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디지털교과서 — 교과용 도서에서 빠진 자리와 교육 자료로 고를 때 붙는 두 요건
「초ㆍ중등교육법」 전문을 직접 받아 읽었어요. AI 디지털교과서를 조문이 부르는 이름은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이고, 제29조 제2항 단서가 교과용 도서에서 빼낸 뒤 제29조의2가 교육 자료 쪽에 놓아요. 붙는 요건은 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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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서를 AI에게 부탁하면 반듯한 문장이 금방 나와요. 그런데 며칠 뒤 돌아오는 답이 "민원으로 처리했습니다"이거나 "종결 처리했습니다"인 경우가 있어요. 문장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결론부터 말하면 결과를 가르는 건 세 갈래예요. 청구 대상 정보가 특정됐는가, 그 문장이 진정이나 질의로 읽혀 민원으로 넘어가지 않는가, 이미 공개된 정보라 종결 처리되지 않는가. 그리고 법이 청구서에 요구하는 칸은 딱 세 개뿐인데, AI는 법이 요구하지 않는 청구 이유를 길게 붙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 문장이 하필 민원 전환의 문언과 닮아 있어요.
아래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의 조문을 직접 받아 확인했어요. 법률은 2023년 11월 17일 시행본이고, 시행령은 2026년 1월 2일 시행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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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제1항이 정한 기재사항은 다음 세 가지예요.
| 칸 | 조문이 적은 내용 |
|---|---|
| ① | 청구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연락처. 법인이나 단체면 명칭,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이에 준하는 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연락처 |
| ② |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본인임을 확인하고 공개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 ③ |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
여기에 없는 것이 눈에 띄어요. 청구 이유도, 청구 목적도, 어디에 쓸 것인지도 열거에 없어요. 두 번째 칸에는 괄호가 붙어 범위를 잘라 놓았고요. 주민등록번호는 언제나 적는 칸이 아니라 본인 확인이 필요한 정보를 청구할 때로 한정돼요.
제출 방법은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있어요.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한다"예요. 말로 청구하는 길도 법 제10조 제2항에 열려 있는데, 이때는 담당공무원등 앞에서 진술하고 담당자가 정보공개 청구조서를 작성해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해야 해요.
접수증도 조문에 있어요. 시행령 제6조 제2항은 기관이 청구서를 접수하면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접수증을 발급하도록 정하되, 즉시 또는 말로 처리 가능한 청구와 우편ㆍ팩스ㆍ정보통신망으로 접수한 청구는 청구인이 요청할 때를 제외하고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적어요.
법률이 요구하는 칸은 셋이지만, 실제로 채우는 종이는 따로 있어요.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이 정보공개 청구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고 정하거든요. 그 서식을 열어 보면 조문 열거에 없던 칸이 두 개 더 보여요. 하나는 공개 방법과 별개로 놓인 수령 방법 칸이에요. 공개 방법은 열람ㆍ시청, 사본ㆍ출력물, 전자파일, 복제ㆍ인화물, 기타로 갈리고, 수령 방법은 직접 방문, 우편, 팩스 전송,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으로 따로 갈려요. 무엇을 받을지와 어떻게 받을지가 다른 칸이라는 뜻이에요. 다른 하나는 수수료 감면 대상 여부와 감면 사유 칸이에요.
반대로 서식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적는 칸이 없어요. 대신 유의사항 4가 "본인확인이 필요한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라고 적어요. 조문 두 번째 칸의 괄호 한정이 서식에서는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조항이에요. 제11조 제5항이에요.
⑤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
- 공개 청구의 내용이 진정ㆍ질의 등으로 이 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보기 어려운 경우
제2호를 다시 읽어 보세요. 진정과 질의예요. AI에게 "억울한 사정을 설득력 있게 담아 달라"고 요청하면 초안은 자연스럽게 이 방향으로 흘러가요. "왜 이렇게 처리했는지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같은 문장이 그래요. 사람의 눈에는 정중한 요청이지만, 조문의 눈에는 정보를 달라는 청구가 아니라 답변을 달라는 질의예요.
갈라 두면 이래요. 정보공개청구는 이미 만들어져 보관돼 있는 문서를 달라는 것이고, 질의는 새로운 답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에요. 앞의 것은 문서 이름과 기간으로 적히고, 뒤의 것은 물음표로 끝나요.
조문 본문에 붙은 조건도 놓치기 쉬워요. 제5항은 각 호에 해당하기만 하면 민원이 된다고 적지 않아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라고 두 겹으로 걸어 두었어요.
민원으로 넘어갔다면 기관은 그 사실을 그냥 알려 주는 데 그치지 않아요. 시행령 제6조 제4항이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적어 통지하라고 정해요. 정보공개 청구에 따를 수 없는 법 제11조 제5항 각 호의 사유와, 민원으로 처리함에 따른 처리결과예요. 통지서에 이 두 가지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부터 확인해 볼 만해요.
