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 광고 설정 — 개인화를 꺼도 광고는 남고, 지운 광고 데이터는 30일 남는다
챗GPT 광고 설정 화면에서 문서가 Ads controls 항목으로 열거하는 것은 네 줄이고, 광고를 없애는 플랜 전환은 같은 화면의 다섯 번째 줄이에요. 개인화를 꺼도 광고는 그대로 남고, 광고를 없애는 항목은 메시지 한도를 깎고, 지운 광고 데이터는 서버에서 빠지는 데 최대 30일이 걸려요. OpenAI 헬프센터 원문 문장으로 경계를 갈라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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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 부가세 이야기는 대개 "결제 화면에 사업자등록번호를 넣으면 10%가 빠진다"는 결과 한 줄로 끝나요. 그런데 그 칸이 왜 있는지, 어떤 조건에서 빠지는지, 그러면 증빙은 무엇으로 남는지가 통째로 비어 있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래요. 면제되는 게 아니라 애초에 대상에서 빠지는 구조예요.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 제1항은 국외사업자에게 간편사업자등록 의무를 지우면서, 괄호 안에 "등록사업자의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대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적어 두었어요. 즉 사업자등록번호를 넣는 행위는 감면을 신청하는 게 아니라 이 거래가 그 괄호에 해당한다고 알리는 일에 가까워요.
다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대상에서 빠진 자리에는 제52조 대리납부가 기다리고 있고, 그게 과세사업이냐 면세사업이냐에 따라 다시 갈려요. 아래에서 조문을 순서대로 놓고 확인해 볼게요.
한 가지 먼저 밝혀 둘게요. 결제 화면에 10%가 붙고 번호를 넣으면 빠진다는 결과 자체는 이용자들 사이에 도는 이야기예요. 이 글이 1차 출처로 확인한 건 그 결과를 만드는 조문 구조이고, OpenAI 헬프센터의 결제 정보·세금 ID 문서에는 한국 부가세를 다룬 문장이 없었어요(2026년 8월 13일 조회, 'Korea'·'VAT rate'·'10%' 어느 표현도 없어요). 특정 회사가 실제로 간편사업자등록을 했는지도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어요.
아래 내용은 2026년 8월 13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부가가치세법(법률 제21065호, 2026년 1월 2일 시행)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133호, 2026년 2월 27일 시행) 조문을 직접 받아 확인했고, 결제 화면 경로는 같은 날 OpenAI 헬프센터 문서를 열어 확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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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의 세율은 부가가치세법 제30조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퍼센트로 한다"라고 적혀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숫자가 우리가 아는 10%예요.
그런데 해외 사업자가 이 10%를 걷는 근거는 따로 있어요.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 제1항이에요. 조문을 그대로 옮기면 이래요.
국외사업자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을 통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컴퓨터 등으로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이하 "전자적 용역"이라 한다)을 국내에 제공하는 경우[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등록사업자"라 한다)의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대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한 방법으로 사업자등록(이하 "간편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대괄호 안이 이 글의 핵심이에요. 등록사업자의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대한 공급은 간편사업자등록 의무의 범위 밖이에요. 그래서 사업자등록번호를 넣는 순간 그 거래는 국외사업자가 등록하고 걷어서 신고하는 경로에서 빠져나와요.
여기서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해요. 첫째, 면세와 다른 개념이에요. 면세는 세금을 안 매기는 제도이고, 이건 걷는 사람을 정하는 조항이에요. 둘째, 번호를 넣었다고 세금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아래 제52조에서 다시 나와요.
간편사업자등록은 국외사업자가 국내에 사무소를 두지 않고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게 만든 등록이에요. 이용자가 밟는 절차가 아니라 공급하는 쪽이 밟는 절차예요.
제53조의2 제1항은 대상이 되는 전자적 용역을 다섯 가지로 열거해요.
| 호 | 조문이 적은 용역 |
|---|---|
| 제1호 | 게임·음성·동영상 파일 또는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
| 제2호 | 광고를 게재하는 용역 |
| 제3호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
| 제4호 | 재화 또는 용역을 중개하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
| 제5호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
제1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은 시행령 제96조의2 제1항이 다시 풀어요.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컴퓨터 등에 저장되어 구동되거나, 저장되지 아니하고 실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는 조건을 붙이고, 저작물 등으로서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해 만든 것과 그것을 개선시키는 것을 각 호로 열거해요. 조문 구조를 보면 설치해서 쓰는 형태만이 아니라 "저장되지 아니하고 실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까지 앞의 조건에 들어 있고, 그 조건을 충족하면서 각 호에도 해당해야 하는 형태예요. 특정 서비스가 이 호에 걸리는지는 아래 「확인하지 못한 것」에 적은 대로 이 글의 범위 밖이에요.
