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누리 AI유형 — 제1~4유형과 겹쳐 붙는 표시, 제0유형과는 함께 붙지 않는 규칙
공공누리 누리집과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6-0040호 원문을 직접 열어 확인했어요. AI유형은 기존 제1~4유형 위에 겹쳐 붙는 표시라 학습이 아닌 이용에는 함께 붙은 유형의 조건이 그대로 남고, 제0유형과는 함께 붙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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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만든 배우가 나오는 숏폼을 브랜드에 납품할 때 가장 먼저 막히는 게 "그래서 뭐라고 적어야 하나요"예요. 기사와 법무 뉴스레터는 "광고주가 표시해야 한다"에서 끝나고, 정작 제작자가 알아야 할 어디에 어떤 문장을 넣는지는 비어 있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래요. AI 가상인물 광고 표시의 문구와 위치는 공정거래위원회 예규인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Ⅴ.5.에 예시로 적혀 있어요. 문자 매체는 제목 또는 첫 부분, 사진·동영상은 가상인물이 등장하는 동안 가상인물과 근접한 위치예요.
다만 여기서 한 가지를 먼저 갈라야 해요. 이건 법률 조문이 아니라 심사지침이에요. 그 차이가 문장을 어디까지 단정해도 되는지를 정해요.
아래 내용은 2026년 8월 13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심사지침 원문(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499호, 2026년 6월 1일 발령·시행)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직접 받아 확인했고, 공정위 보도자료도 같은 날 열어 대조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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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지침 Ⅴ.5.는 "가상인물의 추천·보증 등"이라는 제목으로 세 개 항목을 두고 있어요. 가.와 나.를 그대로 옮기면 이래요.
가. 인공지능 등을 기반으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인물(이하 "가상인물"이라 한다)을 생성하여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추천·보증인이 인공지능 등에 의해 생성된 가상인물임을 공개하여야 한다.
나. 가상인물임을 공개할 때, 소비자가 명확하고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그 아래에 <가상인물임을 적절하게 표시한 경우의 예시>가 붙고, 두 줄이 나와요.
- 게시물의 경우 제목 또는 첫 부분에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생성된 가상인물이 포함된 게시물입니다', '가상인물(가상의 소비자, 가상의 연예인, 가상의 전문가 등) 포함' 등의 문구를 표시
- 사진·동영상의 경우 가상인물이 등장하는 동안 가상인물과 근접한 위치에 '가상인물(가상의 소비자, 가상의 연예인, 가상의 전문가 등)' 등의 문구를 표시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게 "예시"라는 단어예요. 이 문장만 정답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적절한 표시로 본다는 뜻이에요. 기준 자체는 나.의 "소비자가 명확하고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이 구분을 흐리면 없는 것을 법이라고 쓰게 돼요.
| 문서 | 형식 | 이 사안에 대해 적는 것 |
|---|---|---|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 법률 | 부당한 표시·광고 네 유형(거짓·과장, 기만적, 부당하게 비교하는, 비방적) 금지 |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대통령령 | 네 유형의 내용 정의. 제5항은 세부 유형·기준을 공정위가 고시할 수 있다고 정함 |
|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 공정위 예규(제499호) | 가상인물 공개와 표시 문구·위치의 구체적 심사기준 |
법률 조문에는 "AI 가상인물을 표시하라"는 문장이 없어요. 지침이 스스로 자기 위치를 밝혀 두었어요. Ⅰ. 목적이 "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표시·광고를 심사함에 있어서 추천·보증 등과 관련된 부당한 표시·광고에 관한 구체적 심사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적어요.
그래서 이 글이 쓸 수 있는 표현의 상한선도 정해져요. 부당성 판정에 관해 지침이 쓰는 가장 센 표현이 Ⅴ.5.다.의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예요. 표시 자체는 가.의 "공개하여야 한다", 나.의 "표시하여야 한다"처럼 의무형으로 적히지만, 위반의 효과를 그보다 세게 단정하는 문장은 지침에 없어요.
부칙이 짧아요. "부칙 제499호, 2026. 6. 1. 이 예규는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무엇이 달라졌는지는 개정이유가 세 갈래로 적어요.
용어 정의도 하나 늘었어요. Ⅲ.3.이 "'인공지능'이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공지능을 말한다"라고 정해요. 지침이 인공지능의 뜻을 자기 안에서 새로 만들지 않고 다른 법률로 넘긴 구조예요.