넘어가면 시계도 바뀌어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은 질의민원을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으로 정의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는 그 처리기간을 법령에 관한 설명ㆍ해석은 14일 이내, 제도ㆍ절차 등 법령 외의 사항은 7일 이내로 정해요. 정보공개법의 10일과는 다른 자리라는 뜻이에요. 다만 개별 청구가 어느 유형의 민원으로 분류되는지와 그 뒤의 절차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아요.
민원 전환과 종결 처리는 다른 칸이에요. 종결 처리는 제11조의2와 시행령 제12조 제4항에 나뉘어 있어요.
| 갈래 | 근거 | 조문이 정한 내용 |
|---|---|---|
| 반복 청구 | 법 제11조의2 제1항 | 결정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청구하거나, 민원으로 처리된 뒤 같은 청구를 다시 하는 경우 |
| 이미 공개된 정보 | 법 제11조의2 제2항 제1호 |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되어 이미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된 정보를 청구하면 소재를 안내하고 종결 |
| 수령할 수 없는 방법 | 법 제11조의2 제2항 제2호 | 다른 법령이나 사회통념상 청구인의 여건 등에 비추어 수령할 수 없는 방법으로 청구하면 수령이 가능한 방법을 안내하고 종결 |
| 받아가지 않은 정보 | 시행령 제12조 제4항 | 통지한 공개일 후 10일이 지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개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내부적으로 종결 |
세 번째 줄은 앞에서 본 서식의 수령 방법 칸과 이어져요. AI에게 초안을 맡기면서 받는 방법까지 임의로 적게 하면 이 호에 닿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는 방법인지부터 확인하고 적는 편이 안전해요.
네 번째 줄이 의외예요. 청구가 받아들여진 뒤에도 종결될 수 있어요. 시행령 제12조 제1항은 공개를 결정했을 때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 일시를 정해 통지하도록 하는데, 그 공개일이 지나고 다시 10일이 지나도록 응하지 않으면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할 수 있다고 제4항이 적어요. 여러 건을 한꺼번에 걸어 두고 잊어버리면 걸리는 자리예요.
다만 같은 항에는 단서가 붙어 있어요.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와, 청구인이 법 제17조에 따른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비용이 부족한 경우에는 공개 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정해요. 뒤의 경우에는 비용을 전부 납부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제2항이 이어서 적고요. 종결 시계가 도는 기준은 처음 잡은 날짜가 아니라 통지받은 공개일이라, 날짜가 달리 정해졌다면 기준일도 함께 움직여요.
첫 번째 줄에는 단서가 하나 붙어 있어요. 제11조의2 제1항은 단순히 "같은 청구면 종결"이라고 적지 않고, "정보공개 청구 대상 정보의 성격, 종전 청구와의 내용적 유사성ㆍ관련성, 종전 청구와 동일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결 처리할 수 있다고 적어요. 그리고 종결 처리했다면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해요.
AI로 청구서를 여러 건 찍어낼 때 이 조항이 걸림돌이 돼요. 같은 틀을 복사해 대상만 조금씩 바꾼 청구는 "내용적 유사성"이라는 문언에 가까워지거든요. 편수를 늘리는 대신 한 건의 대상 범위를 정확히 좁히는 쪽이 조문 구조에 맞아요.

여기서 시중 요약이 가장 많이 틀려요. 조문에 적힌 숫자를 그대로 옮기면 이래요.
| 단계 | 근거 | 기간 |
|---|---|---|
| 공개 여부 결정 | 법 제11조 제1항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 결정기간 연장 | 법 제11조 제2항 |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해 10일의 범위 |
| 이의신청 기산 | 법 제18조 제1항 |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결정이 없는 때 |
| 이의신청 기한 | 법 제18조 제1항 | 통지받은 날 또는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 |
| 이의신청 결정 | 법 제18조 제3항 | 받은 날부터 7일 이내(7일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무응답을 이유로 한 이의신청의 기산점은 10일이 아니라 20일 경과예요. 제11조가 10일에 연장 10일을 더해 두었기 때문에 조문이 20일로 맞춰 놓은 거예요. 이 자리를 10일로 적은 안내문이 적지 않아서, AI에게 물어보면 그 오류를 그대로 받아 적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은 조항이 하나 더 있어요. 제29조예요.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일" 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여기 걸리는 기간은 세 가지예요. 제11조 제1항ㆍ제2항의 결정기간, 제18조 제1항ㆍ제19조 제1항ㆍ제20조 제1항의 "청구 후 경과한 기간", 제18조 제3항의 이의신청 결정기간이에요. 즉 달력으로 10일을 세면 어긋나요. 첫날은 넣고, 토요일과 공휴일은 빼요. AI에게 날짜 계산을 시킬 거면 이 규칙을 함께 알려 줘야 해요. 그냥 "10일 뒤"라고 물으면 달력 기준으로 답하니까요.
