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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guide2026-08-07 5 min read

AI로 이미지 대체텍스트 만들 때 — 법이 요구하는 것과 자동 생성이 못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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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07⏱️ 5 min read🌐 how-toa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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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나 서비스에 이미지를 올릴 때 alt 값을 채우는 일은 늘 뒤로 밀려요. 그래서 요즘은 AI에게 이미지를 주고 설명을 받아 그대로 붙여 넣는 방식이 흔해졌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 방식은 절반만 맞아요. 대체텍스트의 목적은 이미지를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미지가 그 자리에서 하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역할은 이미지 안이 아니라 이미지가 놓인 맥락에 있어요.

이 글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받아 확인하고, 그 위에서 자동 생성이 구조적으로 놓치는 자리를 정리했어요. 2026년 8월 7일에 확인했어요.

연회색 벽에 짙은 나무 액자가 걸려 있고 그 안이 아무것도 없는 미색 면으로 비어 있는 사진, 자리는 마련돼 있지만 아직 채워지지 않은 대체텍스트 칸을 은유한 이미지

근거 조문부터 정확히 짚을게요

이 주제에서 인용이 헷갈리는 자리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확인한 것과 확인되지 않은 것을 먼저 나눌게요.

확인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예요. 제1항이 이렇게 정해요.

행위자 등은 당해 행위자 등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여기서 문자라는 수단이 대체텍스트와 곧바로 이어져요.

확인되지 않은 것도 적어 둘게요. 이 주제를 다룰 때 「지능정보화 기본법」이 근거로 인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 그 법 본문을 받아 검색해 보니 "접근성"이라는 낱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글은 그쪽을 근거로 쓰지 않겠습니다.

앱까지 들어온 건 2021년이에요

제21조 제2항은 2021년 7월 27일 신설로 들어온 항이에요.

행위자 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무선 정보통신을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웹뿐 아니라 모바일 앱이 조문에 명시적으로 들어온 자리예요.

다만 범위는 조문 하나로 닫히지 않아요. 제7항이 제1항의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와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 내용, 제2항의 단계적 범위와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어요. 내가 그 범위에 들어가는지는 시행령을 함께 봐야 확인돼요.

짙은 갈색 나무 상판 위에 아무것도 적히지 않은 미색 카드가 세워져 있고 앞쪽에 매끈한 흰 돌이, 뒤쪽에 놋쇠 탁상 종이 놓인 사진, 눌렀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적어야 하는 자리를 은유한 이미지

AI가 구조적으로 못 하는 판단

자동 생성 도구는 이미지 안에 무엇이 보이는지를 잘 말해요. 하지만 대체텍스트에 필요한 판단은 대부분 이미지 밖에 있어요.

상황필요한 대체텍스트자동 생성이 내놓기 쉬운 것
장식용 배경비워 두기"회색 배경에 부드러운 곡선"
링크·버튼 이미지눌렀을 때 무엇이 되는지"돋보기 모양 아이콘"
글자가 들어간 이미지그 글자 내용"포스터 느낌의 그래픽"
도표·그래프말하려는 요지"막대가 여러 개 있는 차트"
본문이 이미 설명한 사진짧게 또는 비워 두기본문과 겹치는 긴 묘사

표를 보면 방향이 보여요. 자동 생성은 늘 "무엇이 보이는가"로 답하는데, 필요한 답은 "무엇을 위해 여기 있는가"예요.

특히 첫 줄이 중요해요. 장식 이미지에 설명이 붙으면 화면낭독기 사용자에게는 읽어야 할 소리가 하나 더 느는 것이 돼요. 성실하게 채운 것이 오히려 방해가 되는 드문 경우예요.

같은 이미지도 자리에 따라 답이 달라져요

이 점이 자동 생성으로 해결되지 않는 근본 이유예요. 같은 사진이라도 어디에 놓였느냐에 따라 필요한 대체텍스트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커피잔 사진 하나를 생각해 볼게요.

  • 카페 소개 글의 배경 이미지라면 정보를 전달하지 않으니 비워 두는 편이 나아요.
  • 메뉴 목록에서 그 메뉴를 가리키는 이미지라면 무슨 메뉴인지가 필요해요.
  • "이 잔의 손잡이 각도를 보세요"라고 본문이 가리키는 이미지라면 손잡이 각도를 적어야 해요.
  • 주문 버튼으로 쓰인 이미지라면 눌렀을 때 무엇이 되는지를 적어야 하고요.

이미지 파일은 넷 다 같습니다. 도구가 이미지만 보고 답을 낼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맥락은 파일 안에 들어 있지 않거든요.

대체텍스트가 도움이 되는 사람은 생각보다 넓어요

접근성이라고 하면 화면낭독기 사용자만 떠올리기 쉬운데, 실제로 대체텍스트가 작동하는 자리는 더 많아요.

  • 이미지가 로딩되지 않았을 때 그 자리에 대신 표시돼요. 네트워크가 느리거나 파일이 깨진 상황이에요.
  • 데이터를 아껴 쓰는 환경에서 이미지를 끄고 보는 경우가 있어요.
  • 검색엔진이 이미지의 내용을 파악할 때 참고해요.

세 번째 때문에 대체텍스트를 키워드로 채우려는 유혹이 생기는데, 그건 방향이 반대예요. 읽어 주는 문장에 키워드를 밀어 넣으면 듣는 사람에게는 그저 어색한 소리가 돼요. 정확하게 쓰는 것이 결과적으로 세 목적을 다 만족시켜요.

우리 팀 규칙으로 만들면 이렇게 돼요

AI를 쓰되 사람이 판단해야 하는 지점을 순서로 만들면 이래요.

