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AI 콘텐츠 공개 표시 — 도움말이 요구하는 세 경우와 스튜디오 속성의 AI 사용 자리
유튜브 고객센터 문서를 직접 열어 확인했어요. 공개 표시가 요구되는 경우는 세 갈래로 적혀 있고, 켜는 자리는 업로드 화면 속성 섹션의 AI 사용 항목이에요. 라벨이 플레이어 위에 붙는지 펼친 설명란에 붙는지도 조건이 따로 적혀 있어요.
AI 기술을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실전 가이드를 작성합니다. ChatGPT, Claude, AI 자동화, SEO 분야를 전문으로 다룹니다.
AI 디지털교과서라는 말로 검색하면 도입 시기 이야기, 예산 이야기, 찬성과 반대 이야기가 먼저 나와요. 그런데 정작 법 조문에서 이 이름을 찾으면 잘 안 잡혀요. 이름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먼저 이 글의 범위를 밝힐게요. 이 글은 특정 제품이 좋은지 나쁜지를 말하지 않아요. 도입해야 하는지도 다루지 않아요. 조문이 이 물건을 어느 칸에 놓았는지, 그리고 학교가 그것을 고를 때 조문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만 봐요.
아래 내용은 2026년 8월 17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 API의 lawService.do를 파이썬으로 호출해 「초ㆍ중등교육법」 전문(법령ID 000900)을 JSON으로 받아 읽은 것이에요. 응답의 법령명_한글이 초ㆍ중등교육법인 것을 눈으로 확인했고, 본칙 조문과 부칙, 별표 두 개까지 같은 응답 안에 들어 있었어요. 「지능정보화 기본법」(법령ID 000028)과 「초ㆍ중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 고시」도 같은 방식으로 따로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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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JSON 전문에서 낱말을 세어 봤어요. 결과부터 적을게요.
| 찾은 낱말 | 응답 전문에서 나온 횟수 | 나온 자리 |
|---|---|---|
| 인공지능 | 0회 | 없음 |
| 디지털교과서 | 1회 | 부칙 제3조 제4항의 「점자법」 개정 문구 안 |
|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 5회 | 제29조 제2항,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와 제2호, 제29조의2 제2항, 부칙 제21013호 제2조 |
숫자를 그대로 읽어 주세요. 인공지능이라는 낱말은 이 법률 안에 없어요. 디지털교과서는 딱 한 번 나오는데, 그 한 번도 이 법이 무엇을 정의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부칙 제3조 제4항이 「점자법」 제12조제1항 전단 중 도서(디지털교과서 등 전자저작물을 포함한다)를 도서로 고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고 적어 둔 자리, 곧 그 표현을 덜어 내는 쪽 문장이에요.
여기서 범위를 못박아 둘게요. 제가 센 문서는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 API가 내려준 「초ㆍ중등교육법」 법률 하나예요. 본칙과 부칙, 별표 두 개(교장ㆍ교감 자격 기준, 교사 자격 기준)까지 같은 응답에 들어 있어서 함께 셌어요. 시행령과 시행규칙, 교육과정 고시는 이 응답 안에 없으니 세지 않았어요. 그러니 인공지능이라는 낱말이 교육 법령 어디에도 없다고 읽으면 제가 확인한 것보다 넓게 읽는 거예요.
그럼 이 법률이 쓰는 이름은 무엇이냐,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예요. 다섯 자리를 하나씩 짚으면 이래요.
| 순번 | 자리 | 그 자리에서 하는 일 |
|---|---|---|
| 1 | 제29조 제2항 단서 | 교과용 도서에서 빼냄 |
| 2 | 제29조의2 제1항 제1호 괄호 | 저작물 갈래에서 도려냄 |
| 3 | 제29조의2 제1항 제2호 | 교육 자료의 한 갈래로 정의 |
| 4 | 제29조의2 제2항 | 교육 자료로 고를 때의 요건을 붙임 |
| 5 | 부칙 제21013호 제2조 괄호 | 경과조치에서 제외 |
한 가지 덧붙일게요. 뒤의 소프트웨어를 떼고 학습지원만 세면 응답 전문에서 8회가 나와요. 그중 5회가 위 다섯 자리이고, 남는 3회는 제18조의5 제2항에 한 번, 제20조의4 제2항과 제5항에 각각 한 번씩이에요. 앞의 것은 상담 결과에 따른 지원을, 뒤의 것은 개별학생교육지원을 다루는 조문이라 여기서 말하는 소프트웨어와 뜻이 달라요. 이 글이 세고 있는 것은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라는 낱말 그대로이고, 그것은 위 다섯 자리뿐이에요.