반대로 이의신청 기한 30일은 이 열거에 없어요. 세 개 호는 결정기간, 청구 후 경과한 기간, 이의신청 결정기간까지만 담고 있고 신청 기한 30일은 들어 있지 않아요. 열거에 없으면 제29조 제1항으로 돌아가서 "이 법에 따른 기간의 계산은 「민법」에 따른다"가 적용돼요. 같은 문단에 나오는 숫자라도 세는 규칙이 갈리는 자리라, 20일과 30일을 한 덩어리로 계산하면 어긋나요.
기한이 지난 뒤의 이의신청은 별도의 불이익 조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처리 경로가 달라져요.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2호 나목은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을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해요. 같은 호 가목은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을 제외하고요.
기한이 정해진 서면을 AI로 준비할 때의 순서는 다른 문서에서도 같아요. 과태료 이의신청서를 AI로 쓸 때에서는 부과 전 의견 제출과 부과 후 이의제기를 먼저 가르는 것이 출발점이었어요. 근거 법률과 기한이 전혀 다른 절차이니 두 글을 섞어 읽지는 마시고, "어느 칸에 있는 문서인지부터 정한다"는 순서만 가져오시면 돼요.
비공개 통지는 결론만 보고 넘기기 쉬운데, 조문은 통지서에 담길 내용을 정해 두었어요. 제13조 제5항이에요.
이 경우 제9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규정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를 포함한 비공개 이유와 불복(不服)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그래서 확인 순서는 이래요.
4번은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의무예요. "내부 검토 중"이라는 이유만 적힌 통지를 받았다면, 조문은 단계와 종료 예정일까지 안내하도록 하고 있어요.
시간이 지난 정보라면 제9조 제2항도 볼 만해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라도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정해요. 기준이 되는 세부 기준 자체도 제9조 제3항에 따라 기관이 수립해 공개하도록 돼 있는데, 그 실물은 기관마다 달라서 이 글에서는 확인하지 않았어요.

조문을 놓고 보면 경계가 꽤 또렷해요.
| 할 일 | AI 활용 | 이유 |
|---|---|---|
| 대상 정보를 문서 이름ㆍ기간ㆍ부서로 좁히기 | 활용 | 제10조 제1항 제3호가 요구하는 칸이에요 |
| 공개방법 정하기 | 활용 | 같은 호가 내용과 공개방법을 함께 적으라고 해요 |
| 기간 계산 | 조건부 활용 | 제29조 제2항의 계산 규칙을 함께 알려 줘야 해요 |
| 통지서에서 호와 목 찾기 | 활용 | 제13조 제5항이 기재하도록 정한 항목이에요 |
| 청구 이유를 길게 쓰기 | 권하지 않음 | 법정 기재사항이 아니고 제11조 제5항 제2호에 가까워져요 |
| 답변을 요구하는 문장 넣기 | 권하지 않음 | 질의로 읽히면 정보공개 청구로 보기 어려워져요 |
| 같은 틀을 복사해 대량 청구 | 권하지 않음 | 제11조의2 제1항의 내용적 유사성 판단에 걸려요 |
| 법적 결론 단정 | 권하지 않음 | 판단 주체는 기관과 불복 절차예요 |
세 번째 줄을 특히 권해요. 실제로 시간을 아껴 주는 자리는 문장 다듬기가 아니라 대상 특정과 날짜 계산이거든요. 다만 날짜는 AI가 달력 기준으로 답하기 쉬우니, "공휴일과 토요일은 빼고, 첫날은 넣어서 세 달라"고 조건을 명시해서 물어보세요.
문서를 AI로 준비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에 대한 같은 방식의 접근은 AI로 내용증명 초안 쓸 때에도 정리해 두었어요. 그 글의 요지는 도구가 증명해 주지 못하는 것을 먼저 알아 두자는 것이었어요.
초안을 받았으면 보내기 전에 아래를 체크해 보세요.
6번과 7번이 이 글에서 다룬 두 함정에 그대로 대응해요. 6번은 제11조 제5항 제2호, 7번은 제11조의2 제2항 제1호예요.
솔직하게 남길게요.
첫째, 정보공개포털의 실제 청구 화면이에요. 브라우저 방식으로 접속해 첫 화면까지는 열렸지만 청구서 작성 화면은 로그인 뒤에 있어서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글은 입력 칸의 구성이나 버튼 위치를 서술하지 않았고, 조문이 요구하는 기재사항만 다뤘어요.