그리고 Ⅴ. 세부심사지침의 서두가 유형 목록을 바꿨어요. "소비자, 유명인, 전문가 및 단체·기관의 추천·보증(인공지능 등을 활용하여 생성한 가상인물의 추천·보증을 포함한다)"으로 괄호가 붙었어요.
문자 매체의 규칙은 한 줄이에요. 제목 또는 첫 부분.

지침이 가상인물 항목에서 위치의 상세 조건까지 적지는 않았어요. 다만 같은 지침의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항목(Ⅴ.6.다.(1))이 문자 매체를 두고 훨씬 구체적으로 적어 두었고, 그 조건들이 실무에서 그대로 참고가 돼요.
표시문구는 각 게재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게재한다. 게재물의 첫 부분에 게재하는 경우에는 본문과 구분될 수 있도록 게재하며, 글자 크기를 본문보다 크게 하거나 글자색을 본문과 달리하는 등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게재한다. 댓글로 작성하거나 '더보기' 또는 링크를 누르는 등 추가적인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표시방법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같은 항목의 Ⅴ.6.나.(1)에는 쉽게 찾을 수 없는 위치의 예시도 있어요. 본문 중간에 본문과 구분 없이 작성한 경우, 댓글로 작성한 경우, '더보기'를 눌러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세 가지예요.
릴스·숏폼이 여기예요. 문구는 가상인물(가상의 소비자, 가상의 연예인, 가상의 전문가 등) 형태이고, 위치는 가상인물이 등장하는 동안 가상인물과 근접한 위치예요.
이 문장에는 조건이 두 개 겹쳐 있어요. 하나는 시간 조건(등장하는 동안), 다른 하나는 공간 조건(근접한 위치)이에요. 어느 하나만 지키면 문언을 절반만 따르는 셈이에요.

숫자는 지침에 없어요. 몇 초마다, 몇 픽셀 안에 같은 기준을 찾으면 안 나와요. 대신 같은 지침의 동영상 관련 항목(Ⅴ.6.다.(3))이 반복 표시의 감각을 보여 줘요.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의 예시로 "영상 시작부분과 끝부분에 언급하고, 자막 등을 통해 5분마다 반복적으로 표시"를 들고, 부적절한 예시로는 제목을 길게 써서 모바일 화면에서 뒤가 잘려 광고임을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를 들어요.
즉 모바일 화면에서 잘리는지가 실제 판단에서 다뤄지는 요소로 지침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제목에 표시문구를 넣기로 했다면 여기서 한 번 확인하게 돼요.
표시를 붙였다고 내용까지 자유로워지는 건 아니에요. Ⅴ.5.다.가 그 자리예요.
다. 가상인물이 특정 상품을 추천·보증 등을 하는 내용이 경험적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표현되는 경우, 해당 추천·보증 등의 내용이 실제 발생한 경험적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공정위 보도자료도 같은 취지를 "가상인물임을 표시했음에도"라는 표현으로 적어요. 그러니까 대본에 "2주 써봤는데"나 "저는 이걸로 바꿨어요" 같은 문장을 넣는 순간, 표시와는 별개로 그 경험이 실제로 있었는지가 따로 걸려요.
AI 배우로 후기형 대본을 쓰는 제작 방식과 정면으로 만나는 자리예요. 브랜드가 실제 사용자 후기를 갖고 있는지, 그 후기를 그대로 옮기는 구조인지가 대본 단계에서 정해져야 해요. 브랜드 숏폼 광고 영상을 만들어 납품하는 작업 흐름을 잡을 때 이 확인을 기획 단계로 당겨 두면 재작업이 줄어요.
이 둘을 하나로 합쳐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침 안에서 항목 번호부터 달라요.
| 구분 | 지침 위치 | 무엇을 알리는 표시인가 |
|---|---|---|
| 가상인물 공개 | Ⅴ.5. | 등장 인물이 인공지능 등으로 생성된 가상인물이라는 사실 |
|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 | Ⅴ.6. | 광고주와 추천·보증인 사이에 대가 관계가 있다는 사실 |
브랜드에서 대가를 받고 만든 AI 숏폼이라면 둘 다 해당해요. 그리고 경제적 이해관계 문구에는 조건이 붙어요. 지침 Ⅴ.6.나.(3)이 명확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예시로 '체험 후기', '일주일 동안 사용해 보았음', '체험단', '선물', '~에서 보내주셨어요', '#[브랜드명]', '[브랜드명]×[계정명]' 같은 것들을 들어요. Ⅴ.6.나.(4)는 우리나라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면서 'Advertisement', 'AD', 'PR', 'Sponsor', 'spon', '앰버서더(Ambassador)' 등을 쓰는 경우를 동일한 언어로 볼 수 없는 경우의 예시로 들고요.