순서대로 읽어야 이 단서가 어디에 걸리는지 보여요. 제29조는 제1항에서 먼저 이름을 정의해요.
이 법에서 "교과용 도서"란 제1호에 따른 교과서와 제2호에 따른 지도서를 말한다.
두 호는 각각 이래요. 제1호가 교과서로,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하는 학생용의 도서로서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것이에요. 제2호가 지도서로, 같은 문장에서 학생용이 교사용으로만 바뀌어요. 두 호 모두 끝에 신설 2025.8.14 표시가 붙어 있어요.
그다음 제2항이에요. 본문과 단서가 서로 반대 방향을 가리켜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전자적 매체에 실어 학생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발행한 전자책, 음반 또는 영상(이하 "전자책등"이라 한다)을 교과용 도서로 검정ㆍ인정하거나 편찬할 수 있다. 다만, 제2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교과용 도서로 검정ㆍ인정하거나 편찬할 수 없다.
본문은 전자책등이라는 이름을 새로 만들어 문을 열어요. 종이가 아니어도 교과용 도서가 될 수 있다고 적은 셈이에요. 그리고 단서가 그 열린 문 안에서 한 갈래를 도로 잘라 내요. 이 대조를 표로 두면 이래요.
| 대상 | 제29조 제2항이 적은 결과 | 근거 자리 |
|---|---|---|
| 전자책, 음반, 영상(전자책등) | 교과용 도서로 검정ㆍ인정하거나 편찬할 수 있음 | 제2항 본문 |
| 제2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 교과용 도서로 검정ㆍ인정하거나 편찬할 수 없음 | 제2항 단서 |
그래서 화면으로 본다는 사실만으로 단서에 걸리는 것이 아니에요. 갈리는 기준은 매체가 아니라 제29조의2 제1항 제2호의 정의에 걸리느냐예요. 그 정의는 바로 다음 절에서 볼게요.
제3항도 같이 읽어야 그림이 닫혀요.
학교에서는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교과용 도서로 검정ㆍ인정되거나 편찬된 전자책등은 학교의 장이 제32조제1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할 수 있다.
본문은 학교에 교과용 도서 사용 의무를 두고, 단서는 전자책등에 대해 학교의 장이 심의를 거쳐 사용할 수 있게 해요. 여기서 이미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가 한 번 나온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뒤에서 제29조의2 제2항의 심의와 나란히 놓을 거예요.
부칙에도 같은 갈림이 한 번 더 나와요. 부칙 제21013호 제2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검정 또는 인정하거나 편찬한 교과용 도서를 이 법에 따른 교과용 도서로 본다고 적으면서, 괄호로 제29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제외한다고 덧붙여요. 경과조치로도 끌고 오지 않겠다는 뜻이 문장에 적혀 있는 거예요.
제29조의2의 제목은 교육 자료예요. 제1항이 정의를 두고, 그 아래 호가 세 개 달려 있어요. 호가 1부터 3까지로 끝나서 셋이에요.
이 법에서 "교육 자료"란 교과용 도서 외에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호 | 조문 문언 |
|---|---|
| 제1호 | 「저작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저작물(제2호에 따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제외한다) |
| 제2호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
| 제3호 | 그 밖에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것 |
정의의 머리에 교과용 도서 외에라는 말이 있어요. 앞 절에서 본 제29조 제2항 단서와 이어져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교과용 도서 칸에서 빠졌고, 그렇게 빠진 자리가 여기 교육 자료 쪽이에요.
