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디지털교과서 — 교과용 도서에서 빠진 자리와 교육 자료로 고를 때 붙는 두 요건
「초ㆍ중등교육법」 전문을 직접 받아 읽었어요. AI 디지털교과서를 조문이 부르는 이름은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이고, 제29조 제2항 단서가 교과용 도서에서 빼낸 뒤 제29조의2가 교육 자료 쪽에 놓아요. 붙는 요건은 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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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나 카드 심사가 사람 손을 거치지 않고 끝났다면, 그 평가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는 절차가 법에 통째로 정해져 있어요. 순서는 네 칸이에요. 신용정보법 제36조의2가 권리를 만들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가 요구 방법과 거부 사유를 정하고, 금융위원회 고시인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이 쓸 서식을 지정하고, 금융사가 그 서식으로 답을 돌려줘요.
먼저 범위를 정확히 잡아 둘게요. 받아 볼 수 있는 것은 평가 결과, 주요 기준, 기초정보의 개요 셋이에요. 법은 '이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라목)이라는 넷째 칸을 열어 두었지만, 2026년 8월 12일 조회 기준 시행령에는 이 칸을 채운 조문이 없어요. 시행령에는 금융사가 기초정보를 자체적으로 가공해 만들어 낸 정보는 설명에서 빼고 줄 수 있다는 단서가 붙어 있어요. 이 단서를 모르면 "심사에 쓴 근거를 전부 받아 본다"로 기대치가 어긋나요.
아래 내용은 2026년 8월 12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API로 법률·시행령·행정규칙 원문을 직접 받아 조문 단위로 확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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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층이 각각 다른 것을 정해요. 층을 갈라 두면 "어디에 적혀 있느냐"를 찾을 때 헤매지 않아요.
| 층 | 문서 | 여기서 정하는 것 | 확인한 판본 |
|---|---|---|---|
| 법률 | 신용정보법 제36조의2 | 설명요구권, 정보 제출·정정삭제·재산출 요구, 거절 사유 세 갈래 | 법률 제20304호. 공포 2024년 2월 13일, 시행 2024년 8월 14일 |
| 시행령 |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 | 대상 금융거래, 거절 사유 구체화, 행사 방법, 설명 범위 | 대통령령 제36074호. 공포 2026년 2월 3일, 같은 날 시행 |
| 고시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40조의5 | 쓸 서식 세 종류 지정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5-2호. 발령 2025년 2월 5일, 같은 날 시행 |
표 캡션: 2026년 8월 12일 조회 기준이에요. 각 문서의 소관 부처는 모두 금융위원회이고, 법률과 시행령은 금융데이터정책과가 연락 부서로 표기돼 있어요.
여기서 날짜를 두 종류로 갈라 읽어야 해요. 공포일과 시행일은 다른 날짜이고, 지금 적용되는 문언을 말하려면 시행일 쪽을 봐야 해요. 법률은 2024년 2월 13일에 공포돼 반년 뒤인 2024년 8월 14일부터 이 문언으로 적용되고 있어요. 시행령은 2026년 2월 3일에 공포돼 같은 날 시행됐고요.
한 가지 더 갈라 둘게요. 시행령의 현행 판본 날짜가 2026년이라고 해서 제31조의2가 2026년에 새로 생긴 조문은 아니에요. 이 조문 말미에는 [본조신설 2020.8.4]만 붙어 있고 개정 표시가 없어요. 판본 날짜는 시행령 전체의 것이고, 조문 자체는 2020년에 신설된 뒤 그대로라는 뜻이에요.
고시 쪽도 확인했어요. 행정규칙 검색에서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은 2026년 8월 12일 기준 결과가 하나뿐이고, 현행연혁구분이 '현행', 발령번호가 2025-2, 발령일과 시행일이 모두 2025년 2월 5일이에요. 이보다 나중 개정본은 검색되지 않았어요.
법 제36조의2 제1항은 상대를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로 적어요. 뒤쪽을 시행령 제31조의2 제1항이 받는데, 받는 방식이 조금 독특해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의 자를 가리켜요. 이 조문의 제목은 검사 대상 기관이에요.
| 호 | 제38조가 적은 기관 |
|---|---|
| 1호 |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
| 2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
| 3호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 4호 |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
| 5호 |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
| 6호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 |
| 7호·8호 | 농협은행, 수협은행 |
| 9호·10호 |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카드사가 6호에, 저축은행이 4호에 들어와요. 대부업자는 제38조 각 호에 이름으로 나오지는 않아요. 다만 9호와 10호가 열려 있어서 "대부업자는 대상이 아니다"로 단정할 수는 없어요. 이 글은 제38조 본문에 이름으로 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까지만 적어요.