둘째, 청구 대상 정보를 어느 정도까지 특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법원 판단이에요. 관련 판례가 언급되는 것을 봤지만 판결 원문을 직접 열지 못해서, 이 글에서는 판례를 인용하지 않았어요. 조문 자체는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이라고만 적어요.
셋째, 각 기관이 제9조 제3항에 따라 공개하는 비공개 세부 기준의 실물이에요. 기관마다 달라서 확인하지 않았어요.
AI는 대상을 좁히고 날짜를 세는 일에서 값을 내요. 반대로 법이 요구하지 않은 칸을 채워 넣으라고 시키면, 잘 쓴 문장이 오히려 다른 절차로 글을 옮겨 버려요. 도구를 열기 전에 조문이 정한 칸부터 확인하는 순서를 권해요.
이 글은 조문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의 글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개별 사안의 판단과 대응은 해당 기관 안내와 전문가의 확인을 함께 받으시는 편이 정확해요.
확인한 자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9408호, 2023년 11월 17일 시행)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3조, 제18조, 제19조, 제29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5948호, 2026년 1월 2일 시행) 제6조, 제7조, 제11조, 제12조, 제18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576호, 2025년 9월 19일 시행) 제2조와 별지 제1호의2서식.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자료로 2026년 8월 10일 확인.
함께 보면 좋은 글로는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 확인하는 순서가 있어요. 기관에 무엇을 물어야 하는지를 조문 순서로 정리한다는 점에서 접근 방식이 닮아 있어요.
정보공개법 제10조 제1항은 세 가지를 적으라고 정해요. 청구인의 성명과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본인임을 확인하고 공개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그리고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이에요. 법인이나 단체라면 명칭과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이에 준하는 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연락처로 갈음해요. 이 열거에 '청구 이유'나 '청구 목적'은 들어 있지 않아요. 다만 실제로 채우는 종이는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이 정한 별지 제1호의2서식이고, 그 서식에는 공개 방법과 별개로 수령 방법 칸과 수수료 감면 대상 여부ㆍ감면 사유 칸이 따로 있어요. 반대로 주민등록번호는 서식에 칸이 없고, 본인확인이 필요한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 기관이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고 유의사항에 적혀 있어요.
제11조 제5항은 두 가지 경우를 정해요.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하거나 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 그리고 공개 청구의 내용이 '진정ㆍ질의 등으로 이 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보기 어려운 경우'예요. 다만 조문은 이 두 경우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일 때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적어요. 시행령 제6조 제4항은 이때 기관이 그 사유와 민원으로 처리함에 따른 처리결과를 구체적으로 적어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제11조의2 제2항 제1호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정보 등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되어 이미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된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의 소재를 안내하고 그 청구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고 정해요. 같은 항 제2호는 수령할 수 없는 방법으로 청구한 경우 수령이 가능한 방법으로 청구하도록 안내하고 종결 처리할 수 있다고 적어요.
제11조 제1항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해요. 제2항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고, 연장한 사실과 사유를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도록 해요. 다만 이 기간은 달력 그대로 세지 않아요. 제29조 제2항이 이 기간을 '일' 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제18조 제1항은 비공개 결정이나 부분 공개 결정에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해요. 기산점이 10일이 아니라 20일 경과라는 점을 헷갈리기 쉬워요. 그리고 이 20일도 제29조 제2항에 따라 첫날을 넣고 공휴일과 토요일을 빼고 세요. 반면 이의신청 기한 30일은 제29조 제2항의 열거에 없어서 제29조 제1항에 따라 「민법」대로 계산해요. 두 숫자의 세는 규칙이 달라요.
제19조 제2항은 '청구인은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해요. 이의신청이 앞 단계로 반드시 놓여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다만 개별 사안에서 어느 경로가 적절한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아요.
제13조 제5항은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되, '제9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규정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를 포함한 비공개 이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정해요. 그러니 통지서에서 먼저 확인할 것은 결론이 아니라 '어느 호인지'예요. 제6호와 제7호는 본문 뒤에 각 목이 붙어 예외를 다시 잘라내므로, 호만 보고 판단하면 범위를 잘못 읽게 돼요.
초안 작성 자체를 막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조문 구조를 보면 AI가 잘하는 자리와 위험한 자리가 갈려요. 대상 정보를 문서 이름과 기간, 부서 단위로 좁혀 적는 일과 기간을 계산하는 일은 맡길 만해요. 반대로 '왜 이렇게 처리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같은 질의형 문장을 붙이는 초안은 제11조 제5항 제2호의 문언에 가까워져요. 법에 없는 청구 이유를 길게 붙이라고 요구하지 않는 편이 안전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