제1호 괄호를 그냥 넘기지 마세요. 소프트웨어도 「저작권법」상 저작물일 수 있어요. 그러면 제1호로도 읽히고 제2호로도 읽혀 갈래가 겹쳐요. 그래서 제1호가 스스로 괄호를 열어 제2호에 해당하는 것을 도려내 놓았어요. 이 괄호 덕분에 제2호에 걸리는 소프트웨어는 제1호로 되돌아갈 길이 없어요. 뒤에 나오는 제2항의 요건이 제1항제2호를 콕 집어 붙는 구조라, 이 괄호가 없으면 제1호로 우회할 여지가 생겨요.
제2호가 정의를 바깥 법률에서 빌려 온다는 점도 봐야 해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예요. 같은 API로 그 법도 받아 봤어요. 법령명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이고, 제가 받은 판본의 제2조 조문시행일자가 20260122로 찍혀 있어요. 제4호는 이렇게 시작해요.
"지능정보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 또는 그 결합 및 활용 기술을 말한다.
아래 목은 가부터 바까지 여섯 개예요.
| 목 | 조문 문언 |
|---|---|
| 가 | 전자적 방법으로 학습ㆍ추론ㆍ판단 등을 구현하는 기술 |
| 나 | 데이터(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를 전자적 방법으로 수집ㆍ분석ㆍ가공 등 처리하는 기술 |
| 다 | 물건 상호간 또는 사람과 물건 사이에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물건을 이용ㆍ제어 또는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
| 라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기술 |
| 마 | 무선 또는 유ㆍ무선이 결합된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기술 |
| 바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 |
여섯 목 중 흔히 인공지능이라고 부르는 것에 가장 가까운 것은 가목이에요. 그런데 정의의 머리 문장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 또는 그 결합 및 활용 기술이라고 적어요. 어느 하나라는 말이 들어 있으니 가목 하나만이 아니라 나목부터 마목까지도 각각 지능정보기술이고, 바목은 대통령령에 열려 있어요. 그러니 제29조의2 제1항 제2호의 문이 가목 한 칸만 열려 있다고 읽으면 조문보다 좁게 읽는 거예요.
다만 제2호에는 조건이 하나 더 붙어 있어요.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라고 적어요.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기술을 활용한 소프트웨어여야 하고, 그 소프트웨어가 학습을 지원하는 것이어야 해요. 이 두 겹을 다 통과해야 제2호 칸에 들어가요.

이 글의 중심이 여기예요. 제29조의2 제2항은 한 문장이에요.
학교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 자료로 선정하려는 경우 교육부장관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하며, 제32조제1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한 문장이지만 의무 서술어가 둘이에요. 따라야 하며와 거쳐야 한다예요. 그래서 요건이 둘이에요. 문장을 조각내면 이렇게 보여요.
| 구분 | 요건 | 조문에 적힌 주체 |
|---|---|---|
| 적용 조건 | 제1항제2호에 따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 자료로 선정하려는 경우 | 학교의 장 |
| 요건 1 | 교육부장관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함 | 기준을 정하는 쪽은 교육부장관, 따르는 쪽은 학교의 장 |
| 요건 2 | 제32조제1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심의하는 쪽은 학교운영위원회 |
요건 1에서 주체가 두 겹이라는 점을 놓치기 쉬워요. 기준을 만드는 것은 학교가 아니라 교육부장관이고, 그 과정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의 협의가 조문에 박혀 있어요. 학교의 장이 하는 일은 그 기준에 따르는 것이에요. 조문이 협의하여 정하는이라고 적었으니, 교육부장관 혼자 정하는 구조로 적혀 있지 않아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가 인용된 이유도 그 자리에서 읽을 수 있어요. 같은 API로 그 법도 받아 봤는데, 제7조의 제목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고 제1항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라고 적어요. 제2항은 보호위원회를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본다고 적고요. 제29조의2 제2항이 이 조를 끌어온 것은 협의 상대의 이름을 특정하기 위한 거예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가 학생의 학습 기록을 다루게 되는 물건이라는 점이 조문 구조에 그대로 드러나 있는 셈이에요.