법 제36조의2 제1항 제1호는 세 갈래 행위에 대해 "자동화평가를 하는지 여부"를 물을 수 있게 해요.
나목의 금융거래는 시행령 제31조의2 제2항이 법 제2조 제1호의3 가목 1)부터 4)까지로 받아요. 은행법상 신용공여,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신용카드·시설대여·할부금융 거래, 자본시장법상 신용공여, 그리고 이와 유사한 거래예요. 대출과 카드가 여기서 근거를 얻어요. 다목은 시행령 제4항이 "제2항에 따른 거래에 관한 계약의 청약 또는 승낙 여부의 결정"으로 좁혀 두었어요.
여기서 한 자리를 범위까지 밝혀 적을게요. 시행령 제31조의2 제2항 제2호는 "그 밖에 제1호와 유사한 거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를 더 정할 수 있게 열어 두었어요. 그런데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전문에서 '제31조의2'라는 문자열은 두 번 나오고, 둘 다 제40조의5의 서식 지정이에요. 그 거래를 따로 정한 조문은 이 고시 안에서는 확인되지 않아요. 다른 문서에 있을 가능성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연 고시 안에는 없다는 뜻이에요.
채용 쪽에서 같은 성격의 요구를 하려는 분이라면 근거 법령이 아예 다르다는 점을 먼저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그쪽은 AI 면접 불합격 이유를 회사에 물어볼 수 있는 조건에 따로 정리해 두었어요. 이 글의 조문은 금융거래에만 걸려 있어요.
법 제36조의2 제1항 제2호가 네 칸을 적고, 시행령 제31조의2 제8항이 그중 앞 세 칸을 어느 수준까지 설명하면 되는지를 정해요.
| 법이 적은 항목 | 시행령이 정한 설명 수준 |
|---|---|
| 가목. 자동화평가의 결과 | 별도 요청이 없으면 요구 시점에서 가장 최근에 실시한 자동화평가의 결과. 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한 신용등급 또는 점수(백분율 포함)로 표시할 수 있음 |
| 나목. 자동화평가의 주요 기준 | 신용정보의 종류별(신용거래 판단정보, 신용도 판단정보, 신용거래능력 판단정보 등) 반영 비중을 안내하거나, 각 금융권역 협회가 마련한 양식에 따라 안내할 수 있음 |
| 다목. 이용된 기초정보의 개요 | 본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개인신용평가회사등으로부터 금융회사가 직접 입수한 신용정보를 안내할 수 있음. 다만 자체 가공·추론 정보는 제외 가능 |
| 라목. 가목부터 다목까지와 유사한 사항 | 시행령이 아직 채우지 않음 — 제8항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뿐(2026년 8월 12일 조회) |
표 캡션: 왼쪽은 법률 문언, 오른쪽 위 세 칸은 시행령 제31조의2 제8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예요. 제8항에는 넷째 호가 없어요. 시행령이 채운 문장이 모두 "할 수 있다"로 끝난다는 점도 중요해요.
시행령이 채운 세 칸은 모두 "안내할 수 있다", "표시할 수 있다"로 끝나요. 금융사가 고를 수 있는 방식이 여럿이라는 뜻이라 회사마다 답변의 두께가 달라질 수 있어요.
법 제36조의2 제2항이 따로 세 가지를 적어요. 설명요구권만 알고 있으면 이 셋을 놓쳐요.
세 번째가 실질이에요. 정정만 받고 끝나면 이미 나온 평가 결과는 그대로 남으니까요.

시행령 제31조의2 제6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으로 권리를 행사하라고 적고, 제7항은 회사가 결과를 설명할 때도 고시 서식을 쓰라고 적어요. 그 서식을 지정하는 조문이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40조의5예요.
| 서식 | 이름 | 쓰는 사람 |
|---|---|---|
| 별지 제15호의2 | 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요구서 | 신용정보주체 |
| 별지 제15호의3 | 기초정보 정정ㆍ삭제 및 자동화평가 재산출 요청 | 신용정보주체 |
| 별지 제15호의4 | 자동화평가 결과 안내서 | 금융사 |
별지 제15호의2 서식 본문은 요청 내용을 세 칸으로 나눠 두었어요. 자동화평가의 결과, 자동화평가의 주요 기준, 자동화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의 개요예요. 인적 사항 칸은 성명·주민등록번호·휴대폰·이메일이고요.