등록 방법도 시행령에 있어요. 제96조의2 제3항은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해 사업자와 대표자의 이름·전화번호·우편주소·이메일·웹사이트 주소, 등록국가와 주소와 등록번호, 제공하는 전자적 용역의 종류와 사업개시일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국세청장에게 등록하라고 정하고, 제4항은 국세청장이 간편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하고 통지한다고 적어요.
특정 회사가 실제로 이 등록을 했는지, 어느 호로 등록했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어요. 조문이 정한 구조까지만 말할 수 있어요.
여기가 대부분의 글이 멈추는 지점이에요. 제53조의2에서 빠진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1항으로 넘어와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국외사업자"라 한다)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괄호를 그대로 읽으면 이래요. 과세사업에 제공하면 대리납부에서 빠지고, 면세사업에 쓰거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용역이면 포함돼요. 같은 조 제2항은 징수한 자가 대리납부신고서를 제출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정하고요.
그래서 세 갈래가 나와요.
| 구분 | 개인(등록사업자 아님) | 등록사업자의 과세사업 | 등록사업자의 면세사업 |
|---|---|---|---|
| 제53조의2 제1항 괄호 | 해당 없음 | 제외 대상 | 제외 대상 |
| 간편사업자등록 경로 | 국외사업자가 등록·신고·납부 | 이 거래는 범위 밖 | 이 거래는 범위 밖 |
| 제52조 대리납부 | 해당 없음 | 괄호로 제외 | 대리납부 대상 |
| 조문상 결론 | 공급하는 쪽이 신고·납부 | 걷는 절차가 놓이지 않음 | 공급받는 쪽이 징수·납부 |
면세사업을 하는 분이 "번호를 넣었으니 끝"이라고 생각하면 어긋나는 자리가 바로 여기예요. 내 사업이 어느 칸인지는 업종과 실제 사용처로 갈리니, 판단이 애매하면 관할 세무서나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세요.
참고로 제53조의2 제4항은 "제52조에도 불구하고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제48조제1항·제2항 및 제49조에 따른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한다"라고 적어요. 간편사업자등록 경로와 대리납부 경로가 서로 겹치지 않게 정리해 둔 조항이에요.
조문을 봤으니 화면 쪽도 확인해야죠. OpenAI 헬프센터의 결제 정보·세금 ID 문서(영문)를 2026년 8월 13일에 직접 열어 봤어요. 같은 문서의 한국어판은 같은 주소 형식으로 열리지 않아서 영문 문서 기준으로 적어요.
문서가 계정 유형별로 경로를 나눠 적어요.
| 계정 유형 | 문서에 적힌 경로 |
|---|---|
| 개인 ChatGPT 계정 | chatgpt.com → 프로필 아이콘 → Settings → Account 탭 → Payment → Manage → Tax ID 포함 결제 정보 갱신 |
| ChatGPT Business | chatgpt.com → 프로필 아이콘 → Workspace settings → Billing → Settings → Edit |
| OpenAI API | platform.openai.com → Billing preferences |
Business 계정에는 단서가 하나 붙어요. Billing 탭은 워크스페이스 소유자만 볼 수 있다고 문서가 적어요. 팀원 계정으로 들어가면 그 탭 자체가 안 보인다는 뜻이라, 안 보인다고 기능이 없는 건 아니에요.

반영 시점도 같은 문서에 적혀 있어요. "Changes to billing information or Tax ID apply to future invoices only. Previously issued invoices cannot be updated retroactively." 결제 정보나 세금 ID 변경은 앞으로 발행될 인보이스에만 적용되고, 이미 발행된 인보이스는 소급해서 고칠 수 없다는 내용이에요. 이미 발행된 인보이스의 검토나 재발행이 필요하면 해당 인보이스 번호를 넣어 지원팀에 문의하라는 안내가 이어져요.
번호를 잘못 넣었을 때의 문장도 있어요. "If the Tax ID you provide is found to be invalid, it may be removed from system records at any time and applicable taxes may be charged."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기록에서 제거될 수 있고 해당 세금이 청구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결제 경로 자체를 아직 안 정했다면 웹 원화 결제와 앱스토어 결제를 가르는 기준을 정리한 글을 먼저 보시는 편이 순서에 맞아요. 그 글은 어디서 결제할지를, 이 글은 결제할 때 사업자 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다뤄요.
"해외 구독은 세금계산서가 안 나온다"는 말이 자주 도는데, 근거를 대는 글은 드물어요. 조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라고 정해요. 그런데 제33조 제1항이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예외를 열어 두었고,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시행령 제71조 제1항이 열거해요.
