도 있다고 봐요. 중국은 프롬프트 입력만 한 경우에도 창작적 기여를 인정해 산출물을 저작물로 판단한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 "프롬프트는 어디서도 인정 안 된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아요. 한국의 등록 실무에서 인정 가능성이 낮다가 지금 확인되는 범위예요.

안내서가 사례를 일곱 개 들어 뒀어요. 아래 표의 AI 관여 부분은 모두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없는 순수 산출물을 뜻해요.
| 상황 | 등록 | 효력이 미치는 범위 |
|---|---|---|
| 만화에서 글은 사람, 그림은 AI | 어문저작물로 가능 | 글 부분에 한정 |
| 작곡은 사람, 가사는 AI | 음악저작물로 가능 | 작곡 부분에 한정 |
| 사람이 스케치, AI가 채색 | 미술저작물로 가능 | 스케치한 부분에 한정 |
| AI가 만든 캐릭터가 나오는 영화를 사람이 제작 | 영상저작물로 가능 | 캐릭터 자체는 등록 불가 |
| AI 이미지들을 사람이 선택·배열·구성 | 편집물이면 편집저작물로 가능 | 선택·배열·구성 부분 |
| AI가 작사·작곡한 곡을 사람이 노래로 발표 | 작사·작곡은 불가 | 실연·음반으로 저작인접권 등록 가능 |
| AI 산출물의 컨셉을 토대로 사람이 새 저작물을 창작 | 별개의 새 저작물로 가능 | 새로 창작한 저작물 전체 |
다섯 번째 줄이 AI 이미지를 많이 만드는 분들에게 특히 쓸모 있어요. 이미지 한 장 한 장은 등록이 안 되더라도, 그것들을 고르고 늘어놓고 구성한 결과가 편집물에 해당하면 편집저작물로 등록할 길이 열려요.
신청 주체도 정리돼 있어요. AI 개발자는 도구를 제공한 것에 불과해 저작자로 등록할 수 없어요. 회사 직원이 만든 것이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고 회사 명의로 공표하거나 공표 예정이면 회사를 저작자로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 신청명세서의 '업무상 작성에 참여한 사람'란에는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인간만 적고 AI는 적을 수 없어요.
여기가 이 글의 핵심이에요. 등록 여부를 실제로 가르는 건 작업 실력이 아니라 이 칸이에요.
오프라인은 저작권등록신청명세서(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저작물 내용'란에 적고, 칸이 부족하면 별지에 적어 첨부해요. 온라인은 등록 누리집에서 '저작권 등록 신청명세서 > 저작물 > 내용'에 입력하고, 보충 설명이 더 필요하면 '기타 추가 제출 서류'에 설명 자료를 첨부해요.
적을 것은 세 갈래예요.
세 번째에 한 줄이 더 붙어 있어요. 단순히 아이디어만 기술하면 안 되고, 그 아이디어를 어떻게 구체화해 최종 결과물에 표현했는지 과정과 결과를 상세히 적어야 해요. 작성례가 이걸 구도 재설계, 세부 디테일 구현, 색상 및 광원 연출처럼 항목으로 쪼개고, 각 항목마다 "AI 산출물에는 없던" 무엇을 더했는지를 적는 방식으로 보여 줘요.
창작 과정을 이미지나 영상으로 기록해 두고 보충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는 안내도 함께 있어요.
위원회가 내 작업실에 찾아와 얼마나 손을 댔는지 확인하지는 않아요. 안내서가 심사 원칙을 이렇게 적어요. 등록관청은 신청서나 신청물 자체만을 심사하고, 실질적인 사실조사 없이 해당 신청물이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음이 '법률상' 명백한지를 판단해요.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실제로 어느 정도였고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범위가 사실상 어디까지인지는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돼 있어요.
근거로 대법원 1996년 8월 23일 선고 94누5632 판결을 인용해요. 등록관청은 신청된 물품이 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는지 같은 형식적 요건을 심사할 권한이 있지만, 개개 저작물의 독창성 정도나 보호 범위, 저작권 귀속관계 같은 실체적 권리관계까지 심사할 권한은 없다는 취지예요.