별지 제15호의3 서식에는 실무에서 자주 막히는 갈림이 미리 적혀 있어요. 정정·삭제를 요구하려는 기초정보가 그 회사가 직접 수집한 것이 아니라 신용정보집중기관이나 개인신용평가회사 등을 통해 받은 다른 금융회사의 정보라면, 그 금융회사에 정정·삭제를 요청해야 한다는 안내예요. 창구를 잘못 고르면 한 바퀴 돌게 되는 자리예요.
별지 제15호의4 서식, 곧 회사가 돌려주는 안내서에는 평가 기준 시점과 평가 대상을 적는 칸이 있고, 기초정보를 식별정보·거래내용판단정보 같은 구분으로 나눠 각각 반영 비중을 백분율로 적는 칸과 입수 경로를 적는 칸이 있어요. 다만 이 서식 말미의 작성 요령은 '상기 양식은 예시'라고 스스로 적어 두었어요. 신용정보의 구분과 세부 공개항목을 협회나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고, 금융거래계약의 성격상 이 양식이 안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협회 또는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한 서식을 쓸 수 있다고도 열어 두었어요.
행사 방법은 시행령 제31조의2 제6항이 '서면,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 등'으로 적어요. 끝의 '등'이 열려 있어서 열거된 넷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실제 금융사 창구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한 곳을 열어 확인했어요. JT저축은행의 금융소비자권리안내 페이지는 자동화평가 결과 설명 및 재산출 요구를 영업점 방문, 서면, 고객센터로 신청할 수 있다고 적고, 개인신용평가회사의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으로도 설명 요구와 이의제기가 가능하다며 NICE, KCB, SCI의 주소를 함께 적어 두었어요. 서식 두 개는 PDF 첨부로 걸려 있고요. 처리 기한이나 거절 사유는 이 페이지에 적혀 있지 않았어요.
법이 둘을 직접 적고 시행령이 둘을 더해요.
| 근거 | 거절할 수 있는 경우 |
|---|---|
| 법 제36조의2 제3항 제1호 |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 법 제36조의2 제3항 제2호 | 요구에 따르게 되면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 |
| 시행령 제31조의2 제5항 제1호 | 정정 또는 삭제 요청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 시행령 제31조의2 제5항 제2호 |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금융거래 등에 대해 3회 이상 반복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
네 번째 줄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단서를 함께 읽어야 해요. 횟수만으로 자동 차단된다고 적혀 있지 않거든요. 다만 같은 건을 같은 내용으로 되풀이하면 이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니, 다시 낼 때는 앞선 요구와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서식에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해요.
거절한다고 침묵해도 되는 것은 아니에요. 시행령 제31조의2 제9항은 요구를 거절한 경우 거절의 근거 및 사유를 서면,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안내해야 한다고 적어요.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오해되기 쉬운 자리예요. 시행령 제31조의2 제8항 제3호를 그대로 옮길게요.
법 제36조의2제1항제2호다목의 사항을 설명하는 경우: 설명을 요구한 개인인 신용정보주체 본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및 개인신용평가회사등으로부터 금융회사 등이 직접 입수한 신용정보를 안내할 수 있다. 다만, 금융회사 등이 기초정보를 자체적으로 가공하여 생성 또는 추론한 정보는 제외할 수 있다.
앞 문장만 읽으면 "기초정보를 다 받는다"로 읽혀요. 뒤의 단서가 그 범위를 잘라 내요. 회사가 외부에서 받아 온 원자료는 안내 대상이지만, 그 원자료를 회사가 내부에서 가공해 만들어 낸 값은 빼고 줄 수 있어요. 모델이 스스로 만들어 낸 파생 변수나 추론 결과가 여기에 걸려요.
그래서 이 권리로 확인되는 것은 "어떤 정보를 재료로 썼는가"의 개요와 "종류별로 얼마나 반영했는가"의 안내까지예요. 재료를 어떻게 조합해 점수를 만들었는지의 내부 로직은 이 조문이 보장하는 범위 밖이에요. 조문을 요약할 때 괄호와 단서를 먼저 떼어 놓고 보는 습관이 필요한 이유가 이런 자리예요. 기관에 서식으로 무언가를 요구하는 절차 일반은 정보공개청구서가 민원으로 넘어가는 자리에서도 같은 얼개로 다뤘어요.

