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디지털교과서 — 교과용 도서에서 빠진 자리와 교육 자료로 고를 때 붙는 두 요건
「초ㆍ중등교육법」 전문을 직접 받아 읽었어요. AI 디지털교과서를 조문이 부르는 이름은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이고, 제29조 제2항 단서가 교과용 도서에서 빼낸 뒤 제29조의2가 교육 자료 쪽에 놓아요. 붙는 요건은 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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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나 서비스에 이미지를 올릴 때 alt 값을 채우는 일은 늘 뒤로 밀려요. 그래서 요즘은 AI에게 이미지를 주고 설명을 받아 그대로 붙여 넣는 방식이 흔해졌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 방식은 절반만 맞아요. 대체텍스트의 목적은 이미지를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미지가 그 자리에서 하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역할은 이미지 안이 아니라 이미지가 놓인 맥락에 있어요.
이 글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받아 확인하고, 그 위에서 자동 생성이 구조적으로 놓치는 자리를 정리했어요. 2026년 8월 7일에 확인했어요.

이 주제에서 인용이 헷갈리는 자리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확인한 것과 확인되지 않은 것을 먼저 나눌게요.
확인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예요. 제1항이 이렇게 정해요.
행위자 등은 당해 행위자 등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여기서 문자라는 수단이 대체텍스트와 곧바로 이어져요.
확인되지 않은 것도 적어 둘게요. 이 주제를 다룰 때 「지능정보화 기본법」이 근거로 인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 그 법 본문을 받아 검색해 보니 "접근성"이라는 낱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글은 그쪽을 근거로 쓰지 않겠습니다.
제21조 제2항은 2021년 7월 27일 신설로 들어온 항이에요.
행위자 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무선 정보통신을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웹뿐 아니라 모바일 앱이 조문에 명시적으로 들어온 자리예요.
다만 범위는 조문 하나로 닫히지 않아요. 제7항이 제1항의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와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 내용, 제2항의 단계적 범위와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어요. 내가 그 범위에 들어가는지는 시행령을 함께 봐야 확인돼요.

자동 생성 도구는 이미지 안에 무엇이 보이는지를 잘 말해요. 하지만 대체텍스트에 필요한 판단은 대부분 이미지 밖에 있어요.
| 상황 | 필요한 대체텍스트 | 자동 생성이 내놓기 쉬운 것 |
|---|---|---|
| 장식용 배경 | 비워 두기 | "회색 배경에 부드러운 곡선" |
| 링크·버튼 이미지 | 눌렀을 때 무엇이 되는지 | "돋보기 모양 아이콘" |
| 글자가 들어간 이미지 | 그 글자 내용 | "포스터 느낌의 그래픽" |
| 도표·그래프 | 말하려는 요지 | "막대가 여러 개 있는 차트" |
| 본문이 이미 설명한 사진 | 짧게 또는 비워 두기 | 본문과 겹치는 긴 묘사 |
표를 보면 방향이 보여요. 자동 생성은 늘 "무엇이 보이는가"로 답하는데, 필요한 답은 "무엇을 위해 여기 있는가"예요.
특히 첫 줄이 중요해요. 장식 이미지에 설명이 붙으면 화면낭독기 사용자에게는 읽어야 할 소리가 하나 더 느는 것이 돼요. 성실하게 채운 것이 오히려 방해가 되는 드문 경우예요.
이 점이 자동 생성으로 해결되지 않는 근본 이유예요. 같은 사진이라도 어디에 놓였느냐에 따라 필요한 대체텍스트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커피잔 사진 하나를 생각해 볼게요.
이미지 파일은 넷 다 같습니다. 도구가 이미지만 보고 답을 낼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맥락은 파일 안에 들어 있지 않거든요.
접근성이라고 하면 화면낭독기 사용자만 떠올리기 쉬운데, 실제로 대체텍스트가 작동하는 자리는 더 많아요.
세 번째 때문에 대체텍스트를 키워드로 채우려는 유혹이 생기는데, 그건 방향이 반대예요. 읽어 주는 문장에 키워드를 밀어 넣으면 듣는 사람에게는 그저 어색한 소리가 돼요. 정확하게 쓰는 것이 결과적으로 세 목적을 다 만족시켜요.