그 열거의 제8호가 이거예요.
법 제5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내에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
한 칸 더 있어요. 시행령 제73조 제1항은 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를 열거하는데, 제13호가 "법 제5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공급받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면 발급해야 하는 경우를 정한 같은 조 제3항과 제4항의 열거를 보면, 그 안에 제13호는 들어 있지 않아요.
정리하면 조문상으로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된 거래이고, 요구권도 예정돼 있지 않아요. 여기까지가 법령이 말하는 범위예요. 개별 사업자가 실제로 어떤 서류를 내주는지는 그 사업자의 정책이라, 결제 화면과 인보이스에서 직접 확인하셔야 해요.
세금계산서가 없다고 기록이 없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조문이 기록을 따로 정해 두었어요.
제53조의2 제6항이에요.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전자적 용역의 공급에 대한 거래명세(등록사업자의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대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거래명세를 포함한다)를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괄호를 보세요. 번호를 넣어서 간편사업자등록 대상에서 빠진 거래도 거래명세에는 포함돼요. 대상에서 빠졌다고 기록에서까지 빠지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거래명세에 무엇이 들어가는지는 시행령 제96조의2 제8항이 정해요.
| 항목 | 조문이 적은 내용 |
|---|---|
| 1호 | 공급한 전자적 용역의 종류 |
| 2호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
| 3호 | 제11항 각 호의 시기(공급시기) |
| 4호 |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사업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및 성명·상호 |
| 5호 |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4호가 결제 화면에서 넣은 그 번호예요. 같은 조 제9항은 이 거래명세를 전자적 형태로 보관할 수 있다고 정하고요.

공급시기도 짚어 둘게요. 시행령 제96조의2 제11항은 국내로 공급되는 전자적 용역의 공급시기를 "구매자가 공급하는 자로부터 전자적 용역을 제공받은 때"와 "구매자가 전자적 용역을 구매하기 위하여 대금의 결제를 완료한 때" 중 빠른 때로 정해요. 구독처럼 결제와 사용이 이어지는 형태에서는 결제 완료 시점이 기준이 되기 쉬운 구조예요.
여기에 하나 더 있어요. 제53조의2 제7항과 제8항은 국세청장이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전자적 용역 거래명세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고 정해요. 즉 기록은 남고, 필요할 때 불려 나오는 구조예요.
이건 단정해서 쓸 수 없는 자리예요. 조문이 무엇을 정하고 있는지까지만 적을게요.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을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으로 정하고, 괄호에서 "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라고 적어요. 제39조는 반대로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을 열거하고요.
여기서 한 가지 헷갈리기 쉬운 자리가 있어요. 이 괄호가 가리키는 제52조 제4항은 사업의 양도(사업양수도)에 따른 대리납부 조항이에요. 앞 절에서 본 국외사업자 대리납부는 같은 조 제1항·제2항이라 다른 칸이에요. 조 번호가 같다고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앞에서 본 두 조각이 겹쳐요. 하나는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이 있어야 공제를 말할 수 있다는 점이고(번호를 넣어 걷지 않은 거래라면 부담한 세액 자체가 없어요), 다른 하나는 간편사업자등록자의 전자적 용역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된 거래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해외 AI 구독료도 매입세액공제 된다"거나 "안 된다"고 한 줄로 단정하는 서술은 이 글에서 쓰지 않아요. 낼 수 있는지는 받는 기관이 정해요. 사업 관련성과 증빙 요건은 관할 세무서나 세무대리인의 판단 영역이에요. 신고 자료를 정리하는 실무 순서가 궁금하다면 부가세 신고 자료 대사 과정을 단계로 나눈 글이 참고가 돼요.
순서대로 짚어 보면 대부분 갈려요.
첫째, 특정 사업자의 간편사업자등록 여부예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편사업자등록자를 조회하는 메뉴 경로를 찾으려 했지만, 홈택스가 화면을 스크립트로 그리는 구조라 정적 조회로는 메뉴 위치를 확인하지 못했어요. 확인하지 못한 경로를 안내하면 독자가 헛걸음하니 이 글에는 적지 않아요.
둘째, 개별 서비스가 전자적 용역 다섯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예요. 조문은 유형을 정하지만, 특정 서비스를 어느 호로 볼지는 과세관청의 판단 영역이에요.
셋째, 실제 결제 화면에 표시되는 최종 금액이에요. 로그인해야 보이는 화면이라 이 글은 조문과 헬프센터 문서까지만 확인했어요.