이건 예외 조항이 아니라 적용 제외 조항이에요. 신용정보법 제40조의3은 가명정보에 관하여 제32조 제7항, 제33조의2, 제35조,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9조, 제39조의2부터 제39조의4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적어요.
목록 안에 제36조의2가 들어 있어요. 그러니 가명처리된 데이터를 대상으로는 설명요구권 자체가 작동하지 않아요. 요구는 본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신용정보에 대해 하는 것으로 정리하면 돼요.
은행 창구에서 안내하는 '대출거절사유고지제도'를 이 권리와 같은 것으로 아는 경우가 많은데, 조문이 달라요. 우리은행의 안내 페이지는 이 제도의 근거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로 적고, 영업점 담당자에게 안내받을 수 있다고 안내해요. 곧 은행 자체 서비스가 아니라 다른 조문에 근거한 별개 제도예요.
| 갈래 | 법 제36조 | 법 제36조의2 |
|---|---|---|
| 무엇을 알려주나 | 상거래 거절·중지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 | 자동화평가 여부와 그 결과·주요 기준·기초정보 개요 |
| 함께 알려줄 것 | 그 정보를 제공한 회사의 명칭·주소·전화번호, 그 회사가 거절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다른 정보를 함께 썼다면 그 사실과 그 정보 | 시행령 제31조의2 제8항이 정한 설명 수준 |
| 이의 절차 | 고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신용정보를 수집·제공한 회사에 정확성 확인을 요청 | 정정·삭제 요구와 재산출 요구 |
| 서식 지정 | 감독규정 제40조의5에 해당 없음 | 별지 제15호의2·15호의3·15호의4 |
둘은 서로를 대체하지 않아요. 거절의 근거가 된 정보가 궁금하면 제36조 쪽, 그 판단이 자동화평가로 이뤄졌는지와 어떤 기준을 얼마나 반영했는지가 궁금하면 제36조의2 쪽이에요. 기한을 다투는 다른 이의 절차의 구조는 과태료 이의신청서의 기한과 의견 제출 절차에 정리해 두었어요.
한 가지 더요. 법 제52조 제3항 제7호의2는 "제3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설명을 하지 아니한 자"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으로 열거하고, 같은 조 제6항은 과태료를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고 정해요.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는 이 위반의 개별기준 금액을 2,400만원으로 적어 두었고요(법률의 상한은 3천만원이에요). 조문이 부과 대상과 기준 금액을 정해 두었다는 사실까지가 여기서 확인되는 범위예요.
솔직하게 남길게요.
첫째, 처리 기한이에요. 법 제36조의2, 시행령 제31조의2,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40조의5 세 조문 안에는 며칠 안에 답해야 한다는 기간이 적혀 있지 않았어요. 제가 확인한 금융사 안내 페이지에도 없었고요. 다른 문서에 있을 가능성까지 부정하지는 않아요.
둘째, 회사들이 이 서식을 실제로 쓰는지, 반영 비중 칸을 어느 자리까지 적어 주는지예요. 서식에 백분율 칸이 있다는 것과 회사가 그 서식을 쓸지, 그 칸을 어떻게 채울지는 다른 이야기예요. 서식 자신이 '예시'라고 적고 자체 서식 사용을 열어 두었고, 이 글은 앞쪽만 확인했어요.
셋째,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된 사례예요. 법률의 상한과 시행령 별표의 개별기준 금액까지는 확인했지만 부과 실적은 조회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받아 볼 수 있는지를 먼저 알고 요구하면, 답변이 얇게 왔을 때 그게 회사의 재량 안인지 아니면 조문이 정한 것을 빠뜨린 것인지 스스로 가릴 수 있어요.
확인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API로 받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20304호, 공포 2024.2.13, 시행 2024.8.14) 제2조·제36조·제36조의2·제39조의3·제40조의3·제52조,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074호, 공포·시행 2026.2.3) 제31조·제31조의2·제34조의3 및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신용정보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25-2호, 발령·시행 2025.2.5) 제40조의5 및 별지 제15호의2·제15호의3·제15호의4 서식 원문. JT저축은행 금융소비자권리안내 '자동화평가결과 설명요구권' 페이지, 우리은행 '대출거절사유고지제도' 안내 페이지. 전부 2026년 8월 12일에 직접 조회했어요.