요건 2의 근거인 제32조 제1항도 열어 봤어요. 첫 문장이 이래요.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경우 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은 제외하고,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자문한다.
그 아래 호는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예요. 이 글이 필요한 것은 제4호 한 줄이에요.
-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
한 호 안에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가 나란히 들어 있어요. 그래서 심의라는 절차 자체는 두 칸에 공통이에요. 다만 사립학교라면 위 단서를 같이 봐야 해요. 심의에서 빠지는 것은 제7호와 제8호이고 자문으로 바뀌는 것은 제1호라, 제4호는 사립학교에서도 심의 대상으로 남아 있어요.
이제 앞에서 미뤄 둔 대조를 놓을게요.
| 무엇을 쓸 때 | 근거 조문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그 밖에 붙는 요건 |
|---|---|---|---|
| 교과용 도서로 검정ㆍ인정되거나 편찬된 전자책등 | 제29조 제3항 단서 | 거쳐야 함 | 조문에 별도로 적힌 것 없음 |
| 제2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 제29조의2 제2항 | 거쳐야 함 | 교육부장관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 |
그러니 갈리는 자리는 심의를 하느냐가 아니라 심의 말고 무엇이 더 붙느냐예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쪽에만 기준이 하나 더 얹혀 있어요.
여기서 이 글이 하지 않을 이야기를 밝혀 둘게요. 절차를 밟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가 따르는지는 제가 읽은 조문에 적혀 있지 않아요. 제29조와 제29조의2, 제32조 어디에도 그 문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글은 그 이야기를 만들어 붙이지 않을게요. 조문에 없는 결과를 적으면 근거 없는 서술이 돼요.
여기가 이 주제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자리예요. 결론부터 적으면, 시행일은 어느 개정법률의 부칙이 무엇을 언제부터로 정했는가로 읽어야 해요. 조회 화면 머리에 찍힌 날짜 하나로 읽으면 어긋나요.
제가 받은 응답의 머리에는 이렇게 찍혀 있었어요. 공포일자 20260428, 공포번호 21580, 시행일자 20261029예요. 이 숫자들은 아직 시행 전인 판본을 가리켜요. 같은 공포번호의 부칙 제1조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적으면서, 단서로 제25조의2와 제67조의 개정규정만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라고 떼어 놓았거든요. 그래서 같은 API의 lawSearch.do로 이 법을 찾으면 현행연혁코드가 현행인 판본의 시행일자는 20260729로 돌아와요. 곧 이 글을 쓰는 2026년 8월 17일에 시행 중인 것은 20260729자 판본이고, 20261029자는 그 뒤에 올 판본이에요. 어느 쪽이든 이 글이 다루는 제29조 제2항 단서와 제29조의2는 그 개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이 조문들을 넣은 개정법률은 법률 제21013호(2025.8.14 공포)예요. 조문마다 붙은 개정 표시가 그 사실을 말해 줘요. 제29조 제1항과 제2항 끝에 신설 2025.8.14가, 제3항 끝에 개정 2013.3.23, 2025.8.14가 붙어 있어요. 그 개정법률의 부칙 제1조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문과 단서가 갈라져 있어요. 표로 두면 이래요.
| 대상 | 그 부칙이 정한 시행 시점 | 근거 |
|---|---|---|
| 법률 제21013호의 개정규정 전반(제29조 제1항ㆍ제2항, 제29조의2 제1항 등) | 공포한 날 곧 2025년 8월 14일 | 부칙 제1조 본문 |
| 제29조의2 제2항의 개정규정 | 2026년 3월 1일 | 부칙 제1조 단서 |
즉 교과용 도서에서 빼내는 쪽 문장과 교육 자료의 갈래를 정하는 쪽 문장이 먼저 자리를 잡고, 두 요건을 붙이는 문장만 반년 남짓 늦게 따라붙는 구조로 부칙이 짜여 있었어요. 요건 1이 교육부장관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협의를 전제로 하니 준비 시간이 필요했으리라는 점은 짐작할 수 있지만, 그 이유는 부칙에 적혀 있지 않으니 여기까지만 적을게요.
