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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guide2026-08-08 5 min read

AI로 유언장 초안을 써도 되나 — 자필증서 유언이 요구하는 다섯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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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08⏱️ 5 min read🌐 how-toa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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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에게 유언장을 부탁하면 문장이 잘 정리된 문서가 몇 초 만에 나와요. 표현도 매끄럽고 빠뜨린 항목도 없어 보이죠. 그래서 이걸 인쇄해서 서명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유언은 내용이 아니라 방식으로 효력이 갈리는 문서예요. 민법은 유언의 방식을 다섯 가지로 못 박아 두었고, 그중 가장 흔한 자필증서에는 본문 전체를 손으로 쓰라고 정해 두었어요. AI가 도울 수 있는 자리와 사람이 반드시 해야 하는 자리가 조문 안에서 갈려요.

아래 내용은 「민법」 제2편 상속 제2장 유언 조문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받아 확인했어요. 2026년 3월 17일 시행본 기준이고, 확인일은 2026년 8월 8일이에요.

방식이 곧 효력이에요

유언 편의 첫 조문이 성격을 정해요.

제1060조(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

계약서나 각서와 결정적으로 다른 지점이에요. 대부분의 문서는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가 분명하면 형식이 다소 어긋나도 다툴 여지가 있어요. 유언은 조문이 먼저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고 닫아 두었어요.

그래서 유언장을 만들 때 첫 질문은 "무엇을 적을까"가 아니라 "어느 방식으로 갈까" 예요.

방식은 다섯 가지뿐이에요

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

목록이 예시가 아니라 한정이에요. 다섯 가지 밖의 형태를 새로 만들 수 없다는 뜻이에요. 각 방식이 요구하는 것이 서로 다르니, AI를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도 방식마다 달라져요.

자필증서 — 다섯 가지를 갖춰야 해요

가장 많이 선택되는 방식이에요. 조문은 짧아요.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한 문장 안에 요건이 다섯 개 들어 있어요.

요건조문 표현
① 전문전문을 자서
② 연월일연월일을 자서
③ 주소주소를 자서
④ 성명성명을 자서
⑤ 날인그리고 날인

여기서 AI 활용의 경계가 정해져요. 전문은 본문 전체를 뜻해요. 조문이 서명만 자서하라고 적지 않고 전문을 자서하라고 적었기 때문에, AI가 만든 문장을 출력해 서명만 붙이는 형태는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해요.

고칠 때도 자서와 날인이 필요해요

같은 조 제2항이 수정 절차를 따로 정해요.

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손으로 쓰다 보면 오탈자가 생기게 마련인데, 그 정정 행위 자체에도 자서와 날인이 요구돼요. 실무적으로는 길게 쓸수록 고칠 일이 늘어난다는 뜻이라, 문장을 간결하게 확정한 뒤에 옮겨 쓰는 편이 유리해요.

여기가 AI가 실제로 값을 하는 자리예요. 쓰기 전에 문장을 짧고 명확하게 다듬는 일이요.

밝은 회백색 배경 위에 흰 종이 두 장이 나란히 세로로 놓인 오버헤드 사진, 오른쪽 종이의 오른편 가장자리가 찢긴 결로 물결치며 왼쪽 종이와 가장자리 모양이 달라 보이는 모습, 같은 내용을 담아도 만들어진 방식이 다르면 다른 문서가 된다는 점을 은유한 이미지

대신 쓴 문서를 전제하는 방식도 있어요

조문을 끝까지 읽다 보면 눈에 띄는 대목이 있어요. 비밀증서 방식이에요.

제1069조(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①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라는 표현이 핵심이에요. 자필증서와 달리 작성자가 유언자 본인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증서에 필자가 누구인지를 적도록 해 두었어요.

대신 절차가 여러 겹이에요.

  1. 증서를 엄봉날인해요.
  2. 2인 이상의 증인 면전에 제출하고 자기 유언서임을 표시해요.
  3. 봉서 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해요.
  4.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요.
  5. 그 유언봉서는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 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해 봉인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해요.

자필증서가 혼자 조용히 완성되는 방식이라면, 비밀증서는 사람과 기한이 붙는 방식이에요.

녹음과 구수증서

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휴대폰으로 혼자 녹음하는 형태를 떠올리기 쉽지만, 조문은 증인의 구술을 함께 요구해요.

제1070조(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전4조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요. ②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해야 해요.

전제 조건이 다른 네 방식을 쓸 수 없는 경우로 한정돼 있어요. 편의상 고르는 방식이 아니라 예외적 상황을 위한 방식이에요.