물어보는 것 자체가 권리로 정해져 있어요. 신용정보법 제36조의2 제1항 제1호는 개인신용평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거래의 설정·유지 여부와 내용의 결정(이 항목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 한정한다'는 괄호가 붙어 있어 개인신용평가회사가 아니라 금융위설치법 제38조 각 호의 기관에만 걸려요), 그 밖에 정보처리장치로만 처리하면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 '자동화평가를 하는지 여부'를 설명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적어요. 즉 결과를 묻기 전에 '자동화평가를 쓰긴 쓰느냐'를 먼저 물을 수 있는 구조예요. 요구는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별지 제15호의2 서식으로 하고, 서면·전자우편·인터넷 홈페이지·애플리케이션 등으로 낼 수 있다고 시행령 제31조의2 제6항이 정해요. 조문 끝이 '등'이라 열거가 닫혀 있지 않아요.
전부는 아니에요. 시행령 제31조의2 제8항 제3호는 기초정보의 개요를 설명할 때 본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개인신용평가회사등으로부터 금융회사가 직접 입수한 신용정보를 안내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단서로 '금융회사 등이 기초정보를 자체적으로 가공하여 생성 또는 추론한 정보는 제외할 수 있다'고 적어요. 즉 회사가 내부에서 만들어 낸 파생 변수나 추론값은 빠질 수 있어요. 받아 볼 수 있는 것은 평가 결과, 주요 기준, 기초정보의 개요 셋이에요. 법 제36조의2 제1항 제2호 라목이 '이와 유사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해 두었지만 시행령에 이를 채운 조문이 없어요.
네 가지 경우에 거절할 수 있어요. 법 제36조의2 제3항이 두 가지를 직접 적고, 시행령 제31조의2 제5항이 두 가지를 더해요. 첫째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 준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둘째 요구에 따르면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유지가 곤란한 경우, 셋째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넷째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금융거래 등에 대해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이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예요. 거절하더라도 시행령 제31조의2 제9항은 거절의 근거와 사유를 서면·전자우편·인터넷 홈페이지·애플리케이션 등으로 안내하도록 정해요.
반복 횟수에 제한이 걸려 있어요. 시행령 제31조의2 제5항 제2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금융거래 등에 대해 3회 이상 반복적으로' 법 제3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로 적어요. 조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으므로 횟수만으로 자동 차단된다고 읽을 수는 없지만, 같은 건을 같은 내용으로 되풀이하는 방식은 거절 사유에 해당할 수 있어요. 새로 낼 때는 앞선 요구와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서식에 적어 두는 편이 좋아요.
적용되지 않아요. 신용정보법 제40조의3은 가명정보에 관하여 제32조 제7항, 제33조의2, 제35조,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9조, 제39조의2부터 제39조의4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적어요. 자동화평가 설명요구권의 근거인 제36조의2가 이 목록에 들어 있어요. 즉 가명정보를 대상으로는 이 조항 자체가 작동하지 않으니, 요구는 본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신용정보에 대해 하는 것으로 정리해야 해요.
조문은 이를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적어 두었어요. 신용정보법 제52조 제3항 제7호의2가 '제3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설명을 하지 아니한 자'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으로 열거하고, 같은 조 제6항이 과태료를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고 정해요.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는 이 위반의 개별기준 금액을 2,400만원으로 적어 두었어요. 다만 이는 조문이 정한 부과 대상과 기준 금액까지이고, 개별 사안에서 실제로 부과되는지는 별개예요. 한편 법 제36조의2, 시행령 제31조의2,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40조의5 이 세 조문 안에는 며칠 안에 답해야 한다는 처리 기한이 적혀 있지 않았어요.
가능한데, 위임하는 방식이 정해져 있어요. 신용정보법 제39조의3 제1항은 여덟 가지 권리행사를 '열람등요구'로 묶고 서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절차에 따라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다고 적는데, 그 제3호가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설명 요구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예요. 시행령 제34조의3은 이 위임을 서면·전자문서·인터넷 홈페이지·어플리케이션·메신저 등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되는 수단으로 하되 대리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 및 기간을 포함해 대리권을 위임하는 것으로 정해요. 같은 조 제2항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이 그 아동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해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해요. 다만 대리로 하더라도 거절 사유 네 가지는 그대로 적용되고, 가명정보에는 제36조의2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