반대로 이 글이 현재형으로 말하지 않는 조항도 밝혀 둘게요. 제29조 제4항과 제5항이에요. 두 항 끝에는 신설 2026.4.28이 붙어 있고, 제가 받은 판본의 시행일자가 20261029예요. 내용만 짧게 옮기면 제4항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장애인 학생 및 장애인 교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를 점자 등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학기 시작 전 적시에 제작ㆍ보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조항이고, 제5항은 교육부장관이 그 업무를 위해 발행자ㆍ제작자에게 교과용 도서의 디지털 파일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조항이에요. 이 글의 축과는 다른 개정법률에서 나온 것이라 시행 시점도 따로 봐야 해요.
부칙에는 이 주제와 이어지는 조문이 둘 더 있어요. 제3조 제4항이 「점자법」 제12조제1항 전단 중 도서(디지털교과서 등 전자저작물을 포함한다)를 도서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고 적어요. 앞에서 본 디지털교과서 1회가 바로 이 자리예요. 제4조는 다른 법령에서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를 인용하고 있으면 이 법에 따른 것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고 적어요. 이름을 갈아 끼운 뒤 다른 법령이 헛돌지 않게 이어 붙이는 조문이에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 볼게요. 교과용 도서가 실제로 무엇무엇인지 목록으로 적어 둔 문서가 따로 있어요. 다만 그런 문서가 하나뿐이라고 적으면 틀려요. 같은 API의 행정규칙 제목검색에 교과용도서 구분을 넣으면 9건이 조회되고, 그중 현행으로 표시된 것이 5건이에요. 이 글이 연 것은 그중 「초ㆍ중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 고시」 하나예요. 같은 결과 안에는 「특수교육 교과용도서 구분 고시」(교육부고시 제2026-11호, 발령일자 20260605, 현행)도 따로 있고, 이 글은 그쪽을 열지 않았어요.
받은 응답의 기본정보는 이래요. 행정규칙명이 초·중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 고시, 발령번호가 2026-6, 발령일자와 시행일자가 모두 20260316, 소관부처가 교육부이고 담당부서가 교육콘텐츠정책과예요. 현행여부는 Y로 찍혀 있어요.
머리의 시행일자만 옮겨 적고 끝내면 안 돼요. 같은 응답에 부칙 블록이 실려 있고, 부칙공포번호가 2022-35, 2025-13, 2025-31, 2026-6 네 개예요. 가장 나중 것이 이렇게 적어요.
부칙 <제2026-6호, 2026. 3. 16.>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의 초등학교 1, 2학년의 국정도서 구분은 202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앞 절에서 법령에 쓴 원칙이 고시에도 그대로 걸려요. 시행일자 20260316 하나로 읽으면 별표1의 초등학교 1ㆍ2학년 국정도서 구분이 2028년 3월 1일부터라는 단서가 지워져요. 아래에서 별표1까지 포함해 낱말을 세지만, 그 한 칸은 아직 시행 전이라는 뜻이에요.
본문은 네 개 조예요.
| 조 | 내용 요지 |
|---|---|
| 제1조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4조ㆍ제6조ㆍ제14조제1항에 따른 교과용도서를 구분하고 검증 결과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는 목적 |
| 제2조 | 국정도서 구분은 별표1, 검정도서 구분은 별표2, 인정도서 구분은 별표3 |
| 제3조 |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은 별표4, 자체검증결과서 표준서식은 별지 |
| 제4조 | 재검토기한 |
별표도 응답에 실려 왔어요. 별표단위가 다섯 개이고, 별표1 초등학교 국정도서 구분, 별표2 초·중·고등학교 검정도서 구분, 별표3 중·고등학교 인정도서 구분, 별표4 제14조제5항에 따른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인정도서 구분, 그리고 인정도서 자체검증결과서 표준서식이에요. 이 다섯을 다 받아 낱말을 셌어요.