넷째, 한국어판 헬프센터 문서예요. 결제 정보·세금 ID 문서는 영문 주소로만 열렸고, 같은 문서의 한국어 주소는 열리지 않았어요. 인용한 문장은 전부 영문 원문이에요.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짧은 확인은 두 가지예요. 결제 설정에서 사업자 정보 칸이 채워져 있는지 보고, 다음 인보이스에서 번호가 그대로 들어갔는지 한 번 확인하는 거예요. 소급이 안 되는 구조라 늦게 발견할수록 되돌릴 폭이 좁아지거든요.
확인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법률 제21065호, 2026년 1월 2일 시행) 제30조·제32조·제33조·제38조·제39조·제52조·제53조·제53조의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133호, 2026년 2월 27일 시행) 제71조·제73조·제96조의2. OpenAI 헬프센터 「Updating billing information, Tax ID, and VAT ID」 영문 문서. 전부 2026년 8월 13일에 직접 조회했어요.
면제와는 구조가 달라요.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 제1항은 국외사업자가 전자적 용역을 국내에 제공하면 간편사업자등록을 하라고 정하면서, 괄호 안에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대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적어요. 면세 조항이 아니라 등록 의무의 범위에서 빠지는 조항이에요. 그래서 '면제 신청'이라는 절차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공급받는 쪽이 등록사업자인지 아닌지로 갈려요. 등록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개인 용도로 쓰는 경우는 이 괄호에 해당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자리가 옮겨질 뿐이에요.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1항은 국외사업자로부터 용역등을 공급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도록 정하고, 같은 항 괄호에서 '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라고 적어요. 즉 과세사업에 쓰는 경우는 대리납부에서 빠지고, 면세사업에 쓰거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용역이면 공급받는 쪽에 대리납부 의무가 남아요. 내 사업이 어느 쪽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니 관할 세무서나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세요.
아니에요. 국외사업자가 하는 등록이에요.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 제1항은 국외사업자가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한 방법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정하고, 시행령 제96조의2 제3항은 그 방법을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사업자와 대표자의 연락처, 등록국가·주소·등록번호, 제공하는 전자적 용역의 종류와 사업개시일 등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정해요. 같은 조 제4항에서 국세청장이 간편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하고 통지한다고 적혀 있고요. 이용자가 밟는 절차가 아니에요.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의 국내 전자적 용역 공급이라면 조문상으로는 발급 요구가 예정돼 있지 않아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8호가 '법 제5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내에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대상으로 열거하고,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3호는 같은 공급을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으로 적어요. 그리고 공급받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면 발급해야 하는 경우를 정한 제73조 제3항과 제4항의 열거에 제13호는 들어 있지 않아요. 다만 개별 사업자가 실제로 어떤 서류를 내주는지는 그 사업자의 정책이라 결제 화면과 인보이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이 글은 조문이 정한 '남는 기록'까지만 말할 수 있어요.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 제6항은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전자적 용역 공급에 대한 거래명세를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5년간 보관하도록 정하고, 괄호에서 '등록사업자의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대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거래명세를 포함한다'라고 적어요. 시행령 제96조의2 제8항은 그 거래명세에 공급한 전자적 용역의 종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공급시기,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상호가 포함돼야 한다고 정하고요. 결제 화면에서 넣은 번호가 여기에 들어가는 구조예요. 실제 경비 처리와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는 사업의 성격과 증빙 요건으로 갈리므로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세요.
OpenAI 헬프센터의 결제 정보·세금 ID 문서는 소급 수정을 하지 않는다고 적어요. 'Changes to billing information or Tax ID apply to future invoices only. Previously issued invoices cannot be updated retroactively'라는 문장이고, 이어서 이미 발행된 인보이스의 검토나 재발행이 필요하면 해당 인보이스 번호를 넣어 지원팀에 문의하라고 안내해요. 2026년 8월 13일에 이 문서를 직접 열어 확인한 문장이에요. 그러니 번호를 넣는 시점이 곧 반영 시점이라고 보는 편이 안전해요.
같은 문서에 'If the Tax ID you provide is found to be invalid, it may be removed from system records at any time and applicable taxes may be charged'라고 적혀 있어요.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기록에서 제거될 수 있고 해당 세금이 청구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사업자등록번호는 자리 수와 하이픈 위치를 그대로 옮겨 적고, 넣은 뒤 다음 결제의 인보이스에서 반영 여부를 한 번 더 보는 편이 좋아요.
조문 구조 자체는 서비스 이름이 아니라 용역의 종류로 갈려요.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 제1항은 전자적 용역을 다섯 가지로 열거하고, 그중 제1호는 '게임·음성·동영상 파일 또는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제3호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예요. 다만 특정 서비스가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그 사업자가 실제로 간편사업자등록을 했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어요. 판단 주체는 과세관청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