이게 좋은 소식이자 나쁜 소식이에요. 깐깐한 실사가 없다는 뜻이지만, 동시에 심사관이 보는 것은 내가 적어 낸 문장과 제출한 복제물이 전부라는 뜻이거든요. 기재가 충분하지 않으면 심사 단계에서 창작 과정 상세 설명을 보완해 달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어요.
반려 사유는 안내서가 아니라 법에 있어요. 저작권법 제55조 제2항이에요. 다만 신청의 흠결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 신청한 날에 보정하면 반려하지 않아요.
| 호 | 반려 사유 |
|---|---|
| 1 | 등록을 신청한 대상이 저작물이 아닌 경우 |
| 2 | 등록을 신청한 대상이 제7조에 따른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인 경우 |
| 3 | 등록을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
| 4 | 등록신청에 필요한 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
| 5 | 신청한 사항의 내용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 첨부서류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
| 6 | 등록신청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서식에 맞지 않는 경우 |
AI 관련해서 실제로 걸리는 칸은 1호예요. 순수 산출물은 저작물이 아니니까요.
안내서는 신청명세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등록하면 허위 등록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적어요. GAI 활용 저작물이 아닌 GAI 산출물을 인간이 창작한 것으로 신청해 등록된 경우를 콕 집어서요.
해당 조문은 제53조·제54조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해요.
조문 위치를 한 번 짚고 갈게요. 2026년 2월 10일 개정으로 제136조에 항이 하나 신설되면서 항 번호가 밀렸어요. 현행 기준으로 이 조항은 제136조 제3항 제2호예요. 2025년 6월에 나온 안내서는 개정 전 번호인 제2항 제2호로 적고 있으니, 안내서를 인용할 때는 번호를 현행으로 바꿔 확인하는 게 좋아요.
여기서 더 나가지는 않을게요. 어떤 사안이 실제로 기소되고 어떻게 판단될지는 이 글이 확인한 범위 밖이에요. 확인되는 것은 조문에 그런 처벌 규정이 있다는 사실까지예요.

말로만 보면 감이 잘 안 오는데, 안내서가 실제 등록된 국내 사례를 등록번호와 함께 실어 뒀어요. 어떤 작업을 했을 때 통과됐는지 보면 기준이 훨씬 또렷해져요.
| 작품 | 등록번호 | 사람이 한 일 |
|---|---|---|
| 符(부) | C-2024-010508 | 간략한 스케치와 배경을 직접 창작하고, 스케치와 맞는 산출물을 선별·배열한 뒤 세부를 수정 |
| Gen Human V1 | C-2024-010509 | 산출물을 분할·재배치하고 레이어링·투명도 조절·질감 추가 편집을 반복 |
| 가족 추상 | C-2024-010510 | 의도한 느낌을 나타낸 이미지를 선택해 조합·변형·배치 |
| ONE MORE PUMPKIN | C-2024-034221 | 기획한 시나리오에 맞춰 생성한 영상 장면을 취사선택·배치하고 속도를 조절해 편집 |
| 자연의 울림 | C-2024-035109 | 생성한 패턴을 선별·구성한 뒤 나무 블록 부착과 먹물 처리를 거쳐 완성 |
다섯 건에서 반복되는 동사가 보이시나요. 선별, 배열, 구성, 변형, 편집이에요. 프롬프트를 잘 썼다는 이야기는 어디에도 없어요. 전부 산출물을 받은 다음에 사람이 손을 댄 작업이에요.
네 번째 사례는 결이 조금 달라요. 카메라 촬영 대신 장면을 생성했지만, 등록의 근거가 된 것은 기획한 시나리오에 맞춰 장면을 취사선택하고 배치하고 속도를 조절한 편집 행위예요.
한 가지 덧붙여요. 안내서 FAQ는 인간의 창작적 기여 여부에 대한 최종적 판단은 개별·구체적 사안에서 사실관계를 고려해 법원의 판결로 이루어진다고 적어요. 등록이 됐다는 게 분쟁에서의 최종 확정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니 등록하지 않아도 보호는 받아요. 그럼에도 등록하면 추정력이 붙어요.
저작권법 제53조 제3항 본문은 저작자로 실명이 등록된 자는 그 등록저작물의 저작자로, 창작연월일이나 맨 처음 공표연월일이 등록된 저작물은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 또는 공표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해요.