| 찾은 낱말 | 이 고시 응답에서 나온 횟수 | 나온 자리 |
|---|---|---|
| 디지털교과서 | 0회 | 없음 |
| 학습지원 | 0회 | 없음 |
| 인공지능 | 5회 | 전부 인정도서 과목 이름 |
| 전자책등 | 26회 | 별표 안 도서명 뒤의 (전자책등 포함) 표기 |
디지털교과서 0회는 자리를 특정해서 읽어 주세요. 이 고시 안에서 0회라는 뜻이지, 행정규칙 데이터베이스 어디에도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같은 API의 행정규칙 제목검색에 디지털교과서를 넣으면 1건이 돌아와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등학교 디지털교과서 국·검정 구분」(교육부고시 제2025-9호)이고, 발령일자 20250224, 시행일자 20250301, 현행여부 Y로 찍혀 있어요. 본문을 받아 보면 조문내용이 국정도서와 검정도서 두 머리글 아래 학교급별 표를 이미지로 걸어 둔 형태라, 어느 과목이 어느 칸에 들어가 있는지까지는 이 글이 열지 않았어요. 다만 그 응답의 제개정이유 자리에는 AI 디지털교과서라는 표현이 그대로 적혀 있어요. 그러니 앞에서 센 인공지능 0회도 「초ㆍ중등교육법」 법률 하나 안에서 0회라는 뜻으로만 읽어 주세요.
인공지능 다섯 번이 어디에 있는지 그대로 적을게요. 별표3에 인공지능 수학, 인공지능 기초, 인공지능 모델링, 인공지능 일반이 있고 별표4에 인공지능 일반이 다시 나와요. 전부 과목 이름이에요. 어떤 도구를 교과용 도서로 인정한다는 뜻의 문장이 아니라, 그 이름을 단 과목의 인정도서를 구분해 놓은 자리예요.
한편 전자책등이라는 낱말은 26번 나와요. 별표 안에서 지도서와 일부 교과서 이름 뒤에 (전자책등 포함)이라고 붙는 형태예요. 앞에서 본 제29조 제2항 본문이 만든 이름이 실제 목록 문서에서 이렇게 쓰이고 있는 거예요.
범위를 밝힐게요. 이 응답의 개정문 자리에는 [본문 생략]이라는 표시가 들어 있고, 첨부파일로 행정규칙 전문 압축파일 링크가 하나 걸려 있어요. 이 글은 그 압축파일을 열지 않았어요. 그러니 제가 확인한 것은 API가 조문과 별표 형태로 내려준 범위까지예요.

솔직하게 남길게요.
첫째, 교육부장관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의 실물 문서예요.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검색 API에 제목검색으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넣으면 조회 결과가 0건이에요. 같은 API의 본문검색으로 바꿔 넣으면 110건이 돌아와요. 세 자리 수라 제목을 눈으로 훑을 수 있었고, 그렇게 훑어봤지만 이 기준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규칙명은 없었어요. 다만 본문검색은 낱말이 스치기만 한 문서도 함께 잡아 오는 방식이라, 이걸로 어디에도 없다고 쓰지 않을게요. 제가 센 문서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데이터베이스이고, 거기서는 이 이름으로 조회되지 않았다는 데까지가 확인된 범위예요. 교육부 누리집의 고시ㆍ훈령란은 이 글이 열지 않았어요.
둘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에요. 교과용 도서의 저작ㆍ검정ㆍ인정ㆍ발행ㆍ공급ㆍ선정 및 가격 사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적은 항은, 이 글을 쓰는 시점에 시행 중인 판본에서는 제29조 제4항이에요. 앞 절에서 본 2026년 4월 28일 개정이 제4항과 제5항을 새로 끼워 넣으면서 이 항을 제6항으로 밀어 놓았고, 그 이동은 2026년 10월 29일부터예요. 시행일은 부칙 기준으로 읽는다는 원칙을 항 번호에도 그대로 적용한 결과예요. 그 대통령령의 제명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이에요. 대통령령 제35856호가 2025년 11월 25일에 교과용도서를 교과용 도서로 띄어 쓰는 쪽으로 제명을 바꿨고, 그 영 제1조도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제4항에 따라라고 적어요. 이 영에서 이 글이 확인한 것은 제명과 제1조까지이고, 나머지 조문은 열지 않았어요. 교육 자료 쪽에 대응하는 하위 법령이 있는지도 확인하지 않았어요.