  1. 이 이미지가 정보인지 장식인지 먼저 정해요. 정보가 아니면 비워 둡니다. 이 판단은 사람이 해요.
  2. 정보라면 그 정보가 무엇인지 한 문장으로 적어요. 여기까지 정해 두고 AI에게 다듬게 하면 결과가 훨씬 좋아져요.
  3. 이미지 안에 글자가 있으면 그 글자를 옮겼는지 확인해요.
  4. 링크·버튼이면 목적지를 적었는지 확인해요.
  5. 본문과 겹치는지 확인해요. 같은 내용을 두 번 듣게 하지 않아요.
  6. 길이는 역할로 판단해요. 보지 못하는 사람이 같은 정보를 얻을 만큼이면 충분해요.

이 순서에서 AI가 잘하는 자리는 2번의 문장 다듬기예요. 나머지는 맥락을 아는 사람이 정해야 하는 판단이고요.

AI가 만든 이미지라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요즘은 이미지 자체를 AI로 만드는 경우도 많죠. 이때 실수가 하나 자주 생겨요. 프롬프트를 그대로 대체텍스트로 옮기는 것이에요.

프롬프트는 만들고 싶었던 것이고, 대체텍스트는 실제로 만들어진 것을 적어야 해요. 둘은 자주 어긋납니다. "크기가 다른 돌 두 개"를 요청했는데 비슷한 크기로 나오거나, "글자 없음"을 지정했는데 글자 비슷한 무늬가 들어가기도 해요.

그래서 순서가 중요해요. 이미지를 만든 뒤에 실물을 열어 보고 대체텍스트를 씁니다. 만들기 전에 미리 써 두면 어긋난 채로 남아요.

수량이나 크기 비교처럼 다시 보면 확인되는 주장은 특히 조심해요. "세 개"라고 적었는데 네 개가 그려져 있으면, 그 문장을 믿고 듣는 사람에게 틀린 정보를 준 게 됩니다.

정리

  • 근거 조문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예요. 제1항이 전자정보에 대한 문자 등 필요한 수단 제공을, 제2항(2021년 신설)이 앱을 포함한 유·무선 정보통신을 다뤄요.
  • 적용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어서 시행령을 함께 봐야 해요.
  • 대체텍스트는 묘사가 아니라 역할의 대체예요.
  • 장식 이미지는 비워 두는 편이 접근성에 낫고, 이 판단은 자동 생성이 못 해요.
  • AI로 만든 이미지라면 프롬프트가 아니라 실제 결과물을 보고 적어요.

한 가지만 더 남길게요. 대체텍스트를 잘 쓰는 가장 빠른 방법은 규칙을 외우는 게 아니라 이 이미지를 못 본 채로 이 문단을 읽어 보는 것이에요. 그때 빠지는 정보가 있으면 그게 대체텍스트에 들어갈 내용이고, 빠지는 게 없으면 비워 두면 돼요. 이 확인은 몇 초면 끝나고, 자동 생성이 대신해 줄 수 없는 유일한 단계예요.

이 글은 조문과 실무 원칙을 정리한 정보 제공 글이고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우리 조직에 어떤 의무가 어느 범위로 적용되는지는 시행령과 소관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확인한 자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조문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능정보화 기본법」 본문 전체 검색에서 '접근성' 미검출. 2026년 8월 7일 확인.

❓ 자주 묻는 질문 (FAQ)

대체텍스트는 법으로 정해진 의무인가요?

관련 조문이 있어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은 행위자 등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정해요. 다만 같은 조 제7항은 그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와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범위에 들어가는지는 시행령을 함께 봐야 확인돼요.

앱에도 적용되나요?

같은 조 제2항이 2021년 7월 27일 신설로 들어왔어요. 행위자 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무선 정보통신을 장애인이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AI가 만든 설명을 그대로 써도 되나요?

초안으로는 쓸 수 있지만 그대로 두면 어긋나는 경우가 많아요. 대체텍스트는 이미지를 묘사하는 문장이 아니라 그 이미지가 그 자리에서 하던 역할을 대신하는 문장이에요. 도구는 화면에 무엇이 보이는지는 알지만, 그 이미지가 왜 거기 있는지는 모릅니다.

장식용 이미지에도 설명을 넣어야 하나요?

오히려 반대예요. 내용을 전달하지 않는 장식 이미지에 설명이 붙으면 화면낭독기 사용자에게 불필요한 소리가 하나 더 늘어나요. 이런 이미지는 대체텍스트를 비워 두는 편이 접근성에 낫습니다. AI 자동 생성은 이 판단을 대신해 주지 못해요.

이미지 안에 글자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그 글자가 곧 내용이라면 대체텍스트에 그 글자를 담아야 해요. 화면낭독기는 이미지 속 글자를 읽지 못하니까요. AI 설명이 분위기만 묘사하고 정작 적힌 문구를 빠뜨리면 정보가 통째로 사라져요.

링크나 버튼으로 쓰인 이미지는요?

이 경우 필요한 것은 생김새가 아니라 목적지예요. 눌렀을 때 무엇이 일어나는지를 적어야 해요. AI는 아이콘의 모양은 잘 설명하지만 그 버튼이 어디로 가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림이나 도표는 어떻게 하나요?

도표는 요지가 핵심이에요. 축과 항목을 나열하는 것보다 그 도표가 말하려는 결론을 문장으로 적고, 상세한 값은 본문이나 표로 따로 제공하는 방식이 읽는 사람에게 낫습니다.

얼마나 길게 써야 하나요?

길이 규칙보다 역할이 기준이에요. 이 이미지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 같은 정보를 얻는 데 필요한 만큼이 적정 길이예요. 장식이면 비워 두고, 정보를 담고 있으면 그 정보를 담을 만큼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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