그런데 같은 항에 단서가 붙어 있어요.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창작연월일을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하지 않아요. 오래 묵혀 둔 작업물을 이제야 등록하면 창작일 추정이라는 이점 하나는 못 얻는다는 뜻이에요.
신청 버튼을 누르기 전에 아래를 순서대로 확인해 보세요.
AI가 만든 결과물에 표시를 붙여야 하는지가 궁금하다면 AI 생성물 표시 의무, 세 조항이 다 다르다를 같이 보세요.
이 글은 제도와 절차를 정리한 정보 제공 글이고,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구체적인 등록 가능 여부는 신청인이 기재한 내용과 제출한 복제물을 종합 검토해 사안별로 달라져요.
확인한 자료: 「저작권법」 제2조·제53조·제55조·제136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저작권관계자료 2025-02, 2025년 6월). 2026년 8월 7일 확인.
안 돼요.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해요.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없는 결과물은 이 정의에 들어가지 않아서 저작물이 아니고, 저작물이 아닌 것을 등록 신청하면 저작권법 제55조 제2항 제1호의 '등록을 신청한 대상이 저작물이 아닌 경우'에 해당해 반려될 수 있어요. 한국저작권위원회 안내서는 이렇게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없는 쪽을 'GAI 산출물'이라고 부르고, 인간의 창작이 들어간 쪽을 'GAI 활용 저작물'로 나눠 불러요.
그렇지 않아요. AI를 도구로 쓰고 사람이 창작한 부분이 있으면 등록할 수 있어요. 다만 안내서는 '등록의 효력은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있는 부분에만 미침'이라고 적어 두었어요. 예를 들어 글은 사람이 쓰고 그림은 AI가 만든 만화라면 어문저작물로 등록은 되지만 효력은 글 부분에 한정돼요.
인정될 가능성이 낮다고 안내서가 적어요. 이유를 두 가지로 들어요. 사람이 개입하지 않아도 학습데이터의 가중치에 따라 결과물이 생성되니 통제 가능성이 낮고, 같은 프롬프트를 넣어도 늘 같은 결과가 나오지는 않으니 예측 가능성도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롬프트 입력은 일반적으로 아이디어 제공이나 지시 정도로 평가된다고 적혀 있어요. 다만 이건 나라마다 입장이 갈리는 대목이라, 안내서도 미국·일본·중국의 서로 다른 태도를 나란히 소개해요.
저작권등록신청명세서의 '저작물 내용'란에 세 가지를 구분해서 적어요. ① 신청물 전체 개요 ② 활용된 GAI 산출물 ③ 인간의 창작적 표현 부분이에요. 특히 세 번째는 아이디어만 적으면 안 되고, 그 아이디어를 어떻게 구체화해 최종 결과물에 표현했는지 과정과 결과까지 적어야 해요. 온라인은 등록 누리집에서 '저작권 등록 신청명세서 > 저작물 > 내용'에 입력해요.
아니에요. 안내서는 심사가 형식 심사라고 밝혀요. 신청서나 신청물 자체만 보고,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음이 법률상 명백한지를 판단해요.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실제로 어느 정도였는지는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적혀 있어요. 근거로 대법원 1996년 8월 23일 선고 94누5632 판결을 들어요.
반대예요. 형식 심사라서 오히려 신청서에 적힌 내용이 전부예요. 안내서는 창작적 기여 부분이 '저작물 내용'란에 기술되어 있고 제출한 복제물에서 확인되는 경우에 등록이 가능하다고 적어요. 기재가 부족하면 심사 단계에서 창작 과정 상세 설명을 보완해 달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어요.
허위 등록 문제가 생겨요. 저작권법은 제53조·제54조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해요. 조문 위치를 하나 짚어 둘게요. 2026년 2월 10일 개정으로 제136조에 항이 하나 신설되면서 이 조항은 현행 기준으로 제136조 제3항 제2호예요. 2025년 6월에 나온 안내서는 개정 전 번호인 제2항 제2호로 적고 있어요.
창작 후 1년 안이 좋아요. 저작권법 제53조 제3항 본문은 창작연월일이 등록된 저작물은 그 연월일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하는데, 같은 항 단서가 창작한 때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창작연월일을 등록한 경우에는 그 추정을 하지 않는다고 못 박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