셋째, 교과용도서 구분 고시의 첨부 전문이에요. 위에서 적은 대로 개정문 자리에 본문 생략 표시가 있고 압축파일이 따로 걸려 있어요. 압축파일 안의 문장은 열지 않았어요.
넷째, 교육감이 정하는 것의 실물이에요. 제29조의2 제1항 제3호가 그 밖에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것이라고 적어요. 시ㆍ도교육청이 실제로 무엇을 정해 두었는지는 교육청마다 다를 수 있고, 이 글은 한 곳도 열지 않았어요.
다섯째, 학교 현장의 운영 방식이에요. 이 글은 조문 문언을 확인했을 뿐, 어떤 학교가 어떤 절차로 무엇을 골랐는지는 재지 않았어요.
여섯째, 제29조 제4항과 제5항이 시행된 뒤의 모습이에요. 두 항은 제가 받은 판본에서 시행일자가 20261029로 찍혀 있어요. 그 뒤에 문언이 더 바뀔 수 있는지도 이 글은 알 수 없어요.
일곱째, 디지털교과서 국ㆍ검정 구분 고시가 지금 어떤 상태로 남아 있는지예요. 위에서 적은 대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등학교 디지털교과서 국·검정 구분」(교육부고시 제2025-9호)이 행정규칙 데이터베이스에 현행여부 Y로 조회되고, 시행일자가 20250301이에요. 그런데 이 글이 본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 단서는 2025년 8월 14일부터 시행이에요. 뒤에 놓인 법률 조문과 앞에 놓인 고시가 나란히 조회되는 상태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는 제가 연 문서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아요. 그 고시가 그 뒤에 개정되거나 폐지됐는지는 소관부처인 교육부 쪽에서 따로 확인해야 하고, 이 글은 확인하지 않았어요.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짧은 확인은 두 가지예요. 학교에서 쓰려는 소프트웨어가 제29조의2 제1항 제2호의 두 겹, 곧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했는지와 학습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인지에 걸리는지 보는 것, 그리고 걸린다면 제29조의2 제2항이 적은 두 요건이 각각 어디까지 준비돼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에요. 이 두 자리만 보면 도입해야 하나 대신 조문이 어디에서 갈라 놓았나를 말할 수 있게 돼요.
확인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 API lawService.do — 「초ㆍ중등교육법」(법령ID 000900, 응답 기준 공포일자 20260428ㆍ공포번호 21580ㆍ시행일자 20261029), 「지능정보화 기본법」(법령ID 000028, 제2조 조문시행일자 20260122),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법령ID 002546, 시행 20251125ㆍ공포번호 35856), 「초ㆍ중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 고시」(교육부고시 제2026-6호, 발령ㆍ시행 20260316),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등학교 디지털교과서 국·검정 구분」(교육부고시 제2025-9호, 시행 20250301). 같은 API의 lawSearch.do로 법령 현행 판본 검색과 행정규칙 제목검색ㆍ본문검색도 함께 썼어요. 모두 2026년 8월 17일에 파이썬으로 직접 호출해 응답 원문에서 확인했어요.
제가 받은 「초ㆍ중등교육법」 전문 JSON에서는 나오지 않았어요. 인공지능이라는 낱말이 0회예요. 다만 범위를 밝힐게요. 제가 센 문서는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 API가 내려준 이 법률 하나이고, 본칙과 부칙, 별표 두 개까지 포함한 응답이에요. 시행령과 시행규칙, 교육과정 고시는 이 응답에 들어 있지 않으니 그쪽까지 세어 본 것은 아니에요. 이 법률 안에서 같은 물건을 부르는 이름은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이고, 그 낱말은 다섯 자리에 나와요.