여기는 답을 드릴 수 없는 구간이에요. 지침 Ⅳ.3.이 두 방향의 여지를 모두 열어 두었거든요. 명시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해서 모두 부당한 표시·광고가 아닌 것은 아니고, 반대로 예시에 해당하더라도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없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으면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적어요.
그래서 판정 대신 문언을 대입하는 질문만 정리해요. Ⅴ.5.가.의 핵심 단어는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인물', '생성하여' 세 개예요.
정답을 못 드리는 대신 이렇게 정리해 둘게요. 애매하면 표시를 붙이는 쪽이 문언에서 멀어지지 않아요. 표시를 붙였다고 부당해지는 조항은 지침에 없어요.
납품 직전에 훑을 목록이에요.
여섯째와 일곱째는 AI 배우를 안 쓰는 영상에도 그대로 적용돼요. AI로 만든 연출컷을 상품 페이지에 쓸 때 어디까지가 연출인지 정리한 글도 같은 결의 문제를 다뤄요.
이건 대조하다가 발견한 자리예요. 같은 사안을 두고 짧은 쪽 문구와 지침 본문의 예시 문구가 미세하게 달라요. 짧은 쪽은 보도자료만의 것이 아니에요. 같은 예규 문서에 붙은 제개정이유도 똑같이 짧은 형태로 적어요.
| 매체 | 보도자료·제개정이유 | 심사지침 Ⅴ.5.나. 본문 |
|---|---|---|
| 문자 게시물 | "AI를 기반으로 생성된 가상인물이 포함된 게시물입니다.", "가상인물 포함" |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생성된 가상인물이 포함된 게시물입니다', '가상인물(가상의 소비자, 가상의 연예인, 가상의 전문가 등) 포함' |
| 사진·동영상 | "가상인물" | '가상인물(가상의 소비자, 가상의 연예인, 가상의 전문가 등)' |
영상 쪽 차이가 제작자에게는 오히려 더 실무적이에요. 짧은 형태만 보고 화면에 가상인물 네 글자만 얹으면 지침 본문의 예시와는 다른 문구가 돼요.
어느 쪽이 틀렸다기보다 짧은 형태는 보도자료와 제개정이유 쪽 표기이고, 조문에 실린 예시는 괄호가 붙은 쪽이에요. 문구를 어디서 가져왔는지가 헷갈릴 때는 지침 본문을 보면 돼요.
한 가지 더요. 지침의 예시는 문구를 작은따옴표로 감싼 형태로 적고 있어요. 보도자료가 쓴 마침표까지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규칙은 원문에 없어요.
첫째, 특정 게시물의 부당성 판정이에요. 지침 Ⅴ. 서두가 적은 대로 판단은 법 제3조와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이뤄지고, 그 주체는 공정위예요.
둘째, 모니터링의 구체적 방식이에요. 보도자료는 "AI 가상인물을 활용했음에도 심사지침대로 표시되지 않은 표시·광고를 시정하도록 독려하는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개정된 심사지침의 원활한 안착을 유도할 예정"이라고 적었어요. 대상 범위나 일정은 이 문서에 나오지 않아요.
셋째, 플랫폼별 표기 기능과의 관계예요. 영상 플랫폼이 제공하는 유료 광고 표시나 AI 생성 라벨 기능이 지침의 요구를 대신하는지는 지침에 적혀 있지 않아요. 각 플랫폼 정책과 따로 확인하셔야 해요.
넷째, 개정 전 지침 원문과의 축자 대조예요. 이 글은 현행본과 개정이유를 확인했고, 개정 전 조문 전체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지는 않았어요.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생성된 가상인물이 포함된 게시물입니다와 가상인물(가상의 소비자, 가상의 연예인, 가상의 전문가 등) 포함이에요.납품 전에 딱 두 가지만 확인해도 대부분 걸러져요. 인물이 화면에 있는 구간 전체에 문구가 함께 있는지, 그리고 협찬 표시를 따로 넣었는지예요.
확인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499호, 2026년 6월 1일 발령·시행) 전문과 부칙·개정이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시행」(소비자정책총괄과, 2026년 5월 29일 등록). 전부 2026년 8월 13일에 직접 조회했어요.