회색 돌판 위에 미색 봉투가 비스듬히 놓이고 봉함 자리에 아무 무늬 없는 붉은 밀랍 인장이 굳어 있으며 오른쪽 아래에 작은 놋쇠 접시가 놓인 사진, 봉해 두고 절차를 거치는 방식을 은유한 이미지

그래서 AI는 어디까지

조문을 다 놓고 보면 경계가 분명해져요.

단계AI가 할 수 있는 일
무엇을 남길지 정리⭕ 재산·수증자·조건을 빠짐없이 나열하고 모호한 표현을 걸러 내기
문장 다듬기⭕ 중의적 표현·불명확한 지시 대상 정리
방식 선택 검토⭕ 각 방식의 요건을 비교해 정리
본문 자서❌ 제1066조 제1항이 유언자의 자서를 요구
날인❌ 사람이 하는 행위
증인 참여❌ 사람이 하는 행위
확정일자·검인 신청❌ 기한 내 사람이 진행

정리하면 AI는 초안까지, 사람은 방식부터예요. 그리고 그 경계는 관행이 아니라 조문에 적혀 있어요.

한 가지 더 덧붙이면, AI가 만든 초안을 그대로 옮겨 적을 때 흔히 생기는 문제가 있어요. 길어진다는 거예요. 제1066조 제2항이 수정에도 자서와 날인을 요구하니, 문장이 길수록 다시 쓸 일이 늘어나요. 초안을 다듬는 단계에서 분량을 줄여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실제로 가장 도움이 되는 사용법이에요.

정리

  • 민법 제1060조는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정해요.
  • 방식은 제1065조가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 5종으로 한정해요.
  • 자필증서는 전문·연월일·주소·성명 자서 + 날인 다섯 가지가 필요해요.
  • 인쇄물에 서명만 하는 형태는 자필증서 요건을 채우지 못해요.
  • 비밀증서는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전제하지만, 증인 2인과 5일 내 확정일자가 붙어요.
  • AI는 내용 정리와 문장 다듬기까지, 방식 요건은 사람이 채워요.

법이 형식을 정해 둔 다른 문서에서도 같은 구분이 반복돼요. 우편이 무엇을 증명하는지는 내용증명을 AI로 쓸 때에서, 공증이 확인해 주는 범위는 AI 번역문 공증에서 정리했어요. 세 글이 같은 결론에 닿아요. 도구는 문서를 만들어 주지만, 그 문서에 힘을 주는 절차는 사람에게 남아 있어요.

이 글은 조문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의 글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재산의 구성이나 가족 관계가 복잡한 경우에는 공정증서 방식을 포함해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편이 안전해요.

확인한 자료: 「민법」(2026년 3월 17일 시행본) 제1060조(유언의 요식성), 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제1항·제2항, 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제1069조(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제1항·제2항, 제1070조(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제1항·제2항. 2026년 8월 8일 확인.

❓ 자주 묻는 질문 (FAQ)

AI로 유언장을 만들어도 되나요?

초안을 정리하는 데는 쓸 수 있어요. 다만 완성 단계에서 방식 요건은 사람이 직접 채워야 해요. 민법 제1060조는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어서, 내용이 아무리 명확해도 방식이 어긋나면 문서로서 힘을 갖지 못해요.

유언의 방식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민법 제1065조가 다섯 가지로 한정해요. 조문 표현 그대로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예요. 목록이 열려 있지 않다는 점이 이 조문의 핵심이에요.

자필증서 유언은 무엇을 갖춰야 하나요?

민법 제1066조 제1항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고 정해요.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을 자서하고 여기에 날인까지, 다섯 가지가 한 문장에 들어 있어요.

AI가 쓴 글을 출력해서 서명만 하면 되나요?

그러면 자필증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요. 제1066조 제1항은 서명만이 아니라 '그 전문'을 자서하라고 적고 있어요. 본문 전체를 유언자가 직접 써야 한다는 뜻이에요.

쓰다가 틀리면 어떻게 하나요?

같은 조 제2항이 이 경우를 정해요. '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고치는 행위 자체에도 자서와 날인이 요구돼요.

타인이 대신 쓴 문서는 방법이 없나요?

비밀증서 방식은 구조가 달라요. 민법 제1069조 제1항은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라고 시작해요. 필자를 따로 적도록 되어 있어서 유언자가 직접 쓴 것이 아닌 증서를 전제하는 방식이에요. 다만 2인 이상의 증인, 봉서 표면의 제출연월일 기재, 그리고 5일 내 확정일자인이라는 절차가 붙어요.

녹음으로 남기면 간단한가요?

제1067조는 녹음에 의한 유언에 대해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고 정해요. 혼자 녹음하는 것이 아니라 증인의 구술이 함께 필요해요.

급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제1070조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정해요.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앞의 네 방식을 쓸 수 없는 경우에 2인 이상의 증인 참여로 진행하고, 제2항은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날부터 7일 내에 법원에 검인을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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