AI를 쓰되 사람이 판단해야 하는 지점을 순서로 만들면 이래요.
이 순서에서 AI가 잘하는 자리는 2번의 문장 다듬기예요. 나머지는 맥락을 아는 사람이 정해야 하는 판단이고요.
요즘은 이미지 자체를 AI로 만드는 경우도 많죠. 이때 실수가 하나 자주 생겨요. 프롬프트를 그대로 대체텍스트로 옮기는 것이에요.
프롬프트는 만들고 싶었던 것이고, 대체텍스트는 실제로 만들어진 것을 적어야 해요. 둘은 자주 어긋납니다. "크기가 다른 돌 두 개"를 요청했는데 비슷한 크기로 나오거나, "글자 없음"을 지정했는데 글자 비슷한 무늬가 들어가기도 해요.
그래서 순서가 중요해요. 이미지를 만든 뒤에 실물을 열어 보고 대체텍스트를 씁니다. 만들기 전에 미리 써 두면 어긋난 채로 남아요.
수량이나 크기 비교처럼 다시 보면 확인되는 주장은 특히 조심해요. "세 개"라고 적었는데 네 개가 그려져 있으면, 그 문장을 믿고 듣는 사람에게 틀린 정보를 준 게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남길게요. 대체텍스트를 잘 쓰는 가장 빠른 방법은 규칙을 외우는 게 아니라 이 이미지를 못 본 채로 이 문단을 읽어 보는 것이에요. 그때 빠지는 정보가 있으면 그게 대체텍스트에 들어갈 내용이고, 빠지는 게 없으면 비워 두면 돼요. 이 확인은 몇 초면 끝나고, 자동 생성이 대신해 줄 수 없는 유일한 단계예요.
이 글은 조문과 실무 원칙을 정리한 정보 제공 글이고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우리 조직에 어떤 의무가 어느 범위로 적용되는지는 시행령과 소관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확인한 자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조문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능정보화 기본법」 본문 전체 검색에서 '접근성' 미검출. 2026년 8월 7일 확인.
관련 조문이 있어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은 행위자 등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정해요. 다만 같은 조 제7항은 그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와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범위에 들어가는지는 시행령을 함께 봐야 확인돼요.
같은 조 제2항이 2021년 7월 27일 신설로 들어왔어요. 행위자 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무선 정보통신을 장애인이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초안으로는 쓸 수 있지만 그대로 두면 어긋나는 경우가 많아요. 대체텍스트는 이미지를 묘사하는 문장이 아니라 그 이미지가 그 자리에서 하던 역할을 대신하는 문장이에요. 도구는 화면에 무엇이 보이는지는 알지만, 그 이미지가 왜 거기 있는지는 모릅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내용을 전달하지 않는 장식 이미지에 설명이 붙으면 화면낭독기 사용자에게 불필요한 소리가 하나 더 늘어나요. 이런 이미지는 대체텍스트를 비워 두는 편이 접근성에 낫습니다. AI 자동 생성은 이 판단을 대신해 주지 못해요.
그 글자가 곧 내용이라면 대체텍스트에 그 글자를 담아야 해요. 화면낭독기는 이미지 속 글자를 읽지 못하니까요. AI 설명이 분위기만 묘사하고 정작 적힌 문구를 빠뜨리면 정보가 통째로 사라져요.
이 경우 필요한 것은 생김새가 아니라 목적지예요. 눌렀을 때 무엇이 일어나는지를 적어야 해요. AI는 아이콘의 모양은 잘 설명하지만 그 버튼이 어디로 가는지는 알 수 없어요.
도표는 요지가 핵심이에요. 축과 항목을 나열하는 것보다 그 도표가 말하려는 결론을 문장으로 적고, 상세한 값은 본문이나 표로 따로 제공하는 방식이 읽는 사람에게 낫습니다.
길이 규칙보다 역할이 기준이에요. 이 이미지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 같은 정보를 얻는 데 필요한 만큼이 적정 길이예요. 장식이면 비워 두고, 정보를 담고 있으면 그 정보를 담을 만큼 적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