제29조 제2항 단서가 교과용 도서로 검정ㆍ인정하거나 편찬할 수 없다고 적어요. 조건이 하나 붙어 있어요. 이 단서가 가리키는 대상은 제2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예요. 즉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의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라는 정의에 걸리는 것을 말해요. 같은 항 본문은 전자책, 음반, 영상을 묶어 전자책등이라 부르고 이쪽은 교과용 도서로 검정ㆍ인정하거나 편찬할 수 있다고 적으니, 화면으로 본다는 이유만으로 단서에 걸리는 구조는 아니에요.
제29조의2 제2항이 학교의 장을 주어로 두 가지를 적어요. 첫째, 교육부장관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적어요. 둘째, 제32조제1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적어요. 한 문장 안에 의무 서술어가 두 개 들어 있는 구조예요. 다만 조건이 붙어요. 이 조항이 적용되는 대상은 제1항제2호에 따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 자료로 선정하려는 경우로 한정돼 있어요.
제가 연 문서에서는 찾지 못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검색 API에 제목검색으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넣으면 조회 결과가 0건이에요. 같은 API의 본문검색으로 바꿔 넣으면 110건이 돌아오는데, 제목을 훑어봐도 이 기준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규칙명은 없었어요. 그러니 없다고 단정하지 않을게요. 제가 센 문서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데이터베이스이고 거기서는 이 이름으로 조회되지 않았다는 데까지가 확인된 범위예요. 교육부 누리집의 고시ㆍ훈령란은 이 글이 열지 않았어요.
심의를 거친다는 절차 자체는 겹쳐요. 다만 근거 조문과 붙는 요건이 갈려요. 교과용 도서로 검정ㆍ인정되거나 편찬된 전자책등은 제29조 제3항 단서가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할 수 있다고 적고, 거기에 다른 요건은 붙어 있지 않아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제29조의2 제2항이 심의에 더해 교육부장관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까지 함께 적어요. 그러니 갈리는 것은 심의를 하느냐가 아니라 심의 말고 무엇이 더 붙느냐예요.
법률 제21013호(2025.8.14 공포)의 부칙 제1조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적으면서, 단서로 제2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따로 떼어 놓았어요. 그러니 그 개정법률의 부칙 기준으로는 본체가 2025년 8월 14일부터, 제29조의2 제2항이 2026년 3월 1일부터예요. 다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내려준 판본은 그 뒤 개정까지 반영된 것이라 응답 머리의 시행일자가 20261029로 찍혀 있어요. 그 판본은 아직 시행 전이고, 같은 API의 검색으로 보면 현행으로 표시되는 판본의 시행일자는 20260729예요. 응답 머리의 숫자 하나로 조문마다의 시행일을 읽으면 어긋나요.
그 두 항은 신설 2026.4.28 표시가 붙어 있고, 제가 받은 판본의 시행일자가 20261029이기 때문이에요. 조건이 갈리는 자리라 현재형으로 쓰지 않을게요. 내용만 짧게 옮기면 제4항은 장애인 학생 및 장애인 교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를 점자 등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학기 시작 전 적시에 제작ㆍ보급하도록 하는 조항이고, 제5항은 교육부장관이 발행자ㆍ제작자에게 디지털 파일 제출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에요. 이 글의 축인 제29조 제2항 단서와 제29조의2는 그와 다른 개정법률에서 나온 것이라 시행 시점도 따로 봐야 해요.
제가 받은 「초ㆍ중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 고시」(교육부고시 제2026-6호) 응답에서는 조회되지 않았어요. 본문 네 개 조와 별표1부터 별표4까지, 그리고 별지 서식 하나를 받아 읽었는데 디지털교과서와 학습지원이라는 낱말이 각각 0회예요. 인공지능은 다섯 번 나오지만 자리가 다 인정도서 과목 이름이에요. 인공지능 수학, 인공지능 기초, 인공지능 모델링, 인공지능 일반이에요. 다만 이 0회는 그 고시 안에서의 0회예요. 같은 API의 행정규칙 제목검색에 디지털교과서를 넣으면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등학교 디지털교과서 국·검정 구분」(교육부고시 제2025-9호, 시행일자 20250301)이 현행여부 Y로 한 건 따로 조회돼요. 그 고시의 표는 이미지로 걸려 있어 이 글이 열지 않았어요.