심사지침 Ⅴ.5.나.가 예시로 든 문장이 있어요. 게시물의 경우 제목 또는 첫 부분에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생성된 가상인물이 포함된 게시물입니다', '가상인물(가상의 소비자, 가상의 연예인, 가상의 전문가 등) 포함' 등의 문구를 표시하라고 적어요. 사진·동영상의 경우에는 가상인물이 등장하는 동안 가상인물과 근접한 위치에 '가상인물(가상의 소비자, 가상의 연예인, 가상의 전문가 등)' 등의 문구를 표시하라고 적고요. 다만 이건 '적절하게 표시한 경우의 예시'라서 이 문장만 정답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같은 항목의 원칙은 소비자가 명확하고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시하라는 것이에요.
층위를 갈라야 해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거짓·과장, 기만적, 부당하게 비교하는, 비방적인 표시·광고 네 가지를 금지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구체적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해요. 가상인물 표시라는 문구는 이 법률 조문에는 없어요. 공정위 예규인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이 그 법 제3조와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부당성을 심사할 때의 구체적 기준으로 두고 있는 내용이에요. 지침 Ⅰ. 목적이 스스로 그렇게 밝혀요.
지침 부칙 제499호는 '이 예규는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적어요. 공정위 보도자료도 2026년 5월 29일에 등록되면서 6월 1일 시행을 알렸어요. 지금은 시행일이 지난 상태예요. 다만 시행일이 지났다는 것과 특정 게시물이 부당한 표시·광고인지는 다른 문제예요. 판단은 지침 Ⅴ. 서두가 적은 대로 세부심사지침을 참작해 법 제3조와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이뤄져요.
아니에요. 두 표시는 지침 안에서도 항목이 달라요. 가상인물 공개는 Ⅴ.5.에, 광고주와 추천·보증인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는 Ⅴ.6.에 따로 있어요. 브랜드에서 대가를 받고 만든 숏폼이라면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가 별도로 필요하고, 그 표시 문구도 조건이 붙어요. 지침 Ⅴ.6.나.(3)은 '체험 후기', '체험단', '선물', '#[브랜드명]' 같은 표현을 명확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예시로 들고, 바로 다음 항목인 Ⅴ.6.나.(4)는 우리나라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면서 'AD', 'PR', 'Sponsor' 등을 쓰는 경우를 동일한 언어로 볼 수 없는 경우의 예시로 따로 들어요. 두 목록은 판단 근거가 달라요.
지침 문언이 걸리는 대상은 '인공지능 등을 기반으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인물을 생성하여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예요. 실제 인물을 촬영한 뒤 색보정이나 편집을 한 것과, 실재하지 않는 인물을 만들어 낸 것은 문언상 자리가 달라요. 다만 지침 Ⅳ.3.은 명시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해서 모두 부당한 표시·광고가 아닌 것은 아니라고 적고, 반대로 예시에 해당하더라도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없으면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도 적어요. 경계 사례의 최종 판단은 공정위의 몫이라 이 글은 문언을 대입하는 질문까지만 제시해요.
지침은 문자 매체에 대해 '제목 또는 첫 부분'이라고 적어 둘 다 열어 두었어요. 다만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에 관한 Ⅴ.6.다.(1)이 참고가 돼요. 첫 부분에 게재하는 경우에는 본문과 구분될 수 있도록 게재하고, 글자 크기를 본문보다 크게 하거나 글자색을 달리하라고 적어요. 그리고 댓글로 작성하거나 '더보기'를 눌러야 보이는 경우는 적절한 표시방법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해요. 첫 부분을 고를 때는 이 조건들을 같이 챙기게 돼요.
지침은 거리를 숫자로 정하지 않았어요. 문언은 '가상인물이 등장하는 동안 가상인물과 근접한 위치에' 문구를 표시하라는 것까지예요. 대신 판단의 방향은 Ⅴ.5.나.의 원칙, 즉 소비자가 명확하고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인지로 잡혀요. 영상 하단 자막 띠에 한 번 넣고 마는 방식은 '등장하는 동안'이라는 조건을 놓치기 쉬우니, 인물이 화면에 있는 구간 전체를 기준으로 잡는 편이 문언에 가까워요.
그렇지 않아요. 지침 Ⅴ.5.다.는 가상인물이 특정 상품을 추천·보증하는 내용이 경험적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표현되는 경우, 그 내용이 실제 발생한 경험적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적어요. 공정위 보도자료도 같은 취지를 '가상인물임을 표시했음에도' 라는 표현으로 적어요. 표시는 표시대로, 내용의 사실성은 따로 본다는 뜻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